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추가 잡급소요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미 손금계상된 점, 추가지급 상여금은 객관적인 증빙이나 손금계상 된 사실이 없는 점 등 쟁점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급여오류가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인정 할 수 있음
청구법인이 추가 잡급소요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미 손금계상된 점, 추가지급 상여금은 객관적인 증빙이나 손금계상 된 사실이 없는 점 등 쟁점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급여오류가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인정 할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13.1.4.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69,413,240원, 2006사업연도 227,167,47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274,785,60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480,096,08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252,697,140원, 합계 1,404,159,530원은 2005년 11월 누락 된 급여 10,17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양은 조사당시 확인서에 가공의 손비를 계상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장기간의 개인조사와 법인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한 확인 없이 작성한 것으로 2005사업연도 일용직 잡급 15,610천원은 법인통장에서 직접 인출되어 실제 법인경비로 지출된 금액이다.
2. 2005년 11월 급여대장의 제조원가 급여는 11,300천원이나, 계정별 원장에 1,130천원으로 잘못 입력된 사실을 이번 심사청구 하면서 알게 되었는바, 10,170천원은 가공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2008년 9월 급여대장의 급여는 30,600천원이나 계정별 원장에는 28,800천원으로 처리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직원 김영기의 급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800천원은 가공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이 2009.3.31. 도 시 남읍 문천리 이장 신○○에게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20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산업폐기물 처리기업의 사업성격상 민원발생이 많은 관계로 기부한 것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은 직원들에게 명절, 연말상여 등을 지급하면서 2010년 8월 이전에는 직원들이 현금으로 상여금을 받기를 원하여 급여처리 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도 회계처리의 중요성을 몰라 급여처리 및 회계에 반영하지 못하였는바 2005사업연도~2010사업연도 상여금 201,300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기바라며, 2008년의 경우 1년에 4번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현금출금내역이 없어 2008.5.2. 지급한 내역만 포함시켰다. 상여는 법인통장에서 현금출금하여 지급하였고, 회계처리는 보통예금을 감소시키고 현금을 증가시켰고, 이를 연말에 다른 경비로 산입하였는데, 상여를 받은 직원 중 현재 근무하거나 연락이 가능한 직원은 확인서를 받았으나 연락두절 된 직원은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2006.12.29. 취득하였고 건물 은 2008년 하반기에 완공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관계로 소유권보전등기 를 하지 못하였고, 지점설치도 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8.1.10.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은 건물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2008년 7월부터 임시차고지로 사용하였고, 건물이 완 공될 무렵부터는 사무실을 겸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부동산을 46억원에 취득하여 2006.12.29.부터 2013.2.28.까지 이자비용 541,478,680원을 지급하였는바, 통상적인 상거래상 취득가액이 46억원이고 이자만 5억원이상 지급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없으며, 임대보증금 10억원을 월 임차료로 환산(정기예금이자율 2008년 3.4%, 2009년 5%)하면 약 3~4백만원을 지급한 것과 같다.
4. 조사청은 쟁점예금인출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유용이라 함은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상관없이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쟁점예금인출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 이를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예금은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고 있으며 대표이사 개 인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로서 굳이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 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5. 청구법인이 쟁점예금인출금을 임차보증금으로 회계처리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용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며, 2012사업연도 예금계정을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였고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였는바, 임대차계약을 늦게 체결하였다고 하여 실질내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1. 청구인의 대표이사 박○양은 2005년 6월 남 문천 929-15 잡종지 24,086㎡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347백만원에 분양받아 2008.6.26.까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등 2009년까지 부동산 5건을 총 8,085백만원에 매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금원천이 소명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가공경비 3,062,079,060원이 적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부동산취득자금이 소명되었다.
2. 청구법인이 2005년 추가 잡급소요액이라며 제출한 15,610천원은 청구인의 장부상 이미 폐기물처리비(도)라는 계정과목으로 손금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추가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2005년 11월 과소급여 10,170천원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도 확인되듯이 결산시 과소신고 된 것으로 판단되나, 2008년 9월 과소급여 1,800천원은 기신고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사실이 없어 단순히 급여대장상의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실제 지급된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2009.3.13.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20백만원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신○○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차)현금/(대)보통예금 처리하였다가 연말에 이 현금을 다른 경비와 다른 잡급 등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적출한 가공손금의 현금지급 원천은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한 현금이 원천인 사실이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위 금액이 기부금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마을 주민들의 재산적·정신적 피해사실에 대한 민원제기 사실 등이 없이 단순히 사업운영을 위해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공여한 금전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이는 손금불산입 처리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은 직원들에게 명절 등 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현금지급하고 손금계상 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출증빙 등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1. 동 소재지의 임대사업자 박○양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8.7.17.부터 200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때까지 고정자산 매입으로만 신고하였고, 이후 2009년 제1기 확정부터 2012년 제1기 확정 과세기간(세무조사결과 통지전)까지는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이 없다.
2. 또한 대표이사 박○양 개인소유의 자산 취득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8.7.25 청구법인의 예금 10억원을 인출하고 법인 장부상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이후에 임대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한 점으로 보아 쟁점예금 10억원을 인출한 것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므로 당초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이다.
