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수수료와 접대비성경비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41 선고일 2013.09.04

쟁점지급수수료가 실제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서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점, 쟁점접대비성경비가 접대 성격의 비용임을 대표자가 확인하였고, 접대성 경비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한 점으로 볼 때, 쟁점지급수수료 및 쟁점접대성경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노무관련 컨설팅업을 운영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2013.1.10.~2013.2.18.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지급수수료 414,745,120원(이하 “쟁점지급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실제 용역 제공의 대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② 복리후생비 91,162,760원, 소모품비 17,215,000원, 여비교통비 17,101,850원, 회의비 18,812,400원 합계 144,292,010원(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회의비를 합하여 이하 “쟁점접대비성경비”라 한다)은 거래처 접대 성격의 비용으로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4.1.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8~2011 사업연도 법인세 114,782,18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2008년~2011년 과세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 414,745,120원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지급수수료 중 175백만원과 쟁점접대비성경비 34백만원에 불복하여 2013.6.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상황 등 OOO는 세무․회계에 관한 지식이 없고, 청구법인 운영시 영업 등 대외활동에 주력하느라 세무․회계 업무는 재무팀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재무팀장이 연락이 두절되었고, OOO는 다수의 민형사 사건에서 고소․고발된 상황으로 고용노동부 등에서 피의자로 조사가 계속 진행되어 극도의 스트레스로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 있어 세무조사만이라도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서명을 한 것이며, 확인서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 확인서 생략 -

  • 나. 쟁점접대비성경비와 관련하여 쟁점접대비성경비 중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내역은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 지출 내역’과 같이 총 24,494,370원으로 이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령, 2008.1.25. AAA에서 지출한 587,500원은 직원 전체 회식비로 지불한 비용이며, 2009.12.5. ㈜BB하우스에서 지출한 431,000원은 직원 문화행사시 식대로 지불한 비용이다. 이외에도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내역 생략 -

  • 다. 쟁점지급수수료에 관하여 조사청은 쟁점지급수수료가 청구법인이 용역제공자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수수료로서 용역제공자로부터 되돌려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라. 사전열람에 대한 추가의견

1. 복리후생비 5,696,990원과 여비교통비 4,380,000원 합계 10,076,990원은 접대비성 경비가 아니다.

○ 복리후생비

• 내역 생략 -

○ 여비교통비

• 내역 생략 -

2. 일반 상식적으로 직원에게 격려성 선물이나 물건을 지급을 하면서 확인서를 받거나 영수증을 받는 경우는 없으며, 이러한 기업회계의 관행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단지 확인서나 지급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접대성 경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세무회계분야의 문외한인 OOO는 세무조사만이라도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서명을 한 것이고, 확인서의 내용도 회계팀장의 연락두절로 쟁점부인액을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었으며, 쟁점부인액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에서 서명을 한 것이 아니다.

