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사후정산 특약조항을 양도와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04 선고일 2013.04.09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 사후정산 특약조항은 AA건설의 사업시행 성공여부에 따라 주식양도대금을 확정하기로 특약한 것으로 보이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도 AA건설의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당초 주식 인수가액과 차액을 별도 사후 정산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2008.8.7.) 사후정산조항에 따라 AAA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 267억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① 잡이익 267억원을 익금산입하고, 임의로 313억원으로 감액한 OO건설 지분법주식 인수가액을 500억원으로 재조정하여 ② 지분법투자주식 187억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③ 인정이자 1,381,250,000원(익금산입), ④ 지급이자 239,926,745원(익금산입), ⑤ 단기대여금 90억원(익금산입)에 대해 2013.1.3.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5,451,171,057원은 잡이익 267억원과 지분법투자주식 187억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고, 지분법투자주식 187억원을 손금산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OO건설㈜는 건물관리 및 주택신축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2004.8.6. OO시 OO동 아파트 건설관련 시행사인 ㈜TTT(이하 “TTT”라 한다)와 시행대행 협정을 맺고 OO건설이 인허가, 토지매입, 건축,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분양사 업수익 중 1,223억원(추후 1,186억원으로 조정되었다가 다시 800억원으로 최종 중재됨)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 나. 2008.4.4. 청구외 ㈜OO전자(이하 “OO전자”라 한다)는 청구외 AAA(759,500주, 이하 “AAA”이라 한다), TTT에스엔시㈜(213,500주), 양OO(28,000주), 임OO(16,129주) 소유의 OO건설의 주식 1,017,129주를 630억원에 인수하기 위한 주식매매약정(2008.4.4.)을 체결하였다.
  • 다. 청구법인(舊 ㈜OOOO홀딩스)은 2008.5.6. OO도 OO시 OO면 OOO리 산 47 소재에서 비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6.24. 주식매수인을 OO전자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주식매매약정상의 매매대금을 580억원으로 조정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2008.6.24.)을 체결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08.7.28.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2008.7.28.)에 의거 매매총액을 530억원으로 감액하였다. 계약일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단가 양도가액 2008.8.7. AAA OOOO 759,500 55,175원 41,905,412,500원 【주식양수도 계약 특약】 (1조 6항) 사후정산이란 2010년에 OO건설이 OO동 부지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시 예측한 1,067억원과 상이 할 경우 그 차이금액에 대해 AAA과 OOOO 가 정산하는 절차를 말함 (3조 2항) 계약금은 219억원 잔금 200억원이며 총 매매가액은 419억원임. 잔금 200억원은 사후정산 완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함 (6조 1항) O O동 배분금이 1,067억원을 초과할 경우 OO건설은 A AA 에게 차액을 지급함. 1,067억원에 미달할 경우 AAA은 OOOO 에 차액 을 지급함 마. 청구법인(OOOO에서 상호 변경)은 2008.8.7. AAA과 다음과 같이 사후정산 조건부로 OO건설 보통주 759,5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양수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2008.8.7.)를 체결하면서 주식양수도 대금을 총 500억원으로 하고,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AAA과 체결한 특약합의 내용(TTT로부터 받게 될 채권금액의 합의서를 받아오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식양수도 특약합의서(2008.8.7.)에 따라 지급한 인수대금의 계약금 300억원 및 이에 따른 이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AAA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프㈜의 주식 301,560주를 질권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2008.8.8.), 2010.6.24. 청구법인과 AAA, OO건설은 TTT로부터 받게 된 채권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합의서도 같이 체결하였고 이후 공동으로 분배금 수령을 위하여 TTT에 대응하게 되었다. 사. 2011.1.6. 대한상사중재원은 OO건설과 ㈜TTT의 OO동 분양사업수입 분배 분쟁에 대하여 OO건설이 당초 계약서상 받아야하는 배분금을 계산하면 1,186억원이나 OO건설이 당초 계약서상 명시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OO건설분 분배금을 800억원으로 하는 중재판정을 하 였다.
