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송금한 금액과 노무비 과다 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10 선고일 2013.12.24

노무비를 실지 지급하고 장부상 (주)**건설에 대한 외주공사비로 계상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현장소장에게 노무비로 지급한 금액이 미지급 비용으로 이미 손금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317,576,034원, 소득금액변동통지 2008년 596,464,979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외주공사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대표자 상여의 소득처분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 액변동통지를 경정한다.

1. 처분내용
  • 가. **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7~2011 사업연도 법인세 462,854,871원, 2008.1기~2010.2기 부가가치세 17,776,662원을 세무조사결과 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 하였고, 또한 대표이사에게 668,358,55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대상 및 청구취지 처분청이 2012.11.15.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2008년도의 법인세 317,576,449원은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노임 등 인건비 지급액 555,968,303원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박**의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중 555,968,303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청구주장 1) 조사관서는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건설(주)로 계상된 외주공사비 555,968,303원이 실지급 되었음을 입증하라’는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당시 담당직원의 이직 및 현 담당자의 체계적인 회계지식 부족으로 금액이 실제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따라 동 금액이 가공 계상된 외주공사비로 판단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으며,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외주업체(현장)에 대한 지급금액을 검토한 결과, 건설(주)에 외주공사비로 계상한 금액은 ①건설(주)(대표이사 김)에 지급한 금액과 ②그 외 업체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 중 원천징수 미이행분(근로소득, 사업소득)과 ③세금계산서 미발행분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원시자료 및 통장사본 등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노임 등 외주공사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상기의 표를 보면 2008.3월 신고분부터는 노임 등 신고분과 지급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가 개정되어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어, 노무비를 직불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현장소장을 포함한 공사현장 노무자는 청구법인의 직원과 동일하므로 과거와 달리 기성확인후 해당대가를 지급하는 대신에 기성확인과 관계없이 현장투입일수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지불하였으므로 노무비 신고내용과 지급내역은 거의 일치한다. 5) 그러나 2007.11월, 2007.12월, 2008.1월, 2008.2월 신고금액과 지급금액이 서로 상이하므로 ①동 지급액이 시공참여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②건설(주)에 지급된 금액를 확인하여 555,968,303원이 가공계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6) 신고금액과 지급금액이 상이한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가 개정되기 전에는 시공참여자제도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어 청구법인은 재도급 업체(하청업체)로부터 전월분 노무자 현장 투입내역(노무비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등)를 받아 이를 취합하여 노무비 등으로 신고하고, 추후 발주처 및 청구법인의 기성확인이 이루어지면(통상적으로 익월 20일) 추가분을 지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노무비,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기성확인하는 공무부서와 자금을 집행하는 자금부서와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노무비 등 신고가 누락되어 신고금액과 지급 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7) 건설(주)에 지급한 외주공사비의 존재여부 건설(주)의 대표이사는 김이며, 건설(주) 또는 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사업소득 또는 노임 등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 확인되었으나 청구법인의 확인결과 건설(주)의 대표이사 김에게 3공장의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2008년도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건설(주)은 청구법인의 하청업체로 세금계산서 수취업체이나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 8) 건설(주)외의 업체에 지급한 금액 건설(주)외의 업체에 지급한 외주공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건설(주)외 업체에 지급한 외주공사비 중 원천징수 미이행분과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의 금액은 509,572,264원이며 송금수수료 102,500원을 제외한 순금액은 509,469,764원이다. 9) 상기와 같이 건설(주)의 외주공사비로 계상하고 있는 555,968,303원은 가공계상된 외주공사비가 아니라 건설(주)에 실제로 지급한 208,704,750원과 건설(주)외 업체에 지급한 509,469,764원 중의 일부금액이므로 2008년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박**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취소하여야 한다.
3. 조사관서 의견
  • 가. 건설(주)의 지급한 외주공사비 1) 청구법인의 주장은 실제 건설(주)의 외주공사비를 건설(주)의 대표이사 김에게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니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2)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중 미지급비용 계정을 검토한 결과 청구내용과 동일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건설(주)의 대표이사 김에게 지급한 금액은 노임으로 이미 비용계상을 한 것으로 이 금액이 건설(주)의 외주공사비라면 법인의 손금에는 영향이 없고, 건설(주)의 매출누락 여부만을 검토할 사항이다.
  • 나. **건설(주)외의 업체에 지급한 금액 1) 청구법인의 주장은 현장소장에게 지급한 금액과 원천징수한 금액의 차액은 실제 노무비(외주공사비) 지급한 것으로 법인의 손금이라는 내용이나, 2) 청구법인의 미지급비용계정을 검토한 결과 청구내용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미지급비용계정에 계상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과 장부상의 금액이 일치한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주장한 금액은 이미 법인의 장부에 미지급비용의 형태로 계상되어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원천징수 내용과의 차이는 원천징수 과소징수 등 별개의 사항이다.
  • 다. 청구법인의 미지급비용 계정 검토 청구법인은 현장노무비가 발생하면 이를 전체금액으로 노무비에 계상하고 개별적인(인별) 내용은 미지급비용에 기재하고 있다.

