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증빙자료에 비추어 전선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22 선고일 2013.07.26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 등을 매입하여 납품한 증빙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률이 동종업체보다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2. 9. 3.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40,11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56,69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15,412,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2.24. ○○시 ○○구 ○○동 1258 ○○유통단지에서 개업하여 전기자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기전(종전 주식회사 △△기전에서 2008.7.29. 상호변경하였으며, 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년 제1기 공급가액 18,155천원,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44,743천원 합계 62,897천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0.8.4.부터 2010.11.22.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한 결과,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거래내용을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에 가공거래 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별도 조사 없이 위 가공거래 혐의자료에 따라 2012.9.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3,740,110원, 2007년 제2기 8,956,690원 합계 12,696,80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15,413,72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2.10.10. 대표이사에게 69,186,70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가) 청구법인이 2007년부터 쟁점거래처와 최초로 거래를 시작하여 2007.1.5. 16,917천원, 2007.2.28. 12,618천원 소계 2건 26,850천원(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거래처의 사정으로 회수가 지연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신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다른 자재를 매입하여 서로 대금을 상계하기로 하고 2007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총 7건 62,898천원(공급가액)의 전선 등을 매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전력(이하 “○○전력”이라 한다) 등 5개 업체(이하 “○○전력 등”이라 한다)에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 나)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할 때와 이를 ○○전력 등 매출처에 납품할 때의 거래명세표상의 품목, 수량, 규격, 단가를 면밀하게 비교․대사하면 명백히 확인이 되며, 청구인은 ○○전력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사업용 계좌(○○은행 1005-9-03**)로 지급 받았다.
  •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2007년 5월부터 12월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총 7건 62,898원(공급가액)의 전선 등을 ○○전력 등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회수한 일련의 거래과정과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외상거래만 있을 뿐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 등이 없다는 이유로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억지 논리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런 경우에는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른바 “주장책임”을 져야 한다.
  • 라)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에 관한 어떠한 입증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단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외상으로 물품을 매입․매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계약자유의 원칙 및 사적자치의 원칙뿐만 아니라 세법상의 공평과세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2. 이의신청결정서상의 기각 이유는 아래와 같이 타당성이 없다.

  • 가) 이의신청결정서(이의2012서0695호, 2012.12.27)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을 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 및 물품의 운송장이 전혀 없는 점, 2007년 1월 쟁점거래처와 신규로 거래하면서 약 2개월간 26,850천원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이후, 1년 동안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서로 상계처리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편적인 거래형태라고 볼 수 없는 점, 더구나 2007년 총 거래금액의 차이인 외상매출금 1,934천원에 대한 대금회수 노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적시되어 있다.
  • 나) 그러나 당초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서로 외상으로 매출 및 매입을 하고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외에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은 근본적으로 제출할 수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외상거래만 있고, 대금결제에 관한 금융증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다)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청구법인과 ○○전력 등 관련 업체 간의 실물거래 흐름을 큰 틀에서 제대로 보지 않고 단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외상거래만 있고 대금이 오고 간 금융증빙이 없다고 해서 실물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물거래 전반에 흐르고 있는 사실관계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외관상으로는 외상거래만 있었던 것이 맞지만, 만약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면 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결코 소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가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을 받아서 이를 ○○전력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외상대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지만 2007년 말 현재 장부상 1,934천원이 남았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회수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 마)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증 및 납품확인사실 증명원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전력 등에 매출하여 그 대금을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지급받았음에도, 전체적인 거래의 흐름(Flow)을 외면한 채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분명히 어긋난다.

3.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경우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다.

  • 가)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 매출액 8,414백만원 중 1,389백만원(16.5%)에 대하여만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는 이른바 “일부자료상”에 해당하며, 쟁점거래처의 2007년 매출액 중 대부분이 정상거래로 판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별도의 조사도 없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잘못 판정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 나)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1,443,317천원과 1,194,996천원으로 매매총이익율이 17.2%에 이르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62,898천원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2007년도 매매총이익율이 21.56%가 되어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16.2%)보다 월등히 높아진다.
  • 다) 처분청이 우월한 정보접근권한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거래의 진실을 밝혀 낼 수도 있음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물품에 대한 운송장, 물품대금의 수취 및 지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전혀 없는 점, 2007년 1월 쟁점거래처와 신규로 거래하면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편적인 거래형태라고 볼 수 없는 점, 2007년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액과의 차액인 외상매출금 1,934천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등을 이유로 기각결정하였음에도, 이의신청과 동일한 이유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2007구합33405, 2011.11.9)에 의하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나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점에 관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원고(납세자)에게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부산지방법원 2009.7.16. 선고 2007구합3771 판결, 조심2011중2478, 2011.11.9., 대법원 96누8192 외 다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법인세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5. 법인세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조사개요 쟁점거래처가 2007년 제1기에 자료상인 (주)○○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300,217천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2010.8.4.부터 2010.11.22.까지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다.
  • 나) 사업장 조사 본점은 1998.10.22. 개업하여 ○○시 ○○구 ○○동 984-3에서 전선 및 전기자재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7.29. ○○도 ○○시 ○○동 425-1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주된 매입처는 ◉◉전선(주)이며, 지점은 ○○북도 ○○군 ○○읍 ○○리 351-1에서 2006.4.21. 개업하여 전선(동축케이블)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부도가 나서 2008.10.17. 본점과 지점 모두 폐업신고를 하였다.
  • 다) 매입처 조사

(1) 본점이 (주)○○산업 등 6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공급가액 1,241백만원(2007년 제1기 844백만원, 2007년 제2기 397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한다.

