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2009년도에 보충적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거래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12 선고일 2013.05.21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경우 상증법상 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잘못된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9. 16. 법 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 주식회사로부터 비상장법인 인 abc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00%(10,00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1주당 21,907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30%를 할증, 이하 “쟁점단가” 이라 함)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함)을 체 결하고 2009.12.30. 명의개서를 한 후, 쟁점거래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을 2011. 12. 30. 1주당 25,550원에 cde 주식회사에 매도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9. 10.부터 2012. 11. 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1065, 2009.6.15)에 따라 2006.9.30. 물적분할한 ab c (주)의 사업기간을 3년 이상으로 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 및 그 금액에 30%를 할증하여 쟁점주식의 단가를 1주당 15,790원으로 평가를 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09사업연도 및 2011사업 연도에 아래와 같은 세무조정을 통해 2011사업연도 법인세 16,033,215,875원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결의서 안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 2. 8. 청구법인 에 2011사업연도 법인세 16,033,215,87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 을 하였다.

• 2009년 - (손금산입) 쟁점주식 61,700,000,000원(△유보)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61,700,000,000원(기타사외유출)

• 2011년 - (익금산입) 쟁점주식 61,700,000,000원(유보)

2. 청구주장
  • 가. 쟁점단가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1) 대법원은 시가와 관련하여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 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가양도인가의 여부는 정상 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 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 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 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주식의 매매가액을 그대로 당시의 시 가로 볼 수 있는 한 그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하여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971 판결), 거래사례가액이 없는 경우라 도 해당 거래 가액 자체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2) 나아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 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 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서울고등법원 2006. 10. 17. 선고 2005누 24348 판결, 위 판결은 그 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특수관 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 3) 조세심판원도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 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고 자산을 고가로 양수한 것인지 여부는 정 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산정은 적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2009서1639,

2011. 4. 29.), 회계법인이 산정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인 정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은 abc 주식회사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터미널 업종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치 자체가 abc 주식에 대한 가치를 실질적으로 반영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에 abc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순자산가치 방식 을 활용하여 평가하기로 하고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5) 청구법인이 선택한 위 평가방법이 abc의 객관적 가치를 가장 적정 히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었다는 점은 그 후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규정 에서도 충분히 확인되는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상증 법 시행령은 비상장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 가치를 기존의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 적당하다는 고려 하에, 새로 제54조 제4항 제4호를 신설 1) 하여 비상장법인 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주식 의 시가를 평가하도록 개정하였다. 6) 동 시행령 개정취지는 부동산 임대법인 등의 주식가치가 해당 법인의 순 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국세청 발간, 개 정세법 해설 책자 참조), 이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가치는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가장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쟁점

거 래 이후에 시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신설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단가는 abc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다. 7)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은 통상의 M&A 거래나 대규모 주 식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해서도 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보았는데, 그 평가결과에서도 1주당 주식가치가 18,151 원~24,715원으로 평가되어 쟁점단가가 위 평가결과의 범위 내에 있었다. 8) 상증법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법제화한 취지 는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시가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하 여 주고 동시에 과세관청의 주관이나 재량에 의한 평가를 배제하고 그 평가기준을 객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 규정을 적용한 처 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오히려 쟁점 거래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충분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므로 이 점에서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본래 취지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거 나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그 거래가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 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 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 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며(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25 판결 등), 경 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 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등), 만일 문제된 거래에서 거래주체가 조세법을 남용하거나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고, 해당 거래 주식의 가액 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는 등 시가를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하기에 앞서 abc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 로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2009. 6월말 현재 를 기준으로 현금흐름할인법(DCF법)에 따른 평가액을 산정해 보았고, 자산 의 구성 등을 고려해 순자사가치에 의한 평가도 해보았는바, 쟁점단가 21,907원은 당시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범위 내였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청 구법인은 시가를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 고,
쟁점

거래는 이에 기초하여 거래되었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 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쟁점단가는 쟁점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간 거래나 abc 주식의 매도자인 **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살펴보아도 경제적 합리 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청구법인이 abc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매입하 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위 주식을 매도하는 제3자로서는 abc의 자산 가액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순자산가치 이 상 의 금액으로 매도하려고 할 것이지 순자산가치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 거래 하려고 하지는 아니할 것임. 따라서, **의 입장에서는 쟁점거래 당 시 아무리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한다 하더라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을 최소한 순자산가치 이상의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고, 만약 순자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 액으로 거래하게 되면 오히려 그 매수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4)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 이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오히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지닌 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쟁점거래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일 뿐, 이를 두고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 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 주장

