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18 선고일 2013.09.04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였고, 쟁점거래 관련 대금의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를 볼 수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2.7.19. 개업하여 2013.6.10. 폐업하였으며, 2006년 초 ○○신탁(주)으로부터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천안 ○○동 ○○아파트 신축공사의 잔여공사와 동 아파트의 분양용역을 도급받은 후, ○○아파트를 2006.7.31. 준공하였다.

2. 청구법인은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주)○○산업(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게 총 공급가액 855,100,000원(계약금액 940,610,000원)의 외부 발코니 창호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일부는 도급금액에 포함되는 기본사양으로 일부는 분양촉진을 위한 서비스사양으로 하여 쟁점매입처가 2006년 12월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3. 청구법인은 2006.10.1~2006.12.31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293백만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동 금액을 공사원가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내용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지방검찰청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중 263백만원(공급가액)을 가공 매출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420,930원과 2006사업연도 법인세 119,252,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매입처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에 따라 통보된 범칙조사 자료에 의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쟁점거래가 실거래인지를 묻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해옴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들 거래가 실거래임을 증명하는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쟁점거래 내용> 작성연월일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금액 2006.10.31 창호공사 13,750,000 1,375,000 15,125,000 2006.10.31 창호공사 83,100,000 8,310,000 91,410,000 2006.11.30 창호공사 85,400,000 8,540,000 93,940,000 2006.12.31 창호공사 80,750,000 8,075,000 88,825,000 계 263,000,000 26,300,000 289,300,000

○ 그 후 실시한 청구법인의 같은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통하여 처분청이 한 거래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모든 매입처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밝히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이○○는 이것에 더하여 검찰수사 당시 자기가 한 진술은 경황이 없는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하게 된 잘못이라는 점도 전달하였다.

  • 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처분청의 해명안내 또는 세무조사에 응하여 각종 거래 관련 자료와 금융증빙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

1. 쟁점거래에 관련된 ○○아파트는 청구법인이 맡을 때부터 떠나올 때까지 분양 문제로 인해 참으로 곡절이 많은 현장이었다. 미분양으로 시공사가 부도난 현장을 맡아 건물은 완공하였으되 절반 이상 미분양 상태에서 분양대행용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참고로 당시의 분양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아파트의 미분양에 따른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발주처는 청구법 인과의 합의하에 도로공사 및 창호공사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변경하였다. <표 생략>

3. 추가된 창호공사는 다음과 같이 쟁점매입처가 수행하고 발주처가 하도업체 직불조건에 따라 결재를 하였으나, 민원분양 23세대×@2,970,000= 68,310,000 미분양 196세대×@2,750,000= 539,000,000 607,310,000

4. 이 때 분양용역을 세대 당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청구 법인에게도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일정 부분 희생과 기여를 요구하므로, 위 창호공사의 범위를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다음과 같이 확대하기로 하고 동 계약에 추가하였다.

○ 미분양 196세대 × @1,700,510 = 333,300,000원

5. 위의 창호공사대금 총 940,610,000원 중 건축공사 관련 하도업체 직불조건에 따라 발주처가 청구법인의 도급금액으로 쟁점매입처에 직불한 607,310,000원(2006.7.31. 청구, 2006.9.18. 지급)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불하여야 할 추가공사대금 333,300,000원의 청구 및 결제내역은 다음과 같다(부가가치세 포함). 청구일 청구금액 결제일 결제금액 비 고

2006. 8.31. 22,000,000

2006. 9. 1. 22,000,000 제5호증

2006. 9.30. 22,000,000

2006. 9.30. 22,000,000 제6호증 쟁 점 매 입 2006.10.31. 15,125,000 2006.10.31. 15,125,000 제7호증 2006.10.31. 91,410,000

2007. 3.12. 100,000,000 제8호증 2006.11.30. 93,940,000

2007. 7. 3. 110,000,000 제9호증 2006.12.31. 88,825,000 잔액 64,175,000 계 333,300,000 계 333,300,000

