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복리후생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지출증빙 등이 제출되었으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38 선고일 2013.09.0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비용의 지출시기, 금액, 거래상대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신빙성이 있으나 세무조사시 제출된 바 없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재조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6.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59,015,37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97,874,330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107,544,140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40,323,22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복리후생비 자료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주)OO테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6.3.20. 개업하여 조립금속 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복리후생비 등을 손금산입하였다. (백만원) 구분 복리후생비 등 김OO 급여 (대표이사) 조OO 급여 (자재과장) 계 2008 ~2011 782 1,519 153 2,454
  • 나.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5.31.~2012.8.8.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8~2011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복리후생비 782백만원 중 566백만원, 김OO 급여 1,519백만원 중 559백만원, 조OO 급여 153백만원을 업무무관 비용 등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백만원) 구분 복리후생비등 김OO 급여 (대표이사) 조OO 급여 (자재과장) 계

① 신고 782 1,519 153 2,454

② 조사 216 960 0 1,176 손금부인 (①-②) 566 559 153 1,278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9.19. 청구법인에게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총 565,199,06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12.21. 복리후생비 566백만원 및 김OO 급여 559백만원 손금 부인 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라.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손금부인한 복리후생비 566백만원 중 187백만원을 손금산입(직권시정)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13.4.2. 김OO 급여 559백만원의 손금 부인은 부당하고, 복리후생비 379백만원의 손금부인은 정당하다는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백만원) 구분 복리후생비등 김OO 급여 (대표이사) 조OO 급여 (자재과장) 계

① 당초부인 566 559 153 1,278

② 이의신청 △187 △559 0 △746 재경정 (①-②) 379 (쟁점복지후생비) 0 153 (쟁점인건비) 532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복리후생비에 대하여 1) 조사청이 부인한 복리후생비 등의 실제 내용 청구법인의 장부에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접대비로 업무와 관련하여 실지 지출한 금액을 장부에 기장한 것으로 지급내용은 법인신용카드 은행송금증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에 의하여 지출하였다(입증서류 및 지출내용은 붙임). 각 연도별의 손금불산입 내용에 일자별로 계정과목 지급처 지급내용을 제출하였으며, 신용카드 지출분은 신용카드회사에서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건별로 지급사유를 기록하였고, 기타 접대비 소모품비 등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전액 송금하여 증빙서류가 불분명한 내용은 없다. 각 사업년도에 이미 계정별로 장부에 기장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계상하였다.

2. 지출사실이 객관적 증빙으로 모두 확인됨 조사청은 조사기간 종료까지 사용처가 소명되지 못한 복리후생비 등 566,941,538원을 증빙 없이 임의로 계상된 금액으로 판단하고 손금불산입하였으며, 대표이사의 배우자 청구외 조OO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전액 각 사업연도별로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장부에 계상하였고, 그 세부 명세는 적요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불인정 금액 중에서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사용처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금통장에서 지출한 비용 역시 계좌이체 또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관련 전표를 첨부하고 있으니 조사청이 주장하는 대로 “증빙 없이 임의로 계상된 금액”이 아니다. 또한 당시 조사기간(2012.5.31.~2012.8.8.)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는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배우자인 청구외 조OO에게 위임하였으나, 청구외 조OO은 청구법인의 내부경영의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물론 처분청의 주장대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를 토대로 과세할 수 있는 것에는 동의하나, 청구법인은 이후 이 확인서에 반하는 사용처 소명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에서도 이 중 일부를 손비로 인정하여 직권시정한 사실이 있어 당초 작성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증거가치가 훼손된 확인서만 가지고 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손금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임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실제 직원은 대표이사 김OO, 자녀 조OO, 안OO, 김OO 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질 거래처는 (주)OO테크 밖에 없는 상태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접대비(경조사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등은 실제로 소요될 여지가 없다하여 손금불산입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조립금속 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속법인으로 2009년 이후로는 연매출 20억원이 넘는 법인이다. 따라서 주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등 사업관련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법인 장부에 계상한 금액 역시 동종업계 다른 법인에 비하여 과다한 것이 아니다. 또한 단지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 수가 작은데 비하여 그 금액이 과다하다는 것은 추정으로, 추정을 근거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 나.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1. 쟁점인건비가 손금부인된 사정 조사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납품처 청구외 (주)OO테크를 조사하다가 실적이 없자 청구법인으로 조사를 확대하여 2012.5.31.부터 2012.8.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는 조사충격으로 고혈압과 파키슨병으로 ○○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 이었고, 관리이사 조OO는 조사기간에 임신중이었으나 소명자료를 준비하다 유산까지 되었다. 이에 청구외 조OO은 어머니(김OO)와 누나(조OO)의 병간호를 하기에 정신이 없었으며, 대표이사 김OO의 남편인 조OO이 간간히 조사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 역시 청구법인을 직접 운영하는 관리자가 아니었기에, 조사대응에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시 자료제공 및 소명을 할 수 있는 실무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조사청은 청구법인에서 생산직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 하며 제품 생산⋅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직원 안OO, 김OO의 진술에 의존하여 조사를 하였고, 이들 역시 갑작스러운 조사로 당황한 상태에서 조사대응을 하던 중, 한 조사관이 조OO에게 청구법인에 “매일 출근 하는지”여부를 물었고, 단답형으로 “매일 근무하지는 않는다.” 라고 답변하였다.(붙임 안OO의 진술서) 사무실의 재무관리에 대한 업무는 대부분 관리이사 조OO가 수행하였던 바, 조OO는 사무실외 자택 등 에서도 자주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조사당시 일부 서류가 청구법인 사무실에 있지 아니하여, 조사당시 조OO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던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 및 청구법인의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 내역 등을 조사청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실제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대표이사의 자녀 조OO의 인건비를 손금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조OO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다. 참고) 청구법인 근로자 안OO의 진술서 中 일부. “ 당일 ㈜OO테크 대표이사(김OO), 관리이사(조OO), 자재과장(조OO) 등에게 연락을 행하였으며,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세무조사를 처음 겪는 일이었으며 관리자들 출근 전 상황이라 매우 놀랐고,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국세청 직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약간은 두려웠으며 힘들었다. 그 때 당시 조사원 한분께서 조OO씨 근무여부를 질문하였으며, 질문 내용은 아주 간단하였다. 질문내용은 “매일 근무하는지” 여부를 물어 단답형으로 매일 근무하지는 않는다고 한 후 기타 다른 표현과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 그러나 저의 대답은 날마다 출근하지 않는다는 상황을 말한 것일 뿐 이 회사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 말을 듣고 조사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후 질문으로 대표이사님 과 조OO 관리이사님 출근여부도 물으셨으며, 그때 일주일에 3일 정도 출근하신다구 말씀드렸으며 조OO씨도 양쪽으로 출근 한다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 이하 생략 -

