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 등을 매입하여 납품한 증빙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률이 동종업체보다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 등을 매입하여 납품한 증빙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률이 동종업체보다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12. 9. 3.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40,11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56,69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15,412,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2006.2.24. ○○시 ○○구 ○○동 1258 ○○유통단지에서 개업하여 전기자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기전(종전 주식회사 △△기전에서 2008.7.29. 상호변경하였으며, 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년 제1기 공급가액 18,155천원,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44,743천원 합계 62,897천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0.8.4.부터 2010.11.22.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한 결과,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거래내용을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에 가공거래 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별도 조사 없이 위 가공거래 혐의자료에 따라 2012.9.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3,740,110원, 2007년 제2기 8,956,690원 합계 12,696,80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15,413,72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2.10.10. 대표이사에게 69,186,70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8. 심사청구를 하였다.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이의신청결정서상의 기각 이유는 아래와 같이 타당성이 없다.
3.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경우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법인세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5. 법인세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본점이 (주)○○산업 등 6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공급가액 1,241백만원(2007년 제1기 844백만원, 2007년 제2기 397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한다.
(2) 매입처 중 조사기간에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소명하지 아니한 (주)○○컴퍼니 등 15개 업체에 대하여는 공급가액 560백만원(2007년 제1기 387백만원, 2007년 제2기 173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산서를 가공매입 혐의자료로 관할서에 자료파생한다.
(3) 위 가공확정 및 가공혐의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1) 본점이 □□전력(주) 등 10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공급가액 1,389백만원(2007년 제1기 655백만원, 2007년 제2기 734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로 확정한다.
(2) 매출처 중 조사기간에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소명하지 아니한 13개 업체에 대하여는 공급가액 1,483백만원(2007년 제1기 834백만원, 2007년 제2기 649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산서를 가공매출 혐의자료로 관할서에 자료파생한다.
(1) 쟁점거래처가 2007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총 7건, 64,653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한다.
(2)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총 7건 62,898천원(공급가액)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 여부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 가공매출 혐의자료로 통보한다.
(3)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위○○의 2010.11.15.자 전말서, 가공매입․매입에 관한 확인서 및 자료상 고발과 관련한 범죄일람표상에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로 포함되지 않았다.
(1) 2007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844,404천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짜세금계산서 655,489천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2007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397,711천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짜세금계산서 734,007천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매 출 매 입 신고(①) 가공(②) 비율(②/①) 신고(③) 가공(④) 비율(④/③)
2007. 1기 4,945 655 13.2 3,678 844 22.9
2007. 2기 3,469 734 21.6 2,777 397 14.3 계 8,414 1,389 16.5 6,455 1,241 19.2
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통보한 ‘가공매출 혐의자료’의 시효가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별도 조사없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2.9.3.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을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입세액 공제부인한 쟁점세금계산서 7건 중 2007년 5월부터 2007년 7월까지 4건의 매입분(공급가액 52,097천원)은 ○○전력에 납품하였으며, 이 중 6월, 7월분 매입 각 12,094천원 및 37,336천원은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전선(주)의 공장에서 ○○전력의 동대문 지하철 공사현장으로 직접 배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전선(주) 공장에서 작성된 출하증 2부 및 당시 ○○전력의 동대문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전기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은행, 1005-9-03**)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력 등 5개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외상거래 내역 및 거래처별 원장에 의하면, 2007년 말 현재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1,933천원이었으며, 2009.12.31. 이를 대손처리하였음이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