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 되는 거래처들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쟁점이 되는 거래처들과 실제로 거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고지는 정당함.
쟁점이 되는 거래처들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쟁점이 되는 거래처들과 실제로 거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고지는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시 강서구에서 고철 등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866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고, ◇◇자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720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4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자원과 ◇◇자원을 통칭할 때는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자료상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여 2013.3.8. 청구법인에 2010년 제2기 부가 가치세 7,11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고철은 일반적으로 소(小) 수집상(이 건의 경우는 쟁점거래처들)이 건설현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 분류하여 현장의 임시 보관장소에 하치해 놓고(중량이 무거워 운반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소 수집상 본인의 하치장으로 이동하지 못함), 대(大) 수집상(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매입 의사를 타진해서 거래가 성사되면, 현장의 소 수집상이 화물차를 불러 매입자의 계근장으로 보내고(이 때 운반비는 통상 매입자가 부담), 매입자가 계근 결과에 따라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소 수집상에게 송금 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송금하는 형태로 거래된다. 청구법인은 ○○자원으로부터 임시 하치장에 보관된 철근 등을 트럭을 이용하여 계근장으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후 ○○자원 사장 김○희의 계좌에 무통장으로 대금 20,723,095원을 입금하였고, ◇◇자원으로부터는 임시하치장에 보관된 철근 등을 트럭을 이용하여 계근장으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후 ◇◇자원 사장 차○천의 국민은행 계좌에 무통장으로 대금 24,992,495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운수업체에도 운반비로 각각 1,672,000원과 935,000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일부 진술만으로 쟁점거래처들의 매입처를 추정하고 진술서상의 거래처를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제 구입한 고철이 하치되어 있던 현장이 진술 내용에 없다는 단순한 이유(청구법인의 거래량은 극히 소량임)로 가공 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에 실제 고철을 운반한 운수업체에 대하여도 확인하지 않고 실물 거래 없음으로 확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정상적으로 실물 거래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책임이 없는 쟁점거래처들이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사유로 가공 거래로 확정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법인 이외 다른 업체의 대금도 현금으로 인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바 그러한 자금 흐름을 조사하여 최소한 쟁점거래처들이 진술한 업체에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를 조사하여 확정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정당한 거래를 하였으며, 세법에서 정한 적법한 증빙자료를 갖춘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자원으로부터 임시하치 장에 보관된 철근 등을 트럭을 이용하여 계근장으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매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이를 살펴본다. 조사청의 조사 결과, ○○자원은 경기 부천에서 고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동 사업장은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타 업체의 사업장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원이 실물거래 없이 2010.1기∼2010.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이와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00% 거짓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금융증빙은 해당 금액이 당일 또는 익일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자원에서 매입한 고철은 철거현장의 임시하치 장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2011.7월 청구법인이 제출한 문답서에 ‘○○자원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혹은 누구의 소개를 받았습니까?’라는 질의에 대해 ‘업체에서 고철을 싣고 옴.’이라고 답한 반면, ○○자원 대표자 김○희는 김○삼 등 개인이나 서오능, 강화 통진, 인천 검단, 천호동 소재 고물 상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그 외에는 조금씩 매입하여 매입처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과 상이하고, 계량확인서, 운송업체에서 작성한 고철운반확인서 및 거래명세표는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증빙으로 사후 임의로 작성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자원과의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자원으로부터 임시 하치장에 보관된 철근 등을 트럭을 이용하여 계근장으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매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이를 살펴본다. 조사청의 조사 결과, ◇◇자원은 인천 서구에서 고철, 비철, 폐지 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 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동 사업장은 타 업체의 사업장으로 ◇◇자원이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는지는 불분명하며, 2010.2기∼2011.1기 과세기간 중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이와 관련하여 100% 가짜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자원은 입금액 전액을 입금 당일 내지 수일 내 현금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자원은 매입 및 매출 물량에 대해 (주)○○금속의 계근기를 사용하여 계근하였다고 진술한바 청구법인이 주장한 거래형태와 다르며, 계량확인서, 운송업체 에서 작성한 고철운반확인서 및 거래명세표는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증빙으로 임의로 작성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자원과의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 가치세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자원
2010. 7.31. 5,078,850 507,885 5,586,735
2010. 8.31. 13,787,600 1,378,760 15,166,360 소 계 18,866,450 1,886,645 20,753,095 ◇◇자원
2010. 8.31. 19,506,400 1,950,640 21,457,040 2010.11.30. 3,214,050 321,405 3,535,455 소 계 22,720,450 2,272,045 24,992,495
- 나) 무통장입금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송금일자 금액(원) 수취인 비 고
2010. 7.19. 2,782,500
2010. 7.30. 2,296,350
2010. 8. 3. 2,339,100
2010. 8.10. 1,447,000 김○희
2010. 8.12. 2,887,500 (○○자원)
2010. 8.13. 2,768,500
2010. 8.16. 4,315,500
2010. 8.27. 507,885 7월분 부가가치세 합계 2010.10. 7. 1,378,760 8월분 부가가치세 합계 합 계 20,723,095 송금일자 금액(원) 수취인 비 고
2010. 8.19. 11,858,500
2010. 8.20. 5,124,500
2010. 8.23. 2,523,400 차○천 2010.10. 7. 1,950,640 (◇◇자원) 8월분 부가가치세 합계 2010.11.29. 3,214,050 2010.12.22. 321,405 11월분 부가가치세 합계 합 계 24,992,495 ※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는 월합계로 받았으며,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세금계산서 수취 시 지급했다고 주장함.
