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일괄하도급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청의 조사를 받았고, 조사 당시 BB건설로부터 하도급관련 쟁점거래는 허위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검찰 진술내용을 뒤엎기에는 부족하므로 쟁점거래는 허위의 거래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일괄하도급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청의 조사를 받았고, 조사 당시 BB건설로부터 하도급관련 쟁점거래는 허위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검찰 진술내용을 뒤엎기에는 부족하므로 쟁점거래는 허위의 거래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4월 ㅇㅇ시 A구청으로부터 ‘대학로시범거리 조성공사’를 백만원에 수주하였고, 2009년 12월 B구청으로부터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건물 리모델링공사’를 공급대가 ***백만원에 수주하였다.
2. 청구법인은 ‘대학로시범거리 조성공사’ 중 석공사는 (주)AA건설(이하 “AA건설”라 한다)에게 공급대가 329,800천원에 하도급 계약하였고, ‘대학로시범거리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는 BB건설에게 공급대가 340,000천원에 분할하여 하도급 계약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건물 리모델링공사’는 BB건설에게 공급대가 310,000천원에 하도급 계약하였다.
3. 청구법인은 BB건설로부터 ‘대학로시범거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2009~2010년 공급대가 34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건물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2010년 공급대가 31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여 합계 공급대가 6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1. 처분청은 AA건설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50,000천원에 일괄하도급 주었으므로 BB건설은 전혀 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 하였는데, 대학로 조성공사는 AA건설에 일괄하도급 준 공사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2009.4.17. ㅇㅇ구청으로부터 대학로 조성공사를 854,973천원(2009.6.25. 873,119천원으로 변경계약 함)에 수주 받고, 2009.5.15. 대학로 조성공사를 수주당시 청구법인은 공사여력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LoL에게 공사에 관한 일체의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LoL은 위임받은 공사 전체를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685-8번지에 소재한 AA건설에게 총 공사금액 550,000천원에 일괄하도급 약정을 하였으며, AA건설가 석공사 전문건설업체로서 석공사외에 다른 토목공사를 시공할 수 없고, 공사구간의 상인들에 의한 민원발생으로 인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LoL은 위임받은 공사에 관한 일체의 관리업무를 포기하게 되어, 석공사 부분은 석공사 전문 건설업 등록업체인 AA건설에 387,076천원에 하도급 계약하여 AA건설에서 공사 완료하였다. 비록 청구법인에 대한 AA건설의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2010가단*)의 변론과정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ㅇㅇ은 공사대금이 모두 지불되었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면서 당초 대학로 조성공사는 550,000천원에 AA건설과 일괄하도급 약정을 하였고 그 일괄하도급 약정에 의하면 여러 경로로 공사대금 지불은 이미 완료되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 진술을 근거로 역사 공사대금 문제로 청구법인과 감정이 좋지 않던 CC건설의 실사업자 Sys는 ㅇㅇ시에 청구법인을 불법 일괄하도급 혐의로 고발하였고, 그 고발에 따라 ㅇㅇ시로부터 붙임 ‘과징금 부과처분 알림’과 같이 거액의 과징금과 다시 ㅇㅇ시의 고발에 따라 ㅇㅇ지방법원약식명령과 같이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그 후 2012.2.10. 위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판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건설은 일괄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괄하도급 약정서 작성 자체도 부인하고 있으며, 또한 판결문에서는 “원고(AA건설)가 이 사건 대학로 조성공사에 대하여 실제로 일괄하도급을 받았다면 이 사건 토목공사를 피고(청구법인)가 지정하는 BB건설에 일괄 재하도급하도록 하거나 실제로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행한 CC건설의 선정과정에 원고(AA건설)가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사과정에 감독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점”, 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원고가 최초에는 LoL의 참여를 조건으로 이 사건 대학로 조성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LoL이 공사를 포기하면서 이 사건 석공사에 한정해 도급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여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판결하고 있으므로 청구의 대학로 조성공사는 AA건설에 일괄하도급 계약한 것이 아니라, 석공사 부분은 AA건설이 그 외 토목공사 등 나머지 공사는 BB건설이 하도급 받아 BB건설의 ‘수급공사 시공(재하도급)내역’의 공사번호 11번과 같이 CC건설외 다수의 다른 외주업체와 자체 고용한 일용노무자에 의해 잔여공사 완료하였음이 틀림없다.