1.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가)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주식 매매거래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가”라 함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말하고, 이러한 가액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최대주주 지분의 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30%를 할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abc(주)은 보유자산의 80% 이상이 모두 부동산인 법인으로 형식적으로 쟁점 거래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면 조사청의 주장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가액에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더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맞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세법은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 역시 동일한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다) 쟁점 거래로부터 약 2년 후인 2012. 2. 2. 개정된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쟁점 거래 당시 적용되던 가중평균방법을 보완하였음. 즉, 법인 자산 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이러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 평가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법인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 라) 청구법인이 쟁점 거래 당시 이러한 개정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보고 나서 쟁점 거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abc(주)의 주식평가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하는 것은 기업의 실질가치를 저가평가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임. 이와 같은 배경에서 양수자인 청구법인과 양도자인 ****(주)은 abc(주)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거래하기로 하고 쟁점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가산한 가액으로 쟁점 거래를 하였던 것이다. 쟁점 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주장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면, 처분청은 기업의 실질가치와 개정 법령의 취지를 근거로 삼아 저가매수라고 하여 과세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로부터 2년 후인 2011. 12. 30. 쟁점 거래로 취득한 abc 주식 전량을 세법상 비특수관계인인 cde(주)에 1주당 25,550원의 가격으로 매도하였는데, 1주당 단가는 외부회계법인에서 기업 인수․합병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현금흐름할인법(DCF법), 자산기준평가접근법, 시장기준평가접근법을 모두 사용하여 측정하였음. 본 건 쟁점단가 21,907원와 비교하여 볼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임을 보아도 쟁점단가가 당시의 실질가치에 비하여 높은 가액으로 결정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 바) 쟁점 거래가액은 외견상 당시 법령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지만, 법령의 형식적인 적용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보면, 쟁점 거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인 abc(주)의 기업가치를 실질에 부합하게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평가액은 abc(주)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임. 결국 쟁점 거래는 위 가.항에서 본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거래이고,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 가. abc㈜은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으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쟁점주식의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1. 거래당사자간 법인세법상 ‘시가’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기로 결정한 거래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거래당시

