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계약 및 기타 제출서류에 의하여 용역제공 여부를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수수료 가액산정도 합리적이지 않은 경영자문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서비스 계약 및 기타 제출서류에 의하여 용역제공 여부를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수수료 가액산정도 합리적이지 않은 경영자문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법인은 1993.7.1. 개업하여 선박용 엔진의 수리, 부품판매 및 선박용엔진 중개업을 영위하며, OOO에 소재하는 AAAA 그룹(이하 “본사”라고 한다)가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으로서, 2007~2011사업연도까지 본사에 경영자문수수료(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총 0,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손금 계상하였다. BBBB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은 본사로부터 객관적인 경영자문용역을 받은 사실 없이 본사에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단순 배분한 수수료로 보아 손금불산입, 배당처분하고, CCC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2.11.1.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사가 청구법인에 배분한 공통경영 관리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이라고 보아 손금을 전액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고지 결정 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의 가격이 사전 약정(1995년 11월 15일 당초 “서비스 및 지원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수정 변경되어 왔다)되어 있고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경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바, 처분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OO 인해 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① 본사가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경영관리 용역의 주목적은 자회사의 선박 수리 및 부품 판매라는 한국 내 수익활동을 위한 지원용역의 제공으로 자회사 업무의 관리, 통제를 위함이 아니며, ② 1995.11.15. 서비스 및 지원계약의 지원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들(B 그룹기획, D 연구개발, G HHHHHH, H 리얼이스테이트, I 내부감사, K 구매, L 선박엔진수리용역, M 선박엔진중개용역, N 발전설비)에 대해 서비스 및 지원계약을 재검토한 결과, 각각의 항목에 대응되는 본사 수행용역으로 성과목표를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본사 기술노하우에 대한 접근권한, 비용우위 항목들의 글로벌 통합업무, 사업발전을 위한 특성들의 평가지원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런 항목들 이외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서비스 및 지원계약에 해당 항목이 없어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비용배분이 부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1. 일반 경영관리부서 (Administration) (가) 재무관리 (Finance and control) 청구법인은 중장기적 재무계획 수립에 있어 본사 재무부서의 지원을 받고, 청구법인의 본사의 재무부서에는 회계, 세무를 비롯한 기능별 담당자가 존재하며, 담당자는 자신의 업무부문에 있어 전세계 자회사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관련한 비용 지출 시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거치며, 기타 회계처리이슈 등에 대해서도 본사 재무팀의 자문을 구하며 자문을 구하는 이메일 등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A-2: 청구법인과 글로벌 본사는 글로벌 회계법인인 DDDD로부터 감사용역을 수행 받고 있으며, DDDD Korea는 2009년 합병 및 비즈니스의 복잡성에 따른 감사투입시간의 증가를 사OO 감사용역 보수의 상향청구를 요청하였으며 본 건에 대해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감사수수료 적정성에 대해서 본사와 청구법인 및 DDDD Korea(청구법인의 감사인) 3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내용의 메일로써 처분청 의견과 같이 본사에 업무보고하고 관리통제 받는 내용의 메일이 아니다. A-3: 이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단순 발생할 수 있는 질문사항이나 어느 특정 국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내용이 아니라 IFRS 전환에 따른 파생회계처리변동, 정부보조금 수령 등의 특정 이슈에 대해서 그룹회계정책을 통한 판단을 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나) 그룹기획 (Corporate planning) 청구법인은 효율적 조직 및 예산관리를 위해 본사로부터 지원용역과 효율적 예산관리를 위한 자문을 제공받고 관련 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또한 수령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 메일내용은 다음과 같다. B-1 2008년도 예산 수립의 세부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자료로 통제목적보다는 자회사의 효율적 예산 수립을 위한 Tool로서의 기능에 더 주요점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한국 내 영업을 위해 청구법인 자체의 예산수립과정이 필요함에도 자체적으로 예산수립 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위한 본사의 지원용역을 받는 것이다. B-2: Imformation fee 서비스 비용은 PC 사용자 수에 따라 지불하는 실비성격의 비용이며 경영관리비용으로 분배되는 FFF 관련 비용은 본사의 FFF 관리, 유지를 위한 공통비용의 배분으로 그 성격이 다르므로, 따라서 이중배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법무 (Legal) 청구법인은 한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자체 법무부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사로부터 법률관련 자문을 제공받거나 로컬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으며, 청구법인 내에서 발생 가능한 