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적용을 받은 법인이 무신고한 경우 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하여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한후신고 등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없음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적용을 받은 법인이 무신고한 경우 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하여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한후신고 등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2. (생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1. ~ 4. (생략)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6)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은 2012.7. 감사지적 관련 검토조사서를 제시하고 있다. ~
○ 이자소득만 있는 위 법인의 2008.08.19. 기한후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로 종결되므로 환급결정을 할 수 없음
○ 2008.03.3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신고서 제출(우편접수하였으나 신고서상 분리과세로 표기되어 있어 신고서 미입력)
○ 2008.06.26. 경정청구 환급 신고하였으나 2008.08.14일 경정청구 취하함
○ 2008.08.19일 기한후 신고(당기순이익과세법인 특례적용 신고) 후 환급결정
○ 상기 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임
○ 조합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서로 신고할 수 없음에도 상기 법인은 2008.03.31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신고서에 분리과세 원천징수라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환급세액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조정명세서와 원천징수 명세서 제출내역 확인 안 됨 ⇒ 이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또는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제2항에 의거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 방법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므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 시킬수 없음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2007 사업년도)를 기한후 제출(2008.08.19일)하여 환급 결정한 것은 부당하게 환급된 것으로 판단 됨 ~
2.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0,900,908원을 경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2008.6.26.자(접수번호: 77966)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청구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의 “2008.6.26.로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청구서는 취하한다.”는 2008.8.14.자 경정 청구 취하서(접수번호 77966)
6. 청구법인의 2008.8.14.자(접수번호: 96600)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의 2007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 표 생략 -
8.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상황을 보면, 당기순이익과세법인으로 신고하고 있어 조특법 제72조 제1항 단서의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법인세 과세에 관하여는 조특법 제72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8.3.31. 법인세신고서 접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2008.6.26. 제출한 경정청구서는 당초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지 않고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 경정청구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취하서를 받아 종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적용을 받는 법인은 무신고한 경우 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하여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환급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2010구3885, 2011.3.10.)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특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