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객관적 증빙에 의한 산정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23 선고일 2013.12.31

운송업자의 운송일자, 제련업체의 계근자료 등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이며 동 증빙에 의해 산정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대표이사 QQQ)은 2010.6.24.부터 2011.12.12.까지 OO OO WW 000소재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된 법인이다. EE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비철금속을 운반한 화물운송업자 ○○○기사 (이하 “이 건 화물 운송업자”라고 한다)의 화물운송일지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2011년동안 00,000백만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0,000백만원(2011년 제1기 000백만원, 2011년 제2기 000백만원)과 2011.1.1.~2011.12.31.사업연도(이하 “2011사업연도”라고 한다) 법인세 0,000백만원을 경정 고지했고, 또한 조사관서는 쟁점금액을 무자료 거래 행위 당사자 이자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 RRR(이하 “RRR”이라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0,000백만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RRR에게 상여 처분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8.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출했다는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조사관서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한 TT자료를 보면 이 건 화물운송업자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하였는데 수첩의 기재사항은 운전자의 화물적재사항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는 운송기록으로 운송일자와 상차한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수첩의 상차장소가 WW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조사관서는 근거없이 청구법인의 야적장이라고 단정하여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로 보고 과세하였고, 조사관서에서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YYYY, UUUU, PPPP에서는 무자료로 청구법인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도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확인해준 사실이 없다. 또한 조사관서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 건 화물운송업자의 수첩에도 청구법인이 매출하였다고 드러난 사실이 없으며, 화물운송자에게 확인해본바, 화물기사도 수첩에 WW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청구법인의 야적장에서 상차하였거나 청구법인과 관련있다고 확인해준 사실이 없다고 한다. 조사관서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물량을 구입하여 누구에게 판매했는지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대금 및 대금수취에 대하여 밝혀야함에도 그러한 입증서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거래금액, 거래당사자, 거래품목에 대하여 확실한 증빙서류가 없고, 조사공무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하였다면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하였다는 거래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증빙서류는 없고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인 화물운송업자의 수첩내용을 가지고 조사공무원의 무리한 추리 및 추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만들어놓고 조사자 임의대로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게 폐동을 구입한 실사업자가 청구외 AAA(이하 “AAA”이라 함)이라고 하는데, AAA은 청구법인에게 폐동을 무자료로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준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을 하였다면 무자료로 매입한 사람의 확인이 있거나, 청구법인이 폐동을 무자료로 어디에서 사와서 어디로 팔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폐동의 소유에 대하여는 모르는 운송기사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것은 무리한 억측이다. 이 건 화물운송업자가 지목한 청구법인의 SS동 사무실에서는 청구법인과 또다른 폐자원고물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서는 마치 청구법인이 무자료매출을 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운송기사의 진술을 이끌어내서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운송기사의 진술서를 받아내는데도 늦은 오후 운송기사가 없는 운송기사의 자택을 방문하여 운송기사의 수첩을 무단으로 징취한 후 음주한 운송기사를 마치 탈세범인냥 심문하면서 본인의 의중대로 모든 진술을 이끌어내서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한 것처럼 추론하여 과세하였다. 세금을 과세함에 있어 과세표준은 명확해야 해야 할 것이고, 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는 있으나 그 추정에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무자료매출을 하였다면 무자료로 어디에서 얼만큼 무엇을 사와서 조사관서에서 말하는 AAA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팔았다든지 또는 AAA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사와 팔았다든지 하는 근거가 있어야 지 상차 장소도 정확하게 모르는 운송기사의 수첩에 적힌 내용만을 가지고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과세이다. 운송기사의 수첩에 정확한 상호가 적혀있고, 누구한테 주문받았는지가 적혀있다면 과세근거가 될 수 있으나, 상호도 적혀있지 않고 WW동, SS동, EE동 같은 동이름만 가지고 거기가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WW동, SS동, EE동에는 청구법인 말고도 많은 고물상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임에도 조사공무원의 추론으로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조사공무원의 과세근거를 보면 명확한 근거는 없고 모든 것이 진술에 의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며, 근거서류나 관련인이 진술이 아닌 제3자의 진술 또는 타 조사서의 진술내용만을 가지고 과세하고 있는 것은 근거 과 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실사업자를 RRR으로 본 소득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실사업자를 화물운전자가 진술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실사업자가 RRR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누가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3자인 화물운전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판단하였는데 RRR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없이 화물운전자의 진술만으로 RRR이 청구법인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의 내부 결제정보라든지, 돈거래 내역이라든지, 청구법인 거래 처가 실질적으로 RRR과 거래하였다는 확인서 등 RRR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추정 및 진술에 의존하여 조사관서에서 RRR을 실사업자로 통보한 사실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관서 의견
  • 가. 무자료 매출 과세처분에 대한 의견이다. 청구법인이 DD 및 EE 일대의 특정 비철폭탄업체에게 무자료로 비철물량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에 의해 해당 폭탄업체인 (주)FFFF, YYYY, UUUU, PPPP(이하 “관련 폭탄업체”라고 한다)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납품된 주요 제련업체 및 간판업체로부터 계근표 및 해당물량을 운송한 기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운송기사 중 운송물량 및 금액이 가장 많았던 ○○○기사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직접조사에 착수하였다.