- 다) 계량확인서는 고철 운반 차량번호, 차량사진, 거 래처명, 고철 중량, 단가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서류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 자 고철중량 (Kg) 금액(원) 차량번호 거래처 비 고
2010. 7.16. 7,950 2,782,500
2010. 7.29. 6,790 2,296,350
2010. 8. 2. 6,780 2,339,100
2010. 8. 9. 4,220 1,477,000 경기00바
○○
2010. 8.11. 8,250 2,887,500 0000 자원
2010. 8.12. 7,910 2,768,500
2010. 8.13. 7,300 2,555,000
2010. 8.14. 5,030 1,760,500 합 계 18,866,450 일 자 고철중량 (Kg) 금액(원) 차량번호 거래처 비 고
2010. 8.18. 14,620 5,409,400
2010. 8.18. 17,430 6,449,100 서울00아 ◇◇
2010. 8.19. 13,850 5,124,500 0000 자원
2010. 8.20. 6,820 2,523,400 2010.11.26. 8,640 3,214,050 합 계 22,720,450 라) 고철운반 확인서는 상기 차량을 운행한 기사가 청구법인에 해당 고철을 운반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이고, 거래명세표는 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각 운송업체가 청구법인에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부천세무서의 ○○자원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원의 사업장은 청구외 (주)○○비철의 사업장으로 (주)○○비철의 대표자 우××은 김○희와 임대차계약을 했으나 월세 및 보증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며, 사업장이 구분된 흔적이 없음.
○○자원의 대표자인 김○희는 사업이력이 없던 자로, 매출처에서 입금한 금액을 33개 농협 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됨.
○○자원의 매입처 조사 결과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으며, 불상의 방법으로 얻은 주민등록번호 자료를 이용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허위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됨. 매출처 중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당일 또는 익일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거래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법인과 ○○자원과의 거래를 가공 거래로 확정함. 4) 부천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자원 대표 김○희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폐자원매입세액공제는 길에서 주운 서류봉투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고철은 서오능에 있는 고물상, 강화 통진에 있는 고물상, 인천 검단에 있는 고물상, 천호동에 있는 고물상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나 상호나 전화번호는 모름. 다) 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한 이유는 물건을 매입하기 위한 것 이었으며, 사업장 인근이 아닌 여러 지점에서 출금한 사유는 고철을 매입하려고 돌아다니면서 매출처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해서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임. 5) 부천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받은 ○○자원 대표 김○희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조회 서를 보면, 매출처로부터의 입금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거래되고, 출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지방국세청장의 ◇◇자원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원의 사업장은 청구외 (주)○○금속의 사업장 내 일부 면적으로, 내부 구조로 보아 사업 관련 사무를 영위할만한 공간은 아니며, ××× 세무서에서 장기간 사업장을 사용한 흔적이 없고 2011.7월 이후 임차료를 지급한 내역이 없는 등의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있음. 대표자 차○천은 ◇◇자원 개업 이전에 전기 관련 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내역만 확인되고, 개업일 현재 고가의 동스크랩 물량을 확보 할만한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자로, 개업초기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자로 보기 어려움. 대표자 차○천은 매출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하루나 이틀 내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이는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는 나×마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함. 매입 및 매출 물량에 대하여는 청구외 (주)○○금속의 계근 기를 사용하였으나 관련 계근기록은 메모형식으로 작성 후 물량이 맞으면 파기하 였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로 ◇◇자원을 통한 물량 흐름이 있었는지는 불분명. 매입처 조사 결과 사업자 매입처로부터의 매입액은 전액 가짜거래로 판명되었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명단에 대하여 모르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실제로는 나×마 등으로부터 수집한 물건이며 명단은 폐지 뭉치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정상 매입으로 볼 수 없음.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처에서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계량증명서는 화물의 무게만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고 거래처 및 종류는 기사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며, ◇◇자원은 매출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증빙도 없어 해당 물량이 ◇◇자원의 물량인지 확인이 불가함.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증빙들을 보면, 물량의 흐름을 나타내는 계량확인서의 내용,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 들의 대표자에게 송금한 금융증빙의 내용이 일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금액도 앞서 언급한 두 증빙의 금액과 거의 일치하나 처분청에서는 해당 증빙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신뢰성 있는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 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다고 단정짓기 는 어렵다. 그러나 ○○자원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재개발지구 철거 현장에 있던 고철을 ○○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 자원의 대표 김○희는 매입처 관련 문답 내용에서 가짜로 작성된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신고서의 개인들을 제외하면 일부 고물상만을 매입처로 진술한 점, 해당 고물상들에 대하여도 대략적인 소재 지역만 진술할 뿐 연락처 등을 제시 하지 못한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자원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원과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결과 대표자 차○천이 사업 초기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만한 여력이 부족했고, 매입‧매출 관련 내용을 확인할만한 서류를 전혀 보관 하지 않았으며, 매입 관련 물량의 흐름에 대한 진술 내용도 일관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여 차○천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점 등에서 차○천이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법인이 ◇◇자원 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