쟁점

주식의 매도자인 **㈜의 회계팀 팀장(김○○)은 쟁점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 ’ 가 없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 쟁점주식의 단가를 결정하고 그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청구법인의 회계팀 심○○차장은 쟁점주식의 단가결정경위에 대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결정된 금액으로 주식매매계약을 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통보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동 거래에 대해 사실상 법인세법상 ‘시가’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가액으로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2) 쟁점주식의 단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며, 사실상 **㈜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상 ‘시가’가 없어 상증법상 보충적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 가) 청구법인의 회계팀 심○○ 차장은 쟁점주식의 거래경위에 대해 일반적인 주식거래라면 회계팀이 주식거래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사전에 회 계법인을 통해 검토를 하지만, 동 거래시에는 **㈜에서 실무적인 업무 대부분을 하고 회계팀은 그와 관련된 사후처리만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쟁점주식의 단가는 ㈜으로부터 전출 온 청구법인의 자금팀 팀장(전○○)로부터 상증법상 보충적가액(1주당 21,907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만 통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쟁점주식의 거래 및 단가결정에 대해 당시 ○○그룹의 지주회사인 **㈜이 사실상 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면 그 와 관련된 일련의 주식거래 과정에 대한 **㈜과의 송·수신공문, 메일자료 등이 있어야 할 것인 바, 그에 해당하는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조사종결일까지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과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당시 지주회사였던 **㈜의 지시대로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또한, 쟁점단가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abc㈜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abc㈜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라면 1주당 순자산가치금액인 16,851원으로 거래되어야 하나, 거래당사자는 1주당 순자산가치금액인 16,851원에 30%를 할증한 21,907원에 거래한 것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순자산가치보다 훨씬 고가에 거래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쟁점단가가 abc㈜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공식적으로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현금흐름할인법(DCF) 및 순자산가치를 통해 평가를 한 것이 시가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1) 청구법인은 회계팀 직원이 임의로 평가한 현금흐름할인평가를 외부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진술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회계팀 심○○ 차장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 경위에 대해 회계팀직원이 회계법인 직원의 도움을 받아 비공식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12.12.07. 청구법인이 쟁점 주식 현금흐름할인평가(DCF법)의 근거자료에 대해 제출한 서류를 보면 공식적인 주식평가보고서의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프린트물로 회계법인에 공식적으로 의뢰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2. 미래현금흐름을 과대평가하여 주식금액을 계산함으로서 청구법인 스스로 거래단가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임의로 평가한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가정 중 ○○백화점과의 임대료율을 2015.8월 이후 매출액의 6.7%에서 20%로 가정하여 미래현금흐름을 계산하였으나, ① 2009.9월 당시 2015년의 일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며, ② 당사자(○○백화점, abc㈜)간 논의 되지도 않은 중요한 임대료 가정에 대해 청구법인이 임의로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③ abc㈜의 2009년도 중·장기 사업계획은 2013년까지의 계획만 반영되어 2015년의 사업계획은 예측도 하지 않는 점, ④ 2011년도 쟁점주식 재매각과 관련하여 공인된 회계법인의 평가 가정에도 ○○백화점의 임대료율을 4.5%로 가정한 점을 보면, 2009년 당시 ○○백화점의 임대료율을 아무런 근거없이 과대평가한 사실을 알수 있고, 주식발행법인 매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백화점의 임대료율을 합리적 근거없이 기존의 3배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약 1,062억원의 금액을 부풀린 것은 사전에 결정된 순자산가치의 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한 편법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아무런 경제적합리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현금자산이 많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 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 ○○그룹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지주회사인 **㈜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사실상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11월 주식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에 대해 ㈜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채 계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였다. 이러한 쟁점주식의 매매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그룹의 지주회사인 ㈜이 결정한 바에 따라 관련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식평가가 잘못된 사실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던 것은 당시 자금부족에 따른 그룹의 위기상황에서 모회사인 ㈜을 살리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과 청구법인이 쟁점 주식이 고가매입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 혹은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아무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 다. 청구법인 추가주장에 대한 조사관서 의견 1) 쟁점단가(@21,907원)와 2년 후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단가(@25,550원)에 큰 차이가 없어 쟁점단가가 고가로 거래되지 않았 다는 주장에 대해 가) 청구법인은 추가주장에서 쟁점단가와 2년 후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단가(이하 ‘비교단가’)와 큰 차이가 없어 고가 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또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가치는 그 시대적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2009.6월 결정된 쟁점단가는 2008년 말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되었고, 비교 거 래는 금융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 결정되어 경제적 배경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abc㈜은 과다한 버스터미널의 축소, 신규건물 신축 및 시설고급화 등을 통해 추가 임대수입 창출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abc㈜의 개별적인 기업환경을 보더라도 2011년 당시에는 2009년 대비 매출액이 24.1% 가량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어 쟁점주식의 가치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이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 다. 사실관계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주)로부터 abc(주) 주식을 고가 매입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1.1.1.~2011.12.31. 사업연도(이하 “2011 사업연도”라 한다)에 61,170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2013.2.1. 16,033백만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2009.9.16. 매도인 **(주)와 매수인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문

1.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 ○○ ○○동 49-1에 본점을 두고 있는 abc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라고 한다)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제1조 대상주식의 매매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i)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상주식을 매도하고, (ⅱ)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대상주식을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의 지급 2.1 매매대금 매수인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금 219,070,000,000원(1주당 가격: 21,90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2 매매대금의 지급

(1)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에 금 21,907,000,000원(계약금)을 매도인 명의로 산업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은 9월 30일까지 금 131,442,000,000원(중도금)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매도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4.2의 이행을 조건으로 매수인은 12월 15일(종결일)까지 금 65,721,000,000원(잔금)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매도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매매대금의 지급일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쟁점단가(주당 21,907원)는 ○○회계법인이 2009.7.17. 평가한 가액으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우리는 귀사의 요청에 따라 abc(주)의 2009.6.30. 현재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본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2009.6.30.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 나) 1주당가액 평가계산서(2009.6.30. 현재) (단위: 원, 주) 구 분 금액
1. 순자산가액에 의한 평가

1. 기업회계상 순자산

2. 순자산에 가산할 금액

3. 순자산에서 차감할 금액

4. 영업권

5. 순자산가액[1)+2)+4)-3)]

6. 발행주식수

7. 1주당 순자산가치[ 4)/5) ] 167,431,836,987 4,539,061,386 3,457,788,173

• 168,513,139,200 10,000,000 16,851

2. 수익환원가액에 의한 평가

1. 1주당 평균순손익액

2. 수익환원율

3. 1주당 순손익가치

• 10%

• 3. 1주당 평가액

1. 1주당 순자산가치

2. 1주당 순손익가치

3. 1주당 평가액 16,851 16,851

4. 최대주주소유주식 1주당 평가액

1. 지분율 50% 이하

2. 지분율 50% 초과 21,907 4) 조사청이 평가한 abc(주)의 2009.9.16. 기준 1주당 평가액은 15,790원으로 1주당 가액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⑪ 순자산가액 168,513,139,200

