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20 선고일 2013.06.20

쟁점주식의 명의변경 당시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6.2.27. 제조, 도․소매, 통신장비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OO테크(주)(舊 (주)비씨OOOO, 이하 “OO테크”이라 한다)의 대표로 2009.3.6.까지 재직하였으며, 2006.7.10. OO테크의 주식 312,000주(52%)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홍OO(청구인과 같이 지칭할 때는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40,000주(40%, 청구인 취득분과 같이 지칭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7.4.부터 2011.

9. 30.까지 OO테크의 2006.1.1.부터 2007.12.31.까지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테크가 가공의 매입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음이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등의 규정에 따라 OO테크 및 대표자인 청구인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OO테크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3백만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1백만원, 2006.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25백만원, 200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20백만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테크가 상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기한(2011.12.31.)까지 납부하지 않자, 2012.4.5. 청구인들을 OO테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납부최고서를 통지하였다. 생략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OO테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OO테크의 2006, 2007년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가지고 있던 OO테크의 주식은 전OO이 실소유자이므로, 처분처의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은 2012.07.23.부터 2013.01.05.까지 (주)OO테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보고서 상에 2006년 법인 설립당시 주주인 오OO 등 6명은 전OO 등의 권유로 주식을 취득하여 모두 실질 주주로 판단하며 실제 양수도 거래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2006.09.14. 청구인 석OO으로부터 6,000주를 취득한 김OO은 동서인 박OO(OO상무이사)의 소개로 (주)OO테크의 주식을 추천받아 3백만원을 전달하여 구입하였으며, 주식대금은 석OO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상기 과세기간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타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처분청은 OO테크의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테크가 가공의 매입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음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등의 규정에 따라 법인 및 대표자인 청구인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OO테크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3백만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1백만원, 2006.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425백만원, 2007.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1,020백만원을 고지한 후, OO테크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다음 표와 같이 납부최고서를 통지하였다. 생략

2. OO테크의 주식변동내역 중 이 건 관련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샹략

3. 청구인들이 전OO은 OO테크의 실질 사주이자 운영자이고, 쟁점주식은 전OO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략

  • 나) OO고등법원 2009.5.22. 선고 2008노0000 판결은 상기 가)항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주문하였으나,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0000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OO고등법원에 환송한 것으로 확인되며, OO고등법원 2009.12.4. 선고 2009노0000 (선고 후 상소포기) 판결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2005년 5월 전OO의 수첩 메모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연봉 8천만원, 단 연봉 6천만원, 현금 월 2백만원이라고 적혀 있고, 그 외 정OO, 규OO에 대하여 간단한 내용의 메모가 기록되어 있으며, 실제 청구인은 2006.

2. 28.부터 2009.

2. 22.까지 OO테크의 대표이사로, 규OO는 2006.

7. 4.부터 2007.

8. 20.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 라) 2006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는 급여 외 전OO이 180만원, 200만원 등을 입금하고, 2006년 12월 이후는 급여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상기 다)항의 메모 내용대로 실행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 마) OO고등법원OO지방검찰청의 보고 생략
  • 바) 전OO이 구치소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편지

① 2009.

1.

27. 작성일자로 된 편지는 전OO 개인 비자금 및 OO테크의 운영, 회사자금 관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할 것 등을 지시함

② 2009.

6.

21. 작성일자로 된 편지는 ‘위00의 박사장을 만나서 협상한다’로 시작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전OO이 받을 돈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대신 협상하여 받을 것을 요청하며,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상황(예시: 돈을 못주겠다면 어떻게 대응하라, 돈을 나누어 준다면 어떻게 하라 등등)에 대한 설명과 정보로 되어있음

③ 2009.

7.

13. 작성일자로 된 편지는 ‘1차로 수00 사장, 규00 사장, 호00 사장, 기00 사장, 위OO 춘00 사장에 대하여, 우선 작년에 OO 시설 협력 업체 신규 진입과 관련하여 수도권 3억, 지방 2억씩 받았는데, 분활로 납부하여 아직 미불된 사람이 있고 완불된 사람이 있음’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상기 ②항의 내용과 같이 각 인별로 협상하여 돈을 받는 상황에 대한 설명과 정보가 기술되어 있음

  • 사) 전OO의 비자금 관리내역(통합구좌, 5/21 현재, OOOO지방검찰의 조사기록 중 일부)에는 5월 10일 15만원이 청구인들의 증권거래세(2007년 7월 거래분)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

2.

