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할 뿐 거래상대방에 대한 어떤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할 뿐 거래상대방에 대한 어떤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209-1번지에서 고철수집판매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로 2010년 2기에 청구외 자원(이하 “자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63,40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2010사업연도 법 인세의 손금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자원에 대한 자료상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매입 세금계산서가 실물 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것으로 확정하여 이 건 과세자료를 청구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법 인세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3.2.10. 2010사업연도 법인세 20,104천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280천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9. **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서 상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
① 실매입자라고 주장하는 김와 심리 중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자신은 자원 등의 영업사원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 자원과의 거래를 자기는 소개만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심리자료 열람결과 아래와 같은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