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처분청이 환급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14 선고일 2013.05.27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자진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와 함께 원천징수세액을 자진 납부하고 처분청이 수령한 행위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복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투자배당금으로 비용 계상한 31억원 중 21.4억원에 대하여 ’09. 8월~10월에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578백만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천원) 지급일 지급액 납부일 소득세 가산세 납부 세액 신고 납부일 ’02.01.18 540,000 ’09.08.21 135,000 28,215 160,650 ’09.08.21 ’02.04.17 200,000 ’09.08.21 50,000 10,450 59,500 ’09.08.21 ’03.02.06 200,000 ’09.08.21 50,000 9,516 58,651 ’09.08.21 ’09.09.10 1,200,000 ’09.10.10 300,000

• 300,000 ’09.10.10 계 2,140,000 535,000 48,181 578,801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08년 투자배 당금으로 비용 계상한 31억원을 법원판결(○○지법2007가합×××, 2009.×.× ;○○고법2009나 ×××,2009.×.×) 및 심사청구 결과(심사소득2010- ×××, 2010.×.×)에 따라 투자원금으로 보아 비용 부인하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2.12.7. 법인세 845,292,24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2.11.05.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경청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기한을 도과한 청구로 보아 2013.01.07. 경정청구 거부통지 하였다. (단위: 천원) 지급일 지급액 납부일 소득세 가산세 납부 세액 신고 납부일 경정청구기한일 ’02.01.18 540,000 ’09.08.21 135,000 28,215 160,650 ’09.08.21 ’12.8.21 ’02.04.17 200,000 ’09.08.21 50,000 10,450 59,500 ’09.08.21 ’03.02.06 200,000 ’09.08.21 50,000 9,516 58,651 ’09.08.21 ’09.09.10 1,200,000 ’09.10.10 300,000

• 300,000 ’09.10.10 ’12.10.12 계 2,140,000 535,000 48,181 578,801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통합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천세 세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통합조사이므로 손금계상한 투자배당금을 투자원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그만큼 법인세를 추징하였다면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기 신고납부한 원천세는 원천분에 대한 종 속적인 것이므로 필요한 조치(원천세 환급결정)를 함이 조세정의에 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였다고 납부한 578백만원은 세법상 원인없이 납부한 과오납한 세금이며, 부과제척기간은 그 납부한 시점인 2009년도부터 기산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1.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국세부과권”은 조세법규상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고 여기에다 과세요건과, 금액확정 등이 더하여져서 조세채권채무가 확정되는 그러한 권리규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그러한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따질때의 기간계산이라 할 것이다.

2. 그러하므로 청구법인이 원천납부한 578백만원은 세법이 규정하는 원천과세대상소득(비영업대금이자)이 아니었음이 ○○고등법원판결문(2009나 ×××), 심사결정문(심사소득2010- ×××,2010.×.×),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서 명확히 확정하고 있으므로, “투자원금반환”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어떠한 “국세부과권”도 처음부터 발생하지도 않았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2008년도에 손금 산입한 ●●●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에 대해 선행 판단의 존재 및 귀속시기 불일치 등의 사유로 손금을 부인하고 과세하는 것에 이견이 없으나, 동 배당금의 손금처리를 위해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동 배당금의 부인으로 납부할 세액에 충당될 수 있도록 세법의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불복청구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07년과 ’09년 법원판결(최종판결 ’09.×.×)에 의해 21.4억원이 이자소득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09. 8월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환급은 경정청구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청이 당초 경정한 대상은 원천징수세액이 아니라 비용으로 계상한 투자배당금의 손금부인으로, 청구법인은 동 처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면서 이미 신고납부한 원천세의 환급을 요청하고 있어 이는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나. 제척기간 경과분에 대한 환급요청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 제척기간 만료된 ’02년, ’03년 귀속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요청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51조 에서 국세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기법 기본통칙 26의2-0...1에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 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세환급금의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임

2. 상기 근거법령에 의해 제척기간을 경과한 9.4억원에 대한 ‘02년 및 ’03년 원천징수세액분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조사청의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투자배당금 손금부인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여 기납부한 원 천징수세액을 처분청이 환급결정하지 아니한 것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여 기납부 원천세액 중 ’02년, ’03년 귀속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ㆍ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 납부일(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따른 납부액인 경우에는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6. 국세기본법시행령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이하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이하 생략)

8. 국세기본법기본통칙65-0…1 【 각하결정사유 】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9.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6의2-12의3…1 【 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영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함은 중간예납ㆍ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정기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 10)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1-0…2【국세부과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국세부과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투자배당금 31억원 비용계상하였고, 미지급된 12억원을 ’09.2월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투자배당금(비용계정) 31억 단기 대여금 19억원 미 지 급 금 12억원

2. 청구법인이 피고, 청구외 ●●●이 원고로 되어 있는 ○○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서 2009.×.×. 2007가합 ××× 투자금반환 사건에 대하여 판결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원고(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고(청구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나) 피고는 원고에게 12억원 및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주문)
  • 다) 갑호증 및 증인 ◎◎◎의 증언, ◇◇◇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6.19.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직원인 ◆◆◆(이하 “◆◆◆”이라 한다)과 14억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되, 그 중 7억원을 2002.10.30.에, 나머지 7억원을 2002.12.2.에 각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4억원 중 원고가 피고 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억원을 공제한 1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는 위 약정이 원고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중 11억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2002.1.18. 원고에게 지급한 11억원은 약정일 이전에 지급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
  • 사) 피고는 약정금 중 2억원을 변제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약 정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고등법원 제2민사부에서 2009.×.×. 2009나 ××× 투자금반환 사건에 대하여 판결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원고․피항소인(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청구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나)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주문)
  •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9억6천만원을 1회 투자받아 합계 19억원을 상환하였는데, 그 19억원 중 원금 9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원고의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되므로, 그 원천징수분에 상응하는 세액을 청구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환금이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원고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이자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 라) 원고는 원고의 소제기가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약속어음금 청구가 아니라 약정금 청구이므로 약속어음금 청구를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처분청에서는 2013.02.19.에 지급일이 2009.9.10.로 되어 있는 수정신고 자진납부 원천세액 300,000,000원과 국세환급가산금 39,570,780원을 환급결정하고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 라. 판 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는 불복청구 대상을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로 명시하고 있는 바, 쟁점①에 대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환급받지 못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78백만원은 수정신고․납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였고, 신고 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자진 납 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 하 고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와 함께 원천징수세액을 자진 납부하고 처분청이 수령한 행위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복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88누1837, 1990.2.27.). 다만, 청 구법인이 수정신고하여 자진납부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규정에 의한 착오납부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①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 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쟁점①이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하지 않기로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