법률문제가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본사는 해당 문제를 보고받고(보고양식존재) 해당 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라)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청구법인은 조직 내 별도의 연구개발 부서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서비스용역을 제공을 위해 본사로부터 기술지원 및 관련 교육을 수행받으며, 이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자회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선박수리와 관련한 연구개발 용역을 본사에서 대행해 주는 것에 해당한다. (마) 인사관리 (HR) 청구법인의 인사부서는 한국 특유의 노무문제(수습기간, 근로자와의 고용계약,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활관련 문제 등)같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인사관리용역을 수행을 위해 존재하며, 일반적인 인사관리용역은 본사로부터 제공 받아야 한다. 특히 보상체계와 관련해서는 본사에서 개발한 보상원칙, 주기 등에 따라 임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바) 커뮤니케이션 & 브랜드 (Communication and Branding) 청구법인의 한국 내 영업 및 홍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메시지 전달, 평판관리 등이 필요하지만 청구법인 내 관련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바 이와 관련해서도 본사로부터 지원용역을 제공받아야하므로, 청구법인의 국내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자체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업무가 당연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 제공되는 마케팅 및 브랜드 유지를 위한 용역 등을 모두 본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 청구법인이 한국 내에서 기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도 설치하는 부스의 디자인 등에 대해서도 본사에서 부스의 디자인, 크기, 색 등을 결정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본사의 지원을 받는다. (사) HHHHHH (Shared service) 청구법인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본사가 관련 자회사들과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업무프로세스를 습득할 요인이 존재하며, 본사로부터 이러한 업무프로세스의 표준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받고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청구법인 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처분청이 언급한 AAAA HHHHHH센터(HHHH라고 함)와의 Service agreement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업무당 대가를 지급한 실비 성격의 비용이므로 자회사들과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업무프로세스 등의 개발을 담당하는 관리 인력의 비용을 배분한 HHHHHH 비용과는 무관하다. (아) 리얼이스테이트 (WRES) 청구법인이 부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처분청은 HHHH의 ASSET Accounting fee 등의 비용과 이중 청구라고 주장하나, 이는 자산의 투자와 감가상각 등 자산과 관련된 승인업무 및 FFF회계처리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서 쟁점금액과 무관하다. (자) 내부감사 청구법인은 본사로부터 내부감사를 제공받고 내부감사 결과 청구법인의 업무개선을 위한 자문을 제공받는다. 내부감사는 주주로서의 감사기능이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해 내부프로세스에 대한 자문을 바탕으로 청구법인 등 자회사의 내부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더 주요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차) 자금 (Treasury) 청구법인은 자금이 필요할 경우 본사로부터 자금을 대여할 수 있고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본사는 해당 채권발행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며, 또한 그룹사간 거래서도 본사의 그룹결제센터의 KKK라는 가상계좌를 이용함으로써 그룹간 채권채무 상계, 해외 외부거래처 대금지급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메일자료는 다음과 같다. J-1: 적정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이자에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영자문수수료로 청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배분되는 비용은 관련 관리인력 비용의 배분으로 이자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J-2, J-3: HHHH와의 계약서상 AAAA 그룹사간 결제처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고정가격 000은 KKK 계좌의 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자금과 관련하여 배분되는 배용중 KKK계좌와 관련한 비용은 해당 계좌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인력의 비용을 배분한 것이다. (카) 구매 (Purchasing or WSM) 본사 구매부서는 적시에 고품질의 제품을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품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구매부서는 기존 공급업체들과의 관계유지 및 우수 공급업체 선정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본사는 청구법인의 공급업체선정을 위해 한국에 인력을 파견하여 공급업체 방문, 해당 제품시험 후 선정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본사는 청구법인이 효율적으로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급처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용역을 제공한다. 양질의 부품을 적기에 공급받기 위한 구매처를 개발하고 지도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본사 구매조직의 비용을 배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프로그램 사용빈도에 따라 실비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FFF ERP 비용과의 이중청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업지원부서 (가) 선박엔진수리용역(Services) 청구법인은 본사가 판매한 선박엔진에 대해 수리용역을 제공하며, 따라서 관련 용역제공을 위한 기술지원 용역 및 교육을 본사로부터 지원받는다. 