(2) 매입처 중 조사기간에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소명하지 아니한 (주)○○컴퍼니 등 15개 업체에 대하여는 공급가액 560백만원(2007년 제1기 387백만원, 2007년 제2기 173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산서를 가공매입 혐의자료로 관할서에 자료파생한다.

(3) 위 가공확정 및 가공혐의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 라) 매출처 조사

(1) 본점이 □□전력(주) 등 10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공급가액 1,389백만원(2007년 제1기 655백만원, 2007년 제2기 734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로 확정한다.

(2) 매출처 중 조사기간에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소명하지 아니한 13개 업체에 대하여는 공급가액 1,483백만원(2007년 제1기 834백만원, 2007년 제2기 649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산서를 가공매출 혐의자료로 관할서에 자료파생한다.

  • 마)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한 조사내용

(1) 쟁점거래처가 2007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총 7건, 64,653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한다.

(2)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총 7건 62,898천원(공급가액)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 여부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 가공매출 혐의자료로 통보한다.

(3)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위○○의 2010.11.15.자 전말서, 가공매입․매입에 관한 확인서 및 자료상 고발과 관련한 범죄일람표상에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로 포함되지 않았다.

  • 바) 지점이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매출한 2,309백만원 및 매입액 1,906백만은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 사) 쟁점거래처의 본점에 대한 조사실적

(1) 2007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844,404천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짜세금계산서 655,489천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2007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397,711천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짜세금계산서 734,007천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매 출 매 입 신고(①) 가공(②) 비율(②/①) 신고(③) 가공(④) 비율(④/③)

2007. 1기 4,945 655 13.2 3,678 844 22.9

2007. 2기 3,469 734 21.6 2,777 397 14.3 계 8,414 1,389 16.5 6,455 1,241 19.2

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통보한 ‘가공매출 혐의자료’의 시효가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별도 조사없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2.9.3.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을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쟁점거래처와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매출세금계산서 (청구법인 → 쟁점거래처) 매입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 → 청구법인) 매출 일자 공급 가액 세액 합 계 매입 일자 공급 가액 세액 합 계 ’07.1.5 15,379 1,537 16,916 ’07.5.31 5,168 516 5,684 ’07.2.28 11,471 1,147 12,618 ’07.6.20 1,992 199 2,191 ’07.7.31 1,204 120 1,324 ’07.6.30 10,995 1,099 12,094 ’07.9.29 9,985 998 10,984 ’07.7.31 33,942 3,394 37,336 ’07.10.30 15,753 1,575 17,328 ’07.10.31 2,728 272 3,001 ’07.11.30 5,071 507 5,578 ’07.11.30 4,000 400 4,400 ’07.12.31 5,790 579 6,369 ’07.12.31 4,071 407 4,478 합계 64,653 6,463 71,117 합계 62,898 6,289 69,187
  •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전기자재 등 5개 업체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및 관련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거래흐름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입세액 공제부인한 쟁점세금계산서 7건 중 2007년 5월부터 2007년 7월까지 4건의 매입분(공급가액 52,097천원)은 ○○전력에 납품하였으며, 이 중 6월, 7월분 매입 각 12,094천원 및 37,336천원은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전선(주)의 공장에서 ○○전력의 동대문 지하철 공사현장으로 직접 배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전선(주) 공장에서 작성된 출하증 2부 및 당시 ○○전력의 동대문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전기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은행, 1005-9-03**)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력 등 5개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외상거래 내역 및 거래처별 원장에 의하면, 2007년 말 현재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1,933천원이었으며, 2009.12.31. 이를 대손처리하였음이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한 결과, 13개 업체에 가공매출 혐의자료 834,168천원(공급가액) 상당을 통보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6개 업체만이 가공거래(공급가액 428,411천원)를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6.2.24. 개업한 이후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위장․가공자료 수취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률을 분석한바, 아래와 같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매출액 1,766 1,443 1,076 945 1,051 매출원가 1,508 1,195 852 695 826 매매총 이익률 청구법인 14.6 17.2 20.8 26.5 21.3 전국평균 16.7 16.2 17.5 17.8 17.4
  • 라. 판 단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를 본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일부 자료상이고, 조사관서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출 혐의자료’로 통보하였음에도, 시효임박을 이유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가공매입으로 단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증 및 사업용 계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전선 등을 매입하여 ○○전력 등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사업용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매출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면서도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 및 물품 운송장 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개업일 이후로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위장․가공거래자료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률이 동일업종의 전국평균보다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