• 2008년 기초잔액은 9,670,000원이며 기말잔액은 7,066,071원임

  • 라. 결론 1)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내용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에 이미 반영된 내용을 다시 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자신들의 회계장부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검토조차 없이 작성된 것이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내용과 유사한 추가경비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결과 모두 이미 장부상 반영된 것을 제출한 것이며, 유사한 내용을 인건비로 주장하다가 다음에는 적립금 및 하자보수비로 주장하는 등 조사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허위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3) 이번 청구내용 역시 과세관청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하여 ‘외주공사비’ ‘노무비’의 용어를 혼용하면서 원천징수 내용과의 불일치만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법인의 회계장부에 이미 반영된 내용으로 이를 부외경비라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 외주공사비로 보아 과세한 가액의 실지 거래대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4.7.20.부터 현재까지 방수자재 제조 및 방수공사를 하는 업체로 2008년 외주가공비 555,968,303원을 실제 건설(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건설(주)의 외주공사비(555,968,303원) 중 건설(주)의 대표이사인 김 개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설(주)에 입금된 금액(208,685,250원) 과 그 외 업체에 대한 원천세 신고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계상한 것이므로 가공 계상된 외주공사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건설(주)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지급(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 확인한 바 김건설(주)(6-81-, 동)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김[건설(주) 대표이사] 개인에게 송금한 금액과 김건설(주)로 입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은행 및 김은행 통장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생략) 다) 청구법인은 건설(주)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지급한 금액의 근거자료로 청구법인과 &&(주)의 **3공장 신축공사 방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금액은 220,000,000원, 공사기간은 2007.11.13~2008.6.30.까지로 확인되나 청구법인과 건설(주)의 계약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4)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처분청이 가공 외주공사비라고 판단한 건설(주)의 외주공사비 는 건설(주)의 대표이사인 김 이외의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과 당초 원천세 신고시 노무비 및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의 차이를 단지, 업체 구분없이 건설(주) 명의의 외주공사비로 계상하였고, 금융자료 등 증빙에 의한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경비가 아닌 실제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 생략) 가) 청구법인은 공사의 기성을 확인하는 공무부서와 자금을 집행하는 자금부서와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2007.11월~2008.3월까지의 노무비 및 사업소득 지급금액과 청구법인의 원천세 신고금액과 차이를 단지 장부상 **건설(주)의 외주공사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7.11월~2008.12월까지 노임 등 외주비 신고금액 및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월별 신고금액 및 은행송금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생략) 다) 청구법인은 가공 외주공사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2007.11월 ~2008.3월까지 투입된공사현장 소장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생략) 라) 청구법인은 가공 외주공사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2007.11월~2008.3월까지의 공사 사업장 현장소장별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은행송금내역을 제출하여 검토한 바 아래2007.11월~2008.3월까지의 노임 등 신고 및 은행송금내역과 같이 확인된다. 2007.11월~2008.3월까지의 노임 등 신고 및 은행송금내역
  • 라. 판단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2008사업연도 외주공사비 555,968,303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외주공사비에 대한 증빙으로 건설(주) 대표이사인 김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내역, 2007.11월~2008.3월까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노임 등 신고 및 은행송금내역, 공사현장 소장 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고, 동 증빙은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심사청구시 제시되어 조사관서에서 충분한 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주공사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대표자 상여의 소득처분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