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운행한 건설중기가 없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나타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32 선고일 2013.06.24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계좌에 입금한 거래대금은 단시간내에 전액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타인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형태로 보여져 계좌이체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06.5.25.부터 2012.12.31.까지 ○○ ○○ ○○○○ ○○동 ○○ 1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 2011년 12월 자료상으로 고발 된 청구외

○○ 중기 등 5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과세 기간 동안 매입 세금계산서 125,905,000원(이하“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또는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들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 2009년 제1기 과세기 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6,128,410원,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의 법인세 53,212,800원 합계 79,341,210원을 2013.2.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3.5.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를 확인하 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의 통장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현장에 투 입되는 건설중기 등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1)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명의대여자 또는 자료상 행위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계좌의 운영자가 불분명하여 실거래 증빙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 허위 발급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2) 처분청은 계좌의 운영자가 불분명하다고 하나, 조사청의 자료상 조사 복 명 서에 따르면 실운영자는 청구외 (주)

○○○○○○ 대표 이

○○ 와 영업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최

○○ 으로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들 중

○○ 중기

○○○ 은 청구외 (주)

○○○○○○ 소속 직원 으로 2009년 2월 청구외 이

○○ 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굴삭기 취득, 세금 신 고, 예금거래내역 등

○○ 중기와 관련된 사안은 청구외 이

○○ 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진술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입금한 계좌 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 나. 청구외 최

○○ 의 전말서에 의하면 일부는 가공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차량들이 일한 것을 청구외

○○ 중기 지입차량 명의 사업자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제공 받은 건설중기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 중기가 아니더라도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비용은 인정되어야 한다.

  • 다. 처분청은

○○ 리 건축공사의 감리보고서에는 공사완료일이 2008.11.28.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일보는 2008.12.30. 공사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공사완료일이 달라 공사일보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건물 신축과 관련 없는 창호 누수공사, 옹벽보강토 매립 등 마무리 공사는 이루 어지는 것이다.

  • 라. 처분청이 확보한 중간감리보고서에 따르면 2008.5.2. 현재 기초공사 철근배근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일보에는 2008년 5월 중에 법면 터파기 및 주변정리를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공사일보의 신빙성을 의심 하지만, 건축물 주변 부지공사는 기초공사가 아니므로 중간감리보고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 마. 처분청은 2008.11.18.

○○ 리 소재 현장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음에도 2008.1.15. 공사일보에 부지 벌목작업 및 토사작업 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사일보의 신뢰성을 부인하였으나, 공사 진행 상 지목 변경은 형질변경을 신청하고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공사의 일련과정을 무시한 판단이다.

  • 바. 쟁점거래처들의 금융계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보하는 것 외에 자료상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고, 현장별로 중기가 투입이 되어 공정 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공사대금을 쟁점거래처들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니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사.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청구법인에 어떠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고지결정 하여, 억울한 마음에 청구법인의 다년간 총거래내역과 거래상대방에 대한 금융증빙 조회 신청서까지 제출 하였으니 거래상대방의 계좌를 추적하면 모든 사실이 나타날 것이라 확신하다.
3. 처분청의견
  • 가. 쟁점거래처들 모두 전액 매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 법인은 금융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실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제시한 이체자료만으로는 실명의자에게 거래대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 없다.
  • 나. 처분청이 확보한

○○ 시청 감리현황보고서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별 공사 내역을 대조하면, 공사일시 및 실공사내역 등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4.(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상 호 업종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비 고 (주)

○○

○○ 건설 건설/일반건축공사

○○

○○○○

○○ 동 751

○○○○ 빌 7층 24호 2006.5.25. (2012.12.31.) 청구법인

○○ 중기 (대표 김

○○) 건설/건설기계대여

○○

○○○○

○○ 동 856

○○○○ 302 2007.10.28 (2011.9.30.) 실행위자 이

○○

○○ 중기 (대표 이

○○) 2006.12.5. (2011.8.5.) 실행위자 최

○○

○○ 중기 (대표 최

○○) 2002.10.27 (2011.9.30) 실행위자 최

○○

○○ 중기 (대표 곽

○○) 2007.8.13. (2011.9.30.) 실행위자 이

○○

○○ 중기 (대표 이

○○) 2009.1.10. (2011.9.30.)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들 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하였음이 확인된다. 공급자 과세 기간 거래일자 품목 공급 가액 이체계좌 (은행, 예금주) 작성일자 이체일자

