자금사정 악화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열사에 모법인인 청구법인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당사자간 매입・ 매출 거래가 있다하여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의 대여로 보기가 어려움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열사에 모법인인 청구법인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당사자간 매입・ 매출 거래가 있다하여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의 대여로 보기가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이 (주)BBB에 대여한 금액은 BBB의 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주)BBB는 OO전자에 독점계약이 되어 있어 (주)BBB로부터 청구법인은 원자재를 타사대비 98% 수준에서 매입하는 원감절감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한 (주)BBB가 OO전자에 독점계약이 되어 있는 이상 5%의 이익구조로 청구법인이 매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
2. 청구법인이 (주)CCC에 대여해준 쟁점대여금이 (주)CC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됨에 따라 수출주종업종으로 독점력 있는 해외수출활동을 가진 (주)CCC로 부터 청구법인이 (주)CCC에서 타사 대비 98%수준의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고 또한 매출도 15%의 이익을 갖는 수익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1.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해외진출 및 OO전자에 독점적 납품전략에 따른 사업영위를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에 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대여금에 해당되고, 이를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은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여 부득이 모회사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바,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OO전자 납품 및 중국 수출을 대행하는 회사로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영위에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여금에 해당한다. 또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시설 또는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영업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다음의 사례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법인46012-1282, 2000.05.31)
2. 청구법인이 매출확대 및 원가절감의 방법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에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거래할 경우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그러한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를 선택하여 거래행위를 하였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에도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거래 상대방이 법인격이 다른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주)BBB는 OO전자 독점계약권을 가지고 있고, (주)CCC는 중국지역의 수출활동을 담당하여 청구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전락적인 판단 하에서 설립된 법인이므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여금 역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가지급금과 업무의 관련성 유무는 당해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 11479)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1.~3호(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1.6.3>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의 대여액
1. 청구법인(비상장법인임)은 금속압연제품 및 전자제품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1997년 2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본사 및 공장은 ㅇㅇ시 ㅇㅇ공단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주현황(2012년 말 자본금 000원)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2.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법인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차입금 및 대여금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이후 특수관계법인간 매출․매입․차입거래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5.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쟁점대여금)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영업이익 대비 차입금 관련 이자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생략)
6.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이 쟁점대여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제시한바 없다.
7.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대여로 보아 2008.~2012사업연도 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000원(2009사업연도 000원, 2010사업연도 000원, 2011사업연도 000원, 2012사업연도 000원)하여 2013. 8. 6. 법인세 000원(2009사업연도 △ 000원, 2010사업연도 000원, 2011사업연도 000원, 2012사업연도 000원)를 경정․고지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