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고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45 선고일 2013.10.11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고지함으로써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것임.

주 문

QQ세무서장이 2013.4.8. 청구법인에게 한 2008.1.1.~.12.31.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 법인은 1996.1.23.부터 OO QQ OO동 000-0에서 EE안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8.3.31. 폐업한 법인이며, 폐업일이 속한 2008.1.1~12.31.사업연도(이하 “2008사업연도”라고 한다)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000,000천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QQ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가지급금이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 포기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여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 초과분 00,0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 유출로 소득처분하고 2013.4.1.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납세자의 권리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1호의 납세예고통지가 없었기에 구체적으로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
  • 나. 처분청은 가지급금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추정으로 접대비로 간주하여 접대비를 시부인계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EE안전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EE본부, 일선EE서 등에 거의 관납하는 업체로서 외상매출금이 존재할 수 없음은 물론 외상매출채권을 포기할 하등에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 대표 RRR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부도로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어려워 폐업을 결정하였으며, 부도 적자금액을 개인 RRR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정리했고, 2006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의 대표이사 일시차입금은 000,000천원이며, 상환금액은 000,000천원으로 차액 00,000천원은 RRR 개인이 부담하였다. 기타 이외에 많은 회사부채를 상환 정리하였으나, 세법의 무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증빙은 언제라도 제출하겠으니 사실관계를 실지 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납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물 등기내역상 과세예고통지 송달내역은 없으나, 2012년 10월경 소명자료 해명 안내차 대표자와 직접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8.8.30. 폐업법인으로 대표자와 직접 연락불가했고, 세무대리인조차도 대표자와 직접 연락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며, 이 건 심사청구서상 청구법인 추가 주장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채무를 대표자 개인부담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본 고지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이 외상매출금 미회수분이 아닌, 회계처리 오류로 말미암아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폐업시 임의 계상된 금액으로, 폐업일 전후에 대표자가 쟁점가지급금을 전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는 청구법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 회계처 리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대출금과 쟁점가지급금과의 연관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실제로 대표자가 쟁점대출금을 상환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고지처분의 적법성 여부

② 청구법인의 폐업시 장부상 계상된 가지급금이 매출채권을 임의 포기한 접대비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③ 법 제81조의1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세법(2009.1.30. 9346호 개정전의 것)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용율 100억원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2009.1.30. 9346호 개정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2009.1.30. 9346호 개정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가 지급금 잔액 000,000천원을 채권을 임의 포기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 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00,000,000원을 경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표준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관계회사 단기대여금 000,000,000원이 계상된 사실이 나타난다.

  • 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대표이사 RRR)에게 “채권임의포기액 000백만원은 접대비로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고지할 예정입니다”라는 통지서를 청구법인의 납세지(대표이사 주소지)인 OO OO구 OOO로 00, 000-000(OO동)으로 송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다)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검토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 고지서를 2013.4.8. OO OO구 OOO로 00, 000-000(OO동)로 송달했고 청구법인(대표이사)이 2013.4.10.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자, 이를 정상 송달 한 것으로 판단한 내용이 나타난다.
  • 라) 2012년 10월 감사관서의 요구사항에 의하면 폐업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잔액에 대한 소득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소명요구 등 확인을 거쳐 소득처분 할 것을 지시한 내용이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쟁점가지급금으로 대체했다는 유선 확인을 거쳐 쟁점가지급금의 경우 매출채권 임의 포기분으로 보아 접대비 성격으로 판단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000,000천원이 발생했고, 이중 000,000백만원을 상환하여 2007사업연도말 미상환잔액이 00,000백만원이 남아있고, 미상환잔액도 대표이사가 개인명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환했다며 차입금 상환내역을 제출하였다.
  • 나) 차입금 000,000천원중 기업대출금의 경우 중소기업은행 대학로지점장이 2013.4.11. 발행한 대출금 완제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은 과세예고 통지를 받지 못한 이 건 고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14에 따르면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의 경우 이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감사관서에서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페업된 청구법인에 남아있는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을 지시하자,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이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임의 포기분인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산정한 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2013.4.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2013.4.10. 대표이사가 수령하자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는 송달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고지함으로써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위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과세처분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규정에 의한 과세예고를 한 후 다시 고지 처분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심사부가 참고) 나머지 청구주장의 경우 상기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