① 청구법인이 2005년~2009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잡급 등 쟁점손금 중 일부금액이 실지경비로 소요되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예금인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 기간동안 쟁점손금을 가공으로 손금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 박○양에게 상여처분 하였고, 2008.7.25. 대표이사 박○양이 쟁점예금인출금을 인출하여 개인채무를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내역 》 (단위: 천원) 사업연도 가공경비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정과목 금액 2005 잡급 350,010 2006 잡급 380,000 소모품비 118,070 2007 잡급 421,690 폐기물처리비 155,755 2008 잡급 328,800 39,344 운반비 500,000 소모품비 214,146 2009 차량유지비 483,606 58,185 45,586 소모품비 110,000 합계 3,062,079 97,529 45,586
2. 청구법인이 쟁점손금 중 과소계상된 급여 및 상여금으로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원) 귀속연도 현금지급 상여금 결산시 급여오류 합계액 2005 29,400,000 10,170,000 39,572,005 2006 36,700,000
• 36,702,006 2007 42,500,000
• 42,502,007 2008 13,700,000 1,800,000 15,502,008 2009 64,500,000
• 64,502,009 2010 14,500,000
• 14,502,010 합계 201,300,000 11,970,000 213,270,000
3. 청구법인은 추가지급 상여금 201,300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 직 원 김영기 외 17명의 확인서(금액 146,100천원)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과소신고 급여 11,970천원에 대한 결산서, 급여대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소반영 주장 급여내역> (단위:원) 귀속년월 결산서 급여 급여대장상 급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차이 2005.11 4,430,000 14,600,000 14,600,000 10,170,000 2008.09 28,800,000 30,600,000 28,800,000 1,800,000
5. 청구법인이 추가잡급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잡급 관련 2005.1.1.~2005.12.31. 분개장 내용을 보면 차변은 폐기물처리비, 대변은 보통예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15,610천원 손금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9.3.13.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20백만원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신○○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차)현금/(대)보통예금 처리하였다가 연말에 이 현금을 다른 경비와 다른 잡급 등으로 계상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은 아래와 같다. 월일 적요 입금 출금 잔액 비고 ∼ 중 간 생 략 ∼ 3.13 *남마을회관 20,000,000
• 25,898,429 신○○ ∼ 중 간 생 략 ∼ 11.2 우편료 지급
• 1,930 762,835 현금최소잔액 ∼ 중 간 생 략 ∼ 12.31 차량유지비(판) 383,606,683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하여 가공손금 지급한 것으로 처리 12.31 차량유지비(제) 50,000,000 12.31 차량유지비(도) 50,000,000 12.31 소모품비(제) 90,000,000 12.31 소모품비(도) 20,000,000 7,128,460 (단위:원)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양의 부동산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동산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취득일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가액 2006.7.19. 감 송 316-3 답 300 20 2006.12.29. 감 산 36-1 임야 16,372 3,609 감 산 36-6 임야 5,372 2008.6.27. 남 문천 929-15 잡종지 24,086 2,659 2009.3.1. *감 ** 산 36-1 건물
• 1,117 2009.9.1. 남 문천 929-159 건물 2,046 680 합계 48,176 8,085
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양이 조사청에 2012.9.7. 제출한 확인서를 보 면 쟁점손금이 지출증빙 없는 가공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 며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박○양이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천은 청구법인의 가공경비 계상으로 인출한 금액과 가지급금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양은 2008.7.25.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쟁점인출금액(10억원)을 인출하여 2006.12.29. 부동산 취득시 사용한 대표이사 개인대출금 10억원을 상환한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2012.9.7.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10. 2008사업연도 쟁점예금인출금 인출시 청구법인의 장부상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과 201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정기예적금 계정에서 임차보증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상태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2012.10.1.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시 면 **리 산 36-1, 36-6 임야 및 건물 임대할 부분: 토지 2,100평, 건물 100평(건축물준공시 면적 재산정함) 보증금: 일십억원 잔금: 보증금 일십억원은 2008.7.25.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입금한 일십억원으로 대체한다.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08.7.2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3.12.31.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위 계약은 2008년 7월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두로 한 임대차계약을 명문화 한 것이다. 임대인은 위 보증금을 2008년 7월부터 수령한 것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추가 임차료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은 위 일십억원에 대하여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의 이자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1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전기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호: (주)☆☆중공업 주소: 도 시 면 리 산 36-1 요금년월 사용량 청구금액 수납금액 수납일자 2009년 2월 11,093 2,121,870 2,121,870 2009.2.27. 2009년 1월 11,985 2,159,100 2,159,100 2009.2.2. 2008년 12월 9,783 2,524,180 2,524,180 2008.12.31. 2008년 11월 5,044 2,584,090 2,584,090 2008.12.1. 2008년 10월 1,262 1,620,400 1,620,400 2008.10.31.
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양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개업입을 2008.1.10.로 하여 2008.7.17.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고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신고일 2008년 제1기 확정 0 0 2008.7.25. 2008년 제2기 수정 0 406,000 2009.1.29. 확정 0 529,090 2009.1.28. 2009년 제1기 예정 0 181,818 2009.4.27. 확정 0 0 2009.7.27. 2010년 제1기 예정, 확정 0 0 2010년 제2기 에정, 확정 0 0 2011년 제1기 예정, 확정 0 0 2011년 제2기 예정, 확정 0 0 2012년 제1기 확정 0 8,250 2012.7.25. 수정 19,890 8,250 2013.1.25. 2012년 제2기 확정 17,092 0 2013.1.25.
1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2008년 7월부터 폐기물 야적장과 화물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하였고, 건물이 완공될 무렵부터는 사무실을 겸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다음지도(2008년, 2009년, 최근), 사무실 및 차고지 사진을 제출하였다.
1. 쟁점손금 중 일부금액이 청구법인의 2005년~2009년 사업연도 실지경비로 소요되었는지 여부를 본다.
2. 다음으로 쟁점예금인출금이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양은 2008.1.10.을 개업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는 점, 박○양 개인소유의 자산 취득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8.7.25 청구법인의 예금 10억원을 인출하고 법인 장부상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 이 건 조사일 이후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박○양이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기사용내역서를 쟁점예금인출금이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예금인출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