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aa세무서장이 2012.12.4. 청구인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91,616,640원의 부과처분은 802,065,300원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16,211,660원의 부과처분은 1,544,856,640원을, 2009 사업연도 342,630,830원의 부과처분은 1,091,278,070원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86,748,190원은 776,155,510원을 접대비에 해당하는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AA제철㈜가 제조한 철강제품(롤)이나 설비(초크, 풍구, 라다대차 등)를 중국 철강회사에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주정보, 견적가 협의, 입찰 참여, 대금결제, 판매상품에 대한 A/S업무를 지원해주는 중국내에서 활동하는 철강에이전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으면 입찰정보에서부터 입찰자격을 획득하기가 어렵고 구매자인 중국측 회사도 납품제품의 품질문제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에이전트를 통해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00도 일년 중 대부분을 중국에 체류하면서 에이전트를 하는 중국인들과 친분을 쌓고 있다. 결국 확실하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에이전트들을 많이 알고 친분을 유지하는 일이 청구법인의 영업에서는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없이는 중국내에서 사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AA제철도 중국현지에 많은 영업활동 인원이 투입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을 통해 중국내 판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청구법인의 중국내 거래에서는 에이전트를 통해 원구매자와 납품계약을 하면 에이전트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에이전트와 사전에 약정한 약정율의 수수료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2. 에이전트는 매 판매 건마다 그 거래에 관한 알선을 하거나 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기술교류 주선, 입찰자격 획득, 입찰 참여 등)을 하고 납품이 완료되면 1~3주 이내에 90~95%의 대금을 조기에 수금할 수 있도록 구매자의 구매부서와 회계부서에 인맥을 동원하여 지원하며, 나머지 5~10%의 A/S유보금(하자보증금)도 조건이 되어 수령할 때 계약서상 지정된 기한 내 수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납품한 제품의 품질문제가 발생 시 구매자를 위해 신속히 청구법인에 통보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AA제철과 함께 청구법인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방문하면 교통편 준비, 현장조사, 회의주최, 숙소예약 등의 업무를 하였다. 품질문제에 대한 예를 들면 AA제철에서 생산한 롤 제품에 많은 품질문제가 발생하였다.
• GG다오강철에 2008년 공급한 롤 16본(약 43억 원)은 전량 리콜하였고, 2009년 공급한 10본(약 36억 원) 중 4본은 배상하였으며
• FF강철에 2008년 공급한 롤 24본(약 38억 원) 중 5본은 반송하였고 나머지 19본 중 15본은 사용 중 크랙, 절손, 표면박리 등으로 아직까지 AA제철(제조자)과 FF강철(구매자)의 이견으로 배상건이 진행 중이며
• 이외에도 BB강철, CC강철, DD강철, EE강철 등에도 품질문제로 인한 미수금이 있다. 이러한 품질문제 발생시 에이전트는 청구법인과 함께 AA제철 담당자를 현장까지 안내, 품질문제 확인, 원인조사, AA제철이 작성한 조사분석보고서를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회의를 주선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위해 영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해 주는 에이전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는 당연히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만일 이러한 중국과의 거래 특성상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에이전트수수료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국 철강업체에 대한 영업 활동은 불가능하였다.
3. 중국내 에이전트에 대한 수수료는 계약금액의 5%, 7%, 10%로 증가하다가, 최근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로 수주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15%까지 증가하여 청구법인은 에이전트 수수료를 주고나면 역마진이 발생하여 2012년도 청구법인의 외형은 70억 원으로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청구법인과 중국내에서 판매 경쟁하는 타 업체들은 일본이나 인도에 소재한 철강회사의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의 외형이 감소한 것은 AA제철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이다. 현재 타 업체에 15%의 에이전트수수료를 지급하고도 판매하는 것은 일본이나 인도소재 철강회사에서 잉여물량을 제조원가 이하로 덤핑판매하기 때문이다.
4. 처분청에서는 판매수수료를 받은 에이전트가 당해 거래에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5건(2007년 1건 27백만 원, 2009년 5건 347백만 원)의 판매수수료 374백만 원에 대하여만 판매수수료로 인정하고, 나머지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당해 거래에서 에이전트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았다. 그러나 에이전트의 업무 특성상 중국내 판매대상업체의 납품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당사자에게 다양한 방법의 접근을 통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품질문제 등 사후에 접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납품완료로 종결되는 업무이므로 청구법인이 에이전트의 활동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 거래건마다 에이전트가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는 청구법인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으며, 다만 에이전트의 활동에 따라 청구법인의 납품계약이 완료되고 그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사전에 약정한 요율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를 에이전트에게 지급할 뿐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에서는 A/S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예: 에이전트가 AA제철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 사양 등에 대한 회의 등)으로 인하여 에이전트의 활동내역이 서류로 작성되어 보관한 경우만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종결되어 에이전트의 활동에 대한 특별한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판단이다.
5.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그 비용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면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지출한 판매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출한 판매수수료는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중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납품을 알선하고 사후관리를 해주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에이전트에게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중국내 거래에서 에이전트의 소속 등은 불문하고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에이전트와 거래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내에서 철강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방식으로 에이전트와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있다.