2. 처분청은 대학로 조성공사 중 오수공사 및 배수관로 공사는 CC건설에서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AA건설에 320,000천원 상당을 지급하고, CC건설에 공사대금은 직불합의서에 의해 청구법인이 CC건설에 직접 약 190,000천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대학로 조성공사 중 석공사 외 배수설비공사와 토목공사와 나머지 공사는 입증서류의 BB건설의 ‘수급공사시공(재하도급)내역’공사번호 11번과 같이 BB건설이 공사 완료하였다. 배수설비공사 외 부대공사는 배수설비 시공에 하자가 없는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인 BB건설에게 공급대가 250,000천원에 분할하여 하도급 계약하고, BB건설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배수설비 공사와 토목공사를 전문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못해 직접 하도급 받을 수 없는 CC건설에 재하도급 주어 CC건설이 시공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며, 당초 수주받은 대학로 조성공사 중 배수설비공사 외 부대공사는 배수설비 시공에 하자가 없는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인 BB건설에게 공급대가 250,000천원에 분할하여 하도급계약 하였다가, 공사구간 상인들에 의한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상당기간 중단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맞출 수가 없고 추가 민원발생 등의 해결을 위한 추가공사 발생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업무 및 마무리 공사 등에 관한 일체의 공사를 공급대가 90,000천원에 BB건설에게 추가 하도급 계약하여 총 공사대금은 공급대가 340,000천원이며, 이에 대하여 [표1]과 같이 BB건설에게 완료하였다. [표1] (단위: 천원) 과세기간 (작성일) 공급 대가 공급 가액 부가세 발주처 지급일자 금액 입금계좌 2009.제1기 (2009.06.22) 110,000 100,000 10,000 ㅇㅇ시 ㅇㅇ구청 2009.06.30 110,000 BB건설 2009.12.18 80,000 2009.12.28 77,000 2010.제2기 (2010.07.08) 30,000 27,273 2,727 2010.01.07 20,000 2010.02.11 20,000 2010.04.10 10,000 2010.제2기 (2010.07.08) 200,000 181,818 18,182 2010.12.18 22,000 현금 1,000 합 계 340,000 309,091 30,909 340,000 BB건설은 하도급받은 공사 중 배수설비공사와 토목공사를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못해 직접 하도급 받을 수 없는 CC건설에게 재하도급 주어 CC건설이 시공하여 공사완료하였고 대금결재는 아래 [표2]와 같이 BB건설이 CC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완료하였다. [표2] (단위: 천원) 귀속 (작성일) 공급 대가 공급 가액 부가세 매입처 지급일자 금액 입금계좌 (매출처) 2010.제1기 (2010.02.11) 15,000 13,636 1,364 BB건설 2010.02.11 8,800 CC건설 2010.07.03 8,030 2010.제1기 (2010.04.19) 100,000 90,909 9,091 2010.04.19 100,000 2010.07.07 60,000 2010.07.07 66,000 60,000 6000 2010.07.07 4,574 합계 181,000 164,545 16,455 181,404 2010.07.07.입금액 4,574천원은 입금처가 (주)MM건설인데 CC건설이 청구의 공사를 위해 매입한 자재대를 지불하지 않아 직접 지불한 내용임 이와 같이 처분청의 판단이나 CC건설의 주장과는 달리 CC건설에게 지불한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이 지불한 것이 아니고 BB건설이 지불한 것이다.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CC건설의 실사업자 Sys는 위 청구법인과 AA건설과의 공사대금 청구소송(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0가단* 공사대금) 판결의 판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Sys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와 BB건설의 본부장이라고 호칭하며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판결문 3쪽 하단~4쪽 상단 밑줄부분)와 같이 청구의 공사 중 토목 공사 부분을 BB건설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BB건설을 위하여 공사하였음을 증언했고, BB건설로부터 대금결재를 받았음에도, CC건설 본인에게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가산세 추징 등의 불이익이 예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BB건설을 해할 목적으로 부산시에 청구법인과 BB건설을 불법 일괄하도급 혐의로 고발하였고, BB건설은 전혀 공사를 하지 아니했고 대금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사실 확인도 없이 이러한 거짓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잘못된 부과처분을 하고 있다.
