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급수수료가 실제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서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점, 쟁점접대성경비가 접대 성격의 비용임을 대표자가 확인하였고 3년간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가액이 과다한 점으로 볼 때, 쟁점지급수수료 및 쟁점접대성경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쟁점지급수수료가 실제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서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점, 쟁점접대성경비가 접대 성격의 비용임을 대표자가 확인하였고 3년간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가액이 과다한 점으로 볼 때, 쟁점지급수수료 및 쟁점접대성경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지출액의 일부가 거래처와 교류를 위하여 지출한 부분이 있으나, 상당부분은 내부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므로 쟁점부인액 156,046,600원 중 청구인은 45,263,000원을 복리후생비로 인정해 주실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2. 직원에게 설과 추석 명절에 선물용품구입비로 지출된 비용도 실제 직원들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직원에게 설과 추석에 선물을 지급을 하고 지급내역과 영수증을 받지는 않는 것이다.
3. 가령, 2008.2.5. ○○협동조합에서 지출한 4,000,000원은 설날을 맞이하여 직원선물구입비로 지불한 비용이며, 2008.5.8. 횡성한우에서 지출한 940,000원은 직원전체 회식비로 지불한 비용으로, 이외에도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로 정당하게 지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합 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45,263 7,135 13,868 0 24,260
1. 지급수수료를 수령한 사람의 경우에 현재 직장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소개한 것이므로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나 업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가능한 것이다. 2) 확인서를 받지 못한 인원 중 김○○(2008.4.1. 9,560,000원)과 이○○(2008.6.4. 9,560,000원)에게 지급한 소개비 19,120,000원(이하 “쟁점지급수수료”라 함)은 실제로 지급된 것이다.
3.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도 금융거래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소개비 19,120,000원은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1. 직원회식대, 회의시 식대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항목의 주 사용처가 과세유흥 장소 등으로 지출액 모두 거래처와 식사 및 유흥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되었으며, 직원선물대 명목의 지출은 상품권, 고가의 백화점 물건 등 구입비용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2. 접대비한도액 초과로 손금불산입한 쟁점접대비성 경비는 거래처와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 등으로 일자별 지출금액과 지출목적에 대해 조사당시 청구법인 대표 심○○가 거래처 접대 성격의 비용을 지출 하였음을 확인한 사항이다
1. 청구법인은 이들에게 용역비를 계좌이체한 후 청구법인의 직원 명의로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지급수수료 비용을 가공계상 하였음이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 되었으며,
2. 용역제공자로 신고된 김△△ 외 6명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수수료는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조사기간 중 당 조사반에 임의 제출하였고, 대표 심○○ 또한 경정된 쟁점수수료는 실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아님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금액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조사청은 2013.2.15. 청구법인 대표이사 심○○가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수수료로 계상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다음의 금액은 가공경비임을 확인한 확인서와 이를 입증할 지급수수료의 지급받은 자, 지급연월일, 금액이 표기된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 생략>
3. 조사청은 2013.2.12. 용역제공자로부터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용역제공자로부터 미확인한 지급수수료에 대한 내역 및 조사청의 금융자료 조사결과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지급수수료의 가공지급을 인정하여 추가적인 금융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표 생략>
5. 조사청은 2013.2.15. 청구법인 대표이사 심○○가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거래처 접대비 성격의 비용을 지출하고 다음과 같이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와 이를 입증하기 위한 계정과목별 사용일자, 금액, 사용내용을 기록한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 생략>
6.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쟁점접대비성경비 중 45,263,000원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명세를 제출하였다. <표 생략>
7. 조사청이 접대비성경비로 계상한 청구법인의 해당계정에 대한 연도별 사용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법인은 용역제공자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지 않은 쟁점지급수수료 19,120,000원은 실제 컨설팅용역의 소개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심○○는 쟁점지급수수료인 2008.4.1. 김○○에게 지급한 9,560,000원 및 2008.6.4. 이○○에게 지급한 9,560,000원에 대하여 가공경비임을 인정하고 확인서에 날인한 점, 청구법인은 김○○과 이○○이 소개한 컨설팅용역이 무엇인지, 청구법인에서 받은 용역비는 얼마인지, 소개료 지급기준 등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가공경비로 인정한 지급수수료의 대부분이 용역제공자에게 계좌이체한 후에 청구법인의 직원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지급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컨설팅 용역의 소개료로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쟁점접대비성경비 중 46건 45,263,000원은 종업원 명절 선물 등에 사용한 복리후생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심○○는 쟁점접대비성경비 46건 45,263,000원을 거래처의 접대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에 날인한 점, 조사청의 조사시 직원선물대 명목의 지출은 상품권, 고가의 백화점 상품 등 구입비용이며, 직원 회식대 등은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임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의 3년간의 복리후생비 698,630천원을 3년간의 임원 및 종업원 수 62명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1인당 연간 11,268천원의 복리후생비를 사용하였음이 나타나는 등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이 과다하게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접대비성경비는 임원 및 종업원에게 사용된 복리후생비로 보이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