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수수료와 접대비성경비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39 선고일 2013.09.16

쟁점지급수수료가 실제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서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점, 쟁점접대비성경비가 접대 성격의 비용임을 대표자가 확인하였고, 접대성경비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한 점으로 볼 때, 쟁점지급수수료 및 쟁점접대성경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주식회사 ㅇㅇㅇ컨설팅(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09. 9. 1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기업체의 인사컨설팅,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다 2012. 9. 30. 폐업하였다
  •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09~2011사업연도에 대하여 2013. 1. 10.~2013. 2. 18.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지급수수료 000원(이하 “쟁점지급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실제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② 복리후생비 000원, 소모품비 000원, 여비교통비 000원, 회의비 000원, 지급수수료 000원 합계 000원(이하 “쟁점복리후생비 등”이라 한다)을 접대비성 경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3. 4. 1. 청구법인에게 2009~2011사업연도의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귀속자로 한 2009~2011년 과세연도 상여처분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6.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복리후생비 등을 접대비성 경비로 본 처분에 대하여

1. 복리후생비 등 지출액의 일부가 거래처와 교류를 위하여 지출한 부분이 있으나, 일정부분은 내부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므로, 조사청이 접대비성 경비로 본 000원 중 30,888천원을 복리후생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가) 조사청은 2009~2011사업연도인 3년 동안에 지출된 경비 000원을 모두 접대성 경비라고 단정하고 과세를 하였다. 그러나 쟁점복리후생비 중에서 일부는 거래처와 교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있지만, 상당부분은 내부직원의 부서에서 집행한 경비이며 내부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다.
  • 나) 또한 직원회식대, 회의시 식대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서 사용처가 과세유흥 장소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쟁점복리후생비 모두 거래처와 식사 및 유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아니다.
  • 다) 조사청은 쟁점복리후생비 중 000원을 접대성 경비로 경정했는데,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복리후생비 전액을 복리후생비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금액에 불과한 30,888천원을 복리후생비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2. 직원 선물대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도 실제 직원들을 위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직원에게 격려성 상품권을 지급을 하면서 지급내역과 영수증을 받지는 않는 것이다.

  • 가) 처분청은 직원선물대 명목의 지출이 상품권, 고가의 백화점 물건 등 구입 비용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내역이 없는 것이라서 복리후생비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직원선물대 명목의 지출은 상품권, 물건 등은 실제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설이나, 추석에 집으로 선물을 지속적으로 보내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복리후생 강화에 노력하여 왔다.
  • 나) 구체적으로 지출된 항목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바가 있으나, 직원들에게 설날에 지급한 한우세트 상품 구입비, 상품권 구입비, 직원들의 회식비, 임직원 문화행사 비용, 업무 후 회식대 등이 대부분이다.
  • 다) 또한, 일반 상식적으로도 직원에게 격려성 선물이나 물건을 지급을 하면서 확인서를 받거나 영수증을 받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기업회계의 관행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단지 확인서나 지급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접대성 경비로 보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3. 청구법인 대표인 ㅇㅇㅇ의 확인서는 본인의 오랜 지병인 심장병과 당뇨병의 병세 악화로 심신이 매우 불안정하고 거동조차 불편한 상태였고, 당시의 회계팀장의 연락두절로 쟁점복리후생비 등의 회계처리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명한 것이다.

  • 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인 ㅇㅇㅇ은 오랜 지병인 심장병과 당뇨병의 병세 악화로 심신이 매우 불안정하고, 거동조차 쉽지 않은 상태이었다.
  • 나) 그래서 세무회계분야의 문외한이었던 ㅇㅇㅇ대표는 병세악화로 매우 불안정한 심신 상태에서 세무조사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라면서 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서명을 한 것이다. 또한 회계팀장의 연락두절로 확인서의 내용과 쟁점복리후생비 등을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었으며, 쟁점복리후생비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에서 서명을 한 것이 아니다.

