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종사직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법인세 무신고, 지급조서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은 종사직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법인세 무신고, 지급조서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 법인은 QQQQ OOO OOOO 000(OOO)소재에서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2012.12.31 기한후 신고(이하 “이 건 신고서”라고 한다)하였다. WW세무서장(이하 “처분관서”라고 한다)은 청구법인의 이 건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가산세 000백만원(무신고가산세 000백만원,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000백만원,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0백만원, 이하 “쟁점가산세”라고 한다)를 부과할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000백만원을 2013.4.2.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기존 대표이사에 의한 폐업신고 이후 대표이사는 임금 체불로 인한 구속상태였고, 종업원들은 실직자 상태로 더 이상 업무가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부도이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채권신고를 위한 자료준비는 노조가 중심된 사원투쟁위가 결성되어 외부 노무사를 이용하여 업무가 진행되었던 사항이고, 회사주관 연말정산 업무는 엄두도 못내 주관부서인 인사에서 원천징수 자료를 주고 각자 개인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또한 법인세 신고부분도 부도나기전인 2011년 11월부터 결산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재무제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대표이사 구속, 종업원 실직상태에서 법인세 신고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2011년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2012.4.2.이고 회사의 법원 회생개시 결정일이 2012.3.21.이므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이기간에 근무를 시작한 사람은 법원관리인 0명뿐이었고, 회사재산 운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직원 00명 채용후 근무가 시작된 날짜는 5월 1일자로, 법원관리인 혼자 파견 근무하던 시기였으므로 법인세신고는 당연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폐업기간에 어떻게 e세로를 통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당사가 폐업된 줄 모르고 해당업체가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폐업기간이므로 잘못 발행된 것이며, 이 또한 당사는 폐업기간이였으므로 확인이 안 되었던 사항이고 2012.4.19. 사업자등록을 법원관리인의 지시로 다시 살린 이후에 6월 21일 e세로에 가입 등록을 마친 이후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던 사항으로 당사의 회계업무 대행기관인 RRRR법인에서 상반기 확정신고기간인 7월에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포함 신고하였던 사항에 불과하다. 2011.11.29. 부도이후 당시 대표이사인 TTTT에 의해 2011.12.9. 강제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이후 법원 회생개시 결정일인 2013.3.21.까지는 모든 업무가 마비된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한 시기였고, 회생개시 결정이후에도 법정관리인 선임된 이후 직원채용이 이루어진 5월부터 회사업무가 정상 관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기적으로나 정황적으로나 법인세 신고 및 감면 신청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항을 운운하며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없었던 폐업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은 모두 무시한 채 오직 세수확보만을 목적으로 가산세 부과를 계속해서 주장한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청구법인은 2011.11.29. 부도이후 정상적인 법인세 신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1.11.29. 부도이후 당시 대표이사인 TTTT에 의해 2011.12.9. 자진폐업 신고하였으며, 201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기한(2012.4.2)이전인 2012.3.21. 회생을 위한 법원 관리인이 선임되고, 동일날짜에 회생절차 개시결정(YYYY법원 파산합의부)으로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정상적인 법인세 신고가 가능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2011년도 부도당시 종사직원의 미지급급여에 대한 급여채권 설정 및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종사직원에게 배분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등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 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법인세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 를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④ 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국세기본법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가산세 00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분 산출근거 자료금액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7/10000 000,000,000 000,000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2% 00,000,000 000,000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금액×1% 000,000 0,000 합 계 000,000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가산세 1억원 한도 적용 * 법인세 신고기한: 2012.4.2.,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2012.1.3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12.3.12.
2.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 신고기한(2012.4.2.) 내에 하지 않고 2012.12.31. 기한 후 신고(수입금액 000,000백만원, 소득금액 -00,000백만원)하였으며,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처분관서의 쟁점가산세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관서 간에 다툼은 없다.
3.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청구 법인은 2009.4.10.을 개업일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11. 12.9. 대표자 TTTT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하였으며, 2012.4.19. 재개업을 신고하여 2011.12.9. 폐업신고가 취소처리 되었고, 2012.4.19. 대표자가 TTTT에서 AAA으로 변경 신고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처분관서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YYYY법원의 사건 진행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2.10. 회생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YYYY법원의 2012.3.21.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3.21. 회생절차 개시 결정 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1.12.16. 소속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예시자료: 교부된 영수증 사본).
5.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WW세무서장의 2011.12.19.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4.10. 개업하여 2011.12.9.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12.4.18. YYYY법원 파산부에 제출한 필수인원 허가요청 문서에 따르면 인원 채용 허가를 요청한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 나며, 이에 대하여 YYYY법원 관리위원회는 2012.4.23. 청구 법인이 현상유지 필수인원에 대한 채용안건에 대해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지출내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인증서 비용 0,000원이 2012.6.21. 청구법인이 계좌에서 인출된 내용이 나타나며,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홈페이지에는 2012.6.21.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YYYY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2012년 1월부터 4월동안 청구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e세로를 통해 수취된 매입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예시). (단위: 원) 7)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4.10. 설립등기되었고, 대표이사 TTTT는 2009.5.15. 취임했고, 기타비상무이사 ddd와 감사 fff은 2011.11.2.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2.3.21. YYYY법원의 선임결정에 따라 관리인 AAA이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8.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1년 1기부터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에 의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2011년 1월부터 2011년 10월조기 환급신고서까지 적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1년 10월 조기(영세율 및 고정자산매입 관련 환급세액 0,000백만원) 신고서의 경우 2011.11.18. 제출했고, 2011.11.24. 환급세액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종사직원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세액) 지급에 대한 원천세신고서를 2011년 11월지급분까지 2011년 12월에 전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