○○○기사는 운송비 정산을 위해 운송일지(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첩이다)를 작성하여 보관중이었으며, 운송일지에는 상차지, 하차지, 운송비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물량에 대해서는 상차지를 WW동, SS동 1) 으로 기재하였다.

○○○기사의 운송일지에 기재된 운송내역과 주요 제련업체 및 간판업체로부터 확보한 계근표 자료는 정확히 일치하였으며, 이에 ○○○기사의 운 송일지 중 WW동, SS동으로 기재된 건에 대해 무자료 매출로 보아 과세 처분하였다. 무자료 매출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은 관련 폭탄업체에서 무자료물량 매입업무를 총괄했던 AAA이 무자료 물량 매입시 최종납품처에 납품할 납품단가에서 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입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이를 근거로 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물론이고 관련 폭탄업체, 화물기사 모두 이러한 무자료 거래를 인정하여 준 사실이 없고, 무자료 거래에 대한 대금거래 등 관련 증빙이 없어 과세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관련 폭탄업체 모두 무자료 거래를 인정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되므로 범죄의 양 당사자인 이들이 자산의 무자료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무자료 거래는 향후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100%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근거로 해야만 과세처분이 유지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며, 실제 무자료 물량을 운송한 화물기사에 대한 조사 및 진술내용과 운송일자, 무자료 물량을 최종 납품받은 제련업체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 충분한 근거자료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 나. 실사업자를 RRR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건에 대한 의견이다.

1. 화물기사에 대한 조사내용

○○○기사는 조사시 청구법인의 명의 대표자인 QQQ은 사장이 아니라 실제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실제 사장의 실명은 알지 못하나 QQQ과 친구관계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0000인 OOOOOO 000차량을 타고 다닌다고 진술한 바 있다. ※ ○○○기사가 진술한 차량은 RRR의 부친명의로 등록되었으나 RRR이 실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착수시 확인되었다.

○○○기사에 의하면 무자료 매출과 관련된 운송지시는 RRR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무자료 매출 후 RRR에게 계근중량과 감량내용을 보고해 온 것으로 진술하였다.