22.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는 162백만원을 지00이 입금한 후 바로 대체지급되고, 홍OO의 OO은행 계좌에는 126백만원을 서OO이 입금한 후 바로 대체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날 3억을 OO테크의 OO은행 계좌에 대체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청구인들은 대체지급 및 대체입금에 사용된 전표는 OO테크의 이사인 임00의 글씨체라는 주장이다. 2008년 2월 거래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민세를 각각 계산(1주당 600원)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은 합계 3,155,310원이고, 홍OO의 양도소득세 등은 합계 2,399,310원이며, 이는 전OO의 비자금 관리내역(통합구좌, 3/10, OOOO지방검찰의 조사기록 중 일부)에 청구인, 홍OO의 증권거래세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아) 진술조서(검찰기록): OO테크의 거래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진술이 주된 내용이며, 그 중 이 건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 OOOO지방검찰청의 검사 노00에게 2008. 9. 8. 보고된 보고서에는 OO테크에서 압수한 엑셀 문서에는 차명의심계좌 목록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차명의심계좌 목록에는 청구인들의 OO은행 계좌(2008년 2월 주식거래에 사용된 계좌)가 포함되어 있다.
  • 차) 각서(2006.

7.

7. 공증) ⇒ 2006년 주식 명의를 이전할 당시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 작성한 각서로 실제는 각서 내용과 다르며, OO테크에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전OO의 비자금에서 청구인 계좌(전OO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법인으로 입금하고, 회수할 때는 그 역순으로 회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임 전OO은 2006년 당시 청구인이 요청하여 주식 명의를 이전하였고, 주식대금 및 OO테크에 투자한 자금을 청구인이 지불할 능력이 없어 청구인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임

  • 카) 2013.

1.

15. 작성된 녹취록 (대화자의 구분은 청구인이 정함)

① 2012.

3.

21. 녹음, 대화자 청구인과 임00

•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후 2008년 2월 쟁점주식 거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임00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며, 이 후 전OO과 법정다툼이 발생할 경우 임00이 증인 채택될 경우를 대비하여 임00이 전OO에게 빌려준 자금을 빨리 회수하도록 조언하는 내용을 포함함

② 2012.

5.

7. 녹음, 대화자 청구인과 임00

• 청구인 석OO과 임00이 앞으로 작성하게 될 진술서에 대한 대화

③ 2012.

9. 녹음, 대화자 청구인과 임00

• 임00이 전OO을 만나고 온 후 청구인과 나눈 대화로서 임00은 청구인과 전OO 사이에서 입장이 곤란하다는 내용임

4. OO지방국세청장(조사3국장)은 2012.

7. 23.부터 2013.

1. 5.까지 OO테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 한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된다.

  • 가) 2006년 법인 설립당시 주주인 오OO 등 6명은 전OO 등의 권유로 주식을 취득하여 모두 실질 주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들은 2006.

7.

10. 전OO, 지00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이 명의수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전OO, 지00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고, 관련인 경리이사 임00에게 주식거래 경위 및 당시 회사 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한 바 이 거래는 실제 양수도거래인 것으로 진술하였다.

  • 다) 2006.

9.

14. 청구인으로부터 6,000주를 취득한 김OO은 동서인 박OO(OO 상무이사)의 소개로 OO테크의 주식을 추천받아 3백만원을 전달하여 구입하였으며, 주식대금은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여 실질주주로 판단하고,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6,000주를 취득한 미00은 그 배우자인 김OO이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취득한 주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조사담당자와 만날 수 없다하여 구체적인 거래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라) 박OO(OO 상무이사)은 2006.

9.

14. 청구인으로부터 6,000주를 취득한 김OO에게 이 주식을 추천하게 된 경위를 확인한 바, 청구인으로부터 OO테크의 주주로 괜찮은 인물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주식대금 3백만원은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을 하며, 김OO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박OO과 통화한 결과 당시 추천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 마) 2007. 4. 16. 청구인들로부터 각 30,000주를 취득한 선00, 숙00은 OO테크 및 그 주식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청구인들과 OO테크 경리이사인 임00 모두 선00, 숙00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거래당시 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여 실 거래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바) 전OO이 OO테크의 설립 배경 및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OO지방국세청장(조사3국장)에게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회사 설립 배경

• 전OO은 OO테크 설립 이전부터 청구인과 아는 사이로, 2004년부터 청구인과 통신장비에 대한 사업구상을 하였고, 당시 이동통신 시장의 최대 이슈였던 ICS 중계기를 개발한다면 이동통신회사 어디든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자 출신으로 청구인이 개발한 방송용 중계기와 ICS 중계기의 핵심기술이 같은 것이므로 책임지고 개발하겠다고 하여 2005년 하반기 OO테크의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음

② 2006년 7월 쟁점주식의 거래

• OO테크를 설립한 후 ICS 중계기 개발에 성공하면 청구인에게 주식을 포함한 회사를 물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2006년 6월 OO의 ICS 중계기 장비성능시험에 OO테크의 장비가 통과하여 OO에 납품하게 되었고, 약속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하게 된 것임

