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자진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와 함께 원천징수세액을 자진 납부하고 처분청이 수령한 행위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복대상이 될 수 없음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자진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와 함께 원천징수세액을 자진 납부하고 처분청이 수령한 행위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복대상이 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 300,000 ’09.10.10 계 2,140,000 535,000 48,181 578,801
• 300,000 ’09.10.10 ’12.10.12 계 2,140,000 535,000 48,181 578,801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통합조사이므로 손금계상한 투자배당금을 투자원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그만큼 법인세를 추징하였다면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기 신고납부한 원천세는 원천분에 대한 종 속적인 것이므로 필요한 조치(원천세 환급결정)를 함이 조세정의에 타당하다.
1.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국세부과권”은 조세법규상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고 여기에다 과세요건과, 금액확정 등이 더하여져서 조세채권채무가 확정되는 그러한 권리규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그러한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따질때의 기간계산이라 할 것이다.
2. 그러하므로 청구법인이 원천납부한 578백만원은 세법이 규정하는 원천과세대상소득(비영업대금이자)이 아니었음이 ○○고등법원판결문(2009나 ×××), 심사결정문(심사소득2010- ×××,2010.×.×),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서 명확히 확정하고 있으므로, “투자원금반환”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어떠한 “국세부과권”도 처음부터 발생하지도 않았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2008년도에 손금 산입한 ●●●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에 대해 선행 판단의 존재 및 귀속시기 불일치 등의 사유로 손금을 부인하고 과세하는 것에 이견이 없으나, 동 배당금의 손금처리를 위해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동 배당금의 부인으로 납부할 세액에 충당될 수 있도록 세법의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2. 상기 근거법령에 의해 제척기간을 경과한 9.4억원에 대한 ‘02년 및 ’03년 원천징수세액분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조사청의 판단된다.
1. 투자배당금 손금부인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여 기납부한 원 천징수세액을 처분청이 환급결정하지 아니한 것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여 기납부 원천세액 중 ’02년, ’03년 귀속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ㆍ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 납부일(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따른 납부액인 경우에는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6. 국세기본법시행령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이하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이하 생략)
8. 국세기본법기본통칙65-0…1 【 각하결정사유 】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9.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6의2-12의3…1 【 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영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함은 중간예납ㆍ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정기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 10)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1-0…2【국세부과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국세부과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피고, 청구외 ●●●이 원고로 되어 있는 ○○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서 2009.×.×. 2007가합 ××× 투자금반환 사건에 대하여 판결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고등법원 제2민사부에서 2009.×.×. 2009나 ××× 투자금반환 사건에 대하여 판결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