2. 실제 인건비 지급사실과 근무사실이 확인됨 자재과장 조OO은 실제 청구법인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자재발주 등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그 급여 역시 적정하게 책정되어 실제로 청구외 조OO의 계좌로 이체 하였다. [붙임 이체 명세] 조OO은 2006년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법인의 업무를 조금씩 도와오다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과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자재과 현장관리 및 지게차운전, 임가공 물품 입고시 제품파악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조OO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인 (주)OO테크에서도 근무를 하였으며, 주말을 포함하여 일주일 중 3일 정도는 (주)OO테크에, 4일은 내지 최소한 3일은 항시 청구법인으로 출근 하여 업무를 해왔다. * 첨부한 (주)OO테크 출퇴근카드[붙임]를 보면 청구외 조OO이 근무한 날짜와 시간이 상세하게 나와 있음 청구법인 자재과 총괄책임자로써 과장 조OO은 안OO, 김OO 직원등과 소모품 구입 목록을 상의 한 후 자재발주서를 작성, 소모품 업체 통화 및 자재 관련 업무를 분업하여 진행하였으며, 매월 소모품 결제현황 리스트 작성 및 현장에 필요한 소모품을 수시로 체크하여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으며, 현장에 일손이 부족한 경우 박스포장 및 조립현장 업무도 수행하였다. 2010년 조OO은 청구법인에서 재직하고 있었기에, OO대학교 경제학과 야간으로 입학하였으며, 학교측에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업무로 인한 지각⋅결석에 대하여는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 따라서 조OO은 실제로 청구법인에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2008년~2011년 귀속 인건비 153,419,230원을 법인의 인건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다. 결론 세무조사로 손금부인한 복리후생비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실지로 지출된 내용이 적정하게 계상되었고 근거 증빙은 법인의 신용카드, 은행송금, 세금계산서 등으로 세법에서 요구한 정규증빙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197,036,138원은 최소한 각각 사용한 내역이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이에 대한 법적증빙이 첨부되어 있으며, 대부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그 내역이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하였다는 것이 명백하고, 조OO은 실제로 청구법인에 주 3~4회 출근하여 자재과 현장관리, 임가공 물품관리 및 파악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복리후생비 197,036,138원, 조OO 인건비 153,419,230원은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기초사실