  • 아. 2011.2.22. 청구법인은 OO건설의 OO동 사업수익 배분금 감액(1,223억원 → 800억원)에 따른 양도가액 사후정산으로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232억원으로 감액하는 합의서(2011.1.24.)에 따라 AAA의 주식양도가액 감액금액을 267억원(1,067억원과 800억원의 차액)에서 200억원으로(주식대금 중 미지급 잔금) 조정하였다. 구 분 양 수 가 액 비 고 당초 (2008.8.7.) 사후정산 (2011.2.24.) AAA 419억원 232억원 양수계약시 예상한 미수채권액이 감소되어 사후정산 특약에 따라 양도가액이 감액됨 조사청 419억원 419억원 사후정산 특약은 양수가액과 무관하며, 약정한 미 수 채권액의 감소로 별개의 채권(267억원)이 발생함
  • 자.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2008.8.7.) 사후정산조항에 따라 AAA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 267억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① 잡이익 267억원을 익금산입하고, 임의로 313억원으로 감액한 OO건설 지분법주식 인수가액을 500억원으로 재조정하여 ② 지분법투자주식 187억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그 이외 다투지 아니하는 ③ 인정이자 1,381,250,000원(익금산입), ④ 지급이자 239,926,745원(익금산입), ⑤ 단기대여금 90억원(익금산입)의 조사내용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2013.1.3. 청구법인에게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5,451,171,057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비특수관계자간의 주식매매계약에서 특약에 따른 합의에 의하여 주식양도 가액이 변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된 것을 잡이익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1. 거래의 내용과 상관행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대한 세법의 판단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세법을 적용할 때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이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정상적인 가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해당 거래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한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그 거래의 내용과 상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실판단을 하여야 함. 대법원판결(97누195, 1997.11.14.)에서 「당해 법인이 타 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위 주식거래가 내국법인이 외국합작투자법인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하고, 그 보유주식 전부를 일괄 양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임에 비추어 위 주식을 그 가액으로 매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판결(2012두4708, 2012.05.24)에서 「① 코스닥상장기업이 되는 것은 주식시장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평가와 신용도 등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므로(피고는 건전한 기업으로서 코스닥상장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코스닥상장이 어렵지 않다고 주장하나, 기존 상장법인의 인수를 통한 '우회상장'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비록 이 사건 주식 양도 후에 기존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그보다 낮은 가격에 되사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상장회사인 KKK의 일부 영업만을 양수하는 것이고, 코스닥상장회사인 KKK의 경영권과 상장이익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법 제63조 제3항과 같은 할증평가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여, 당연히 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법 제41조의3도 일정한 경우 최대주주 등이 기업상장(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각호 참조)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여 상장이익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 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고려하여 판시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 판례(조심2011서0185, 2012.2.7.)에서 「청구법인과 OOO가 OOO의 재무상태 및 사업현황 등을 감안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한 OOO가 약 1년 후에 쟁점전환사채를 노OOO에게 OOO에 매각한 것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OOO에게 특별히 저가로 쟁점전환사채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OOO에 양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정당한 사유를 결정하였고, 국세청 예규(서면2팀-937, 2004.5.3.)에서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부동산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동 계약내용을 승계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로서,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등 세법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며 정당한 사유는 해당거래의 상거래 관행 및 각 거래의 상황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2. 쟁점 거래에 있어 주식양수가액을 조정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상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 가) 사후정산 조항의 성격 OO건설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TTT채권 가액이 미확정되어 주식 매매계약시 사후정산 조항을 두어 이후 채권가액 확정시 주식양도가액을 수정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당초 청구법인은 AAA씨 등 주식양도인의 OO건설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시 OO건설의 자산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TTT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확정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 계약서 작성시 TTT로부터 수익이 확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사후정산 조항(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 제1조 제6항 및 제6조)을 두어 TTT로부터 받을 채권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하였으며 회계법인에서 2008년 4월 AAA씨 등의 