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선급금의 자금원천이 주주의 가수금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손익은 주주와 분리되는 것으로 대여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16 선고일 2013.04.23

쟁점선급금의 자금원천이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별개의 기업실체인바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행위와 대주주의 가수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OO시 OO구 OO동 1778-1번지에서 봉제완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2011년 선급금(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OO국 자회사인 청도OO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국외특수 관계자인 청도OO에게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금전을 제공하였다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정상가격 403,457천원(리보금리 적용하여 이자계산, 2007년 94,039천원, 2008년 170,960천원, 2009년 92,763천원, 2010년 28,637천원, 2011년 17,058천원)을 익금산입하였고,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2.8.14. 동 적출금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총 330,414,760원(2007년 113,430천원, 2008년 55,391천원, 2009년 141,313천원, 2011년 20,27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3.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과 청도OO 현황

1. 청구법인의 창업자로서 대표이사인 심OO(이하 사주)은 1970년대부터 국내 에서 인조모피 원단을 생산하였으나 1990년대 인력조달의 어려움과 인건비 상승 등 국내섬유업계의 환경이 나빠져 1996년경 OO국 청도에 청구법인과 계열법인 OO을 통하여 원단제조업체인 청도OO을 설립하게 되었다. 사업의 내용은 청구법인과 OO은 화학섬유 원사를 일본등지에서 조달하여 청도OO에 판매하는 무역 유통업을 운영하고, 청도OO은 계열사의 제조공장으로서 동 원사를 원재료로 인조모피를 제조하여 구미지역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2. 2011년말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16억원이며, 주식은 심OO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2011년말 현재 청도OO에 대한 투자현황은 청구법인(OO) USD583만(지분 41.64%), 계열사(OO) USD817만(지분 58.36%)로서 총투자금은 USD1,400만(161억원)이다.

3. 청구법인 매출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한 화학섬유 원사를 청도OO으로 수출하는 것이며, 독점공급과 매출채권 회수지연으로 10∼12%의 마진을 붙여 공급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불황과 섬유업계의 경쟁격화 등 청도OO은 현상유지에 급급하며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청구법인의 청도OO과의 연도별 매출ㆍ매입현황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매출액 매출 OO 수출 3,082 2,893 3,421 2,902 3,318 3,151 7,939 7,706 6,323 5,570 청도OO수출 청도OO매입 2,893 102 2,328 765 2,951 296 7,706 178 5,260 846

• 청도OO 연도별 영업실적(환율182원 기준 원화환산) (천위안/백만원) 단위 항목 2007 2008 2009 2010 2011 천위안 매출 당기손익 101,904 -7,609 65,516 -18,873 66,734 -14,526 100,398 -13,624 112,355 -15,794백만원 매출 당기손익 18,547 -1,385 11,924 -3,435 12,146 -2,644 18,272 -2,480 20,449 -2,875 ※ 기간손익은 5년 연속 결손으로서 재무상황이 매우 부실한 상태임.

• 청도OO 연도별 주요 자산부채 현황 (천위안) 구분 항목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입채무 상환능력 유동자산 계 재고자산 매출채권 금융자산(A) 225,365 95,180 79,316 50,869 169,043 97,351 37,162 34,530 184,813 122,265 40,348 22,200 183,372 136,846 30,800 15,726 166,046 136,092 22,018 7,936 유동부채 계 매입채무(B) 선수금(C) 기타 183,494 44,861 98,962 39,671 160,658 38,936 82,244 39,478 183,176 47,278 73,603 62,295 124,014 31,498 71,200 21,316 120,652 39,419 69,603 11,630 A-(B+C) -92,954 -86,650 -98,681 -86,972 -101,086 고정자산 부담능력 고정자산 자기자본 82,276 77,251 152,357 103,129 161,223 95,167 160,794 81,611 168,242 65,811 ※ 청도OO의 제품재고가 누적되어 유동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현재 매입채무와 선수금을 반제할 능력이 없으며 운영자금 충당도 어려운 상황임. ※ 공장시설 등 고정자산 비OO이 높아 시설 및 운영자금이 항상 부족한 상태임

4. 청도OO은 인조모피 원단 제조공장으로서 2011년도 매출액은 20,449백만원(112,355천위안)이며, 사주가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고, 국내외에서 경영하는 계열기업 OO 가장 큰 OO심이 되는 회사로서 청도OO의 부실은 계열기업 전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사 주는 수시로 청도OO에 주재하면서 회사의 자금상황과 경영실적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어려움으로 청도OO은 상기 현황과 같이 시설 및 운영자금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서 회사의 능력으로는 수지개선이 힘들며 단시일 내에 매입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

  • 나. 쟁점선급금의 실제 대주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사주이다.

1. 사주의 무이자 자금지원 4자간 약정체결 청도OO의 실적부진으로 OO국내 현지차입의 한계 등 자금운영의 어려움으로 사주는 사재로서 자금지원을 결심하였으나, 현행제도상 직접지원이 불가능하여 청도OO의 주주인 청구법인과 OO을 창구로 이용하여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에 2006.1.2. 사주와 청구법인, OO, 청도OO이 자금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사주는 청구법인에 주임종단기차입금(가수금)으로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고, 그 범위내에서만 청구법인이 청도OO에 선급금 형식으로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선급금으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별도의 자금부담이 발생한 사실은 없으며, 청도OO의 문제로 선급금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주가 손실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2. 사주의 결심으로 2011.12.31.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사주 가수금과 청도OO 선급금 1,084백만원 전액과 외상매출금 2,314백만원을 상계처리하였다. (백만원) 일자 사주가수금 선급금 외상매출금 2011.12.31 3,398 1,084 2,314 * 청도OO에 대한 선급금이 사주 개인자금으로 지원하였기에 가능하였음.

