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본금에 대응한 상대계정으로 가지급금을 계상한 것은 정당한 회계처리이므로 그 가지급금을 결손금(또는 영업권) 계정으로 대체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설립자본금에 대응한 상대계정으로 가지급금을 계상한 것은 정당한 회계처리이므로 그 가지급금을 결손금(또는 영업권) 계정으로 대체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설립자본금 000원에 대응하는 자산계정으로 가지급금 000원을 계상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여 2008.12.22. 사업자등록한 후, 제1기 결산기인 2009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00원, 가지급금 000원 등으로 처리한 재무제표로 2010.3.31.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자본금에 대응하는 자산계정인 가지급금을 이월결손금으로 대체하여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경정청구를 2012.10.25.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2012.12.20.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주는 1996.4월 해산된 ㅇㅇ개발 주식회사(자본금 000원)를 2008.12.월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등본만을 인수하는 대가로 15백만원만 지급하고 인수하였으나, 자본금(000원)의 상대계정으로 가지급금 과목으로 하여 000원을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실제로는 가공의 가지급금을 사실과 다르게 잘못 계상하였다. 기업회계상 가지급금은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현금, 수표 등의 금전을 지출하였으나 그것을 처리할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들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되는 가계정을 말하나, 세법상 가지급금은 기업회계상 개념과는 달리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출한 일체의 자금대여액을 말하므로 이러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계처리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즉, 가지급금이란 회사의 재산을 사외로 유출했어야 인식하게 되는데 인수되지도 않았고, 사외로 유출되지도 않은 동 가지급금을 계상한 결과가 되었다. 이는 실제 세법상 수익에서 공제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성격의 결손금(또는 영업권)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다. 해산법인 인수시 잘못 회계처리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을 기타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 하였고, 동 금액의 세무조정시 대표자상여 처분함을 기화로 당시 대표자에게 수령하지도 않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었고, 현재까지 미납(납부할 재력도 없고 이유도 없음)된 상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되고 있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도 취하해주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법인설립시 신고한 자본금 000원은 상법상 정당한 자본금이고 그 자본금에 대응하는 자산계정으로 가지급금을 계상한 것은 정당한 회계처리로써 가지급금 과목 대신 결손금(또는 영업권)으로 대체하여 경정 청구한 것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가공불입자본금의 처리】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한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의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재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
1.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소재 ㅇㅇ개발 주식회사는 1991.6.29. 설립(자본금 000원)되어 1996.4.22. 주주총회결의로 해산등기 후 2003.4.1.자로 계속등기를 하였으나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8.12.18. 법인명을 ㅁㅁ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본점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으로 이전하여 대표이사와 임원을 새로 선임하고 개업일을 2009.1.1.로 하여 ㅁㅁ 세무서장에게 2008.12.2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2. 청구법인은 새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자본금 000원에 대응하는 상대 자산계정으로 가지급금으로 하여 개시대차대조표를 제 출한 후, 제1기 결산기인 2009사업연도에 자본금 000원, 가지급금 000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00원 등으로 회계 처리한 재무제표로 2010.3.31.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본금(000원)에 대응하는 자산계정인 가지급금(000원)을 이월결손금으로 대체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2012.10.25.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2012.12.20.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4. 청구법인의 주주는 해산법인인 ㅇㅇ개발 주식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지 않고 법인설립등기를 인수한 대가로 00원을 지급한 것이 나타난 ‘법인(양수)업무 대행 의뢰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가지급금 등을 기타 대손상각비로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상여처분 관련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미이행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2.6. 근로소득세 0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