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날짜는 쟁점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한 최종 납부통지서가 공시송달 된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각하결정 사유에 해당함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날짜는 쟁점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한 최종 납부통지서가 공시송달 된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각하결정 사유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처분청은 ○○종합건설(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과 관련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0.9.15. 부가가치세 34,241,240원 등 총 82,682,2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심사청구 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34,241,240원 등의 납부통지서 5건을 2010.9.17. 송달완료 하였고, 법인세 3,618,830원 등의 납부통지서 2건을 2011.4.12. 공시송달 하였으며, 법인세 6,162,740원의 납부통지서를 2012.6.20. 공시송달 하였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2013.1.18.은 쟁점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한 최종 납부통지서가 공시송달 된 2012.6.20.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