• 청구인에게 ICS 중계기 개발에 성공하면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약속과 청구인 석OO의 계속되는 주식 양도 요구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당시 청구인 석OO은 주식대금 및 OO테크에 전OO이 투자한 자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청구인 석OO이 2008년 말까지 벌어서 두배로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하게 된 것임

• 전OO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주식대금 및 당시까지 투자한 자금 뿐 아니라 이 후 중계기를 생산, 납품하게 되면 추가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런 자금까지 빌려주면 2008년 말까지 두배로 갚아주는 데 대한 이익을 생각하였고, 전OO은 OO 조00과 가까운 사이로 OO테크 영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청구인 석OO이 각서대로 반드시 지킬 것으로 생각하였음

③ 2008년 2월 주식의 거래

• 2006년 7월 쟁점주식 양도 이후 2008년까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았으며,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스스로 진술함

• 청구인이 ICS 중계기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았으나, 실제는 넥스트링크가 개발해 놓은 장비를 빌려서 OO의 장비성능시험에 통과한 것이고, 이후 납품도 넥스트링크로부터 ICS중계기 모듈을 공급받아 OO에 중계기를 납품하게 되었으나, 전OO은 OO 조00과의 관계를 청구인이 알고 있어 조00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를 하지 못하였음

• 청구인이 하청업체에 뒷돈을 요구하고, 전OO과 OO 조00의 관계등을 과시하는 등 소문이 좋지 않다는 연락을 OO 조00로부터 여러차례 듣게 되어 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게 되고, 2007년 11월경 전OO은 OO테크의 영업을 중단하고, 청구인에게 주식대금 및 회사 운영을 위하여 빌린 자금을 2007년 말까지 모두 갚으라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본인 자금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고, 전OO이 영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전OO에게 다시 양도하고, 2008년 말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하여 2008년 2월 지00과 서동연에게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게 됨

• 지00, 서동연에게 받은 주식대금은 주식양도에 따른 대가이며, 전OO으로부터 청구인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정산은 별도의 것이므로, 청구인이 차입금에 대한 일부 정산을 OO테크 가수금으로 입금함으로써 2008년 말에 정산해야 할 자신의 부채를 낮추고 그 자금으로 회사의 부족한 자금을 확보한 것임

④ 2008년 2월 주식의 거래 이후

• 2008년 2월 이전까지 전OO은 OO테크의 영업을 도와주었을 뿐, OO테크의 인사, 실무진 영업, 자금, 구매 등 모든 회사의 실질 경영은 청구인 석OO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 2008년 2월 주식 인수 이후 청구인은 2008년 말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로 하였고, 전OO은 실질적 사주로 회사의 불필요한 경영진인 청구인의 측근 임원들에 대하여 사직하도록 권고하고, 기타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됨

⑤ 청구인들의 기타 주식 거래에 대하여

• 2006년 9월 김OO, 미00은 청구인이 거래처 등의 지인에게 추천받은 것이며, 2007년 4월 선00, 숙00은 청구인 석OO이 대학동문 모임에게 알게된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최교수에게 추천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⑥ 전OO은 상기 ①~⑤의 주장과 관련하여 OO테크 회계관리부장 임00, 총무부 부장 하재남, 구매부 이사 장래환, 넥스트링크 상무 최준식 등의 진술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상기 주장과 동일하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이 최종 승인자로 되어 있는 (공사, 작업)계약서, 지급품의서, 지출결의서 및 검찰조사 당시 청구인 석OO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음 ⇒ 청구인은 전OO이 제출한 소명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임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0O지방국세청 조사담당자와의 문답서(2012.

9.

21. 작성, OO지방국세청 조사3국)를 살펴보면 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 라. 판 단 1) 국세기본법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외 다수 참조).

2. 한편 위 법조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따라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3. OO테크가 법인세 신고 당시 국세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들이 2006년 12월말 OO테크 발행주식의 90%(청구인 보유분 50%, 홍OO 보유분 40%), 2007년 12월말 OO테크 발행주식의 80%(청구인 보유분 45%, 홍OO 보유분 3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은 전OO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전OO의 편지는 2008.

2.

28. 쟁점주식을 지00 등에게 양도한 이후에 작성되어 그 내용이 2006년, 2007년 사업연도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 2006.

7.

10. 쟁점주식의 명의변경 당시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들은 전OO이 OO테크를 실제 소유하고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록 전OO이 OO테크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검찰기록 및 판결문(OOOO지방법원 사건 2008고합0000) 등과 전OO이 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테크의 대표이사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적극적으로 발행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실질대표이사로서 OO테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의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