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고지함으로써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것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고지함으로써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것임.
QQ세무서장이 2013.4.8. 청구법인에게 한 2008.1.1.~.12.31.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 법인은 1996.1.23.부터 OO QQ OO동 000-0에서 EE안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8.3.31. 폐업한 법인이며, 폐업일이 속한 2008.1.1~12.31.사업연도(이하 “2008사업연도”라고 한다)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000,000천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QQ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가지급금이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 포기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여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 초과분 00,0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 유출로 소득처분하고 2013.4.1.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고지처분의 적법성 여부
② 청구법인의 폐업시 장부상 계상된 가지급금이 매출채권을 임의 포기한 접대비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③ 법 제81조의1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세법(2009.1.30. 9346호 개정전의 것)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용율 100억원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2009.1.30. 9346호 개정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2009.1.30. 9346호 개정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표준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관계회사 단기대여금 000,000,000원이 계상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