매도인의 주식을 실사한 결과 49,050백만원에서 45,270백만원으로 평가하였고, 당초 계약상 AAA씨가 수령하여 제출하기로 한 TTT 채권의 확인서를 받지 못하여 2008년 4월4일부터 8월7일까지 주식양수도계약 및 특약합의서를 2번 작성하여 주식 1,017,129주의 인수가액이 6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500억원 중 200억원을 미지급한 채 채권가액이 확정이 되는 시점에 이를 정산하도록 하여 AAA은 2008년 41,906백만원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11년 최종적으로 TTT로부터 받을 채권가액이 최초 계약시 예상했던 1,067억에서 800억원으로 중재판결나면서 OO건설의 주식가치도 같이 줄어들어 청구법인으로부터 AAA의 주식양도금액을 23,206백만원으로 합의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실제 양도가액인 23,206백만원으로 과세관청의 확인을 받아 경정청구 하여 기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처분 받은 것을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한 것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국세청 적부 2012-0309, 2013.1.18.)를 청구하여 인용되었다.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2008.8.7.) 제1조 (용어의 정의)

6. 사후정산이란 2010년(아파트 사업종료 시점)에 쟁점 회사가 OO동 부지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시 예측한 1,067억원과 상이할 경우 그 차이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O가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6조 (사후정산) (본 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을”(청구법인)은 2010년 OO동 부지 개발사업 수익금이 “병”(OO건설)에 실제로 수령되는 시점에 동 실제 수령금액이 금일천육십칠억원(106,7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서 법인세효과를 고려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전부를 “병”이 "갑"(AAA씨)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병”이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을”은 “병”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병” 또는 “을”누구에게도 그 순서에 상관없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은 2010년 OO동 부지 개발사업 수익금이 “병”에게 실제로 수령되는 시점에 동 실제 수령금액이 금일천육십칠억원(106,700,000,000)에서 부족할 경우, “갑”은 부족금 전액에 대하여 “을”에게 지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최초 계약시 사후정산조항을 두어 주식인수가액을 확정하지 않고 변동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계약한 것은 OO건설이 TTT로부터 받을 채권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OO건설의 주식가치가 변동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AAA씨와의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가액과 별개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중재판결에 따라 TTT로부터 받을 채권가액이 확정된 후 체결한 ‘OO동 개발사업 수익금채권 확정에 따른 사후정산 등 후속조치 합의서’(2011.1.24.)의 목적에서도 채권금액 확정에 따라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관련 특약서 규정을 모두 변경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 나) 합리적인 사유로 계약을 변경한 것은 상거래상 정당한 거래이다. 비특수관계자간의 계약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당사자간 합의한 가액도 비록 세법상의 시가와 차이가 있더라도 상관행등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부인대상이 아니며, 쟁점거래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가액의 전제가 된 TTT 미수채권가액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판결로 감소됨에 따라 주식양수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므로 시가와 차이도 발행하지 않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처분처럼 세법상의 부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대법원판결(2012두4708, 2012.5.24.)에서 「대등한 당사자들이 각자 충분한 정보를 갖출 상태로 자유로이 거래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실제 거래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있으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있는 등 해당 거래당사자 간에 계약을 정할 때 비특수관계자간의 계약시 계약당사자간에 자유로이 거래하고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거래라면 이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AAA 등의 매도인은 비특수관계인으로써 각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얻기 위하여 각각 협상을 하여 주당 매수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주당가액은 각각 다른 가격으로 매수하였고, 최종적으로 각 주주간의 매도한 주당가액을 살펴보면(AAA의 주당 양도가액은 30,554원으로 법인인 TTT엔스엔씨㈜의 33,957원과 개인인 임◯◯씨의 38,440원을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이 고가로 AAA에게 주식양도가액을 체결한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고, AAA에게 주식양도대가로 지급하려 했던 당초 54,906백만원(주당 72,292원) → 49,906백만원(주당가액 65,709원) → 44,906백만원(주당가액 59,120원) → 41,906백만원(주당가액 55,170원) → 중재판정 후 감소되니 가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감소된 가액을 적용하여 합의한 23,206백만원(주당가액 30,554원)으로 계약변경 내용과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청구법인은 당초에 비해 협상하여 58% 가까이 매수가격을 줄인 것으로 이처럼 주식매매가액을 거래 당사자간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정당한 상거래를 무시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 다) TTT로부터 받을 미확정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OO건설과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대한상사중재에 중재를 신청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OO건설은 TTT로부터 받을 채권의 미확정과 사업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체납을 하는 상황에 처하였고, 청구법인과 관계사들의 차입금 및 담보를 제공하여 OO건설이 TTT채권의 조기회수 실패시 OO건설은 물론 청구법인과 관계사 모두 부도위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빠른 회수를 위해 중재에 합의한 것임.

