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액 및 그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미기장되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44 선고일 2013.10.29

청구법인은 외부조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10.2.17. 개업하여 ○○도 ○○시 ○○읍 ○○리 1081-7에서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1.10.14.부터 2011.12.20.까지 (주)○○철강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에 (주)○○상사에 공급가액 596,267천원 상당의 고철을 무자료로 매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에 596,267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1.2.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145,908천원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778천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인 송○○(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에게 655,893천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8.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10.2.17. 개업하여 ○○도 ○○시 ○○읍 ○○리 1081-7에서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쟁점거래는 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개인 명의로 거래한 것이다. 쟁점매출액 중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은 185,585천원이며, 나머지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받아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않았다. 또한 이에 대응하는 매입은 대표이사 가 개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금액과 현금 매출한 대금으로 현금 매입한 것으로, 매입․매출이 모두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거래당시 무자료를 전제로 거래를 하여 매입 ․매출에 관한 거래증빙이 없다.
  • 나. 조사관서의 과세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은 대표이사 명의 예금계좌로 185,585천원이 입금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매출대금의 28%를 청구법인과 무관한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 쟁점매출액 및 대응원가가 현금거래 되어 청구법인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 으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함에 있어 대응원가 추인방법으로써 추계경정하여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매출액을 환산 하여 과세하는 점에 비추어 주요경비의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전체에 대하여 추계한 소득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쟁점거래의 경우 관련 매출․매입이 모두 청구법인의 장부에 누락되었으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에 해당한다.
  • 다. 쟁점매출액의 대응원가를 반영치 않을 경우 2011사업연도의 소득률이 22.7%가 되는데 이는 같은 업종 평균소득률인 3.29%의 7배에 해당하고 표준소득률 4.2%의 약 6배로 과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추계결정 사유에도 해당하는 수준이다. < 추계와 장부에 의한 법인세 결정 비교 > (단위: 천원, %) 구 분 신 고 경 정 추 계 비고 신고수입금액 2,797,113 2,797,113 신고소득률 6.3% 추계소득률 4.2%×3 평균신고소득률 3.29% 매출누락

• 596,267 수입금액합계 2,797,113 3,393,381 3,393,381 과세표준 175,383 771,650 427,566 소득률 6.3 22.7 12.6 신고소득률이 6.3%로 높은 이유는 입찰을 위하여 고소득률이 필요하였기 때문임 추계소득률 4.2%에 징벌적 성격의 가산율 3배를 가산하여 12.6%와 무기장가산세 20% 추가됨 위의 <표>와 같이 추계결정의 경우 3배의 배율과 무기장가산세 2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징벌적 요소를 반영한 방식으로 산출된 추계소득금액보다도 2배 많은 경정소득금액이 산출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고, 명확한 반증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 마. 따라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출․매입이 모두 장부에 누락되었는바,법인 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해 대응원가 추인방법으로써 추 계경정을 청구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신생법인(2년차)으로서 무자료 매출은 잘못되었지만 한 번의 잘못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함은 가혹하고 10여명의 직원도 어려움에 처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하면서 대응원가를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일 업종의 평균소득률보다 7배나 높고, 징벌적 요소를 반영한 방식으로 산출된 추계소득금액보다도 2배 많은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점 등을 들어 추계경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보다 많고 적음에 따라 그 과세표준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며 예외적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액을 누락하였다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볼 수 없어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심 2007서3993, 2008.4.25. 국심 2007서 4778, 2008.5.2.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 제2항의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액 및 그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다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2.17.

○○ 도

○○ 시

○○ 면

○○ 리 1081-7에서 개업하여 고철 및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10년 및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총결정세액 2011 2,797,113 182,825 179,267 17,926 16,153 2010 443,544 △3,558 △3,558

• - 다) 처분청이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당 초 경 정 증 감 고지세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2,797,113 182,825 3,393,381 779,092 596,267 427,566 145,908

2. 청구법인은 외부조정에 의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매출액 596,267천원에 대응하는 매입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따른 2011년 귀속 고철비철 도매업의 기준 경비율 및 단순 경비율은 다음과 같다. 코드번호 종 목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세분류 세세분류 514971 재생용재료 도매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고철, 비철금속 및 폐지, 폐유 폐고무 등을 수집판매하는 업 95.8 5.9 4) 처분청의 경정내역에 따른 업종평균소득률 대비 경정소득률 등은 다음과 같다. < 매출허위기장률 및 경정소득률 등 > 구 분 2011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쟁점매출액) 596,267 경정후 수입금액 3,393,381 경정후 소득금액 775,534 수입금액 허위기장률 17.57% 경정소득률 22.85%

  • 라. 판 단

1.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이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

2. 그리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비용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외부조정에 의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과 주장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