○○○기사에 대한 조사시 ○○○기사의 양해를 얻어 ○○○기사의 휴대폰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열람한 바, “GG사장”으로 0000, 0000, 0000 등 세 개의 전화번호가, “GG부장”으로 QQQ의 전화번호 0000이 저장되어 있었으며, GG사장으로 저장된 전화번호 중 뒷자리 0000은 RRR이 ***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록한 전화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착수시 예치자료 청구법인이 무단으로 이전한 사업장인 SS동 000번지로 조사 착수한 바, 동 장소에는 청구법인이 폐업한 이후 2012.2.6.자로 (주)HHHH이 설립되어 있었으며 (주)HHHH의 대표자인 JJJ 외에 RRR과 기타 인적사항 불상의 현장직원 수 명이 근무 중이었다. JJJ은 RRR의 친구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시절부터 집게차 기사로 일하던 자로, 조사 착수일에도 작업복을 입고 집게차 작업을 하였고, 사무실 내 비치된 (주)HHHH의 법인설립과 관련된 법무사 사무소와의 팩스문건에 의 하면 담당자가 RRR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상기 RRR이 운행하던 OO 차량에는 (주)HHHH RRR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이 발견되었다. 또한, 동 장소에는 상당량의 비철물량이 쌓여있었으나 조사 착수 시점인 2012년 5월까지 매입과 관련한 어떠한 세금계산서 및 증빙자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법인설립이후 현재까지 매출을 무실적 신고하였으며, 착수일 현재 보관된 비철물량에 대해서 RRR이 확인서 날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RRR이 친구인 QQQ을 명의대표로 하여 운영하다가 QQQ이 일을 그만두게 되자 다른 친구인 JJJ 명의로 (주)HHHH을 설립한 후 계속하여 무자료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RRR에 의해 모든 거래가 주도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동 장소에서 법인을 변경하여 실제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내 직접조사를 위해 RRR에게 공문으로 출서요구를 하였음에도 RRR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처를 요구하면서 출서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를 회피하였다. 청구법인은 불복청구서에서 조사관서가 화물운전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RRR을 실사업자료 판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내부결재 정보 및 돈거래 내역, 거래처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소득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화물운전자의 진술 및 조사내용에 의해 RRR이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을 주도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위 내용과 같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심리자료 사전열람후 추가 제출 의견 >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 과세처분 취소요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출물량을 운송했던 운송기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회 유와 강압이 있었으며, 운송기사가 음주상태로서 마치 정상적인 답변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사담당자의 의중대로 추론하여 과세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모든 조사절차는 국세기본법 및 훈령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운송기사에 대한 조사 역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임의대로 진술한 내용을 담아 문답서 및 자료제출을 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두 허위이다. 실사업자 RRR에 대한 소득처분 취소요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내부결제정보, 금융거래, 거래처의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추정 및 진술에 의해 RRR에게 소득 처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비철의 무자료 거래가 철저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사실, 무자료 거래의 양 당사자는 조세범처벌법상 범칙처분 대상에 해당하여 무자료 거래를 인정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로 볼 때 이러한 금융거래증빙 등이 없음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며, 조사보고서에 명시한 여러 증빙자료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장은 RRR으로서 과세 처분된 모든 무자료거래를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행위당사자임이 확인되므로 무자료거래에 따른 유출금액의 귀속자를 RRR으로 하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소득금액을 RRR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추계결정방법 등】

② 영 제104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4.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6.24.부터 OO OO WW 000소재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12.12. 폐업하였고, 사업기간동안 대표자는 QQQ으로 나타나며,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은 0,000백만원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2011.1.1.~12.31.까지 쟁점금액인 수입 금액 00,000,000,000원 을 신고 누락한 사유로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을 경정 고지했고,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반영하고 추계 결정으로 0,000,000,000원을 익금산입(상여)하여 법인세 0,000,000,000원을 경정 고지했으며, RRR에게 상여 처분한 내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소득자통지용)에 나타난다.

3. 조사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략)

4. 조사적출금액

○ 수입금액 누락: 00,000백만원(상여)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하고 법인세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경정하며, 추계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실사주 RRR에게 상여처분 (생략)

6. 조사자 의견

○ 상기 적출내용과 같이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제세경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및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범칙처분하고(생략) (가) 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나) 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보충조서) 확인서 사업장: 경기도 EE시 SS동 000번지 대표자: RRR

① 본인은 2012년 5월 7일 오전 10시 현재 EE시 SS동 000번지에 아래와 같이 폐비철이 보관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A동 3,050Kg (이하생략)

② 위 재고와 관련하여 매입시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등 매입과 관련한 증빙은 현재까지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성명 RRR (사인) (다) ‘2)보충조서’에 나타난 RRR의 확인서 (라) ‘2)보충조서’에 나타난 법인 설립시 법무사서류 및 RRR의 명함 (마) 화물운송업자의 운송일지 사본에 의하면 일자별로 “상차지(품목) → 하차지, 금액(또는 수량)”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 업체명(또는 착불여부, 세금계산서 발생여부, 연락처 등)” 형식으로 기재한 내역이 나타난다. (예시) 1월 28일 WW동(신주) → (만원) 세금계산서 보내기 2월 11일 WW동(신주) → (만원) ※세금계산서 보내기 4월 21일 WW동(A동, 캔디) → &&& 착불 7월 1일 SS동(상, 파동) → %% (**만원) ※착불 (바) 청구법인 무자료 매출내역(TT표, 예시) ※제련업체로부터 운송기사별 운송내역을 수집하여 작성 (아) 상기 ‘6)청구법인 무자료 매출내역’에 따라 청구법인이 UUUU 등 폭탄업체에게 무자료 판매(00,000백만원, 쟁점금액)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거래처별(YYYY 000백만원, UUUU 0,000백만원, PPPP 0,000백만원)로 2013.2.13. 파생하였다. (자) 고발서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포탈) 및 동법 제10조 제1항(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으로 청구법인, 범칙행위자이자 청구법인의 실질대표로 본 RRR, 청구법인의 명의대표자 QQQ을 관할 관청 에 고발한 내용이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이 무단으로 이전했다는 OO OO SS 000소재 사업자등록 신청 현황에 의하면 RRR은 (주)GG이라는 상호로, 본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2011.7.13. 사업자등록 신청했고, 이때 연락처가 0000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11.7. 제출한 이의신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조사관서가 조사된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거래흐름 및 AAA이 연루된 UUUU의 자료상 조사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거래 흐름 ※ AAA이 연루된 UUUU 외 5개 업체 (나) 상기 UUUU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관 한 ZZZZ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및 관련 문답서를 살펴 보면,

