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용역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처의 입증이 부족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53 선고일 2013.11.25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처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외원가를 부인하여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0.1.18. 설립하여 제1금융권 등에서 대출받을 여력이 되지 않는 저신용대출 소비자를 제2금융권에 알선하고 일정한 대부중개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대부중개업체로 2013.7.31. 자진신고 폐업한 법인이며, 2011.1.1.~2011.12.31.에 매출 7,981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 7,56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4.4.~2012.11.29.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1기~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실제거래 없이 매입거래처 AA코리아대부중개 등 3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733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AA코리아대부중개 등 3개 업체로부터 매입을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부외원가 644백만원 중 실제 금융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한 478백만원을 제외하고 166백만원을 손금산입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안을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 내용에 따라 2013.1.4.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694,45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22,838,19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68,025,03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3.1.10. 가공매입에 따른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청구외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게 2011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806,210,230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직접 대출자를 모집하는 모집인(이하 “레퍼”라 한다) 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부외경비 477,400,098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역비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대한 확인을 통해 실제 지급여부 및 사업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2013.5.9.자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조사청은 2013.5.30.~2013.7.18. 부외경비의 실제 지급 여부 및 사업관련성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48,756,108원 및 소득의 실질 귀속자 BBB의 2011 과세연도 소득금액 327,154,269원을 감액경정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3.9.26. 대리점 용역비 303,336,542원(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의 추가 손금산입을 주장하며,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의 이익구조 청구법인은 직접 대출자를 모집하는 모집인(이하 “레퍼”라 한다)을 청구법인에 두거나 또는 전문적으로 대출자를 모집하는 대리점(지점)을 통하여 대출을 알선중개하고 저축은행, 캐피탈, 신협 등 제2 및 제3 금융권의 금융대부사업자(이하 “저축은행 등”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입된 중개수수료 중 일정부분을 대리점 및 레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저축은행 등에 대출을 알선하여 주는 대가로 평균 7.5%의 알선수수료를 받아 대리점(7.3%) 또는 모집인인 레퍼(5%)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고 그 차액을 순수입원으로 하는 수익구조로 운영하며,

① 청구법인의 수입

② 청구법인의 대응원가

③ 매출이익 대리점 용역비 레퍼 용역비 승인금액의 약7.5% 승인금액의 약 7.3% 승인금액의 약5%

① - ② 대리점 및 레퍼들에 대한 용역비지급 방식은 청구법인이 금융대부사업자에게 레퍼 등이 모집한 대출자를 중개알선하여 대출승인이 떨어지면 그에 상당하는 용역비를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BBB이 현금으로 영등포에 소재한 국민은행지점에서 모집인 및 대리점의 명의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 나. 당초 처분청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 732,918,398원을 적출하고 청구법인이 대리점 및 레퍼들에게 지급한 용역비(지급수수료)의 극히 일부만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결정하였으나, 재조사 과정에서 대리점 및 레퍼들에게 영업과 관련된 용역비 지급내역들을 소명하였음에도 대리점 및 레퍼들의 용역비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지급된 금융계좌명의와 지급받은 명의자가 상치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대리점에게 지급된 용역비를 원가에서 불인정하는 부과처분 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한 용역비 303,336,542원 역시 투명하게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된 만큼 실제 명의자가 누구인가를 떠나 청구법인이 영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정상적인 비용이므로 이를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리점 용역비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의 개인자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대리점 용역비 303,336,542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CCC(지점명은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외 다수에게 지급한 부외원가 482,983,367원을 제시하여 살펴보면

  • 가. 부외원가 중 BBB의 계좌에서 이체출금되어 지점대표자로서 확인서상의 지급받는 자와 동일한 자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CCC 등 8인에게 지급된 166,368,769원을 비용으로 추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조사청간에 이견은 없으나, 당초 조사시에 경비추인된 166,368,769원외 316,614,598원도 실제 지급된 부외원가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지점에 종속된 모집인에게 지급하여할 수수료를 지점 대표 1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모집인에 대하여 사업소득 신고한 내역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상대방 확인서, BBB의 금융계좌 및 대출승인 관련 대출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상의 지급받는 자와 금융거래 계좌상의 지급받는 자가 상이하다.

1. 확인서에는 지급받는 자(소득의 귀속자)가 대리점에 속한 모집인이나 BBB의 계좌에서 실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대리점 대표로 서로 상이하여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명백하지 않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 BBB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3. 입금 전표의 지급자와 수취자가 동일인으로 표시되어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라는 사실도 명백하지 않고 있다.

4. 대리점 대표가 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연관성 및 소득의 실지 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나. 상기와 같이 부외원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 는바 제출된 리스트만으로는 소득의 실지귀속자(대리점에 속한 모집인의 인적 사항 확인이 안됨) 및 실제 용역의 제공여부도 명확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이라든지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였던 원시자료의 제출도 없이 확인서 등 만으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리점 등에 대한 쟁점용역비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처분청에 대하여 2013.9.2.자 “제세 결정상황 통보”를 통하여 모집인에게 지급한 부외경비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8,756,108원을 감액하면서, BBB 상여처분액 327,154,269원을 감액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BB의 2011.1.1.~2011.12.31. “KB종합통장-보통예금”과 “KB WISE-보통예금”의 입출금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3. 2012.12.자 조사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가공매입 806백만원을 상여처분하면서, 인건비 등 166백만원을 경비로 추인하고 있다.

4. 조사청의 2013.5.9.자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모집인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부외경비 477,400,098원에 대하여 신청법인이 제출한 용역비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대한 확인을 통해 실제 지급여부 및 사업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5. 조사청은 2013.7. “자료상재조사 종결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용역비 지급 집계표, 지점관련건과 “지점별용역비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2013.8.6.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8,756,108원을 감액

②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에 대하여 모집인들에 지급한 부외경비 인정하고 대표자의 인정상여 327,154,269원을 감액

  • 나) 쟁점용역비의 지점관련건 집계표
  • 다) 쟁점용역비의 지점 지급 관련건으로 하여 다음의 서식과 BBB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① 서식 이름 주민번호 신청일 신청상품 승인금액(만원)

② DDD건

③ EEE건

④ FFF건

⑤ GGG건

⑥ HHH건

⑦ III건

⑧ JJJ건

⑨ 영업팀장 급여

8.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청구법인의 본지점관계를 조회한바, 지점법인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용역비의 지점관련건으로 제시한 신고자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 역시 없다.

9.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추가적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KKK시스템대부중개이 레퍼에게 지급한 용역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영업팀장에게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비는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된 영업관련 비용이므로 이를 손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대표이사 BBB의 개인자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하는 점 (심사법인2012-0054, 2013.4.23.),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서 공제하는 손금은 해당사업연도에 발생된 비용을 말하며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 같은 뜻)할 수 있고, 부외원가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증빙이 불비하거나 부족하여 그 지출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외원가는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국심2003광2243, 2004.2.11.), 청구법인은 지점에 대하여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거나 세무상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용역비에 대한 업무관련성 등 구체적인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책임자가 쟁점용역비를 알선중개수수료로 수취하여 레퍼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팀장 급여로 22,265,263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영업팀장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KKK시스템대부중개로부터 레퍼로서 알선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업무관련성과 구체적인 지급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 조사청이 부외원가를 부인하고, 대표이사인 BBB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