3. 다음 연도별 적수표와 같이 사주 가수금 범위내에서만 자금을 지원하였으므로 사주가 청구법인을 통하여 자금지원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자금지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주가 지도록 되어있어 청구법인은 창구역할만 한 것이다. (십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가수금적수 1,720 3,079 3,256 3,431 2,855 14,343 선급금적수 645 1,456 1,672 1,060 796 5,631 선급금비OO 37.5% 47.3% 51.3% 30.9% 27.9% 39.2%

4. 국조법이 선진다국적기업의 국내에서의 조세회피 규제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국내기업의 부당한 기업자금 유출이나 국내에서의 부당한 조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본다면, 본 건의 경우에는 사주가 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처인 청도OO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의 필수적 지원목적으로 지급한 선급금은 청구법인의 주력매출과 연결되어 있으며, 사주의 자금지원으로 청구법인은 거액의 자금수혜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이 물어야 할 별도의 자금부담은 전혀 없으며, 사주개인자금으로 지원한 쟁점선급금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대여금이 아니다.

  • 다. 결론 조사청은 이러한 사실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이자를 받아야 할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로 보아 국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액 과세조정으로 미수이자를 계상한 것은 사실과 다른 부당한 과세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상품매입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OO국 청도 OO의 공장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 선급금이 청구법인의 자금이 아니라 개인사주의 자금으로 지원하였고, 자금지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개인사주가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쟁점 선급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국조법 제3조 및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 조세의 부당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의 특수관계자에게 정상가격에 미달하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선급금에 대하여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에 입금된 가수금이 즉시 청도OO에 공장시설자금 등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서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가수금 적수 범위 내에서 청도OO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OO국해외법인에 대한 자금대여 약정서(안)”을 보면 자금 대여금액, 시기 등이 명시되지 않은 점, 법인세조사 당시 동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객관적인 증거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의 청도OO에 대한 선급금이 개인사주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정별원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채무와 상계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 선급금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관리하에 있는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 다. 청도OO은 수년간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는 등 시설·운영 자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써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으며,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하여 부당히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장하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4-0…1[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기준] 제1항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2항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소득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므로 처분청이 국조법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정상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선급금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 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OO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 격 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 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 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 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 조 ㆍ 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 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 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 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 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 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OO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 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5)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청도OO에 대한 자금 대여액을 선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정상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국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미수이자 403,457천원을 계산하여 익금산입 임시유보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 명목으로 청도OO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조사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도OO에 대한 선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백만원) 구 분 발생일자 잔 액 비 고 2007년 1.1-6.14. 2,724 2008년 1.1-12.20. 4,777 2009년 1.1-12.90. 4,495 2010년 1.1.-12.26. 2,346 2011년 1.1-12.31. 1 상환

3.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다음과 같이 정상이자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원) 구 분 적수 리보금리 정상이자금액 2007년 645,881,472,652 0.0531438 94,039,989 2008년 1,456,844,607,030 0.0429500 170,960,317 2009년 1,672,039,707,261 0.0202500 92,763,847 2010년 1,060,517,461,693 0.0098563 28,637,749 2011년 796,660,659,301 0.0078156 17,058,578 계 403,460,479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사주가수금과 청도OO에 대한 선급금 연도별 적수현황은 다음과 같다. (십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사주가수금적수 1,720 3,079 3,256 3,431 2,855 14,343 청도선급금적수 645 1,456 1,672 1,060 796 5,631 선급금비OO 37.5% 47.3% 51.3% 30.9% 27.9% 39.2%

5. 청구법인은 청도OO의 경우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시설 및 운 영자금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이 아니라 개인사주의 자금으로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OO국해외법인에 대한 자금대여 약정서(안)을 제출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본약정은 한국에서 OO국소재 청도OO의 공장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조달지원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심OO은 거래관계가 없는 청도OO에게 직접 자금지원을 할 수 없어 투자 회사인 청구법인과 (주)OO모피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 나) 심OO은 자금을 조달하여 청구법인, (주)OO모피에 납입(주주가수금)하고, 청구법인, (주)OO모피는 선급금 형식으로 청도OO에 자금을 지원하며 이자는 수령하지 아니한다.
  • 다) 심OO의 지원자금회수는 청도OO이 청구법인, (주)OO모피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매출대금 또는 매출채권 회수자금 등에서 공제한다.

6. 조사청이 제시한 계정별 원장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을 청구법인의 청도OO에 대한 매입채무(임가공비, 원단, 의류등)와 상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의 사주인 심OO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청도OO을 지원한 것으로 사실상 대주자는 심OO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모든 손익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사주와 별개의 인적․물적 실체가 있는 기업실체인바, 청구주장대로 쟁점선급금의 자금원천이 심OO이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청도OO에 대한 자금대여는 심OO과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제도적으로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을 자금지원 창구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사정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선급금을 청구법인의 매입채무 등과 상계처리한 점, 청구법인에 입금된 금액이 즉시 청도OO에 지원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일부(가수금 적수 범위)가 청도OO에 대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대주자로서 쟁점선급금의 관리도 직접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자인 청도OO에게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정상이 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