① 합자회사 문화의 바지 사장 이력이 있는 AAA은 구리, 폐동 등 실물을 공급한 인물이고 ★★ 은 명의상 대표자로 세울 인물을 물색 및 사업자등록을 사주하고 경기도 EE시 **동에 소재한 위장 하차장 및 계근대를 준비한 인물이고

□□ 는 UUUU의 명의상 대표로 AAA 및 ★★의 지시에 의해 판매단가 확인 및 통장의 현금입출금 업무를 한 인물로 기술 및 진술되어 있다. 위 UUUU 외 5개 업체 중 (주)FFFF은 AAA이 지인 ●●을 명의 대표자로 세워 설립한 법인이고 나머지 YYYY, UUUU, PPPP은 ★★이

□□, ◆◆ 을 사주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이하 (주)FFFF, UUUU, YYYY, PPPP을 “UUUU 외 5개 업체”라 한다) ② AAA은 UUUU 외 5개 업체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폐 동 등 실물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XXXX 외 0개의 제련업체에 납품하였다고 기술 및 진술되어 있다. (단위: 백만원) 상 호 2010.1기 2010.2기 2011.1기 2011.2기 FFFF FFFF YYYY FFFF YYYY UUUU UUUU PPPP XXXX ③ ZZZZ국세청장의 UUUU에 관한 조사종결복명서에는 UUUU 외 5개 업체가 거래처에 매출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으며 아래 XXXX 외 0개 업체는 청구법인의 이 건 화물운송업자의 운송일지에 기록된 하차지 건의 물량을 실제 매입한 매입처라고 진술한 업체상호와 일치한다. (다)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이 건 화물운송업자(문답서상 “진술인”이라 표기)는 조사관서에 문답서를 통해 진술했고, 진술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 진술인의 소유차량번호를 묻는 질문에 ‘ *’이라 진술했다. ② 운송일지를 작성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진술인은 운송비를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 받는 경우가 많아 지급받을 정확한 운송비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다고 진술했다. ③ 청구법인의 물량을 운송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과 청구법인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묻자, 진술인은 청구법인의 물량을 운송한 사실이 있으며 출발지가 WW동, SS동으로 기재된 건이 청구법인의 물량 운송 건이며 이와 같이 지명으로 기재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대표가 운송일지 작성을 만류하였으나 본인은 정확한 운송비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여 청구법인이 알 수 없도록 WW동, SS동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④ 다른 방법으로 기재하지 않고 WW동, SS동이라 기재한 이유를 묻자 진술인은 청구법인의 야적장이 소재한 장소가 WW동, SS동이였던 까닭에 WW동, SS동이라 기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야적장이 당초 WW동 에 소재하다가 2011년 6월경 SS동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⑤ 청구법인의 사업자의 정확한 위치를 묻자 진술인은 WW역 뒤쪽 소 가는 방향에 있다가 EE경찰서에서 **역 방향으로 고개를 넘어 우측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⑥ 하차지로 기재된 장소의 실제 매입업체를 묻자 진술인은 CC․VV으로 기재된 건은 BB의 CC 야적장, NN로 기재된 건은 2011년 초에는 XXXX이나 MMMM, 2011년 중반부터 NN공단의 @@, # 기재된 건은 $$$$, 화성으로 기재된 건은 3333 및 44444, 555 로 기재된 건은 6666, 77로 기재된 건은 88이라고 진술하였고 9 99999라고 기재된 건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에서 상차해서 최종 목적 지로 납품하지만 중간에 AAA 사장을 거쳐 99999의 이름으로 납품되는 건이 있는데 99999는 현재 (주)LLLL이라고 진술했다. ※ 진술자가 진술한 하차지로 기재된 건의 실제 매입처는 ZZZZ국세청 장의 UUUU 조사종결복명서에 나타나는 UUUU 외 UUUU 외 5개 업체의 매출처 상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⑦ 운송 절차에 관하여 묻자 진술인은 운송 의뢰를 청구법인의 사장으로부터 직접 받기도 하지만 주로 &&& 형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청구법인으로 가서 상차하고 지시한 장소에 하차하면 청구법인 사장에게 휴대폰으로 보고하고 하차장소에 AAA 사장이 없으면 AAA 사장에게 휴대폰으로 보고한 후 AAA 사장이 데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운송비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⑧ AAA 사장에 관하여 묻자 (주)FFFF의 실질 대표자로 알고 있으며 납품한 세금계산서는 UUUU, YYYY, PPPP 명의로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납품물건을 하차 시 AAA이 바지사장들과 함께 있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진술했다. ⑨ AAA 및 바지사장들의 연락처를 묻는 질문에 진술인은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검색하여 AAA의 연락처 3개와 UUUU의 바지사장 □□, UUUU의 사업자등록을 사주한 ★★의 연락처를 진술했다. ※ □□와 ★★의 연락처는 ZZZZ국세청에서 UUUU 조사 시 확보한 진술인 □□의 전말서 상의 연락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⑩ 