수리기술은 제조기술의 개발에 수반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독자적 수리기술개발에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사 제조부분 연구개발 부서에서 수리를 위한 연구개발 또한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자회사들에 분배되는 비용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적으로 본사는 자회사에 수리서비스 용역수행을 위한 전략수립, 사업부서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처분청이 언급한 서비스 및 지원계약에도 동 지원용역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나) 선박엔진판매 중개용역 청구법인은 선박엔진판매 중개를 위해 선박관련 회사 대표들을 모시고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자체적으로 판매 활동을 수행한다. 단 판매로 인해 수수하는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본사로부터 관련 수수료율 등 구체적인 지침을 수령하여 계산하며, 또한 본사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자회사에 선박엔진 판매와 관련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본사 사업부서의 비용을 배분한 것으로 전략수립, 사업부서 가이드라인 배포, 교육 및 신제품에 대한 기술교육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인력의 비용을 배분하는 것으로 한국에서의 자회사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제공이므로 경영관리수수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이 언급한 서비스 및 지원계약에도 동 지원용역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다) 발전설비사업(Power Plant) 청구법인은 발전설비 관련 사업에도 진출할 용의가 있으나 청구기간 동안에는 해당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해당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한국 내 두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이OO 한국에 대한 시장조사 및 발전 설비관련 사업진출을 위한 다수의 용역들은 본사에서 직접 수행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 및 발전 설비관련 용역들이 수반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의 동 사업진출을 위한 용역이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수행된바 현재 발전 설비관련 사업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할 여지가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자회사 인원수 기준 본사는 선박엔진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며, 청구법인을 비롯한 자회사는 본사로부터 자회사 소재국 회사에 판매된 선박엔진의 유지․보수 용역 및 관련 부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사업의 특성상 본사가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경영관리용역 및 사업지원용역의 규모는 동 용역수행을 수행하는 자회사의 인력 수에 따라 결정 되는바, 본사 부서별 관리기능 수행인원의 총 업무시간 중 00여 개국 자회사 업무지원을 위해 투입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용역지원 해당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공통비용을 배분하는데 이를 위한 기준으로 자회사 별 인원수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2. 사전약정단가 본사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전세계 자회사와의 경영자문수수료 사전 약정을 통해 결정된 인별 단가에 해당 자회사의 인원수를 곱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고 있으며, 동 단가 산정 시 자회사들의 국가별 GNP를 고려하여 표준단가에 적용할 가중치를 0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또한, 매년 실제 발생한 비용을 추산함으로써 추가적 비용항목이 반영되거나 금액이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단가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리적 비용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쟁점금액의 대상기간인 5년간 본사에서 실제로 발생한 공통경비보다 더 작은 금액이 자회사에 청구되었으며 이 결과 청구법인에 본사로부터 제공된 공통경영관리비용 관련 손금이 과소계상 되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배분된 공통경비 비율은 1% 미만으로 본사의 공통경비가 청구법인에 과다하게 손금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한 경영관리용역 및 사업지원용역이 본사로부터 수행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매출액 등의 일괄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손금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회사에 배분된 손금을 전액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일반경영관리부서 (가) 재무관리 청구법인은 재무관리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근거로 제출한 붙임 A-1, A-2, A-3, A-4 를 검토하여 보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사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한 본사 고유의 업무로 경영관리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A-1: 주주사(본사)로서 자회사부터 본사보고를 받고 있으며 자회사의 본사 보고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주의시킴으로써 본사가 자회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한 본사 고유의 업무로 경영자문 용역은 아니다. A-2: 2009년 감사비용의 상승에 대하여 본사와 적정여부 조율을 거치는 것으로 감사비용에 대한 본사에 업무를 보고하고 관리 통제를 받는 것으로 경영자문 용역제공에 해당되지 않으며, AAAA 그룹 본사는 글로벌 회계법인인 DDDD와 그룹 전체적으로 용역계약을 맺고 있고 자회사들 또한 의무적으로 DDDD와 회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그룹전체가 DDDD와 계약을 맺고 동 계약과 관련하여 본사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수수료에 대한 적정여부를 본사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A-3: 상기 질문상의 청구법인 회계부서의 임원분은 한국 공인회계사로 알고 있으며, 한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가 파생회계처리 변동이나 정부 보조금 수령 등에 대한 단순한 회계처리를 본사에 질문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며, 본사의 관리통제를 받는 자회사의 입장에서 상기 회계처리에 대한 본사 그룹 전체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본사에 회계처리 및 업무처리의 지침을 구하는 것이다. 