○○ 중기 2008년 제1기 2008.6.30. 2008.6.19. 운반대 10,000 (

○○○, 김

○○)

○○ 중기 2008.6.30. 2008.6.19. 운반대 10,000 (

○○○, 이

○○)

○○ 중기 2008.1.31. 2008.2.15. 장비대여 25,000 (

○○, 최

○○) 2008.2.29. 2008.2.15. 장비대여 15,000 2008.6.9. 2008.6.10. 장비사용료 20,000 소 계 80,000

○○ 중기 2008년 제2기 2008.12.19. 2008.12.19. 장비임대료 15,000 (

○○, 최

○○)

○○ 중기 장비대금 10,905 (

○○○, 곽

○○) 소 계 25,905

○○ 중기 2009년 제1기 2009.4.23. 장비대여 9,800 (

○○, 최

○○)

○○ 중기 장비대여 10,200 (

○○, 이

○○) 소 계 20,000 합 계 125,905 (천원) 3)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 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별 중기 사용현황과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공사일 보, 송금확인증 등을 제시하였다.

  • 가)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중기사용 현황을 분석해보면, 쟁점거래처들 외에 다른 중기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 되고, 공사현장별 중기사용비율은 2.6% ~ 18%로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나) 김

○○ (

○○ 중기) 계좌 및 이

○○ (

○○ 중기) 계좌 송금확인증을 살펴보면, 출금계좌 인쇄내용에

○○ 중기,

○○ 중기라고 거래처 이름이 오기로 기재 되어 있으며,

○○ 중기와 거래한 2009.4.23. 매입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성명 이

○○ 옆에 새긴지 얼마되지 않은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조사청에서 실시한 쟁점거래처들의 조사 복명서 내용은 아래 와 같다.

□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복명서

○ 사업장 현황

• ○○○○○○ (주)(대표 이

○○) 소속의 지입회사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인 굴삭기의 건설기계등록원부 확인한바, 대표자 김

○○ 명의로 2007.11.5. 굴삭기(등록번 호 경기02고

○○○○)를 중고 취득하여 2008.12.3.

○○○○○○ (주)대표자 이

○○ 로 소유권 변경되었으며, 2010.10.14. 직권말소된 것으로 확인됨

○ 대표자 조사

• 내방요구서 등기발송 및 유선연락 시도하였으나 주거지 및 연락처 불분명하여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연락불가

○ 관련인 조사: 이

○○ (실행위자)

• ○○ 중기 굴삭기는 이

○○ 가 관리하는 건설기계이며,

○○○○○○ (주) 소속의 지입차량 차주들의 일거리 확보 및 거래처 건설사의 무리한 세금계산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인인 김

○○ 명의로 건설기계(굴삭기)를 소유자 변경하여 사업자등록 함

• 이

○○ 는

○○ 중기 건설기계 굴삭기의 운행과 관련 없이 개업시부터 폐업시 까지

○○ 중기 명의의 총 1,443,256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함 (100% 가공거래 확정)

○ 조사자 의견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에 의거 명의자 김

○○ 및 실행위자 이

○○ 를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하고

○○ 중기의 대표자를 실사업자인 이

○○ 로 변경하여 제세 결정 및 가공거래 매출처로 자료 파생한 후 조사종결 하고자 함 <

○○ 중기>

□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복명서

○ 사업장 현황

• 대표자 이

○○ 는 명의상 대표이며, 실대표자는 최

○○ 으로 확인됨

○ 대표자 조사

• 이

○○ 는 지인인

○○ 중기의 대표자 최

○○ 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굴삭기 취득,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 중기와 관련된 어떠한 사안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함

○ 관련인 조사: 최

○○ (실행위자)

• ○○ 중기의 굴삭기는 사실상 최

○○ 의 소유로 지인인 이

○○ 명의로 노후 포크레인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나 개업일로부터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함