진술인이 운송한 청구법인의 물량이 (주)FFFF 외 3개업체 명의 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을 알게된 경위를 묻자 진술인은 청구법인 사장으로부터 혹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청구법인에서 상차하였다는 말을 하지 말 것을 들었고, AAA 사장은 진술인에게 전화하여 오늘은 UUUU으로, 오늘은 9999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⑪ 청구법인의 대표가 QQQ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진술인은 QQQ은 청구법인의 부장이고 진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청구법인의 사장 이름은 모르나 QQQ 부장과 집게차 운전수 JJJ의 친구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⑫ QQQ은 청구법인의 부장이고 대표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자 진술인은 청구법인의 직원 및 AAA 사장은 진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을 사장이라고 호칭하였고 QQQ 부장에게 진술인이 무엇을 물어 보면 진술인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나는 모르니 사장에게 물어봐”라고 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장도 QQQ 부장을 가리키면 “부장에게 얘기해 봐”라고 하여 QQQ을 부장, 업무지시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⑬ 청구법인 대표가 타는 차량에 관하여 묻자 진술인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0000인 OO 000차량이라 진술했고, 청구법인 사장의 번화번호는 어떻게 되냐고 묻자 진술인은 (휴대폰을 검색하여) 0000, 0000, 0000이라고 진술했다. ※ 조사관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한 바, 동 차량의 차량번호는 0000이며 소유자는 %%%이고, %%%은 RRR의 부친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2010.6.23. 설립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QQQ은 사내이사, JJJ은 감사로 2010.6.23. 등재된 것이 나타난다. 6)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0.1.1.부터 2011.12.12.까지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 라. 판단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조사관서에서 쟁점금액의 물량을 운송한 이 건 화물운송업자로부터 진술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운송업자는 비철물량 등을 운반시 운송일지(운반일자, 품목 등 기재)을 작성했고, 이에 기재된 상차지(WW동 또는 SS동으로 기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야적장 소재지인 WW동 또는 SS동을 기재한 것이고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조사관서는 운송일지상 상차지(청구법인)에서 하차지(제련업체)로 운반된 물량을 청구법인에서 UUUU 등 폭탄업체를 거쳐 제련업체로 납품된 것으로 보았고, 쟁점금액의 물량이 제련업체의 계근자료(입고일자, 품목, 운송업자명 등이 기재)에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운송업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운송업자가 작성한 운송일지가 객관적 증빙으로써 신빙성 있다고 보인다. 또한 조사관서는 UUUU 등 폭탄업체로부터 비철물량 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제련 업체로부터 운송업자별 운반․납품된 계근자료 를 수집한 후, 이 건 화물운송업자의 운송일지와 일치하는 물량 자료를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금액으로 산출한바, 이는 조사관서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관서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매출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쟁점금액을 RRR에게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조사관서의 조사보고서 및 이 건 화물운송업자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비철물량 등을 운반 완료 후 RRR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RRR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임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쟁점금액의 물량 운반과 관련하여 RRR의 관리,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조사관서는 이 건 조사결과 RRR을 실행위자로 판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및 동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때 조사관서에서 쟁점소득금액을 RRR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물건 화물운송업자는 청구법인이 2011년 6월경 WW동에서 SS동으로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였는바, 사업장 이전 전에는 WW동, 이전 후에는 SS동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