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통보된 자료의 사실확인 등 없이 자산수증익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29 선고일 2013.07.26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금융조사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입금경위, 출금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3.2.1.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4,392,152,7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14,114,000,000원의 입금경위, 출금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800번지에서 옥외광고 서비스를 영 위하는 법인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개업일인 2009.4.1. 이후 2012.12.31 폐업할 때까지 수입금액이 전무한 법인으로, A(주)(이하 “A”라 함) 대표이사 김○○ 은 2010.2.18. A 명의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650백만원을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A 연대보증 아래 B(주)(이하 “B”라 함) 명의로 ○○상 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6,464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상기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서 김○○이 청구법인에게 14,114백만원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고 확인되었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A(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 중 14,350백만원이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통보된 자료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수차례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해명이 없어 자산수증익으로 법인세 4,392,152,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800번지에서 운수업, 옥외광고업 등을 경영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2.1.자로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단순자료처리 등을 이유로 A(주)로부터 받은 자금 14,350백만원에 대하여 자산수증익으로 법인세 4,392,152,7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에 입금된 돈 14,114,000,000원은 C(주)(이하 ‘C’이라 함), A 주식회사(이하 ‘A’라 함), B(주)(이하 ‘B’라 함)가 부담하고 있었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1. 그 경위를 보면(2010.2.18. 하루 동안 이루어진 자금 흐름임),

  • 가) 2010.2.18. 청구법인에 14,114,000,000원이 입금되고, 그 즉시 C으로 14,114,000,000원 입금되고, C에 입금된 돈 중 13,811,563,607원은 A로, 나머지 302,436,393원은 C이 부담하고 있었던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각 입금되고,
  • 나) A에 입금된 돈 중 6,855,468,297원은 A가 지고 있는 □□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나머지 6,956,095,310원은 전○○ 명의 통장에 각 입금되고,
  • 다) 전○○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 6,956,095,310원 중, 3,362,155,205원은 손○○ 명의 통장으로, 308,100,043원은 B로, 2,699,324,379원은 C로(이 돈은 C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저축은행으로 입금됨), 316,515,683원은 A에게 입금되고,
  • 라) 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 3,362,155,205원은 E으로 입금되고, E에 입금된 돈 3,362,155,205원 중 3,324,960,205원은 E을 거쳐 □□저축은행으로(위 돈은 A가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사실상 A의 채무임), 나머지 307,195,000원은 A에게 입금되고,
  • 마) B에 입금된 308,100,043원(전○○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B가 □□저축은행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 변제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입금되었다.

2. 결국 청구법인에 입금된 돈은 모두 C, A, B로 흘러 들어갔으며, 이는 C, A, B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 나. C 대표이사 김○○이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1. 김○○은 A와 B를 통하여 14,7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이 돈 중 14,114,000,000원을 청구인 청구법인에 입금케 하였다.

2. 이후 김○○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복잡한 방식으로 자금을 회전 시켜 결국 C과 A가 부담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케 하였다.

3. 그러나 그 과정에서 A는 8,000,000,000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김○○, 전○○은 배임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 중에 있다(붙임 공소장 참조).

  • 다. 청구인이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1. 청구법인에게 2010.2.18. 14,114,000,000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김○○이 C과 A(80억원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 해를 입은 주체가 됨)가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이용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광고대행에 관한 일을 하였다는 점, 청구인에게 입 금된 돈 전부가 C으로 즉시 입금되었다는 점, 현재 C의 대표이사 김○○이 배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청구법인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실제로 소득을 얻은 바가 없다.

  • 라. 현재 김○○, 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3.6. 이전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김○○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청구법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수사검사는 김○○이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여 김○○을 기소하였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제출>

1. 청구인에게 입금된 141억원은 김○○이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배임행위를 목적으로 C, A, B가 부담하고 있었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단지 김○○이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회계상의 조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의 통로로 사용되었음 뿐이다.

2.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페이퍼컴퍼니이며, 자산수증이익을 얻은 바 없음. 즉 2010.2.18. 청구법인에게 141억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즉시 C으로 141억원이 입금되었으며, 이후 C에 입금된 금액 중 138억원은 A로, 3억은 C의 □□저축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3.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141억원이 전액 C 계좌로 대체된 사실, C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A 계좌에 대체되고, A에 대체된 금액이 전○○, 손○○으로 대체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다.

4.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실제 자산수증이익을 얻은 바가 전혀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자금흐름도 및 청구요지를 보면 C, A, E(A 연대보증채무), B 등 4곳의 □□저축은행 대출금 13,490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동 법인들간의 연대보증채무 및 채권채무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C 대표이사 김○○이 채무상환 계좌 개설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라면 C 의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히 규명이 되어야 함에도 장부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 나. 청구법인의 사용처 소명 자료를 보면,

1. 청구법인 입금액은 총 14,114백만원으로 전액 C으로 입금 후 A로 13,811백만원 이체, C의 □□저축은행 대출상환 302백만원임을 주장하나 상호간 채권채무관계 및 가지급금 실제 존재여부가 불분명하다.

2. A 이체액 13,811백만원 중 □□저축은행 대출상환 6,855백만원, 전○○ 이체액(가지급금) 6,956백만원으로 주장하나, C과 A간 사전 실제 자금대차(차입금 등) 존재여부가 불분명하다.

3. 전○○에게 입금한 6,956백만원 중 C으로 재입금한 2,699백만원, E(A 연대 보증채무 업체) 입금액 3,362백만원, A 입금액 316백만원, B 입금액 308백만원 및 미소명 271백만원의 실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 다. 위 내용과 같이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우회 분산, 회계상 계정 조작 등의 혐의가 있고 전반적인 사용처 및 법인 상호간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141억원이 자산수증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에 대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결정내용을 보면 자산수증익으로 14,350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4,392백만원을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조사청의 A에 대한 법인세 조사내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조사청에서 제출된 ○○지방검찰청의 2012.3.26. 공소장 내용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1. 피 고 인 김○○(C 대표이사) 죄 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 피 고 인 전○○ 죄 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3. 피 고 인 김△△(B 대표이사) 죄 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Ⅱ. 공소사실 피고인 김○○은 C의 대표이사이면서, 2009.6.25.경부터 2010.2.19.까지 A의 대표이사, 같은 전○○은 2009.12.28.경부터 2010.10.12.까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같은 김△△는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김○○, 전○○의 공동범행

  •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위 A의 대표이사들로서 …(중략)…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A 명의로 80억원을 대출받고, 위 A의 연대보증 아래 위 김△△가 대표로 있는 B가 대출받은 67억원 합계 147억원을 청구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14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같은 김△△ 피고인은 피해자인 B의 대표이사로서 …(중략)… 위 A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위 전○○ 등으로부터 대출한도 초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위 전○○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9년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9억여원 정도인 B 명의로 67억원을 대출받아 위 A에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위 A로 하여금 6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을 살펴보면, 통장개설일이 2010.2.18.이며, 같은 날 A로부터 14,114백만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C 계좌로 14,114백만원 대체되었다.

  • 가) C 계좌는 통장개설일이 2010.2.18.이며, 같은 날 청구법인으로부터 14,114백만원이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A 계좌로 13,811백만원이 대체되었다.
  • 라.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0.2.18. A로부터 14,114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법인 계좌로 2010.2.18. A에서 입금된 14,114백만원이 같은 날 C 예금계좌로 전액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C 예금계좌로 2010.2.18. 입금된 14,114백만원 중 같은 날 A 예금계좌로 13,811백만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14,114백만원에 대한 입금내용, 출금 내역 등 이와 관련된 금융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금융거래 내용을 조사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