1. 회사개요 (주)OO테크(청구법인)는 2006.3.20. 개업한 법인으로 대표이사 김OO, 이사 김정수(동생), 이사 조OO(자녀)가 주주이며, 남편 조OO이 대표자로 있는 (주)OO테크가 발주한 밸브 임가공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 사업 및 운영현황 조사당시 사업장 방문하여 관리직원 안OO에게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주)OO테크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업무 외에는 별도 제품을 생산하거나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주)OO테크 외에도 (주)OO리와 (주)OO피이엠에 대한 매출이 있었으나,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주)OO테크가 밸브 생산부터 배송까지 영업활동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청구법인 고유의 영업활동에 의해 매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OO테크가 언제든지 직접 납품할 수 있는 매출처로서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에 의한 매출처는 사실상 (주)OO테크 외에는 없는 상태였다. 안OO과 김OO, 외국인근로자는 원래 (주)OO테크 소속 직원으로 (주)OO테크에서 밸브임가공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이 설립될 때 파견되어 안OO과 김OO이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하면서 밸브임가공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대표이사 김OO는 사무실에 상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 확인한 바, 가끔 출근하는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자녀 조OO는 업무를 수행하는 책상이나 컴퓨터가 없고 가끔 사업장을 방문하여 증빙서류 검토 및 은행송금을 하는 수준의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업장 소재 토지와 건물은 청구법인 소유이나 임가공을 위한 기계장치(누띠기기계)가 전부 (주)OO테크 소유이고,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급여 780백만원을 (주)OO테크가 부담하였으며, 관리직원인 안OO, 김OO의 급여만 청구법인에서 지급하는 상황이었다.

3. 당초 조사내용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은 사실상 안OO과 김OO이 수행하는 생산관리에 의하여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전부임에도 두 법인의 대표자가 남편과 배우자라는 이유로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이지 제3자간의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래이고, 더구나 2009년부터는 단가 인상 요인 없이 임가공비를 인상하여 2008년 대비 물가상승률(3%)을 초과한 인상분 462백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주)OO테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거 손금불산입하였으며, 대표 김OO는 근무하지도 않은 동생 김OO와 자녀 조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특히 조OO․김OO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두 사람의 급여통장을 본인이 관리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여 관련 급여 675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 나. 복리후생비 손금부인 관련 위 1. 회사개요 및 사업현황에 기술한 바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 창출활동을 하는 자는 안OO, 김OO과 청구외 OO테크(주)가 무상 파견해 준 외국인근로자가 전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상태이다. 사업장에서 필요한 복리후생비 등 일상 경비는 사업장에 항상 상주하고 있는 안OO이 현장관리책임자로서 대부분 집행하고 있다고 구두 진술한 바 있어, 조OO․김OO가 법인경비를 지출할 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손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등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조사종결시까지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조사종결시 조사수임을 위임받은 조OO(김OO의 남편)은 ‘복리후생비를 증빙없이 임의계상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식대 및 접대비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라고 주장하나 지출결의서나 지출증빙을 제출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가 불복청구과정에서 사용내역을 임의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그것이 업무관련경비인지 개인적 경비인지 구분할 수 없고,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인용할 수 없다.
  • 다. 조OO 급여 손금부인 관련 조OO은 (주)OO테크 대표이사 조OO(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의 남편)의 자녀인데 2008∼2011 사업년도에 청구법인에서 153백만원, (주)OO테크에서 93백만원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받았다. 조OO은 2010년 당시 대학교 재학 중인 신분으로 2개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대표이사 조OO에게 확인한 바 (주)OO테크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등 (주)OO테크에서는 실제 근무하였으나 청구법인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조OO이 확인서 제출하여 손금 부인한 것이다. 특별한 소명없이 이를 번복하여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가 2개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다시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조사 당시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외국인 근로자와 안OO․김OO만 근무하고 있고 다른 직원들은 근무를 하고 있는 흔적이 없어 안OO으로부터 “생산 등 생산관리업무를 안OO과 김OO이 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주)OO테크가 트럭으로 운송하여 준 밸브에 나사를 새기는 임가공만을 하는 청구법인의 업무로 보아도 조OO이 수행할 업무가 없으며, 복잡하지도 않은 단순 소모품 구매업무를 안OO․김OO과 (주)OO테크에 근무하고 있는 조OO이 상의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그 이유를 핑계로 급여 지급한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복리후생비와 쟁점인건비의의 손금 인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 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2. 직장연예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 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6)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7)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1>

