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직원들의 인건비를 인건비를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34 선고일 2013.08.28

해당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짧고, 그들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업무를 전담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인건비를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8.9.9. 개업하여 포장박스 및 일회용 포장재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 중 황○○ 등 5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 62,593천원(2009사업연도 12,000천원, 2010사업연도 26,593천원, 2011사업연도 24,000천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쟁점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2.10.11. 처분청에 쟁점사업연도의 법인세 13,698,869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3.1.4. 쟁점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6.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체 디자인 및 구조개발팀에서 포장박스 구조개발, 신소재 개발, 디자인 개발 및 샘플제작을 수행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고객의 잠재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한 후 거래처가 필요로 하는 제품 특성 및 안전성을 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포장재의 구조 및 디자인을 계속적으로 개발하여 왔다. 위탁처의 디자인 개발 수탁의뢰와 무관하게 고유디자인 개발업무를 수행해오고 있고, 거래처로부터 포장재에 대한 의뢰를 받을 경우 청구법인의 독창적인 여러 포장재에 대한 샘플을 제시한 후 거래처가 선택한 포장재 디자인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위탁처의 디자인 개발의뢰와 관계없이 사전 시장조사를 통한 고객의 잠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고유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체 전담부서인 디자인 및 구조개발팀 디자이너에게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 처분청은 디자인 부서 근무자인 황○○ 등 5명에 대한 이력서, 업무일지, 인사기록카드만으로는 그들이 디자인 관련 고유 업무만을 수행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해 쟁점사업연도에 황○○ 등 총 5명의 디자이너를 자체 고용함에 따라 쟁점비용이 발생하였으며, 그들은 청구법인에 입사 전부터 디자인 관련 업무경력자였는데, 청구법인에서는 디자인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전담 디자이너 외에 박○○은 디자인 및 회계업무를 함께 하였다. 청구법인은 디자인 업무만을 전담한 황○○ 등 5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만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유디자인 개발업무의 증빙자료로 제시한 디자인등록증 등의 등록일이 법인설립일(2008.9.9) 이전이므로 관련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자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디자인을 개발한 결과, 2010.11.4.과 2012.3.6. 실용신안과 특허를 각각 출원하였으며, 동 실용신안과 특허와 관련된 마트용 부직포 쇼핑백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설립일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한 고유디자인 개발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디자인부서 업무담당자가 거래처 직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 외부 업체의 상품 포장의뢰에 따라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외부업체의 의뢰에 앞서 포장상자와 용기 등에 대한 구조와 관련된 고유디자인을 개발, 신소재 개발 및 샘플제작을 하는 것이다. 처분청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판단근거로 삼은 이메일의 내용은 외부 업체가 포장상자와 용기의 다자인 구조나 소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디자인 시안에 대한 색상, 단순한 도안 변경을 의뢰하는 것에 불과하며, 거래상대방도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한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포장상자와 용기 등에 대한 고유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지출이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황○○ 등 5명에 대한 이력서, 업무일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조직도와 그들이 사용했던 명함만을 근거로 디자인관련 업무만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직원이 디자인 관련 고유 업무만을 수행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해당 부서의 고유디자인 개발업무 증빙자료로 제시한 디자인등록증 및 실용신안등록증은 등록일이 2005~2007년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일(2008.9.9) 이전이므로 관련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고, 그 밖의 실용신안등록증은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과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경정청구 시 제출한 디자인부서 업무담당자의 거래처 담당자와의 이메일 수·회신 내용을 보면 외부 업체의 상품 포장의뢰에 따라 디자인을 주로 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세액공제】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별표 6】의 제1호 ‘사’목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비용을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4.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 바 (생략)

  •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아.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0.11. 쟁점사업연도에 자체고용 디자이너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 쟁점비용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구 분 ’09사업연도 ’10사업연도 ’11사업연도 계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 (쟁점비용) 계 12,000,000 26,593,660 24,000,000 62,593,660 황○○ 12,000,000 8,000,000

• 20,000,000 함○○

• 5,227,000

• 5,227,000 김○수

• 5,500,000

• 5,500,000 강○○

• 4,000,000

• 4,000,000 김○호

• 3,866,660 24,000,000 27,866,660 공제세액 3,000,000 7,296,830 6,000,000 16,296,830 경정청구액 253,736 9,075,489 4,369,644 13,698,869