1. 처분청은 PoM의 검찰진술 및 CC건설 측의 주장에 따르면, BB건설은 상기 2건의 공사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하였다고 제시한 증빙인 청구법인과 BB건설간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는 두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PoM이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대금결제 은행거래내역은 두 법인사이에 수시로 입출금한 것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직접적인 공사대금이라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PoM의 일괄하도급에 대한 검찰진술은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 변론과정에 진술한 내용으로서 추후 판결에서 일괄하도급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으며, BB건설의 하도급계약 과정과 대금결재 내용은 위에 기술된 내용과 같다.
2. 다만, 공사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과처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지만 일부 재하도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에 따라 역무가 제공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공사에 참여 하였던 다시 재하도급을 주었던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BB건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일부 공사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재하도급 주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역무가 제공되었다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야한다.
3. 또한 청구법인과 BB건설간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는 두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PoM이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대금결제 은행거래내역은 두 법인사이에 수시로 입출금한 것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직접적인 공사대금이라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BB건설은 비록 특수관계에 있지만 엄연히 별개의 법인체이고, 청구법인과 BB건설은 별첨 입증서류와 같이 정확하게 계약하고 계약에 따라 역무가 제공되었으며 대금결재가 이루어진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과 세무신고는 정당한 것이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3)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9.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10.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학로 조성공사 관련
(1) 2009.7.14. 하도급 계약서 하수급인 상호 AA건설 업종 석공사업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내용 공종 배수설비공사외 하도급 내용 도급액(하도급 부분) 216,500,000원 하도급(예정)금액 186,000,000원 하도급율: 85.91% 하도급내용 (예정․변경)일 2009.7.1. 하도급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2009.7.13. 준공(예정)일: 2009.12.19. 신고일자 2009년 7월 14일 하수급인 상호 AA건설 업종 석공사업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내용 공종 석공사 하도급 내용 도급액(하도급 부분) 387,076,922원 하도급(예정)금액 329,800,000원 하도급율: 85.20% 하도급내용 (예정․변경)일 2009.5.15. 하도급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2009.5.25. 준공(예정)일: 2010.6.30. 신고일자 2010년 5월
(2) 2010년 5월 표준하도급계약서(붙임 2 참조)
1. 발주자: ㅇㅇ시 ㅇㅇ구청 공사명: 대학로 시범거리 조성공사
2. 하도급 공사명: 대학로 시범거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깨기공사, 배수공사, 차집관로공사, 배수설비공사, 부대공사
3. 공사기간: 착공 2009.5.25. 준공 2010.7.10.
4. 계약금액: 일금 이억오천만원정(₩250,000,000) 부가세 포함 2009.5.15. 원사업자: 청구법인 수급사업자: BB건설 수급보증인: AA건설
(1) 2009.5.15. 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ㅇㅇ시 ㅇㅇ구청 공사명: 대학로 시범거리 조성공사
2. 하도급 공사명: 부대 및 잡공사
3. 공사기간: 착공 2010.2.20. 준공 2010.6.30.
4. 계약금액: 일금 구천만원(₩90,000,000) 부가세 포함 2010.2.20. 원사업자: 청구법인 수급사업자: BB건설
(2) 2010.2.20. 하도급계약서
(3) BB건설의 수급공사시공(재하도급)내역(붙임 3 참조) 약정서
1. 공사명: 대학로 시범거리 조성공사 중 포장공사
2. 공사기간: 2009.5.20. 〜 2009.12.19.
3. 계약금액: 일금오억오천만원정(₩550,000,000)
4. 시공기준: 당 공사의 시공기준은 제공한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총액계약으로 한다. 2009.5.15. 갑: 청구법인 을: AA건설 수급보증인: LoL
2. 대한노인회 건물 리모델링 공사 관련
1. 발주자: ㅇㅇ시 중구청 공사명: 대한노인회 ㅇㅇ지회 건물 리모델링 공사
2. 하도급 공사명: 대한노인회 ㅇㅇ지회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창고, 유리공사
3. 공사기간: 착공 2010.4.10. 준공 2010.6.30.
