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금융조사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입금경위, 출금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금융조사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입금경위, 출금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세무서장이 2013.2.1.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4,392,152,7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14,114,000,000원의 입금경위, 출금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650백만원을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A 연대보증 아래 B(주)(이하 “B”라 함) 명의로 ○○상 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6,464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상기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서 김○○이 청구법인에게 14,114백만원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고 확인되었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A(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 중 14,350백만원이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통보된 자료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수차례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해명이 없어 자산수증익으로 법인세 4,392,152,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그 경위를 보면(2010.2.18. 하루 동안 이루어진 자금 흐름임),
2. 결국 청구법인에 입금된 돈은 모두 C, A, B로 흘러 들어갔으며, 이는 C, A, B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1. 김○○은 A와 B를 통하여 14,7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이 돈 중 14,114,000,000원을 청구인 청구법인에 입금케 하였다.
2. 이후 김○○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복잡한 방식으로 자금을 회전 시켜 결국 C과 A가 부담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케 하였다.
3. 그러나 그 과정에서 A는 8,000,000,000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김○○, 전○○은 배임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 중에 있다(붙임 공소장 참조).
1. 청구법인에게 2010.2.18. 14,114,000,000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김○○이 C과 A(80억원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 해를 입은 주체가 됨)가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이용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광고대행에 관한 일을 하였다는 점, 청구인에게 입 금된 돈 전부가 C으로 즉시 입금되었다는 점, 현재 C의 대표이사 김○○이 배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청구법인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실제로 소득을 얻은 바가 없다.
1. 청구인에게 입금된 141억원은 김○○이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배임행위를 목적으로 C, A, B가 부담하고 있었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단지 김○○이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회계상의 조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의 통로로 사용되었음 뿐이다.
2.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페이퍼컴퍼니이며, 자산수증이익을 얻은 바 없음. 즉 2010.2.18. 청구법인에게 141억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즉시 C으로 141억원이 입금되었으며, 이후 C에 입금된 금액 중 138억원은 A로, 3억은 C의 □□저축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3.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141억원이 전액 C 계좌로 대체된 사실, C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A 계좌에 대체되고, A에 대체된 금액이 전○○, 손○○으로 대체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다.
4.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실제 자산수증이익을 얻은 바가 전혀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 입금액은 총 14,114백만원으로 전액 C으로 입금 후 A로 13,811백만원 이체, C의 □□저축은행 대출상환 302백만원임을 주장하나 상호간 채권채무관계 및 가지급금 실제 존재여부가 불분명하다.
2. A 이체액 13,811백만원 중 □□저축은행 대출상환 6,855백만원, 전○○ 이체액(가지급금) 6,956백만원으로 주장하나, C과 A간 사전 실제 자금대차(차입금 등) 존재여부가 불분명하다.
3. 전○○에게 입금한 6,956백만원 중 C으로 재입금한 2,699백만원, E(A 연대 보증채무 업체) 입금액 3,362백만원, A 입금액 316백만원, B 입금액 308백만원 및 미소명 271백만원의 실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법인에 대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결정내용을 보면 자산수증익으로 14,350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4,392백만원을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조사청의 A에 대한 법인세 조사내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조사청에서 제출된 ○○지방검찰청의 2012.3.26. 공소장 내용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1. 피 고 인 김○○(C 대표이사) 죄 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 피 고 인 전○○ 죄 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3. 피 고 인 김△△(B 대표이사) 죄 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Ⅱ. 공소사실 피고인 김○○은 C의 대표이사이면서, 2009.6.25.경부터 2010.2.19.까지 A의 대표이사, 같은 전○○은 2009.12.28.경부터 2010.10.12.까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같은 김△△는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김○○, 전○○의 공동범행
2. 같은 김△△ 피고인은 피해자인 B의 대표이사로서 …(중략)… 위 A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위 전○○ 등으로부터 대출한도 초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위 전○○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9년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9억여원 정도인 B 명의로 67억원을 대출받아 위 A에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위 A로 하여금 6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을 살펴보면, 통장개설일이 2010.2.18.이며, 같은 날 A로부터 14,114백만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C 계좌로 14,114백만원 대체되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