2. 다만, 국내 세법상 위탁판매계약을 한 에이전트의 소속에 따라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성격을 달리 볼 수 있으므로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원구매자와의 관계에 따른 기준으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에이전트 소속에 의한 판매수수료 구분> (금액단위: 천원)
3.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 판매수수료 중 2,127,415,000원은 접대비로 볼 수도 있으나 나머지 2,056,018,000원은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에이전트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A유형만 접대비로 보는 경우 접대비한도초과액>
1. 청구법인은 중국에 압연기연용 롤 등을 수출하는 무역업체로 중국내 구매계약의 성사를 위해 구매회사 직원 및 제3의 회사 직원(이하 ‘알선업자’)과 거래 성사시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07년∼`10년까지 지급한 4,588백만 원을 판매관리비로 처리한 바, 처분청은 이 중 판매수수료 인정분 374백만 원을 제외한 4,214백만 원을 사실상의 접대비로 보아 쟁점 접대비 한도초과액 4,181백만 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은 알선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영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알선업자가 중국 거래업체의 입찰에 중개인 업무를 대행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판매수수료로 인정한 374백만 원과 달리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알선업자의 역할이 확인되는 입찰의뢰서 등 공식서류 없이 청구법인이 알선업자와 청구법인 직원과의 메일 등을 제출하며 업무연관성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청구법인이 알선업자를 통해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고액의 커미션을 수수함에도 최종 판매계약서에 계약알선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어 알선업자를 계약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중개인으로 볼 수 없으며, 대표자 배00과 작성된 문답서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내용에서 알선업자가 다양한 인맥을 이용하여 중국 철강업체의 구매 결정권한이 있는 당사자에게 접근하여 청구법인을 소개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면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커미션을 지급하나 알선업자의 커미션 사용처, 사용내역 및 그 금액을 알지 못하고, 사실상의 알선업자는 GG社 등'이지만 GG社 등의 요구에 의해 소속 직원과 커미션합의서(COMMISSION AGREEMENT)를 작성하고 공식적인 회사계좌가 아닌 직원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구체적 사용내역도 모른 채 알선업자의 비공식적인 차명계좌로 송금한 쟁점금액을 제품 등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관리비용이라 볼 수 없으며,
3. 설사 알선업자가 구매부서와 회계부서에 인맥을 동원하여 청구법인을 지원하고 품질문제 발생시에 청구법인에 교통편 준비, 현장조사, 회의주최를 하는 등의 업무를 해주었다 하더라도 3년 동안 지급된 커미션 금액(4,214백만 원)이 상기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 현저히 고액인 점, 판매계약서 및 제품불량 관련 회의록 상에 알선업자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점, 알선업자와의 커미션합의서가 최종 구매계약이 성사된 후에 작성되고 커미션의 구체적인 요율이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출금의 10% 한도 내’로 유동적인 점 등을 볼 때 커미션이 제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라기보다 사후에 로비자금을 계약성사 사례금 명목으로 알선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상기와 같이 판매계약서에 알선업자의 역할 및 대가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이 최종 구매계약 성사 후 고액의 커미션이 알선업자의 비공식적인 차명계좌로 지급되고, 영업활동에 소용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되었다고 보기에 현저히 고액임에도 지급된 커미션의 사용처 및 사용내역을 알지 못하는 등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제품 등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그 판매수익의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알선업자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5. 접대비는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5두8924, 2007.10.28. 같은 뜻), 알선업자에게 지급한 커미션을 사실상의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9.2.4. 신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6)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2012년 9월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AA제철(주) 등 국내 제철회사에서 압연기연용 롤 등을 매입하여 중국의 제강회사 등에 수출하는 중계무역업을 영위하고 있고
• 일본 및 독일 업체 등에 밀려 매출액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 현재 DD강철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고 있는 중요인사와 친분이 있어 성장가능성이 높음
• 실지 지급하였고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관련인들과 주고 받은 업무관련 이메일 등에 의하여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어 손금으로 인정은 되나, 접대․교제․사례 등 음성적인 성질의 경비로서 접대비에 해당됨
• 배00 중국 개인계좌 확인한 결과, 판매수수료를 송금한 후 되돌려 받은 혐의 없고, 기타 경로로 되돌려 받은 혐의도 없으며 중국 관련업계 특성상 사례금, 접대 등의 음성적인 경비 사용 없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없다고 함. (에이전트 업체의 직원에게 송금하였으며,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신원 확인됨)
• 판매수수료가 실지 송금액보다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인 이유는 당발송금 시 커미션 외 다른 항목으로 보내어 수수료 해외 송금액이 실지보다 적게 집계되었으며, 판매수수료 항목에 중국내 사무실의 임대료가 포함되었기 때문임
• 에이전트인 GG(HK)에서 최종구매자인 GG철강회사에 견적의뢰서를 보내 직접 입찰하여 2009.04.성사시킨 후 2009.08.25.외 4회에 걸쳐 보낸 판매수수료 USD 291,000은 판매수수료 인정함
2. 처분청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판매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3. 처분청이 2012.9.4. 청구법인 대표이사 배00에 대해 작성한 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접대비로 본 판매수수료 및 쟁점판매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연도별 판매수수료 중 접대비로 본 금액 중 쟁점 판매수수료〉 (금액단위: 원)
5. 쟁점판매수수료는 중국 거래처에 근무하는 임직원인 에이전트에게 지급된 금액(이하 “A유형”이라 함)과 중국내 거래처와 관련이 없는 에이전트에게 지급된 금액(이하 “B유형”이라 함)으로 구분되며 그 금액은 아래와 같다.(표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