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세무조사시 관련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아 서류의 진위여부 관련인 확인 등이 없어 제시된 서류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세무조사시 관련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아 서류의 진위여부 관련인 확인 등이 없어 제시된 서류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6.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59,514,230원(2008사업연도 6,652,260원, 2009사업연도 90,119,260원, 2010 사업연도 57,747,710원), 부가가치세 110,368,660원(2008년 제1기 13,457,330원, 2008년 제2기 10,829,5810원, 2009년 제1기 25,183,830원, 2010년 제1기 36,882,130원, 2010년 제2기 24,015,79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명세 중 2009.1.30. 73백만원, 2010.3.30. 80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통장 등을 근거로 자금출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법인이 개인으로터 매입한 2008년 103,007,000원, 2009년 84,284,000원2010년 51,497,000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판매일보 등 거래증빙의 진위 여부, 신고․경정된 매출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다이아몬드가 청구법인이 자진신고한 매출분에 대응되는 원가인지 청구법인의 원재료와 상품 계정과목의 발생(취득) 내역을 보면, 원재료와 상품 모두 매입거래처 즉,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었고, 매출내역은 매장별․월별 매출로 계상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다이아 매입 출고 현황표’상 만으로는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다이아몬드가 자진 신고분 매출내역과 직접 관련된 원가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다이아 매입 출고 현황표’에 기재된 판매지점은 대부분 백화점에 소재한 지점 매장으로서,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의 경우 백화점과 수수료 정산 문제로 매장의 매출금액을 백화점과 공유하여 백화점 지점 매장의 매출액 차이(매출누락 등)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구법인의 전산회계자료 상 개인들로부터 매입한 다이아몬드가 연말 대표이사 가수금과 반제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는바, 청구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다이아몬드는 대표이사에게 공급된 것이지 자진 신고한 매출분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매출 제품별 매입내역 기록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개별법으로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않았고, 조사 당시 매출 제품과 매입상품(원재료 포함)의 구입처 등을 함께 기록한 자료를 제시한 적도 없는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2007년말 재고내역부터 전체 매입처별 매입내역과 전체 매출내역 간 제품별 비교,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다이아몬드판매기록을 비교하여야 한다.
3. 조사기간 중 매출원가가 손금누락된 사실이 없다하였고, 관련 증빙을 제시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일반 개인으로부터 귀금속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도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인바, 청구법인 주장이 사실이면 동 매입자금의 원천은 사채이거나, 매출누락 등으로 유출된 자금일 가능성이 있고, 조사시 제출하지 않은 자료만으로 매입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매입금액만을 원가로 추인할 수 없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 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6)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1>
1. OOO세무서장은 2013.4.1.~2013.4.20.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8~2010사업연도에 매출금액 785백만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6.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59,514,230원(2008사업연도 6,652,260원, 2009사업연도 90,119,260원, 2010 사업연도 57,747,710원), 부가가치세 110,368,660원(2008년 제1기 13,457,330원, 2008년 제2기 10,829,5810원, 2009년 제1기 25,183,830원, 2010년 제1기 36,882,130원, 2010년 제2기 24,015,7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519,437,870원을 상여 처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상액 중 429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합계 매출누락 공급대가 합계 166 182 437 785 제1기 소계 91 182 262 535 OOO 매출 누락 182 182 가수금 중 매출 누락 91 182 ※1 80 ※2 353 제2기 소계 76 175 251 OOO 매출 누락 131 131 청담동 매장 매출 누락 44 44 가수금 중 매출누락 76 76 ※ 쟁점가수금 153백만원 (182백만원 중 73백만원+80백만원) 3) 청구법인은 가수금 계상액으로 매출누락 금액에 포함된 429백만원 중 153백만원은 그 원천이 서OO, 김OO로부터의 차입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제출된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차입금 차용증 및 확인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OO와 서OO이 2009.1.30. 차용증(차용금 74백만원, 선이자 1,875,000원, 상환기일 2009.2.28.)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서OO이 차용증 내용대로 차입과 상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임
(2) 금융거래 증빙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OO가 2009.1.30. 73백만원을 본인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동일자로 청구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남
(3) 자금수급원장(청구법인 내부문건) 청구법인이 2009.1.30. 대표이사로부터 73백만원을 일시 가수하여 지금어음결제, 세금납부, 보험료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1) 차입금 차용증 및 확인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OO와 김OO가 2009.3.30. 차용증(차용금 100백만원, 선이자 2,000,000원, 상환기일 2010.4.30.)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가 차용증 내용대로 차입과 상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임
(2) 금융거래 증빙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OO가 2010.3.30. 85백만원을 본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동일자로 청구법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남
(3) 자금수급원장(청구법인 내부문건) 청구법인이 2010.3.30. 대표이사로부터 79백만원을 일시 가수하여 지금어음결제, 세금납부, 카드대금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4.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429백만원을 매출누락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OO로부터 확인받았다면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OO상사가 2008년 중 청담본점 매장 등의 제품 매출누락 대금과 2009년~2010년 기간 동안 OO매장을 통한 정련금 매출누락 대금을 최OO 개인 계좌 등으로 수령하고 신고시 매출누락하였음을 대표이사 최OO가 확인(2013.4.)하고 있으며, 붙임 매출누락 명세에 2009.1.30. 73백만원, 2010.3.30. 80백만원이 나타남”
5.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서OO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OO다이아몬드의 대표이사이며, 김OO는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OOO실버의 대표이사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 일부를 누락하였고, 조사시 매출누락 상당액에 대한 매출원가도 미반영되어 2008년 103백만원, 2009년 84백만원, 2010년 51백만원을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매일보, 금융증빙, 귀금속 매입 및 출고현황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처분청은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의 전산회계자료를 살펴보면,
8.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기간 중 개별법에 의한 상품 매출․매입내용을 제시한 바 없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일부증빙에 대하여도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매출원가 누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