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급수수료가 실제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서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점, 쟁점접대비성경비가 접대 성격의 비용임을 대표자가 확인하였고, 접대성경비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한 점으로 볼 때, 쟁점지급수수료 및 쟁점접대성경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쟁점지급수수료가 실제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서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점, 쟁점접대비성경비가 접대 성격의 비용임을 대표자가 확인하였고, 접대성경비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한 점으로 볼 때, 쟁점지급수수료 및 쟁점접대성경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복리후생비 등 지출액의 일부가 거래처와 교류를 위하여 지출한 부분이 있으나, 일정부분은 내부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므로, 조사청이 접대비성 경비로 본 000원 중 30,888천원을 복리후생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직원 선물대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도 실제 직원들을 위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직원에게 격려성 상품권을 지급을 하면서 지급내역과 영수증을 받지는 않는 것이다.
3. 청구법인 대표인 ㅇㅇㅇ의 확인서는 본인의 오랜 지병인 심장병과 당뇨병의 병세 악화로 심신이 매우 불안정하고 거동조차 불편한 상태였고, 당시의 회계팀장의 연락두절로 쟁점복리후생비 등의 회계처리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명한 것이다.
4. 쟁점 접대성 경비와 관련하여 접대성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접대성 경비가 아닌 비용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함
1. 지급수수료는 용역을 제공 받고 지급한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소개한 경우에 이에 대한 감사인사로 지급한 비용임으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2. 지급수수료를 수령한 사람의 경우 현재 직장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소개한 것이므로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나 업무관련성이 있지 않는다.
3. 지급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가 아니라 컨설팅 소개에 대한 감사인사로 지급한 것으로 입금 후에 수령을 거부하여 되돌려 받은 경우도 있었으나, 상당부분 지급이 되었다.
4.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5.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람의 확인서는 지급받은 수수료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는 것은 확인하는 내용일 뿐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다.
6. 청구법인 대표인 ㅇㅇㅇ의 확인서는 오랜 지병인 심장병과 당뇨병의 병세 악화로 심신이 불안정하고 거동조차 불편한 상태였고, 또한 당시의 회계팀장의 연락 두절로 쟁점부인액과 회계처리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명한 것이며, 지급수수료는 컨설팅 소개에 대한 감사인사로 지급한 것이므로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아님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7. 지급수수료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돌려받았다고 입증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과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사청에서 돌려받았다고 금융조사를 통하여 입증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과세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급수수료와 관련하여 000원 중에서 과세관청이 입증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 청구법인은 인사컨설팅,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9.11.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다 2012.9.30. 폐업한 법인이며,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9~2011사업연도에 대하여 2013.1월경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지급수수료에 대하여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쟁점복리후생비 등을 접대비성 경비로 보아 시부인 하였다. 처분청은 2013.4.1.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귀속자로 한 상여처분액 2009년 과세연도 000원, 2010년 과세연도 000원, 2011년 과세연도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쟁점지급수수료 등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용과 조사청이 가공비용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금액 및 청구법인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급수수료 중 가공비용으로 확정한 금액(생략)
② 복리후생비 등에서 접대비로 시부인한 금액(생략)
② 쟁점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확인서 내용(2013.2월)(생략)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쟁점지급수수료에 대하여 손금부인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조사청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금액 중 다음의 금액(30백만원)은 실제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고 지출한 비용이므로 접대비성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용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