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1. 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관할 세무서가 2012.8.28. 세적관리상 직권으로 처리한 결과일 뿐 2012.12.28.에 이르러서야 납입한 입찰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대법원 2012나1888)이 종료되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11.12.31. 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관할 세무서가 2012.8.28. 세적관리상 직권으로 처리한 결과일 뿐 2012.12.28.에 이르러서야 납입한 입찰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대법원 2012나1888)이 종료되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주장
1. OO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시행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OO광역시 OO아파트를 경락받아 이를 리노베이션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7.8. 설립된 법인으로[등기사항전부증명서(OO산업개발) 참고], OO산업개발의 대표이사였던 정OO은 위 설립목적에 따라 OO아파트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입찰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자금의 투자를 제의하였다.
2. 청구법인은 토목, 건축 공사업, 굴착 공사업 뿐 아니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 12. 7. OO시 OO구 OO동에 있는 공사 중단된 건축물 및 부지를 국제OO 주식회사로부터 8,913,000,000원에 일괄 매수하여, 2011. 2. 28. 동 건축물 및 부지를 주식회사 OO에 13,500,000,000원에 매각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중개비용 등을 제한 4,021,003,658원을 처분이익으로 2011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공사 중단된 건축물 및 부지를 매수하여 3개월이 채 되지 아니하는 기간 안에 그 부동산 및 포괄 사업권을 양도함으로써 4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남긴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사건 OOOO아파트를 낙찰받기만 한다면 OOOO아파트 리노베이션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 뿐만 아니라 위 OOOO아파트의 부지 및 사업권을 포괄 양도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였고, 따라서 위 OOOO아파트 리노베이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기회로 판단하였다.
3. 위와 같이 OOOO아파트를 낙찰받는 것만으로 큰 수익을 취할 수 있으나, 위 OOOO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366억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여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 뿐 아니라 다른 법인과 컨소시엄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위 OOOO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받기 위한 정보는 OOOO아파트 리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위 아파트 소재 지역법인인 OO산업개발이 가지고 있어 OO산업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OOOO아파트 투자 제의도 OO산업개발로부터 법원 입찰일이 머지않은 시점에 받았던 터라 시간상으로도 청구법인이 OOOO아파트의 실제가치 및 예상 낙찰가 등을 청구법인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응찰하기는 불가능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아파트 리노베이션 사업이 성공한다면 그 사업에서 오는 수익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OO산업개발에 사업자금을 투자하여 OO아파트 리노베이션 사업의 공동 주체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OO산업개발에 제의하였고, 수차례 협의 끝에 2011. 7. 25. OO산업개발과 25억 원 투자 및 OO아파트 리노베이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OOOO 임대아파트 투자 협약서 참고).
1. 청구법인은 OO산업개발과의 투자협약에 따라 2,500,000,000원을 OO산업개발에 투자하였고, OO산업개발은 위 청구법인의 자금과 OO산업개발의 1,166,000,000원을 합친 3,660,000,000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하였으며, OO산업개발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 결정을 받았다.
2. OO산업개발은 이후, 잔금을 치르기 전 해당 물건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던 중,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지하주차장, 상가, 진입로)의 하자를 발견하고 일괄 매각결정된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거나 진입로가 없는 맹지의 아파트부지로서 권리행사에 결정적 장애가 있어 매각허가결정에 의한 매매를 해제할 사유가 존재하여 잔여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OO산업개발은 권리상의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572조 제2항 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입찰 보증금 3,66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은 대법원의 재항고기각으로 확정됨(판결문 참고).
3. OO산업개발은 위 OO아파트를 경락받아 이를 리노베이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위와 같이 OO아파트를 경락받지 못하고, 입찰보증금 3,660,000,000원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몰수당하여, 완전 자본잠식을 넘어서 자산의 대부분이 부채로만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더 이상의 사업진행이 어려워져 폐업되었고(폐업사실증명원 참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위 투자금 2,500,000,000원을 결국 회수하지 못하여, 2011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였다(증 제5호증 표준재무제표증명 참고). * OO산업개발은 OO아파트 리노베이션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OO아파트 리노베이션 사업은 OO산업개발이 폐업될 때까지 추진된 유일한 사업이었음
1. 청구법인은 토목, 건축 공사업, 굴착 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관련투자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구법인) 참고]. 2) 청구법인이 OO산업개발에 지급한 25억 원은 OOOO아파트 낙찰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한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정하여진 금원으로 실제 청구법인이 OO산업개발에 25억 원을 지급한 2011. 7. 25. 당일에 그대로 OOOO아파트 입찰 보증금으로 지급되었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나온 25억 원은 OO산업개발의 명의로 OOOO아파트 낙찰 보증금으로 지급된 금원이다.