당 법인은 상당량의 회계업무를 HHHH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선박수리 기술자의 연간 출장 여행경비에 대한 회계처리 (Travel Expense Handling), 구매송장업무(purchase invoice handling), 자산회계처리(Asset Accounting), 지급업무(Payment Handling of External Payments), AAAA 관계사간 상계처리(Payment Handling between Wartsila Companies), 전표 에러(Inter Company Biling Error Monitoring) 등에 대한 회계처리도 HHHH에서 아웃소싱하고 있으며 연간 HHHH비용에 지급하는 경비가 000백만원에 이르며, 이를 사무직 1인 연봉 00백만원으로 환산하면 0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실제 회계부서에서 소요 인원은 00여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보통 국내매출 000억원의 중소기업의 경우 경리 0명, 부가원천 0명, 법인자금 0명, 전무임원 0명으로 총 0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 것에 반해 재무부서 소요인원 00여명은 과다한 것으로 생각되며, 재무부서 인원이 이렇게 과다한 이유는 본사에 대한 보고업무가 과다, 그룹과 회계처리를 통일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 본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회계전문가의 영입 등으로 인한 것으로 즉 본사를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가 과다함에도 본사에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것은 본사에 대한 자회사의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나) 그룹기획 본사는 효율적인 예산 수립을 위한 예산안내서 배포, 내부 프로세스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자회사에 제공한다. B-1 그룹 본사로부터 예산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라기보다, 본사 입장에서 그룹 전체의 예산안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자회사에 예산 지침을 내리는 것에 불과하다. B-2: 청구법인은 FFF ERP 사용과 관련하여 매년 00억원 이상의 비용(Imformation fee, 이하 “IM fee”라고 함)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비용은 IM fee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동 비용을 이중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 (다) 법무 청구법인이 법무 관련 경영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근거로 제출한 C-1, C-2, C-3의 내역에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자문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법률자문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본사에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동 법률자문 건당 금액에 대하여 정상가액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법률자문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 연구개발 청구법인은 선박엔진 수리관련 서비스, 선박엔진 부품 판매, 선박엔진 판매영업 서비스(본사의 판매영업을 대신하여 주고 선박엔진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음), 선박엔진 수리관련 교육훈련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일반적인 제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성능의 개선보다는 제품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서비스를 주업으로 하고 있어 본사로부터 연구개발 관련 경영자문을 받을 개연성이 없으며 청구법인 또한 연구개발 관련 경영자문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연구개발 관련 경영자문을 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본사는 0000년 설립하여 선박엔진 수리분야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본사의 연구개발 용역을 제공 받을 것이 아니라 본사와 협력하여 선박수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본사에 보고하는 등의 활동으로 서로의 부족부분을 상호보완 하는 입장일 뿐 직접적인 연구개발 관련 경영자문 용역은 제공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사에서는 청구법인에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00여명(2009년 기준)의 OOO 현지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있고, 이들은 청구법인에 핵심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요임원 및 사무직들은 대부분 한국인이며 파견된 OOO인들은 대부분 고급 기술자들이다. 