4. 쟁점 접대성 경비와 관련하여 접대성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접대성 경비가 아닌 비용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함

  • 가) 2009~2011사업연도 동안 지출된 쟁점복리후생비 000원 중에서 접대성 경비로 볼 수 없는 금액은 30,888천원이다. 실질적으로 금액이 훨씬 많은 금액이나 회사가 2012.9.30. 자로 폐업을 하여 영수증 등으로 입증하기 불가능하여 위 금액만 입증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 나) 따라서 접대성 경비와 관련하여 접대성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접대성 경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인 30,888천원에 대한 세금부과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지급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본 처분에 대하여

1. 지급수수료는 용역을 제공 받고 지급한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소개한 경우에 이에 대한 감사인사로 지급한 비용임으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 가) 지급수수료의 성격은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가 아니라 청구법인에 컨설팅을 소개에 대한 감사인사로 지급한 것이므로 당연히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손금불산입 경정된 지급수수료 000원은 용역에 대해 지급한 비용이 아니다.
  • 나) 또한 개인별 9인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법인세 신고시 지급수수료로 계상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아님”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 다) 확인서의 내용대로 청구법인이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금액은 용역(역무)을 제공받고 지급한 것이 아니라, 업무소개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업무소개 대가로 지급한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 라) 그러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금원임으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리를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지급수수료를 수령한 사람의 경우 현재 직장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소개한 것이므로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나 업무관련성이 있지 않는다.

  • 가) 조사청은 용역제공자 대부분이 청구법인에 컨설팅 등 관련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나 업무관련성이 없는 자들이라는 이유로 손금인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들은 청구법인에 용역(역무)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컨설팅 업무소개를 한 것이다. 컨설팅 업무소개는 단순히 알선만 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 능력이나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가능한 것이다.
  • 나) 즉, 지급수수료는 컨설팅을 소개한 사람에 대한 감사 인사로 지급을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컨설팅 등 관련용역을 제공할 능력이나 업무관련성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 다) 또한 무직이나 실업자가 회사의 컨설팅을 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직장이 있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개에 훨씬 유리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한 직원의 경우에 많은 회사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회사를 알고 컨설팅 니즈가 있는 경우에 소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3. 지급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가 아니라 컨설팅 소개에 대한 감사인사로 지급한 것으로 입금 후에 수령을 거부하여 되돌려 받은 경우도 있었으나, 상당부분 지급이 되었다.

  • 가) 소개에 대한 감사인사로 지급한 수수료를 입금하였으나 당사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되돌려 받은 경우도 있었으나, 소개 수수료를 모두 돌려받은 것이 아니다.
  • 나) 조사청은 일부 극소수의 인원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후 모두 돌려받았다고 가정하여 수수료 000원 모두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 것이다.
  • 다) 따라서 수수료와 관련하여 일부 돌려받은 금액도 있으나, 돌려받지 않은 금액도 있으므로 과세관청에서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며,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과세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4.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가) 조사청은 극히 일부 인원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하여 확인을 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수수료 모두를 돌려받았다고 가정하여 000원 모두 손금불 산입으로 한 것이다. 돌려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을 인정하겠습니다만, 돌려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은 인정할 수가 없다.
  • 나)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고 입증하여 과세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인원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에 수수료를 모두 돌려받았다고 가정하여 000원 모두 손금불산입한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 대법원도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 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을 아무런 입증도 없이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도 않은 채 000원 모두 손금불산입 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다.

5.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람의 확인서는 지급받은 수수료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는 것은 확인하는 내용일 뿐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다.

  • 가) 처분청은 “김dd 외 8명은 확인서를 제출했고, 청구법인은 용역비를 계좌이체한 후 직원 명의로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들의 확인서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아니다”는 것이지 업무소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용역비를 되돌려 받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나) 2009~2011사업연도인 3년 동안에 수수료를 지급받은 9명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수수료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임의 제출하였으나, 이들 모두가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받은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이 불과한 것이다. 즉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다.
  • 다) 실제 개인별 소개비 지급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에 있어서 전체 15명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개인별 확인서는 임의 제출한 것은 9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6명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것이다.
  • 라) 확인서를 받지 못한 인원은 총 6명이다. 또한 수수료 불인정 000원 중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9인의 금액이 000원이고, 확인서를 받지 못한 6인 금액도 62,754천원에 이른다.