2. 경정청구 기각통지 공문(법인세과-48, 2013.1.4)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 법인의 경정청구 사유는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호 사목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하여 2013.1.4.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소재지 업종 부업종 개업일자 비 고 경기

○○

○○

○○

○○ 252-17 제조업/ 일회용품, 패키지 도소매/ 일회용품, 패키지 2008.9.9 계속사업자

  • 나)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표준대차대조표 분석조회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에 무형자산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
  • 다)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표준손익계산서 분석조회에 의하면, 매출액 및 급여는 아래와 같으며, 연구비나 경상개발비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매출액 계 6,208 974 2,311 2,923 제품매출 3,448 974 2,311 1,137 상품매출 1,785 1,785 급 여 액 242 38 79 125
  •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아래와 같이 개인사업자로 일회용품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 호 사업자번호 소 재 지 개업일 폐업일 업 종

○○엔터프라이즈 129-3- 경기도

○○ 시

○○ 구

○○동 145-1 2007.1.20. 2009.12.31. 제조, 일회용품

4.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직도에는 청구법인에는 총 6개 팀이 있고, 디자인 시안 개발 및 샘플제작을 담당하는 디자인 ㆍ구조개발팀(3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연도의 조직도인지는 불문명하다.

  • 나) 청구법인은 위탁처의 디자인 개발 수탁의뢰와 무관하게 고유디자인 개업업무를 수행하며, 거래처가 포장재를 주문할 경우 청구법인이 독창적인 여러 포장재 샘플을 제시한 후 거래처가 선택한 포장재 디자인을 생산하여 납품한다며 관련 업무의 흐름도를 제시하였다.
  • 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황○○ 등 5인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담당업무 2009년 2010년 2011년 디자인 황○○ ’09.7.-’09.12. 황○○ ’10.1.-’10.4. 김○호 ’11.1.-’11.12. 함○○ ’10.1.-’10.4. 김○수 ’10.4.-’10.9. 강○○ ’10.5.-’10.6. 김○호 ’10.12.-’10.12. 디자인 및 회계 박○○ ’09.1.-’09.12. 박○○ ’10.1.-’10.12. 박○○ ’11.1.-’11.12.
  • 라) 황○○, 강○○ 및 김○호의 이력서에 의하면, 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디자인 분야의 업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2009년부터 자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여 출원하였다는 실용신안과 특허는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이다. 구 분 출원일자 명 칭 출원인 고안자 공개실용신안 2010.11.4 보온 또는 보냉 기능을 갖는 저비용의 일회용 도시락 용기 김○○ (대표이사) 김○○ 특허 2012.3.6. 부직포를 이용한 마트용 쇼핑백의 제작방법 김○○ (대표이사) 김○○
  • 바)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7건의 디자인등록증 및 1건의 상표등록증은 모두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등록되었고, 그 디자인권자 및 상표권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다.
  • 사) 청구법인의 디자인부서 직원과 거래처 업무담당자간의 이메일 수ㆍ회신 내용에 의하면, 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시안에 대하여 거래처의 요구사항 이나 의견 등을 묻는 내용이 나타난다.
  • 자) 청구법인에게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을 의뢰하였다는 ○○농협협동 조합, ○○식품(주) 및 ○○인쇄가 2013.7.3.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사는 (주)○○엔터프라이즈에 디자인 관련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포장재를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자 (주)○○엔터프라이즈에 의뢰한 디자인 관련 용역업무는 포장상자와 용기의 소재나 구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포장상자와 용기에 인쇄되는 색상이나 도안 등 포장재의 겉면 디자인 개발을 포함하고 있으며, 디자인의 소유권은 (주)○○엔터프라이즈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의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과 관련한【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인지 여부는 해당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1, 2011.1.24. 참조), 타인의 의뢰에 의한 광고물을 기획·제작·납품함에 있어 발생하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세과-611, 2010.6.11. 참조). 이 건의 경우 황○○ 등 5명의 근무기간이 대체로 짧고, 그들이 실제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어떠한 고유디자인을 개발하여 제품생산에 적용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쟁점비용이 전체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비용이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