①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해 OO건설을 부실화시킨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OO건설의 경우 부동산 경기불황과 주사업이던 TTT 부동산 개발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TTT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의 미확정으로 회수하지 못해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까지 발생한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이 OO건설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TTT의 우호적인 대주주가 변경되어 TTT의 사업파트너로서 지위가 약해짐으로써 TTT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OO동 개발과 관련하여 TTT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한 가액을 쉽게 확정 받지 못하는 등 OO건설의 경영상황이 인수당시 보다 악화 되었고 특히 TTT로부터 받게 될 수 익금을 2006년부터 인식하여 그에 따른 법인세를 2009년까지 총 21,038,314,879 원 신고하였으나 실제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아 체납하게 되었으며, 2010년에는 일반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회사가 어려워져 총직원 52명 중 14명(27%)이 퇴직하는 등 일상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운 상태로 2010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고, TTT로부터 받을 미수수익을 익금으로 인식하여 신고한 법인세 (단위: 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신고세액 1,143,162,171 3,003,651,131 9,341,959,046 7,549,542,531 21,038,314,879 이와 같은 상황에서 OO건설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계열사에서 차입(OO전자, OO하우징)하거나 금융권에서 차입시 청구법인과 BBB, OO전자 등의 담보 또는 보증으로 자금을 융통하였지만 OO건설의 가장 큰 미수금인 TTT로부터의 받을 채권이 미확정되어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자금사정의 악화로 신고한 법인세 및 지방세 등이 체납되어 OO건설의 최대주주인 청구법인은 OO건설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고, 청구법인 또한 당초 OO건설과 관련한 차입과 OO건설에 대한 대출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하게 되었으며 OO건설의 체납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BBB 외3인 모두 제2차납세의무로 인해 주식등을 압류당한 상태다. 2010년 말 OO건설의 단기차입금 현황 (단위: 천원) 차입처 이자율 (%) 2010년 2009년 담보 또는 보증내역 ◯◯은행 6.41 1,000,000 1,000,000 토지, OO피엠씨, BBB 6.07 2,184,988 2,177,175 ◇◇은행

• - 4,000,000 ㈜OO공영,BBB,AAA,㈜OO

• - 5,000,000 ㈜OO공영,BBB,AAA,㈜OO 9.30 8,800,000

• ㈜OO공영,BBB,AAA,㈜OO

□□은행 8.25 674,736 798,418 정기적금,㈜OO,BBB 5.15 5,000,000 5,000,000 ㈜OO전자 정기예금 ◎◎은행 7.30 1,500,000 1,462,887 ㈜OO, 상호부금 △△저축은행 6.30 3,000,000 3,000,000 ㈜OO공영,㈜OO전자 정기예금 6.30 3,000,000 3,000,000 ㈜OO공영,㈜OO전자 정기예금 ㈜OO전자 8.50 24,560,969 4,400,000 - OO하우징 8.50 750,000 - OO아이앤디 8.50 50,000 - 기타 420,000 - 합 계 50,940,693 29,838,480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과세현황 (단위: 원) 구 분 BBB PPP 최OO 최OO 과세금액 2,245,882,470 1,684,411,840 842,205,910 842,205,910 BBB 소유 주식의 압류상황 (단위: 주) 구 분 OO전자 청구법인 서O OO건설 OO하우징 주식수 8,535,821 40,000 40,000 63,794 10,500 ② OO건설의 경영 어려움으로 청구법인 및 관계사들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구법인이 AAA 등으로부터 OO건설의 주식인수를 ☆☆업협동조합(이하 “☆협”이라고 한다)에서 490억원을 차입(당초 대출담보로 897억원 상당의 주식, 부동산 및 계열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으나 ☆협에서 추가적으로 TTT로부터 받을 미확정 채권도 포함하여 담보를 요청하여 제공)하여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인수 후 건설경기 불황 및 TT그룹의 부동산개발사업의 참여가 저조해지는 등의 사유로 OO건설의 경영이 어려지고 TTT로부터 받을 채권을 미확정하여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관계사들이 OO건설에게 제공한 담보 및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해 OO건설의 어려운 자금흐름으로 인해 OO그룹 전체의 유동성위기를 겪게 되었다. ☆협과의 최초 약정서상 담보내용(이후 TTT채권 포함하여 담보설정) 제공자 물권 면적(㎡) 담보액(억원) OO 대출계좌: ☆협 이자계좌: ☆협 - BBB 및 가족 OO 발행주식 10 BBB OO OO 419 3,359 260 OO산업 OO OO 420 1,105 OO산업 OO OO OO 190 6,335 계열사 OO산업, OOOO공영(OO공영) OO, OO산업 연대보증 627 이와 같은 이유로 그룹차원에서도 유동성위기를 넘기기 위해 OO건설이 TTT로부터 받을 미확정 채권의 확정에 따른 자금유입이 절실하게 되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합의한 것이고(중재합의서, 2010.8.27.), 2011.1.6. 