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처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외원가를 부인하여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처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외원가를 부인하여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청구법인의 수입
② 청구법인의 대응원가
③ 매출이익 대리점 용역비 레퍼 용역비 승인금액의 약7.5% 승인금액의 약 7.3% 승인금액의 약5%
① - ② 대리점 및 레퍼들에 대한 용역비지급 방식은 청구법인이 금융대부사업자에게 레퍼 등이 모집한 대출자를 중개알선하여 대출승인이 떨어지면 그에 상당하는 용역비를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BBB이 현금으로 영등포에 소재한 국민은행지점에서 모집인 및 대리점의 명의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CCC(지점명은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외 다수에게 지급한 부외원가 482,983,367원을 제시하여 살펴보면
1. 확인서에는 지급받는 자(소득의 귀속자)가 대리점에 속한 모집인이나 BBB의 계좌에서 실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대리점 대표로 서로 상이하여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명백하지 않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 BBB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3. 입금 전표의 지급자와 수취자가 동일인으로 표시되어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라는 사실도 명백하지 않고 있다.
4. 대리점 대표가 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연관성 및 소득의 실지 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조사청이 처분청에 대하여 2013.9.2.자 “제세 결정상황 통보”를 통하여 모집인에게 지급한 부외경비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8,756,108원을 감액하면서, BBB 상여처분액 327,154,269원을 감액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BB의 2011.1.1.~2011.12.31. “KB종합통장-보통예금”과 “KB WISE-보통예금”의 입출금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3. 2012.12.자 조사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가공매입 806백만원을 상여처분하면서, 인건비 등 166백만원을 경비로 추인하고 있다.
4. 조사청의 2013.5.9.자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모집인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부외경비 477,400,098원에 대하여 신청법인이 제출한 용역비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대한 확인을 통해 실제 지급여부 및 사업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5. 조사청은 2013.7. “자료상재조사 종결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용역비 지급 집계표, 지점관련건과 “지점별용역비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8,756,108원을 감액
②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에 대하여 모집인들에 지급한 부외경비 인정하고 대표자의 인정상여 327,154,269원을 감액
① 서식 이름 주민번호 신청일 신청상품 승인금액(만원)
② DDD건
③ EEE건
④ FFF건
⑤ GGG건
⑥ HHH건
⑦ III건
⑧ JJJ건
⑨ 영업팀장 급여
8.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청구법인의 본지점관계를 조회한바, 지점법인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용역비의 지점관련건으로 제시한 신고자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 역시 없다.
9.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추가적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KKK시스템대부중개이 레퍼에게 지급한 용역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영업팀장에게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