4. 조사청은 “CCC외 5명이 확인서를 제출했고, 청구법인은 용역비를 계좌이체한 후 직원 명의로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의견이며, 이들의 확인서도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받은 대가가 아니다”는 것이지 컨설팅을 소개에 대한 감사인사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지급수수료는 컨설팅 업무소개 알선에 따른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도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고 판시한 바와 같이 확인서를 받지 못한 인원은 2008년의 DDD, EEE, FFF, GGG, HHH 5인이며, 2009년에 III, JJJ, KKK 3인이며, 2010년에 LLL 1인이며, 2011년에 MMM, NNN, PPP 3인으로 총 12인이다. 또한 수수료 불인정 414,745,120원 중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아니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6인의 금액이 239,515,580원이고, 확인서를 받지 못한 12인 금액도 175,229,540원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2008~2011 사업연도 지출된 쟁점경비 중 접대성 경비로 경정한 144,292,010원은 지출 증빙 확인 결과 거래처에 접대 성격의 비용을 지출하고 쟁점경비 항목으로 변칙처리한 것으로, 직원회식대, 회의시 식대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항목의 주 사용처가 과세유흥 장소 등으로 지출액 모두 거래처와 식사 및 유흥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되었으며, 직원선물대 명목의 지출은 상품권, 고가의 백화점 물건 등 구입비용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접대비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 경정된 쟁점경비는 거래처와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 등으로 일자별 지출금액과 지출목적에 대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 OOO가 거래처 접대 성격의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확인한 사항이다.
  • 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수수료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어 손금불산입 경정된 지급수수료 414,745,120원은 용역제공자 대부분 청구법인에 컨설팅 등 관련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나 업무관련성이 없는 자들로(세무사 사무소 여직원 등) 관련 용역제공 기간에 타 근무처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당 법인에 컨설팅 등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이 없는 상태다. 이들에게 용역비를 계좌이체한 후 직원 명의로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지급수수료 비용을 가공계상 하였음이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용역제공자로 신고된 CCC 외 5명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수수료는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조사기간 중 당 조사반에 임의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 OOO 또한 경정된 쟁점수수료는 실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아님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수수료와 접대비성경비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삭제 <2006.2.9>
  •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아래 고지금액 및 상여처분액과 관련된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조사청의 2013.2.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복리후생비 중 접대성 경비 91백만원, 소모품비 중 접대성 경비 16백만원, 여비교통비 중 접대성 경비 6백만원, 회비비 중 접대성 경비 19백만원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지급수수료 중 가공계상 경비 415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있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 OOO가 2013.2.15.자로 2008~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수수료로 계상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414,745,120원에 대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고 작성한 “확인서”와 “인별 지급명세”를 제시하고 있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 OOO가 2013.2.15.자로 2008~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거래처 접대 성격의 비용을 지출하고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으로 처리하였다고 작성한 “확인서”와 “지출명세”를 제시하고 있다.

5. 조사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용역수수료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미확인 지급수수료 중 ① DDD 2008.11.7. 10,000,000원(청구법인 직원 QQQ 입금), ② EEE 2008.6.19. 10,000,000원(청구법인 직원 QQQ와 RRR 입금), ③ HHH 2008.7.18. 10,000,000원(SSS 입금), ④ JJJ 2009.8.17. 5,000,000원(TTT 입금), ⑤ LLL 2010.10.22. 5,810,670원(청구법인 직원 UUU 입금), ⑥ VVV 2011.10.31. 8,000,000원(청구법인 직원 UUU 입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조사청의 2013.4.1.자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 60,000,000원,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 80,000,000원,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 79,321,760원,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 195,423,36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 나) 2013.4.1.자 처분청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5,557,59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0,468,61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5,554,11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3,201,870원의 납세고지서
  • 다)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관련된 증빙

• 내역 생략 -

  • 라)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 지출 관련 추가 증빙

• 내역 생략 -

8. 청구법인은 복리후생비의 근거로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지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계산한 근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단지 지출 내역만을 제시할 뿐 청구법인의 자체적인 내부결재나 참석자 명단 또는 대상자 명단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 중 참석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2011.4.21. ○○랜드 견적서에 의하면 12명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여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2011.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근로소득자 4명, 기타소득자 3명 총 7명에 불과하여 직원의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9.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상 쟁점지급수수료와 쟁점접대비성경비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표 생략 -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OOO가 작성한 확인서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쟁점지급수수료 중 175,229,540원은 용역소개수수료로 지급한 정당한 비용이고, 쟁점접대비성경비 중 34,571,360원은 직원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접대비성경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지급수수료는 조사청이 용역제공자에 대한 용역비를 계좌이체한 후 청구 법인의 직원 명의로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지급수수료 비용을 가공계상 하였음이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용역제공자 중 6명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가 확인서를 작성한 점, 쟁점접대비성경비 역시 조사청이 주 사용처가 과세유흥 장소 등으로 지출액 모두 거래처와 식사 및 유흥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과 종업원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 등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가 확인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확인서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회계 미숙과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작성하여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노무사의 자격을 소지하였던 전문가인 OOO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2011두13378, 2012.12.27.)으로 청구법인은 지급수수료 175,229,540원과 접대비성경비 34,571,360원이 적법하게 지출되기 위한 내부기안서류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출 사실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미확인 지급수수료 중 48,810,670원이 청구법인에 재입금되었음을 금융자료로 입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2011 사업연도에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은 405,230,967원으로서 이는 직원 1인당 10백만원에 달하는 등 급여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하기에는 청구법인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