⑫ 1주당순자산가액 16,851

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5,090

⑭ 1주당 평가액 [(16,851 × 3) + (5,090 × 2)] / 5 12,146

⑮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 15,790 5) 청구법인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재경팀 차장인 심○○의 2012.11.19.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진술인은 2009년 ****(주)으로부터 abc(주) 주식을 @@@@(주)가 매입하는 거래에도 실무자로서 참여하였나요
  • 답) 실제 ****(주)에서 실무적인 업무 대부분을 하였고, 저는 그와 관련된 사후처리 업무를 주로 하였습니다. (중 략)
  • 문) 최초에 abc(주) 주식 매수 결정사실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알게되었나요
  • 답) @@@@(주)의 자금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 문)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답) **(주)에서 전출오신 자금팀장님하고 **(주)측과의 협의를 통해 가격결정이 되었고, 그 협의 결과에 대해 자금팀장님(전○○)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중 략)
  • 문) 평가보고서에 대해 어떤 내용에 대해 검토하셨나요
  • 답) 주식평가보고서상의 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가액으로만 작성되어 있어서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 문) DCF법으로 평가해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세무상 쟁점가액인지에 대해 판단하고자 DCF법으로 평가해본 것입니다.
  • 문) 세무상 위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상증법상 보충적가액에 대해서는 공인된 회계법인의 평가방법을 그대로 신뢰하였으며, 당시 @@@@(주)의 회계팀은 동 주식거래가액의 결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으며, 단지 상증법상 보충적가액으로 주당 21.907원에 결정됐다는 상황만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DCF법에 의해서도 평가하여 향후 발생할 세무상 위험에 대비한 것입니다. (중 략)
  • 문) 현금흐름할인법에 대한 평가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나요
  • 답) 회계팀의 결산을 담당하는 직원을 통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 문) 회계팀의 직원이 임의로 평가를 한 것인가요
  • 답) 네. 회계법인의 지인을 통해 비공식적인 도움을 받아 평가해 본 것입니다. (중 략)
  • 문) ○○\\\ 임대료매출액 추정 상 2015.8월까지 6.79%의 임대수수료율로 추정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20%의 임대수수료율로 가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 답) 네. 당시 새로운 쇼핑센타가 입점하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 ○○\\\ 백화점의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20%의 임대수수료율을 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그럼 당시에 abc(주)가 ○○신세게백화점과의 임대수수료율에 대해 재 논의를 한 적이 있나요.
  • 답) 그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바 없습니다. 6) 2009.9월 당시 ****(주) 회계관리팀장인 김○○이 2012.11.7. 확인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9년 당시 ****(주)는 외부 회계법인에게 abc(주) 주식을 평가 의뢰하였습니다.

② 주식거래가격 결정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는 가격이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사용한 금액으로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평가금액에 대한 @@@@의 공식적인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③ ****(주)는 당시 공인된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신뢰하여 그 금액으로 거래 하였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주식평가방법 계속영업 가정한 미래현금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평가 (총현금흐름) 총현금흐름 ‘가’ 추정기간 현금흐름 + ‘나’ 추정기간 이후 현금흐름 ‘가’ 의 주 요 가 정 및 내 용 추정기간 2009.07.01∼2016.12.31. 매표수수료 수익

① 연도별 추정이용객수 × ②이용객당 수수료수익

① 이용객수 증감 없는 것으로 가정 (통계청 여객운송 및 과거 data 관측결과 여객수 정체)

②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백화점 임대수익

① 매출액 × ② 수수료율

① 과거평균 연간매출액 성장률만큼 성장가정

② 2015.8월(기존계약)까지는 6.79%, 이후 계약기간 갱신시에는 20% 2) 로 상승가정 기타수수료 매장 매년 GDP 만큼 임대료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비수수료매장 과거평균 임대료 증가율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기타수익 매표수수료 수익과 관련있는것으로 보고 매표수수료수익 대비 과거평균 비율이 지속되는것으로 가정 ‘나’ 계산기간 2017.1.1∼(성장율 0%로 가정) 현금흐름 2016년 현금흐름이 지속되는것으로 가정 7) 조사청은 2012.10.30. 청구법인 회계팀이 2009.9월 자체적으로 평가한 abc(주)의 매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 서면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12.7. abc(주) 주식가치 산정 자료인 현금흐름 할인 평가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임대수수료율 20%) 금액 (임대수수료율 6.79%)