중재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OO건설에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관계사인 OO전자의 기사(머니투데이, 2011.01.24.)에서 「OO전자 관계자는 "OO건설은 지난 2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TTT 공사미수금 800억원 중 754억원을 회수하는데 성공했다"며 OO전자는 조만간 OO건설로부터 대여금 130억원을 회수,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는 등 OO건설의 자금회수로 인해 관계사의 자금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게 되었다. 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판결은 OO건설이 수행한 용역분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정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은 TTT로부터 받을 미확정 채권을 확정한 것으로 OO건설이 OO건설에 사업을 인계하면서 3자간 합의에 의해 사업인계 이전에 제공한 용역의 실비정산한 금액(4,178백만원) 외에 부가가치를 창출한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임. 과세관청은 OO건설이 TTT로부터 1,067억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기하고 상사중재원에서 결정한 800억원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전에 TTT와 합의한 가액으로 보아 OO건설이 800억원 초과분인 267억원을 포기함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사후정산 조항에 따라 AAA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① OO건설이 개발사업을 OO건설에 인계하면서 인계하는 시점까지 OO건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실비정산한 4,178,244,000원을 제3자간(OO건설, TTT, OO건설) 합의에 따라 정산(2006.10.18)하여 지급하였으나, 당초 사업파트너로서 작성하였던 계약(분양 등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익배분계약)에 따라 이미 제공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TTT와 어떠한 계약이나 합의도 없이 당초 계약이 종료되었던 점, ② OO건설과 관련한 TTT채권의 수익인식에 대한 조세심판원 판결에서도 2011년 중재원에서 판결을 받기 이전까지 TTT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귀속시기를 실제 TTT로부터 지급이 있은 날의 사업연도로 하고 있는 점, ③ 매도자인 AAA의 입장에서 1,067억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중재판결을 받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하여 정산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AAA이 중재에 동의하였다는 상황은 장기적인 소송으로 가더라도 1,067억원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중재안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TTT의 입장에서 더 이상 계열사도 아니며 최초 계약에 따라 건축, 분양 등을 하지 못한 OO건설에게 최초 OO동 개발약정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수익인 1,067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에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관청의 주장처럼 1,067억원을 확정채권으로 보아 OO건설이 해당금액을 포기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주장이고, 실제로 대한상사중재원 판결문에서도 OO건설이 TTT와 OO동 개발사업에 참여하며 체결한 수익분배약정을 당초 계약에 따라 OO건설이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여 최초 계약에 따른 건설 및 분양 등의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계약의 수익분배약정을 TTT에서 약정에 따라 이행하는 것은 실질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정을 하게 된 것이고 중재원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여 800억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OO건설의 입장에서 2010년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TTT에게 소송을 통해 최소 1,067억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 경영이 어려운 OO건설의 사정에 의해 회사생존 및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미확정채권을 확정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중재원에 신청한 것이며, 해당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은 중재법 제35조 에 의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재원에서 이를 반영하여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객관적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중재될 수 있도록 판결을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 1,067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사전합의에 의한 중재원 판결로 800억원으로 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상사중재원 판결의 취지나 효력을 오해한 것이다. 마) 배분금 확정에 따른 사후정산 등 후속조치합의서(2011.1.24.)는 중재판결에 따른 주식매매가격의 합리적인 정산 결과이었다. 