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홈페이지 및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 한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해야 함
청구법인은 홈페이지 및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 한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해야 함
○○ 세무서장이 2012.12.3. 청구법인에게 한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42,203,290원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에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한국○○회(대표: 김○관,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98.8.31. 혈우병환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시 ○○구 ○○○로 70에 사업장을 두고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협회소식지인 우리○○지와 홈페이지의 광고수입 369,080천원을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2.12.3. 2008~2011 사업연도 법인세 42,203,2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4. 이의신청을 거쳐 2013.5.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국내 2,000 여 명 이상의 혈우병 환자와 그 가족을 대표하고 있 는 혈우환우 협회로서 혈우환우의 복지와 의료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청구법인은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 한국혈우재단의 지원금과 제약업체 등의 후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제약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혈우환우의 복지와 의료환경개선, 목적사업비용 등으로 전액 사용되어 오고 있다. 처분청에서 우리○○지, 홈페이지 배너광고비로 받던 후원금액에 대해 수익사업으로 간주하고 가산세까지 더하여 부과한다면 한국○○회의 재정이 바닥나게 되고 운영이 어려워 힘없는 혈우환우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처분청은 매년 후원사에서 신고한 세금계산서 내역에 대해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를 청구법인에 보내왔고,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해명자료로 사업비지출내역 원장 사본, 광고비 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그렇게 제출된 해명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았는데 몇 년이 흘려 한 번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관지를 발행한 경우 그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우리○○지는 무가지로서 대가성이 없어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이 회원용 소식지 발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광고수입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2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그 회보 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하여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우리○○지에 대한 기업의 광고비를 후원금으로 판단하여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후원기업에 발행한 계산서에는 ‘우리○○광고비’ 또는 ‘○○홈페이지 배너광고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광고수입은 상당기간에 걸쳐 소식지에 대한 비용 충당을 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 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개정 2003.05.10>
1. 청구법인은 1998년 혈우병환자의 복지증진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혈우재단의 보조금, 회원회비, 우리○○지 관련 광고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혈우병 환자관련 방문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진료편의 제공, 세미나 개최, 하계캠프 운영 등 대내외 홍보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년 운영 평균예산이 4~5억 원 정도인 것으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 및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혈우병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청구법인의 활동을 알려 혈우병 치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발행목적으로 하여 2010.10.21. 우리○○지를 ○○구청에 정보간행물상 무가지로 신고한 사실이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 업 신고증(신고번호:
○○ 마00060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 홈페이지에 의하면 우리○○지는 2003년 7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달 발간되고 있는 청구법인의 월간 소식지로 회원가정과 관련 의료기관, 의료복지분야 정부기관 등에 배급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외에 운영하고 있는 소식지 수입사업 및 급여의 원천세 등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정보자료를 접수하고 2012년 10월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및 우리○○지의 광고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익사업 개시일자를 2008.1.1.로 하여 사업자등록사항을 직권정정 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가 신고누락 되어 원천세를 경정고지 하기로 하였다. 5)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및 우리○○지 광고와 관련한 소득금액 명세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홈페이지 광고수입 42,000 50,800 61,940 18,000 172,740 우리○○지 광고수입 48,000 50,800 49,440 48,100 196,340 소계 90,000 101,600 111,380 66,100 369,080 홈페이지 광고비용 8,203 8,651 8,643 6,032 31,529 우리○○지 광고비용 18,038 16,477 21,321 13,454 69,290 소계 26,241 25,128 29,964 14,057 100,819 수익사업 소득금액 63,757 76,471 81,414 46,613 268,261 (단위: 천원)
6. 청구법인은 ☆☆약품(주), 한국○○○○(주) 등 6개 제약업체에 광고비를 “우리○○지광고비”, “홈페이지 배너광고비”로 기재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을 성실히 해 왔다는 증빙으로 처분청의 계산서합계표 불부합 해명안내문,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2009년, 2011년), 청구법인이 해명자료로 제출한 사업비지출내역 원장 사본, 광고비 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은 2012.12.3.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42,203,290원, 2007~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5,586,940원을 고지하였다.
9. 청구법인은 상기 법인세 고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3.3.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에서 누락된 홈페이지 광고비용 8,643천원과 2008~2011사업연도 인건비 등을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138,102천원을 공통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10. 상기 이의신청 인용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08사업연도 법인세 총결정세액 3,487,659원(가산세 1,311,815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총결정세액 8,205,780원(가산세 2,711,083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총결정세액 6,944,271원(가산세 1,926,371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총결정세액 1,304,607원(가산세 280,180원)으로 경정결의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이 우리○○지와 홈페이지에 대한 광고비로 받은 금액은 후원금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 가) 비영리법인이 회원용 소식지 발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광고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3-2…3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이 회보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생기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그 회보 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하는 것인바(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4, 2005.10.31., 법인46012-828, 1999.03.06. 같은 뜻),
- 나) 청구법인이 ☆☆약품(주) 외 5개 제약업체로부터 “우리○○지광고비”, “홈페이지 배너광고비”로 받은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광고수입에 대하여 이 건 2008~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 다) 하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서이46012-10111, 2003.1.16., 법인46012-286, 2001.2.2., 같은 뜻),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 까지는 광고수입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수년간 청구법인의 광고수입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아 오다가 이렇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본다.
-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 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두17776, 2013.06.27. 등 참조)
- 나) 청구법인이 과세해명자료라고 제시한 자료는 거래처의 계산서합계표 불부합에 대한 해명자료로 이 건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해명자료가 아니며, 청구법인에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몰랐다는 점이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도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