○ 조사자 의견

• 당해 조사업체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 명의자 이

○○ 및 실행위자 최

○○ 을 관할기관에 즉시 고발하고 제세 결정 및 가공거래 매출처로 자료 파생한 후 본 조사 종결하고자 함 <

○○ 중기>

□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복명서

○ 사업장 현황

• ○○ 중기는

○○○○○○ (주) 소속의 지입회사이며 건설기계등록원부 확인한바 2007.10.10. 굴삭기(등록번호 경기02도

○○○○)를 취득하여 2010.5.28. 직권 말소된 사 실이 확인됨

○ 대표자 조사

• 최

○○ 은

○○○○○○ (주)에서 영업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2003년 7월 19일 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으며 본인명의로 노후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사업자등 록한 후 다른 지입차량들의 세금계산서를 본인이 등록한 사업자 등록 번호로 발행하여 줌

• 최

○○ 은

○○ 중기 건설기계 굴삭기의 운행과 관련 없이 개업시부터 2005년 1기까지 본인명의의 지입차량을

○○○○○○ (주)에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 중기 명의로 2005년 2기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함(98.1% 가공 거래로 확정)

○ 조사자 의견

• 당해 조사업체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 대표자 최

○○ 을 관할기관에 즉시 고발하고 제세 결정 및 가공거래 매출처로 자료 파생한 후 본 조사 종결하고자 함 <

○○ 중기>

□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복명서

○ 사업장 현황

• ○○ 중기는

○○○○○○ (주) 소속의 지입회사이며 사업용자산인 굴삭기의 건설기계등록원부 확인한바, 대표자 곽

○○ 명의로 2007.8.14. 굴삭기(등록번호 경기02카

○○○○)를 중고 취득하여 2009.4.9. 직권말소된 것으로 확인됨

○ 대표자 조사

• 곽

○○ 에 내방요구서 등기발송 및 유선연락 시도하였으나 주거지 및 연락처 불분명하여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연락 불가함

○ 관련인 조사: 이

○○ (실행위자)

• ○○ 중기의 굴삭기는 이

○○ 가 관리하는 건설기계이며,

○○○○○○ (주) 소속의 지입차량 차주들의 일거리 확보 및 거래처 건설사의 무리한 세금계산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인인 곽

○○ 명의로 건설기계(굴삭기)를 소유자 변경하여 사업자등록 함

• 이

○○ 는

○○ 중기 건설기계 굴삭기의 운행과 관련 없이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 중기 명의의 총 1,620,198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함(100% 가공거래로 확정)

○ 조사자 의견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에 의거 명의자 곽

○○ 및 실행위자 이

○○ 를 관할 경찰서 에 즉시 고발하고

○○ 중기의 대표자를 실사업자인 이

○○ 로 변경하여 제세 결정 및 가공거래 매출처로 자료 파생한 후 본 조사 종결하고자 함 <

○○ 중기>

□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복명서

○ 사업장 현황

• ○○ 중기는

○○○○○○ (주) 소속의 건설기계이며 건설기계등록원부 확인한 바 2009.2.5 굴삭기(등록번호 경기02도

○○○○)를 취득하여 2011.9.21. 직권말소된 것으로 확인됨

○ 대표자 조사

• 이

○○ 은

○○○○○○ (주) 소속의 직원(직책 과장)으로 조사일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으며, 2009년 2월에

○○○○○○ (주)의 대표이사 이

○○ 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굴삭기 취득,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예금 거래 내역 등

○○ 중기와 관련된 사안은

○○○○○○ (주) 대표이사 이

○○ 의 지시에 의해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함

○ 관련인 조사: 이

○○ (실행위자)

• ○○ 중기의 굴삭기는

○○○○○○ (주) 대표이사 이

○○ 개인이 관리하는 건설 기 계이며,

○○○○○○ (주) 소속의 지입차량 차주들의 일거리 확보 및 거래처인 건설사의 무리한 세금계산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 (주)의 직원인 이

○○ 명의로 노후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사업자등록 함

• 이

○○ 는

○○ 중기 건설기계 굴삭기의 운행과 관련 없이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 중기 명의의 총 1,368,766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함

○ 조사자 의견

• 당해 조사업체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 명의자 이

○○ 및 실행위자 이

○○ 을 관할기관에 즉시 고발하고, 제세 결정 및 가공거래 매출처로 자료 파생한 후 본 조사 종결 하고자 함 <

○○ 중기> 5) 조사청에서 실행위자인 이

○○ 와 최

○○ 으로부터 받은 전말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문)

○○ 중기 이

○○ 과 귀하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 법인의 직원입니다.