중재판결로 채권가액이 확정되어 주식매매가격도 확정된 것이고, 주식매매가격을 232억으로 정산한 과정 및 합의내용은 청구법인과 AAA간의 합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산출한 결과임. 중재한 결과에 따라 주식대금의 잔금 청산 및 주식양수도계약의 사후정산 조항을 합의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AAA은 2011.1.24. ‘OO동 개발사업 수익금채권 확정에 따른 사후정산 후속조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중재원 판정을 얻는 과정에서 AAA이 TTT로부터 받을 채권가액의 확정을 위해 노력한 부분과 당초 계약상 1,067억원의 정산논리에 대한 부족한 근거 및 규정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인수대금의 잔금과 사후정산 조항에 따라 TTT채권액을 1,067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줄어들어 차액인 267억원을 AAA씨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서로 정산하도록 합의(제3조 제4항 및 제4조 제1항)하였으며, AAA씨의 주식양도대금을 41,906백만원에서 23,206백만원으로 합의하여 2008년에 지급한 300억원(청구인 주식해당액 21,906백만원)에서 추가로 13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에 합의(제4조 제3항 및 2011.1.24.자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한 것이다. 해당 거래에서 청구법인과 AAA과의 최종합의(2011.1.24.)시 주식의 인수가액을 313억원으로 합의하고 AAA으로부터 받아야할 사후정산금액과 청구법인이 지급해야할 인수대금 미지급금 200억원과 상계 정산한 이유는 ① 당초 AAA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1,067억원에 대한 보증을 하면서 사후정산 조항을 체결하였으나 2010년 청구법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TTT채권을 중재하는데 합의하면서 AAA의 주식양도가액이나 사후정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기로 합의한 점, ②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TTT로부터 받을 수익이 800억원으로 낮아져 2008.8. 계약시 예상한 1,067억원에서 267억원만큼 감소되어 OO건설의 실제 주식가치도 267억원 감소되는 부분에 대하여 정산이 필요하게 된 점, ③ OO건설의 대부분의 매출이 TTT와 관련된 매출에서 발생하는데 TTT채권과 관련된 상사중재까지 이어진 상황과 TTT의 새로운 경영자의 방침에 따라 OO건설이 TTT로부터 매출이 줄어들게 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고 AAA의 입장에서 OO건설 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의 주체로써 TTT와 청구법인의 중간역할을 하여 중재합의계약을 이끌어 낸 점, ④ TTT채권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OOO에프 주식을 질권 설정하고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TTT채권의 수익을 확정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개인의 입장에서 TTT채권을 확정하는데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한 점, ⑤ 당초 2008년 계약시 보증가액을 1,067억원으로 하여 정산하려 했던 계약조항의 계산 논리 및 근거에 대해 미흡했던 부분을 다시 고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 AAA의 최종인수가액을 23,206백만원으로 합의하여 2008년에 지급한 300억원(AAA씨 주식해당액 21,906백만원)에서 추가로 13억원[267억원 중 청구법인의 지분율을 고려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500억원으로 보았을 때 미지급한 200억원의 차이 6억원{200억원-267억원×72.65%(OO지분율)=6.1억원}과 OO건설의 법인세가 줄어드는 부분 7억원{67억×10%(법인세율)=6.7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AAA씨의 주식대금 내역 정리 구 분 잔 금 청구인 보증분 청구인 지급액 2008.8.7 신고시 21,906,000,000 2011.1.24(최종계약) 1,300,000,000 사후정산 20,000,000,000 (잔금) 주1) 19,400,000,000 (청구인 보증분) 600,000,000 (차액) 주2) OO건설법인세감소액 700,000,000 계 23,206,000,000 주1) 보증금 차액 267억 중 청구법인지분율(72.65%)에 해당하는 금액 주2) 사후정산 조항에서 보증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를 고려하기로 하였으나 보 증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경우 법인세를 고려하지 않기로 하여 중재로 인해 법인세 절감액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금액 3) 계약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의 사후정산 조항에 따른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주식 양수도 계약에서 TTT로 받을 채권이 미확정된 상태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채권 확정금액에 따라 주식매매가격을 수정할 수 있는 사후정산 조항을 두어 2008.8. 계약하였고 실제 채권이 확정된 후 계약에 따라 주식매매가격을 수정하였음에도 계약의 일부조항을 따로 분리하여 다른 계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통상적인 상관행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임.