6.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오랜 지기로서, 당시 위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대금결제에 있어 많은 편리를 제공하였으며, 분양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계약기간의 종료 시점(2006.12.31.)은 다가오고 발주처와의 약속은 지켜야 했으므로, 분양실적과 상관없이 모든 공사를 완료할 수밖에 없었는데, 쟁점매입처가 사후정산에 동의하여 줌으로써 이 추가공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분양용역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별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변경계약 없이 청구법인이 몇 개월 더 진행하였으나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므로(2007년 들어 5개월 동안 8세대 분양) 2007.5.31. 동 분양용역계약을 완전히 중단하고, 최종적으로 64,175,000원을 결제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자보증에 더하여 위 추가공사로 인해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를 배려한 쟁점매입처가 자기의 이윤을 포기한 뜻도 내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매입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2010년에 이를 모두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고 법인세신고 시 이를 익금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제10호증).

7. 위 이○○는 검찰에서 받은 조사과정 뿐 아니라 자신이 검찰에서 한 진술로 인하여 벌어진 파장으로 인하여 더할 나위 없는 고초를 겪었으며, 그 중 대부분은 맞는 내용이겠으나, 위압적인 검찰수사의 생리를 보건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더러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함께 싸잡아서 진술될 수도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는 검찰 진술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나서 자기의 진술이 분명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이를 처분청에게도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처분내용과 같은 엄청난 세금을 고지하므로, 그러지 않아도 당시에 새로 시작한 ○○시 ○○동 아파트 시행사업이 세계적 금융위기로 중단됨에 따라 굉장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청구법인에게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구법인이 아닌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쟁점매입처와 자기에게 있음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 ‘검찰진술경위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므로, 이 또한 증거서류로 제출한다.(제11호증)

  • 다. 위와 같이 실제사실에 근거한 정황과 청구법인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여러 증빙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문제의 처분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하여, 처분청이 해당 과세자료가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범칙조사자료라는 사실에 연연한 나머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등의 주장 또는 이들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확인서 등의 사실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었는지, 그리고 처분청의 처분이 과연 이 범칙조사자료가 과세자료로서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냉철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이 청구서를 제출하오니, 국가 또는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간에 견지해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와 과세권자의 근거과세원칙 준수의무에 흠집이 나지 않는 결정을 하여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의 ○○지방검찰청 조사에서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2006.10.31.~2006.12.31. 기간중 발행한 세금계산서 263,000,000원(공급가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실 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하도급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 계약> (단위: 천원) 계약일 공사명 계약금액 비 고 2006.04.01. 발코니창호공사 68,310 기분양(23세대)분 2006.09.28. 외부발코니(하이샷시)공사 872,300 신규분양(196세대)분 합 계 940,610

2. 청구법인의 가공거래로 확정된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 내용> 작성연월일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금액 2006.10.31 창호공사 13,750,000 1,375,000 15,125,000 2006.10.31 창호공사 83,100,000 8,310,000 91,410,000 2006.11.30 창호공사 85,400,000 8,540,000 93,940,000 2006.12.31 창호공사 80,750,000 8,075,000 88,825,000 계 263,000,000 26,300,000 289,300,000 3) 처분청이 2012.8.16~2012.9.24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작성된 “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처분청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미지급한 외상매입금 64,175천원은 당시 공사 하자 등으로 미지급한 상태로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채무면제이익 64,175천원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천안 ○○동 ○○아파트에 대한 도급공사비, 공사원가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 생략>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파트 공사내용(외주공사비 + 원재료비) 중 창호공사 관련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은 쟁점매입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과 관련하여 2010.12.14. ○○지방검찰청 검사실에 출석하여 작성된 진술조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9. 처분청에서 제출한 ○○지방검찰청의 2011.4.1. 수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은 검찰청 수사관에게 쟁점거래에 대해서 가공매입을 시인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생략>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아파트의 발코니 하이샷시 창호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인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이○○가 2011.3.22. ○○ 지방검찰청에 쟁점거래가 가공매출이라고 인정한 사실을 변호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이 2010.12.14. ○○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6,3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그때까지 알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거래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대표와는 평소에 잦은 금전거래가 있었음이 ○○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에서 확인되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도 공사 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결제되는 등 쟁점매입처에 지급된 금액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결재금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