3. 청구법인은 OOOO아파트 낙찰 보증금으로 25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그 낙찰 보증금은 OO산업개발 명의로 지급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장차 OOOO아파트 낙찰에 성공하여 발생될 수익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였으며, 그러한 장치는 OO산업개발의 위 수익을 배분하는 것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OO산업개발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선임권을 보장받고, 그 주주명의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변경하였다. * OO산업개발은 어떠한 유형자산이 거의 없이 외부 차입금으로 OOOO아파트 리노베이션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식가치는 전혀 없었으며, 결국 수익은 OOOO아파트를 낙찰받는데 투입된 투자자금에 비례하여 귀속될 것이었음
4. 청구법인과 OO산업개발 사이의 OOOO 임대아파트 투자 협약서를 보면, “을(OO산업개발을 지칭)의 OO광역시 OOOO임대아파트 리노베이션 사업 관련한 사업 참여자금으로갑(청구법인을 지칭)으로부터 차용하는 조건부로 을은 갑에게 기존 주주 사업포기 등의 회사 경영에 참여권을 제공하면서 사업목적의 성공적인 추진과 고수익 창출을 위하여 상호 신뢰로서 공동의 노력을 다하길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경영참여 투자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위 목적사업에 포함되는 OO아파트 리노베이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25억 원을 투자한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5. 대여금은 이자를 수취하기 위하여 빌려주는 것으로 주로 원본, 이자, 기간(변제기)로 구성되는데, 위 OOOO 임대아파트 투자 협약상 원본에 대한 이자 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변제기에 관하여 협의된 바도 전혀 없는바, [OOOO 임대아파트 투자 협약서에 “...사업 참여자금으로 갑으로부터 차용하는 조건부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위 25억 원을 투자하는 OO아파트 리노베이션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적어도 투자한 원본만큼은 보장받기를 원하였기에 차용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투자금액은 성질상 이자수취를 위한 대여금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6. 청구법인이 OO산업개발에 지급한 25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OO산업개발이 추진하고 있던 OO아파트 리노베이션 사업을 실행하여 그 사업의 성공으로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위해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이자 수취와 무관한 투자금이다.
2.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및 대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는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산적인 행위를 제한하여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데 있는바, 지급한 금원의 성질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대여금인 경우에도 그 대여금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증 제8호증 조심2012서1911, 2013. 6. 18. 결정문, 증 제9호증 해외자회사 출자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질의회신 참고, 위 조심2012서1911 결정은 쟁점금액을 위 심판의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위 대여금이 심판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하여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3. 쟁점금액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아파트 리노베이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투자금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시행을 위한 투자금인 이상 대여금이라 하여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만에 하나 이를 대여금이라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위 25억 원은 OO아파트 리노베이션 사업의 가장 기초인 OO아파트를 경락받기 위한 입찰보증금의 지급이라는 목적이 정하여져 있었고, 실제 위 입찰보증금으로 지급되었는바, 위 25억 원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4. 청구법인이 OO산업개발에 지급한 25억 원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임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의문이 없었으며, 때문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할 때, 조사청은 25억 원의 대손금을 손금부인하면서도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하고, 사후 관리할 사항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통지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OO산업개발에 지급한 25억 원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점에 대한 반증이라 할 것이다.
1. 대손 상각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는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대손상각하기 위하여는 ① 채무자의 사업 폐지, ② 청구법인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 ③ 위 사유로 인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발간자료 “2012 법인세신고안내”를 보면, ‘ 경영부진 등으로 사업을 폐업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및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이 청산을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도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고 채무의 초과로 회수할 재산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의한 대손상각의 경우 채무자의 청산 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는 무관하며, 위 ①, ②, ③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대손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대손금은 그 대손금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불능 조서 등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0. 3. 13. 선고 88누3123 판결 참고). 1) 청구법인의 대손은 상각 요건을 충족한 것임
① 채무자인 OO산업개발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아파트를 경락받아 이를 리노베이션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위 OO아파트를 경락받지 못하고, 입찰보증금 3,660,000,000원 마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몰수당하여 더 이상의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폐업하게 되었는바(증 제3호증 폐업사실증명원 참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다. 조사관청은 청구 외 OO산업개발 관할 수영세무서에서 2011.12.31.자 직권폐업한 것을 두고 청산을 종료하지 않았다고 하나, 국세청에서 조사결과 무재산이 명백한 법인사업자에게 강제로 폐업결정까지 한 것이 사실상 청산종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② OO산업개발의 201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총계를 -3,618,833,600원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OO산업개발은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되어, 위 OO아파트 경매입찰보증금 3,660,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2,500,000,000원을 투자받았을 뿐 아니라, 나머지 1,660,000,000원도 OO산업개발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이 아니라 가수금 계정으로 외부에서 차입하여 위 입찰보증금을 납입하였는데, 이를 경락 잔금 미지급으로 몰수당한 것으로, 이러한 OO산업개발의 재무상태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OO산업개발에 투자한 2,500,000,000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③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OO산업개발로부터 2,500,000,000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자, 이를 2011 사업연도에 기타대손상각비로 계상하였는바(표준재무제표증명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였음 또한 명백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1.6.3>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표시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11.6.3, 2012.2.2>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삭제 <2012.2.2>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 <신설 2012.2.2>
○ 민법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78조 【집행방법】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③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 제113조 【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 민사집행법 제122조 【이의신청의 제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못한다
○ 민사집행법 제123조 【매각의 불허】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 민사집행법 제126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①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다.