  • 문)

○○ 명의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 답) 본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입니다. 문)

○○ 중기 이

○○ 명의로 등록한 사유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본인이

○○○○○○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보니까 지입차량의 차주분 들의 일거리 확보를 위한 차원과 거래처인 건설사의 무리한 세금계산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 법인의 직원인 이

○○ 명의로 노후차량을 구입하여 차량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문)

○○ 중기 이

○○ 명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09년 1월 10일인데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1,368,765천원 발행하였는데 모두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말씀입니까?

  • 답)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지입차량 운행과 관련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문) 귀하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 법인사무실에 근무하는 이

○○ 씨 께서는 지입차량 운행과 관련 없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 이

○○ 본인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

○○ 은 직원이고 본인이 사장이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문)

○○ 중기 곽

○○ 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지인입니다.
  • 문)

○○ 명의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 답) 본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입니다. 문)

○○ 중기 곽

○○ 명의로 등록한 사유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본인이

○○○○○○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보니까 지입차량의 차주분 들의 일거리 확보를 위한 차원과 거래처인 건설사의 무리한 세금계산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인인 곽

○○ 명의로 노후차량을 구입하여 차량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문)

○○ 중기 곽

○○ 명의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일이 2007.8.13.이고, 2007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1,620,198천원 발행하였는데 모두 실물 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말씀입니까?

  • 답) 2007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지입차량 운행과 관련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문) 귀하의 지인 곽

○○ 씨께서는 지입차량운행과 관련 없이 실물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 를 발행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답)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중략) 문)

○○ 중기 김

○○ 과 귀하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지인입니다.
  • 문)

○○ 명의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 답) 본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입니다. 문)

○○ 중기 김

○○ 명의로 등록한 사유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본인이

○○○○○○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보니까 지입차량의 차주분 들의 일거리 확보를 위한 차원과 거래처인 건설사의 무리한 세금계산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인인 김

○○ 명의로 노후차량을 구입하여 차량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문)

○○ 중기 김

○○ 명의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일이 2007년 10월 28일이고 2007 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1,443,256천원 발행하였는데 실물 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말씀입니까?

  • 답) 2007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지입차량 운행과 관련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문) 귀하의 지인인 김

○○ 씨께서는 지입차량 운행과 관련 없이 실물 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답)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 전말서, 2011.12.7. 작성> (중략)

  • 문) 본인 명의 포크레인 외에 타인명의로 취득한 지입차량은 없습니까?
  • 답) 있습니다.
  • 문) 누구의 명의로 어떤 종류의 지입차량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 중기 이

○○ 명의로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 귀하 명의 지입차량인

○○ 중기 포크레인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였습니까?

  • 답) 노후된 차량이기 때문에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중략) 문)

○○ 중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언제부터 발행한 것입니까?

  • 답)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02년 10월이지만........

○○ 중기 명의 세금계산서는 2005년 2기부터 발행했습니다.

  • 문) 귀하의 말씀에 의하면

○○ 중기 지입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었는데 세금계산서는 모두 발행한 것입니까? 답) 일부는 가공발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른 차량들이 일한 것을

○○ 중기 지입차량 명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입니다. 추후에 근거서류는 제출하겠습니다. (중략) 문)

○○ 중기 이

○○ 명의 지입차량이 실존하였던 가요? 답) 본인의 지입차량과 동일한 내용으로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장에서 운영 하 였던 것입니다. 문)

○○ 중기 이

○○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가공발행한 것인가요? 답) 일부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지입차량이 일한 부분을

○○ 중기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최인선 전말서, 2011.12.6. 작성> 6) 조사청은 2008년 제1기 ~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들이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고 수취한 것을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명의 상 대표자 및 실행위자 이