4. 계약금액: 일금 삼억일천만원(₩310,000,000) 부가세 포함 2010.4.4. 원사업자: 청구법인 수급사업자: BB건설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3. 청구법인은 2009년 ㅇㅇ구청으로부터 수주받아 시공한 대학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BB건설로부터 2009~2010년 공급대가 34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2010년 ㅇㅇ구청으로부터 수주받아 시공한 대한노인회 건물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BB건설로부터 2010년 공급대가 31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과세기간 공급 대가 공급 가액 부가세 발주처 공급자 공급 받는자 2009.제1기 (2009.06.22) 110,000 100,000 10,000 ㅇㅇ 구청 BB건설 청구 법인 2010.제2기 (2010.07.08) 30,000 27,273 2,727 2010.제2기 (2010.07.08) 200,000 181,818 18,182 소 계 340,000 309,091 30,909 2010.제1기 (2010.04.30) 110,000 100,000 10,000 ㅇㅇ 구청 BB건설 청구 법인 2010.제2기 (2010.08.31) 200,000 181,818 18,182 소 계 310,000 281,818 28,182 합 계 650,000 590,909 59,091 (단위: 천원)
4.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가 되는 진술조서 등을 포함하여 처분청의 심리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ㅇ지방법원 약식명령 사 건 2011고약*1 건설산업법 위반 피고인 1. PhM
3. BB건설 주형과 피고인 1 벌금 5,000,000원 피고인 2 벌금 2,000,000원 피고인 3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012.1.3
6.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AA건설이 청구법인에게 제기한 대학로 조성공사 중 석공사 관련 미수금 지급의 민사소송의 판결 문(ㅇㅇ지원2010가단*)과 계약서, 계좌내역 등을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대학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계약서는 총 2매로 2009.5.15. 및 2010.2.20.에 청구법인과 BB건설은 배수설비공사외 공사에 대하여 250,000천원 및 90,000천원 합계 340,000천원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대학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BB건설과 CC건설과의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한노인회 건물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계약서는 1매로 2010.4.4.에 청구법인과 BB건설은 창호 및 유리공사에 대하여 310,000천원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BB건설이 대한노인회 건물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2) 대금증빙 내역을 보면, 전체 거래실적(내역)표 중 2009.6.11. 〜 2009.7.2.까지 청구법인의 부산은행 계좌 내역 및 특정 날짜(2009〜2010년 중 9일)별 폰뱅킹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에서 BB건설로 649,000,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고, BB건설 통장에서 CC건설에 송금한 116,830,500원과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은 60,000,000원 및 CC건설에서 매입한 자재비로 (주)미라이에 송금한 4,574,050원 합계 181,404,550원을, BB건설이 대학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CC건설에 지불하였다고 하며 BB건설 통장사본 및 금융거래 입출금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 판결문 내용은 AA건설과 청구법인 간 ‘대학로시범거리 조성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 건으로, AA건설이 석공사 부분을 시공한 것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였고, CC건설의 실질적 운영자인 증인 Sys는 ‘LoL이 이 건 조성공사를 원고의 명의로 일괄하도급 받아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그 중 이 건 토목공사를 자신이 진행하기로 하였다가 민원인들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LoL이 이를 포기하였으며 자신은 그 후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와 BB건설의 본부장이라고 호칭하며 이 건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확인되고, LoL은 이 건 조성공사를 청구법인이 도급받은 후 민원발생으로 포기하기까지로 보이는 2009. 4월 ~ 같은 해 10월까지 피고의 직원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BB건설이 이 건과 관련하여 공사한 내역은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2) 청구법인은 판결문 내용 중 ‘원고가 이 건 조성공사에 대하여 실제로 일괄 하도급을 받았다면 이 건 토목공사를 피고가 지정하는 BB건설에 일괄 재하도급하도록 하거나 실제로 이 건 토목공사를 수행한 CC건설의 선정과정에 원고가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사과정에 감독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점’이라는 내용과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최초에는 LoL이 참여를 조건으로 이 건 조성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LoL이 공사를 포기하면서 이 건 석공사에 한정해 도급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는 내용을 근거로 석공사 부분은 AA건설이 그 외 토목공사 등은 BB건설이 하도급 받았다는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음
8. 청구법인의 대표자 PoM과 BB건설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로 처분청으로부터 2012.12.4.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2013.6.12. 기소되어 재판진행중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