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56 선고일 2013.12.31

청구법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법인명의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계좌를 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한 점, 타인이 동 계좌 입금액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9.5. 개업하여 경기도 ○○시 ○○구 ○○동 757-2에서 세탁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3.3.11.부터 2013.5.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총 4,706,496천원(공급가액, 2007년 제1기 274,917천원, 2007년 제2기 431,320천원, 2007년 제1기 274,917천원, 2008년 제1기 377,022천원, 2008년 제2기 421,922천원, 2009년 제1기 234,176천원, 2009년 제2기 510,619천원, 2010년 제1기 831,465천원, 2010년 제1기 346,661천원, 2010년 제2기 274,917천원, 2011년 제1기 601,175천원, 2011년 제2기 677,219천원)의 상당의 세탁장비(세탁기 및 건조기)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과 부외경비 1,515,498천원 및 부외판매관리비 442,435천원을 확인하여 2013.7.1.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0건, 926,054천원,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법인세 5건, 847,624천원 및 원천분 법인세(갑근세) 5건, 9,614천원, 합계 20건, 1,783,29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대표이사 안○○(이하 “대표이사”라 한다) 개인명의 4개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과 대사하여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총 4,706,496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그 중 1,746,665천원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이 없으며,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서 인건비 등 비용지출이 2,689,370천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코인장치 및 타이머 제어에 관한 특허 및 노하우를 가지고 주로 코인식 세탁장비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9년 말경 구두광택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던 ○○스터 이○○ 사장으로부터 코인식 구두광택기 관련 사업을 제안받고 ‘SBS 아이디어 하우머치’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코인장치 및 타이머 제어기술로 코인식 구두광택기를 개발 및 제조하는 것은 자신이 있는 분야였지만 기존의 세탁장비와는 전혀 다른 판로를 개척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던 차에 프랜차이즈 컨설팅 사업으로 명망이 있던 (주)○○브랜드 조경훈 사장을 알게 되어 구두광택기의 마케팅은 (주)○○브랜드를 통하여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조○○ 사장이 2010.1.19.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은행계좌(650701--26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 주었는데, 조○○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사업을 진행한 후 2010.10.1. 잔금 7천원을 남겨서 통장을 되돌려주면서 구두광택기 사업이 적자이고 대리점 모집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모든 세금처리는 완료하였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이를 되돌려받은 2010.10.1.까지 쟁점계좌에 입출금을 한 상대방을 단 한 번도 본 적도, 거래한 적도 없으므로 쟁점계좌와 관련된 629,06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아니하거나 간이과세자인 셀피아 가맹점 등에 세탁장비 등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4,706,496천원을 매출누락하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었다. 청구법인은 2010.1.19.부터 2010.10.1.까지 쟁점계좌를 (주)○○브랜드 조○○ 대표이사에게 빌려주었으며, 통장을 개설한 날부터 되돌려받은 2010.10.1.까지 입출금 거래는 청구법인과 무방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과의 출금거래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점, 세무조사 착수 시 부품 결제용 통장으로 기재하여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사업장 옥상에 구두광택기가 쌓여 있었던 점, 재고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두광택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브랜드와의 관련 계약서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타인에게 빌려 준 것으로 보아 동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은 ○○ 가맹점 및 대리점에 세탁장비(세탁기, 건조기) 등을 판매하고 2006.9.5. 개업당시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및 간이사업자인 다수(100여개) 가맹점들과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2007년∼2011년 사업연도에 4,706,497천원의 무자료로 매출누락하고 대금을 대표이사 안○○의 개인계좌(중소기업은행 외 4계좌)로 수령하였으며, 동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제세 신고관련 제 장부 및 증빙 등을 대사한바,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 누락 등이 확인되었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적출내용 수입금액 누락 (공급가액) 부외경비 판매관리비 2007년 706,237 52,509 66,500 2008년 798,944 152,826 207,798 2009년 744,795 320,470 40,000 2010년 1,178,127 543,103 48,137 2011년 1,278,394 446,590 80,000 합 계 4,706,497 1,515,498 442,435
  • 나) 상기와 같이 통장 입금내역 및 제세 신고내역을 대사한바, 조사대상기간에 총 4,706,497천원의 무자료매출 대금을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인 중소기업은행 외 4계좌를 사용하여 수령하였으며, 가맹점 및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천원) 사업 연도 중소기업은행 (42700) 중소기업은행 (42700) 국민은행 (650701) 농협 (158232) 우체국 (1048**02) 2007년 576,800 107,144 0 0 22,292 2008년 481,415 290,127 0 0 27,400 2009년 694,816 18,665 0 25,295 6,017 2010년 691,510 50,763 419,773 12,473 3,606 2011년 941,742 229,181 77,621 23,073 6,773 합 계 3,386,283 695,880 497,394 60,841 66,088
  •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중소기업은행 외 4계좌 출금내역 및 법인 제장부, 증빙 등을 대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무자료 매출누락대금 중 대리점 및 가맹점, 기타 제경비로 지출된 금액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무자료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사업 연도 중소기업은행 (42700) 중소기업은행 (42700) 국민은행 (650701) 농협 (158232) 우체국 (1048**02) 2007년 36,794 5,200 0 0 10,515 2008년 121,540 19,000 0 0 12,285 2009년 285,231 90 0 0 35,149 2010년 453,020 80,075 0 7,385 2,621 2011년 352,173 83,000 0 10,859 557 합 계 1,248,758 187,365 0 18,244 61,127
  • 라) 당초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결산 원장상 감액 처리된 제경비에 대하여 실제 지출이 확인되므로 판매관리비로 손금 추인한다.
  •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3.6.3.자 심문조서에서 세탁장비 및 세제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대금을 법인통장으로 수령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대리점 및 가맹점의 발행 기피 및 동 거래처가 영세사업자라는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그 무자료 매출대금을 개인통장(중소기업은행 외 4계좌)로 수령하여 제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무자료 매출대금 일부는 사업상 제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바) ○○ 가맹점(무인 24시 코인빨래방)에 세탁장비(세탁기, 건조기)등을 판매하고 2006.9.5. 개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및 간이사업자인 다수(100여개)의 가맹점과 대리점에 세금계산서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대금 입금계좌를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법인계좌로, 미발행분은 대표이사 개인계좌(중소기업은행 외 4계좌)로 구분하여 계속 관리하였으며, 2007년∼2011년 사업연도에 무자료 매출누락대금 4,706,497천원(공급가액)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 고의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조세포탈을 하였는바, 이는 세법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세범칙조사 심의요구서 및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처분청은 2013년 4월 당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를 사용하여 입금을 받고 법인의 회계를 변칙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하여 제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것과 조사기간을 2013.5.16.까지 20일간 연장할 것을 승인하였다.
  • 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한 후, 청구법인을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인지 여부를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심의요구한바, 동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2013.7.8.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고발하라고 결정하여 심의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동 계좌를 2010.10.1.까지 (주)○○브랜드의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2010.1.19.부터 2010.10.1.까지 (주)○○브랜드의 대표이사 조○○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동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액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법인명의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였고, 거래내역에 청구법인과 관련한 출금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주)○○브랜드 간에 구두광택기의 마케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주)○○브랜드의 대표이사 조○○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주)○○브랜드가 쟁점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