② 매각결정기일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와 제156조 내지 제158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 민사집행법 제127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 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128조 【매각허가결정】
①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29조 【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 민사집행법 제130조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⑦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 제133조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 민사집행법 제138조 【재매각】
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③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④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 민사집행법 제142조 【대금의 지급】
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④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
⑤ 제4항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제1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3.8. 설립되었으며, 본점소재지는 OO시, 자본금은 100백만원,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토목, 건축공사업
- 나) 굴착 공사업
- 다) 조경 공사업 판매업
- 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 마) 여신금융업(소비자금융업 및 기업금융을 포함)
- 바) 식품 무역업
- 사) 축산물 무역업
- 아)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업
- 자) 위 각호에 관련되는 제반사업
- 차) 위 각호에 관련한 사업에 대한 투자
2. 청구법인이 제시한 OO산업개발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산업개발은 2011.7.8. 설립되었으며, 본점소재지는 OO광역시, 자본금은 50백만원이고,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국세통합시스템조회자료에 의하면, 2011.7.14.개업하여 2011.12.31. OO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 폐업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 가) 주택건설업
- 나) 토공사업
- 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라) 석공사업
- 마) 토목공사업
- 바) 전문건설하도급업
- 사) 부동산 컨설팅업
- 아)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 자)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3. 청구법인은 OO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OO시 OO아파트 단지를 경락받아 리노베이션 후 임대․매매 등 목적으로 2011.7.25. OO산업개발과OOOO 임대아파트 투자 협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 임대아파트 투자 협약서> 청구법인(“갑”)과 OO산업개발㈜(“을”)은 “을”의 OO광역시 OOOO임대아파트 리노베이션 사업(“본건 사업”) 관련한 사업 참여자금으로 “갑”으로부터 차용하는 조건부로 “을”은 “갑”에게 기존 주주 사업포기 등의 회사 경영에 참여권을 제공하면서 사업목적의 성공적인 추진 과 고수익 창출을 위하여 상호 신뢰로서 공동의 노력을 다하길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 이 경영참여 투자 협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을”에게 25억원을 투자한다. 2) “갑”과 “을”은 “갑”의 본건 사업 투자에 따른 “을”의 지분과 기존 참여자들의 사업권 포기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갑”이 이를 행사하는 것으로 한
1. “갑”은 “을”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운영에 대하여 선임권을 가진다.
2. “을”의 경영활동 관련한 제반업무 및 제비용 집행에 대하여는 “갑”의 사 전 승인을 득한다.
3. “갑”은 “을”은 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적인 업무 진행에 적극 참여하며 그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상기와 같이 합의하면서 “을”은 기존 경영자료 및 향후 사업계획서 등의 사업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서를 본 협약을 체결한 7일 이내에 “갑”에게 제 출 하고 이에 대하여 “갑”이 검토한 이후에 쌍방 협의하여 세부적인 본 경영 참여관 련 사항 등을 협의하면서, “갑”과 “을”은 후일 이를 증하기 위하여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1. 7. 25. “갑” “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문OO OO산업개발㈜ 대표이사 정OO
4.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산업개발은 2011.7.25.OO․OO 임대아파트 투자 협약서에 따라 OO․OO아파트 단지 경매사건 입찰보증금으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위 2,500백만원을 포함 총 3,660백만원을 납부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하여 2011.8.1.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동 부동산의 권리행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낙찰대금 잔금 납부기한인 2011.9.30.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전액이 국고에 귀속되었으며, 이에 경매 법원인 OO지방법원에 매각허가 결정취소 소를 하였으나 2012.12.28.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이 제시한 재무제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OO․OO 임대아파트 투자 협약서에 따라 2011.7.25. OO산업개발에 2,500백만원을 제공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계상하였고, OO산업개발은 아래와 같이 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입찰보증금 3,660백만원을 2011사업연도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원) 당좌자산 6,400 투자자산 기타 120,000,000 자산 총계 120,006,400 유동부채 기타 1,238,840,000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기타) 2,500,000,000 부채 총계 3,738,840,000
6.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 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문OO은 청구법인의 주식 95%를 소유하고 있으며, 2011.7.25. OO산업개발 주식 100%(김OO 50%, 정OO 25%, 최OO 25%)을 인수하고, OO산업개 발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10.17.로 단독 대표이사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각허가결정취소 신청사건에 대한 판결문(OO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2라120, 2012.11.5., 대법원 2012마1888, 2012.12.28.)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사용된 입찰보증금의 소송경위는 다음과 같다.
8.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각허가결정취소 신청사건에 대한 판결문(OO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2라120, 2012.11.5.) 판단부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있는바, 2010.12.17. OO시 OO구 OO동 656-52 등 소재 토지 1,629.8㎡ 및 공사중단 건축물을 8,913천원에 매수하여, 2011.2.28. 13,500백만원에 양도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 4,021백만원이 발생하였고, 동 이익금으로 이 사건 OO․OO 임대아파트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관련 매매계약서 및 법인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