6. 청구법인 대표인 ㅇㅇㅇ의 확인서는 오랜 지병인 심장병과 당뇨병의 병세 악화로 심신이 불안정하고 거동조차 불편한 상태였고, 또한 당시의 회계팀장의 연락 두절로 쟁점부인액과 회계처리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명한 것이며, 지급수수료는 컨설팅 소개에 대한 감사인사로 지급한 것이므로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아님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 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인 ㅇㅇㅇ은 오랜 지병인 심장병과 당뇨병의 병세 악화로 심신이 매우 불안정하고, 거동조차 쉽지 않은 상태이었다.
  • 나) 그래서 세무회계분야의 문외한이었던 ㅇㅇㅇ대표는 병세 악화로 매우 불안정한 심신 상태에서 세무조사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라면서 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서명을 한 것입니다. 또한 회계팀장의 연락두절로 확인서의 내용과 쟁점수수료 부인액을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었으며, 쟁점수수료 부인액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에서 서명을 한 것이 아니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 ㅇㅇㅇ 또한 경정된 쟁점수수료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아님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대표 ㅇㅇㅇ도 지급수수료는 컨설팅 소개에 대한 감사인사로 지급한 것이므로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아님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7. 지급수수료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돌려받았다고 입증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과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지급수수료는 컨설팅 소개로 감사인사로 지급을 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2. 조사청에서 돌려받았다고 금융조사를 통하여 입증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과세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급수수료와 관련하여 000원 중에서 과세관청이 입증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쟁점지급수수료는 용역제공자 대부분 컨설팅 등 관련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나 업무관련성이 없는 자(세무사 사무소 여직원 등)들로서 관련 용역제공 기간에 타 근무처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에게 컨설팅 등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용역제공자들에게 용역비를 계좌이체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지급수수료 비용을 가공계상 하였음이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 되었으며, 용역제공자로 신고된 9명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수수료는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조사기간 중 당 조사반에 임의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한 쟁점지급수수료는 실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아님을 확인한 사실 이 있다.
  • 나. 청구법인의 2009~2011사업연도 지출된 경비 중 접대성 경비로 시부인한 쟁점복리후생비 등은 지출 증빙 확인 결과 거래처에 접대 성격의 비용을 지출하고 쟁점경비 항목으로 변칙 처리한 것으로, 직원회식대, 회의시 식대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항목의 주 사용처가 과세유흥 장소 등으로 지출액 모두 거래처와 식사 및 유흥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되었으며, 직원 선물대 명목의 지출은 상품권, 고가의 백화점 물건 등 구입비용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접대비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 쟁점복리후생비 등은 거래처와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 등으로 일자별 지출금액과 지출목적에 대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거래처 접대 성격의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확인한 사항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급수수료가 정당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및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 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인사컨설팅,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9.11.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다 2012.9.30. 폐업한 법인이며,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9~2011사업연도에 대하여 2013.1월경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지급수수료에 대하여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쟁점복리후생비 등을 접대비성 경비로 보아 시부인 하였다. 처분청은 2013.4.1.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귀속자로 한 상여처분액 2009년 과세연도 000원, 2010년 과세연도 000원, 2011년 과세연도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쟁점지급수수료 등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용과 조사청이 가공비용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금액 및 청구법인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청이 가공비용 및 접대비성 경비로 본 금액

① 지급수수료 중 가공비용으로 확정한 금액(생략)

② 복리후생비 등에서 접대비로 시부인한 금액(생략)

  •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지급수수료 등에 대하여 조사 당시 조사청에 작성하여 준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② 쟁점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확인서 내용(2013.2월)(생략)

  •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사당시 위 확인서를 조사청에 작성해 준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이 건 심리시 제시하고 있다.(생략)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쟁점지급수수료에 대하여 손금부인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가) 용역제공자들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생략)
  • 나) 조사청이 확인서를 미징취한 용역제공자들에 대한 지급수수료 내역 및 근무처는 다음과 같다.(생략)

3. 청구법인은 조사청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금액 중 다음의 금액(30백만원)은 실제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고 지출한 비용이므로 접대비성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용 생략)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수수료 000원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 확인서외 용역제공자로 되어있는 자로부터 조사청이 직접적으로 가공비용이라는 확인서를 징취하지 못한 62,754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금액을 대표이사를 귀속자로 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고, 또한 쟁점복리후생비 등 000원 중 30,888천원은 실질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접대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조사청의 확인서에 날인을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 건 세무조사 진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ㅇㅇㅇ는 ㅇㅇ업무 전문가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확인서의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날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2011두13378, 2012.12.27.판결), 청구법인은 용역제공자로 되어 있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용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소개료 지급기준 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가공경비로 인정한 지급수수료의 대부분이 용역제공자로 되어 있는 자에게 계좌이체한 후에 청구법인의 직원 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사청이 쟁점지급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를 귀속자로 한 상여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복리후생비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거래처의 접대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에 날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이건 심리 시 제시한 30,888천원의 내용을 보면 백화점 상품권 구입 및 식사비 등으로서 그 지출내역 및 관련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내부결재 서류나 회의 참석자 명단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의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이 000원으로서 이는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금액이 13,269천원에 달하는 등 급여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복리후생비 등을 조사청이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