이들의 평균 급여를 보면 2009년 000백만원으로 한국인 평균급여 00백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그런 이유는 이들이 AAAA에서 단순 파견된 노동자들이 아니라 전문 기술을 가진 기술자이기 때문이며, 이와 같이 OOO 고급 기술자를 고용하여 기술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술용역에 대하여 경영자문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인사관리(HR) 청구법인이 인사관리 경영관리용역 근거로 제출한 E-1 의 내용을 검토한바 국내 사정상 특수하게 나타나는 퇴직연금의 사외예치에 대하여 본사에 보고하고 본사는 그에 따른 업무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으로 본사의 자회사에 대한 단순 업무지시에 해당하므로 경영관리용역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인사부서에는 이미 0명의 직원이 인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본사의 인사관리는 본사그룹 관리 차원에서 자회사에 적정한 인력을 파견하고 관리하여야 하기 위한 것으로 본사의 관리, 통제에 해당하다. (바) 커뮤니케이션 & 브랜드 청구법인은 본사에서 개발된 로고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선박엔진 판매영업을 대신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본 사에서 개발된 로고 및 이미지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본사 선박엔진 판매에 있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영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즉 청구법인은 단순 판매서비스 용역만 제공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 자동차 영업사원이 판촉을 할 때 자동차회사의 로고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자동차회사가 판매사원에 사용수수료를 받는다는 논리인데 이는 이해 불가한 사항이다. (사) HHHHHH 청구법인은 HHHH와 'Service Level Agreement' 를 이미 체결하고 있으며 동 계약의 내용은 purchase invoice handling(인보이스 건당 0.00-0.00€), Travel Expense Handling(리포트 건당 0.00€), Asset Accounting(연간0,000.00€), 등으로 구매인보이스 관리, 여행경비 관리, 자산 회계처리, 외부지급 관리, AAAA회사 간 지급관리, 전표에러 모니터링 등으로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2009년 000백만원)하고 있음에도 경영자문수수료에 HHHHHH를 또다시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 청구에 해당되며, HHHHHH는 공통 업무 프로세스 개발 담당 관리인력에 대한 비용배분으로 직접적인 경영관리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아) 리얼이스테이트 상기 HHHH에 이미 Asset Accounting 비용으로 연간 0,000.00€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 건에 대하여 경영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경비의 이중청구에 해당하며, 1995년 계약서 작성한 서비스 및 지원계약에는 리얼이스테이트에 대한 경영자문 계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동 건에 대한 경비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에 구체적인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근거가 없는 등 실질적인 경영자문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내부감사 내부감사는 주주로서의 감사기능이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해 내부프로세스에 대한 자문을 바탕으로 청구법인 등 자회사의 내부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더 주요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국조법 통칙 4-0…2에서 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나 감독업무는 경영자문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 자금 J-1: 청구법인의 본사에 대한 자금요청에 관하여 경영자문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해 불가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은 없고 본사로부터 차입금 전액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리보금리+1%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 지급이자에는 기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J-2, J-3: 그룹사와 거래하는 경우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관련 결제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본사로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KKK계좌거래를 하는 것으로 동 계좌거래가 아니더러도 청구법인은 다른 계좌를 통해 자OO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상기 HHHH와의 계약에서 비용으로 연간 000.00€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 용역제공에 대하여 경영자문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며, 즉 KKK계좌는 그룹 본사 차원에서 계좌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카) 구매 청구법인은 선박엔진 제조·판매에 따른 보조적인 서비스(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수리용역에 소요되는 부품은 본사에서 인증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본사가 지정하는 구매처에서 부품을 구입하여야 하므로 본사가 구매처를 통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사업지원부서 (가) 선박엔진수리용역 청구법인은 1993년 개업하여 이미 선박엔진 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OOO 현지에서 상당수의 기술자들이 청구법인에 파견되어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선박엔진 수리용역에 관련한 기술사항은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서비스 기술을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L-1, L-2 등의 내용을 보면 단순 업무지침에 불과하다. L-1: 청구법인이 기술용역 제공을 위해 본사로부터 제공받는 가이드라인으로 본사의 자회사 관리목적의 업무지침에 해당된다. L-2: 그룹사내 서비스 제공시 청구할 금액에 대한 본사의 업무지침에 해당된다. 