○○, 최

○○ 을 조세 범처벌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였다. (백만원) 상 호 매출(가공비율) 매입(가공비율)

○○ 중기(김

○○) 1,443(100%) 1,413(100%)

○○ 중기(이

○○) 2,162(100%) 2,093(100%)

○○ 중기(최

○○) 2,416(98.1%) 2,333(98%)

○○ 중기(곽

○○) 1,620(100%) 1,585(100%)

○○ 중기(이

○○) 1,368(100%) 1,335(100%) 7)

○○○ 지방검찰청

○○ 지청에서 2012년 7월경 실행위자 이

○○ 및 최

○○ 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 처분하였음이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8) 심리담당자는 청구법인이 중기 사용대가로 송금한 쟁점거래처들의 계좌에 대한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를 제출한바,

○○

○○○ 등 4개 금융 기관에 2008.1.1. ~ 2009.12.31.까지 쟁점거래처들의 계좌거래내역을 요청하여 회신 받았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천원) 예금주 거래은행 (계좌번호) 거래일시 구분 거래금액 거래구분 적요 (대체계좌)

○○ 중기 (김

○○) 2008.6.19. 10:57 입금 11,000 전자금융타발타 행이체 2008.6.19 11:36 지급 21,000

○○ 중기 (이

○○) 2008.6.19. 10:57 입금 11,000 전자금융타발 타행이체 2008.6.19 11:27 지급 6,000 자동화기기 계좌 이체 2008.6.19. 11:28 지급 4,000 2008.6.19. 11:29 지급 1,001 입금이체

○○ 중기 (최

○○) 2008.2.15. 11:10:34 입금 44,000 E-기업은행 PC뱅킹 2008.2.15 11:51:49. 지급 40,000 현금 2008.6.10. 11:16:29 입금 22,000 E-기업은행 PC뱅킹 2008.6.10. 11:20:49 지급 10,000 폰당행(대체) 2008.6.10. 11:21:53 지급 10,000 폰당행(대체) 2008.12.19. 15:35:55 입금 16,500 E-국민은행 PC뱅킹 2008.12.19. 16:05:4 5 지급 15,000 폰당행(대체) 2009.4.23. 14:40:03 입금 10,780 E-국민은행 PC뱅킹 2009.4.23. 14:58:04 지급 9,800 휴대폰당행

○○ 중기 (곽

○○) 2008.12.19. 15:35:51 입금 11,995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 2008.12.19. 16:25:02 지급 11,998 타금고거래 * ○○중기는 통장사본 분실로 금융조회 불가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 계좌로 이체한 거래대금은 짧게는 4분에서 길게는 45분 이내에 현금 인출되거나 계좌 이체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이○○(○○중기)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11,000천원은 김○○(○○중기)과 최○○(○○중기)에게 이체된 걸로 확인되고, 이○○(○○중기) 계좌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거래처들이 입금하는 금액은 주로 청구외 최○○(실행위자)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최

○○ (

○○ 중기)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부가 가 치세를 제외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청구외 윤

○○ 나 이

○○ (

○○ 중기) 등에게 계좌이체 되었다. 라) 쟁점거래처들의 2008.1.1. ~ 2009.12.31까지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도 대부분 입금 즉시 출금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굴삭기를 운행한 사실이 없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실행위 자인 이

○○ 및 최

○○ 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 계좌에 입금한 거래대금은 짧은 시간 내에 전액 또는 부 가가치세를 제외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타인 명의(쟁점거래처들 대표인 김

○○, 최

○○, 이

○○ 등)의 계좌로 이체 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형태로 보여 지는 것으로 볼 때 거래대금을 계좌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 ○○읍 ○○리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시청에서 확보한 감리보고서상 공사완료일은 2008.11.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일보는 2008.12.24.까지 ○○중기 및 ○○중기의 굴삭기를 사용하여 옹벽보강토 매립공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중간감리보고서에 따르면 2008.5.2. 기초공사 철근배근이 완료되었으나, 공사일보는 5월에 ○○중기의 굴삭기를 이용한 법면터파기 및 주변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사일시와 실공사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쟁점거래처들의 중기가 실지로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