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노무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58 선고일 2014.03.24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가 실제와 다르고, 재차 수정하여 제출한 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 이외에 노무제공 및 노무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노무비를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7.3.20.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사업연도에 일용근로자 노무비를 손금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계상한 일용근로자 노무비 중 683백만원을 가공노무비로 적출하자, 청구법인은 2012.9.19. 625백만원에 대한 일용노무비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683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12.10.31. 법인세 228백만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2.11.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12.12.31. 오류부분을 재수정한 일용노무비 자료를 제출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은 2013.1.28.~2.15.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가공노무비로 본 683백만원 중 450백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233백만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13.4.1.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80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법인세 과세 부분

1. 청구법인의 2011년도 공사는 노무비가 대부분으로 실제 공사투입원가는 2,846백만원이고, 매출액(공급가액)은 2,941백만원이나, 미수금은 2011.12.31. 현재 1,046백만원, 2012년 9월 현재 655백만원으로, 미수금이 많아 노무비를 지급할 수 없어 공사현장 소장이나 이사진 등이 사채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노무비 관련 서류가 상당히 미비하였다.

2. 자금난으로 현장 소장 등이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해 실제 노무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수집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신용불량자 등 노무자의 요청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일부 외국인의 경우 현장소장 등이 착오로 외국인은 경비로 계상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내국인으로 대체하였다.

3. 청구법인은 실제 근무하였던 사람들을 수소문하여 2012.9.19.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수정신고 한 부분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현장소장이 실제 노무비를 소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처리될 것을 우려하여 실제 일한 사람을 못 찾은 부분을 또 허위로 제출한 것이다.

4. 오래전 자료이고 사채업자의 독촉에 정신이 없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일부만 손금추인을 받은 것으로, 당시 현장소장 및 관련 직원들이 재차 확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명의로 대체 신고한 노무비 125백만원(10명)과 추가 확인된 내국인 노무비 17백만원(1명) 총 142백만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추가로 확인된 노무비는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5. 청구법인이 2011년도 실제 영업이익을 분석 한 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6.16%인데 쟁점노무비 233백만원을 가공노무비로 보면 영업이익률이 14.1%가 되므로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볼 수 없다. (단위: 백만원) 매출액 투입원가 실제 영업이익 손익계산서상 이익 영업이익률(%) 자재비 노무비 경비 소계 전국평균 당해업체 2,941 362 2,192 248 2,803 137 180 3.47 6.16

  • 나. 대표이사 상여처분

1. 청구법인은 미수금 때문에 노무비를 지급할 수 없어 대표자 차입금(가수금)으로 노무비 등을 지급한바, 청구법인의 투입된 총 경비는 2,761백만원이고 공사대금 회수총액은 1,895백만원이므로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하여 노무비 등으로 지급한 청구법인의 2011. 12. 31.현재 대표자 가수금은 866백만원이다.

2. 처분청은 쟁점노무비를 자금유출이 확인되어 상여처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유무가 불확실하다고 경비부인하면서 기계적으로 동 금액을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대표자 가수금이 866백만원이 있고 현재도 633백만원의 가수금이 있는데 대표이사가 회사자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으며, 노무비 등을 사채를 빌려서 지급했기 때문에 법인통장에서 현금이 출금되고 그 비용을 노무비로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사외유출된 것 자체가 없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령 현금 등을 가져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수금 중에서 반제된 것으로 여전히 가수금 633백만원이 남아있어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은 없다.

5. 청구법인의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가수금 866백만원과 외상매출금 1,040백만원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여야 하나 매년 전기공사협회에 재무제표를 보고하고 가수금이 많으면 부채비율이 높아 공사를 수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수금을 제외하다 보니 외상매출금액도 줄여서 신고를 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법인세 과세 부분

1.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 중 142백만원은 실제 노무비라고 주장하며 외국인 노무자 파견에 대한 인력소장의 사실확인서 및 내국인 1명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서 이외에 금융 증빙 및 노무비 대장 등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이 부당노무비를 대체할 수 있는 부외경비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부당노무비를 경비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된 바와 같이 일용근로자 노무비로 실제 지출됐음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부인액 233백만원 에 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대표자 인정상여 부분 1) 법인이 손금에 반영한 가공경비를 적출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부인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지급이 있었거나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가공 매출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이를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부외 일용노무비 의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2011년도 실제 미수금이 1,046백만원이며 대표자로부터 차입하여 노무비 등으로 지급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은 866백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사외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1년 결산서상 미수금은 516백만원 이며 가수금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대표이사가 차입하였다는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 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노무비를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노무비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략)

3. 노무비

3)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2.8.3.~8.9.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일용근로자 노무비 중 683백만원을 가공노무비로 적출하자, 청구법인은 2012.9.19. 625백만원에 대한 일용노무비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683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12.10.31. 법인세 228백만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2.11.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12.12.31. 오류부분을 재수정한 일용노무비 자료 및 해당 일용근로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법인이 재수정하여 제출한 일용노무비 자료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13.1.28.~2.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재수정하여 제출한 일용노무비 자료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가공노무비로 본 683백만원 중 유선 및 출장을 통하여 사실확인서 내용을 재확인한 450백만원을 실제 지출한 노무비로 인정하고,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노무비 233백만원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13.4.1.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80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시 외국인근로자 15명(노무비 186백만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인력파견 사실을 확인하는 ○○인력소장의 사실확인서, 내국인 근로자 3명(노무비 48백만원)이 근로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 하였 으나, 실제 노무비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각 결정되었음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이의신청 시 제시한 일용근로자 18명 중 오류제출자 7명을 제외한 11명(외국인 10명, 내국인 1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이의신청 시 제시한 외국인근로자 15명 중 10명(노무비 125백만원)의 외국인등록등 사본과 인력파견 사실을 확인하는 ○○인력소장의 사실확인서

• 이의신청 시 제시한 내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인 조□□이 2011년에 친척 등의 명의로 청구법인에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노무비 17백만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확인서

6.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매출액 매출원가 (노무비)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2011 2,941 2,603 (2,200) 158 180

7.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매출채권 517백만원, 기타 유동부채 224백만원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처분청에서 일용근로자 노무비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2012.9.19. 625백만원에 대한 일용근로자 노무비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다가 다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오류부분을 재수정한 일용노무비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확인을 거쳐 당초 가공노무비로 본 683백만원 중 450백만원을 손금으로 인정받았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건 심사청구에서 이의신청 시 제시한 일용근로자 18명 중 오류제출자 7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을 다시 제출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재차 수정한 일용근로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노무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이외에 해당 일용근로자의 노무제공 사실 및 노무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인 바(대법원2001두434, 2001.4.13. 같은 뜻),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가수금 등으로 쟁점노무비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므로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1에서와 같이 쟁점노무비 지급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장부를 통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타 쟁점노무비가 사외로 유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노무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