본사에서 00여명의 기술자가 파견되어 수리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수리기술을 개발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청구법인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선박엔진판매중개용역 청구법인이 제출한 M-1 을 보면 본사가 자회사에 지급할 선박엔진판매 중개용역 관련 수수료의 산정지침으로 본사의 일방 적인 의사결정을 자회사에 통보하는 것으로 경영관리용역 제공과 관련이 없으며, 전략수립, 사업부서 가이드라인 배포 등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사의 선박엔진 판매를 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단지 본사의 영업을 대신하여 주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 뿐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영업서비스 수수료 산정에 관한 것으로 경영자문 용역 제공과는 무관하며 경영자문 용역 제공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한다. (다) 발전설비사업 청구법인에는 발전설비사업이 없어 관련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을 여지가 없으며, 이와 같이 발전설비사업이 없음에도 발전설비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자회사들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 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損金)으로 인정한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항 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OO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 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경비배분계산서 등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본점등의 경비배분】
① 영 제1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본점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② 영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본사로 부터 객관적인 경영자문 용역을 받은 사실 없이 본사 의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회사 업무비율에 따라 단순 배분받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 불산입하고 배당 처분한 것이 나타난다.
3. 조사청에서 제출한 1995.11.15. 서비스 및 지원계약서, 2009년 서비스 지원계약에 대한 수정안, 청구법인과 HHHH간에 체결한 Service level agreement에 대한 번역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95.11.15. 서비스 및 지원계약서
○ 2009년 서비스 및 지원 계약에 대한 수정안
○ 청구법인과 HHHH간에 체결한 Service level agreement
4. 쟁점금액 산정을 위한 본사의 업무 부서별 분배비율은 다음과 같다. < Management fee-documentation of percentages used > (단위:%)
5. 청구법인은 본사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 받은 입증 서류로서 본사와 청구법인간의 이메일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제출내용과 조사청의 검토내용의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제출한 주요한 내용
○ 관리부서 (Administration)
○ 사업지원부서
2. 조사청의 검토한 주요한 내용
○ 관리부서(Administration)
○ 사업지원부서
6. 조사청이 제출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 **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하여 진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본사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해 본사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합리적인 분배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며,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이라고 주장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것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인 간의 경영관리 등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 거래의 가격이 일정요건(①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②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발생 또는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③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④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ㆍ보관하고 있을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1995.11.15. 본사와 서비스 및 지원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했다고 하나, 연구개발, HHHHHH 등 일부 지원대상 업무 부문의 경우 구체적 약정 및 지원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며, 1995.11.15. 서비스 및 지원계약에 나타난 업무 부문의 경우에도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용역제공 일정표, 발생비용 명세서 및 용역대가 산출근거 등 용역제공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의 산정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본사의 업무 부문별 관리자의 업무에서 직․간접으로 전체 자회사를 경영자문한 업무비용 배부비율을 산정하고, 업무비용 배부비율로 산정된 자회사 관련 업무비용을 전체 자회사 인원에 따라 배분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업무 부문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본사로서 당연하게 수행할 내부감사 부문, 청구법인이 수행하지 않은 발전설비사업 부문, 청구법인이 증빙처리 등 회계처리 업무를 AAAA HHHHHH센터(HHHH)와 계약 체결하고 별도의 용역비용을 지불 하고 있음에도 HHHHHH 부문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의 산정과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본사에서 산정․배분한 쟁점금액을 일방적으로 부담만 했을 뿐 독립된 기업으로서 본점이 정한 자회사의 업무비용 배부비율, 직원별 단가금액의 산출과정에 대한 합리성 검토가 없었고, 산정 근거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본사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 받음으로서 추가적인 수익발생 및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청이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손금 계상한 쟁점금액을 부인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