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 개발비용 중 위탁개발자가 이미 상용화된 범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후 서버를 구성하여 납품한 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전산시스템 개발비용 중 위탁개발자가 이미 상용화된 범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후 서버를 구성하여 납품한 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 차세대업무시스템 구축비용 중 쟁점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 쟁점전자입찰시스템구축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①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구분 비용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은 차세대 업무시스템구축사업 등 전산시스템 개발용역과 관련하여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게 2006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출한 당해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이 결손이어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다가, 2010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이 발생함에 따라,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000원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13. 4. 1.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제출한 금액의 세부지출 내용 및 ㅇㅇ지방국세청장이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①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을 위탁받은 (주)BBB 등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는 업체에 재수탁한 연구개발비 000원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② 청구법인의 차세대업무시스템 구축비용 중 소프트웨어 구입비 000원을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보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③ 청구법인의 공공전자 입찰시스템 구축비 중 하드웨어 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000원은 수탁업체가 이미 개발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재구성(Customizing) 한 것으로서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보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청구법인과 (주)BBB간 ‘차세대업무시스템’ 구축과 관련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청구법인의 차세대업무시스템 구축과 관련 쟁점소프트웨어의 구성내용 및 연구개발을 위탁받은 BBB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리눅스(Linnux), 오라클(Oracle), 윈도우(Windows 2003). OS/400(IBM 운영체재). Norton(백신프로그램)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쟁점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구입과 같은 일자에, 구축용역비는 4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
5. 청구법인의 쟁점 공공전자입찰시스템 구축내용 및 연구개발을 위탁받은 (주)BBB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