  • 다. 사실관계

1. OO지방국세청장은 2012.5.31.~2012.8.8.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8~2011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복리후생비 782백만원 중 566백만원, 김OO 급여 1,519백만원 중 559백만원, 조OO 급여 153백만원을 업무무관 비용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12.9.19. 청구법인에게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총 565,199,06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2012.12.21.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복리후생비 566백만원 중 187백만원, 김OO 급여 559백만원의 손금산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연도별 복리후생비 손금부인액 (원) 구분 당초 조사금액 이의신청 감액 현재 잔액 2008 140,675,487 70,486,970 70,188,517 2009 140,765,604 42,264,042 98,501,562 2010 139,791,154 36,076,571 103,714,583 2011 145,709,293 38,566,240 107,143,053 계 566,941,538 187,393,823 379,547,715 2) 청구법인은 쟁점복리후생비 379백만원 중 197백만은 실제로 장부에 계상되었고, 법인의 신용카드, 은행송금,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과 업무관련성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는바, 제출된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연도별, 지출수단별 손금산입 대상금액 내역표 예시(총 140쪽) 표생략
  • 나) 연도별, 지출수단별 손금산입 대상금액 집계표 표생략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전산전표 상 2008년∼2011년 사업년도에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로 계상한 1,105백만원 중 지출사유가 전산분개장에 기록되어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 323백만원을 제외한 782백만원에 대하여 소명요구한 결과, 생산관리 책임자인 안OO이 식대, 소모품 구입비용 등 일상 경비를 대부분 책임지고 지출하고 있어 안OO 소유 법인카드 사용액 140백만원 손금 인정, 보험료 카드결제액 32백만원 손금인정, 조OO․김OO가 주유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42백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조사기간 종료시까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566백만원은 증빙 없이 임의로 계상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조OO 확인서 제출), 이의신청시 제출한 연도별 법인(하나)카드사용내역 검토결과 4대보험료로 지출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154백만원과 2008년 공장기숙사 등유 및 OOO식당에 대한 결제대금 32백만원을 손금산입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심사청구시 추가로 제시한 비용은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당초 손금불산입 조사금액 표생략
  • 나) 추가 손금인정금액(이의신청시 직권시정) 표생략
  • 다) 조OO 확인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는 세무조사 기간 동안 건강 상의 이유로 조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배우자인 조OO(조사 당시 (주)OO테크의 대 표이사, 2012.11.8. 대표자 변경)에게 위임함] “결산상 증빙없이 임의로 계상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으로 566,941,538원을 손금산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4.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조OO이 청구법인의 자재과장으로 자재과 현장관리 및 지게차운전, 임가공 물품 입고시 제품파악을 하였으며, 조OO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출퇴근카드, 급여이체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재발주서 및 견적서, 안OO(청구법인 직원)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조사청은 조OO은 (주)OO테크 대표이사 조OO의 자녀인데 2008∼2011년도에 대학생이면서 청구법인과 (주)OO테크에서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조사 당시 사업장 방문시 외국인근로자와 안OO․김OO만 근무하고 있었으며 다른 직원들은 근무를 하고 있는 흔적이 없었고, 안OO으로부터 ‘생산 등 생산관리업무를 안OO과 김OO이 하고 있습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조사 수임자인 조OO으로부터 조OO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최종 확인받아 손금부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제시된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OO 이중근로 내역 표생략
  • 나) 안OO 확인서(청구법인 현장관리 담당) “청구법인의 생산 등 생산관리업무를 안OO과 김OO이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임
  • 다) 조OO 확인서(OO테크의 대표이사이며,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로 세무조사 수임자) “조OO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급여로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임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에서 조립금속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업한 사업자로,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말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기초주식수 기말 주주명 대주주관계 비고 주식수 지분율 김OO 본인 대표이사 20,000 20,000 50.00 조OO 자 등기이사 10,000 10,000 25.00 김OO 동생 기타 10,000 10,000 25.00

  • 라. 판단 《쟁점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 청구법인은 쟁점복리후생비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조사 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 복리후생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나 이의신청단계에서 조사청 스스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부인하고 동 금액 중 180백만원을 실지비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어 제시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도별, 지출수단별 손금산입 대상금액 내역표을 보면 지출시기, 지출금액, 거래상대방, 거래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있어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복리후생비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당초 세무조사시 미제출되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된 증빙서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인건비에 대하여 》 청구법인은 조OO이 자재과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쟁점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OO은 (주)OO테크 대표이사 조OO의 자녀인데, 2008∼2011년도에 대학생이면서 청구법인과 (주)OO테크에서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조사 수임자인 조OO으로부터 “조OO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덧붙여 현장 관리자인 안OO으로부터도 “생산 등 생산관리업무를 안OO과 김OO이 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은 점, 조사 당시 사업장에는 외국인근로자와 안OO․김OO만 근무하고 있었고, 단순 밸브 임가공만을 하는 청구법인의 업무로 보아 현장에서 안OO, 김OO 이외에 조OO이 별도로 수행할 업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