① 추정기간(09-16)의 현재가치 119,117 109,632

② 추정기간 이후(영구)의 현재가치 289,091 192,347

③ 총현금흐름(①+②) 408,207 301,979

④ 비영업용자산가액 2,661 2,661

⑤ 순부채 (198,900) (198,900)

⑥ 순현금흐름가액(③+④-⑤) 211,968 105,740 8) 조사청이 제시한 2015.9월 이후 ○○\\\백화점의 임대료수수료율을 현행과 같이 6.79%를 적용한 것과 청구법인 회계팀에서 적용(임대료수수료율 20%)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 순현금흐름을 7.15%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 9)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관련한 abc의 부동 산보유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 abc의 부동산보유비율> (2009.6월말 기준 / 단위: 원) 총자산가액 401,105,429,858 토 지 218,493,000,000 개별공시지가 건 물 125,262,373,341 세무상 장부가액 지 상 권

• 전세권,등기된임차권

• 부동산 비율 85.70% 10) 청구법인 및 cde(주)는 쟁점주식 양도(2011.6.20) 전에 &&&& △△회계법인에 abc(주)에 대한 평가의뢰를 하여 회신받은 자기자본가치 평가보고서(2011.6.13)의 미래현금흐름 할인법에 의한 가치평가 내역과 조정순자산법에 의한 주식가치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미래현금흐름 할인법에 의한 가치평가 내역

(1) 평가기준일 평가대상회사의 가치평가 기준일은 2010.12.31.

(2) 기타 전제 사항 평가대상회사와 ○○ \\\ 백화점 간의 임대계약은 2016년 중에 종료될 예정이나, 평가대상회사에서는 향후 임대료율 조정수준에 대하여 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 법인은 나라감정평가법인이 ○○ \\\ 백화점 부동산 가치평가 시에 적용한 계약기간 종료시의 적정 임대료율(매출액 대비 4.5%)로 평가대상회사와 ○○ \\\백화점의 재 임대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이후 ○○KTX완공에 따라 고속버스 이용객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모두 잔존가치 산정을 위한 영구현금흐름에 반영하였습니다.

(3) 평가결과 (가) 할인율 7.0%, 영구성장률 1.0%의 가정 하에서 미래현금흐름 할인법을 적용 하여 평가한 평가대상회사의 자기자본가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영업가치(A) 422,859 추정기간의 영업가치 86,067 잔존가치 336,792 비영업용 자산(B) 5,354 기업가치(C=A+B) 428,213 이자부부채(D) 197,750 자기자본가치(E=C-D) 230,463 (나)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의 변동을 고려할 경우, 평가대상회사의 자기자본 가치 범위는 205,447백만원~259,046백만원으로 추정된다. (단위: 백만원) 영구성장율 할인율 0.8% 1.0% 1.2% 6.8% 232,763 245,451 259,046 7.0% 218,662 230,463 243,078 7.2% 205,447 216,447 228,179 11) abc(주)의 신고내역 조회한 결과, 2009년 이후 매출액이 아래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매출액 32,979 37,847 40,944 43,121 (전년대비) 상승률 11.1 14.7 8.2 5.3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부동산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도록 법령이 개정(2012.2.2.)된 점, 청구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평가한 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고려하면 쟁점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불특정다수인간의 계속적 거래금액 또는 제3자간 일반적인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비상장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 가 2012.2.2. 신설되었으나 이는 2012.2.2.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쟁점주식 거래당시에는 3년 이상 사업을 영위(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한 법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DCF법으로 평가한 금액은 공인된 회계법인의 평가금액이 아닌 회계팀 직원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며, 동 평가 시 2015.9월 이후의 ○○\\\백화점의 임 대료율을 20%로 추정한 것도 2011년 **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임대료율(매출액 대비 4.5%)과 2015년 이후 ○○KTX 완공에 따라 고속버스 이용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 있는 추정으로 볼 수 없어 실질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2011.6.13.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은 2009.6월과 비교할 때 대내적(기 업의 경쟁력 향상)‧대외적(금융위기 회복)인 경제상황에 많은 차이가 있어 쟁점주식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 거래한 것에 대하여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제54조 제4항 제4호를 신설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청구법인은

○○\\\백화점의 과거 평균 영업이익률이 33.45%로 비교대상 백화점업체의 영업이익률 평균 13.58%에 비해 월등히 높아 2015.9월부터 임대료율을 20%로 가정하였다고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