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양도가액은 당사자간의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주식의 경우 해당 법인의 가치에 따라 주당가치를 계산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주당 가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법인의 자산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양도가액을 수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행동임에도 과세관청에서 2008.8.7. 합의서에 따른 주식가격을 주식매수가격으로 보아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청구법인과 AAA 등간의 주식매매계약은 2011.1.24. 최종적으로 주식매수계약서상의 주식매수가격으로 실제 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1.1.24. 체결한 계약을 청구법인과 AAA 등간의 주식매수계약의 완성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2008.8.7. 합의서에 따른 계약은 청구법인이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TTT로부터 받을 채권을 1,067억원으로 예측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500억원에 합의하고 이후 TTT채권가액의 변동가능성으로 인하여 200억원의 잔금을 미지급하였던 것으로 TTT채권가액에 따라 사후정산조항을 두어 실제 TTT채권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주식양도가액을 확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주식양수도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 별개의 채권․채무 관계로서 따로 손익을 구분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내용이나 상관행상 맞지 않는 것이다. 즉, 2011.1.6. 상사중재원 판결로 주식가액이 당초 예상한 1,067억원에 미달하게 되어 2008.8.7.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에 따라 미달하는 가액을 정산하면서 최종적으로 2011.1.24. 합의시 AAA과 청구법인이 사후정산하면서 추가로 13억원을 AAA에게 지급하여 최종 주식인수가액을 313억원으로 확정한 것이므로 실질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식인수계약은 2008.8.7. 합의시 300억원을 계약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2011.1.24. TTT로부터 받을 가액이 확정되면서 최종 인수가액(313억원)을 확정한 후 차액을 지급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주계약인 주식양수도계약의 일부 조항인 사후정산 조항은 주계약과 별개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사후정산 조항에 따른 267억원에 대한 계약 이행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 계약의 실질을 무시한 채 계약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첨부한 일부조항인 사후정산조항에 따라 267억원을 청구법인이 받아야하는 채권으로 보아 익금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제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OO건설 주식인수와 관련된 계약을 종결하기로 한 최종 합의서는 청구법인과 AAA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한 것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계약이고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열거하고 있어 실제지급 한 금액인 313억원을 OO건설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1.1.24.자 합의한 계약은 최종적인 정당한 계약으로 해당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세법을 위법·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잡이익 267억원으로 고지한 처분을 취소하여 한다. 나. 미지급금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세무조정은 부당한 것이다. 실제 주식의 인수가액은 313억원이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또한 313억원으로 인식하여야 함. OO건설의 주식의 인수대금을 당초 2008.4.에 최초 주식양수합의 후 2008.8.까지 3차례에 걸쳐 주식인수자금을 500억원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사후정산 등으로 최종 인수가액을 313억원으로 합의한 것은 AAA 등의 주식 1,017,129 주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에서 주식의 가액만 변경된 것일 뿐 새롭게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고 하나의 계약에서 조건만 변경된 것으로 과세관청이 주식인수대금을 2008.8. 계약의 500억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인식한 최종인수대금인 313억원과의 차이인 187억원에 대하여 지분법투자주식을 인식함과 동시에 차이금액만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익금산입 187억원과 손금산입 187억원의 세무조사 결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AAA이 2011.1.24. 작성한 TTT채권의 수익금액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 합의서에서 총 인수대금을 분명히 313억원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해당 합의서가 단지 기존 계약서에서 계약금액만 변경한 것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의 지분법투자주식(OO건설의 주식 인수대금)은 중간에 합의한 500억원이 아니라 최종 합의한 313억원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2012년 조사결과에서 지분법투자주식 및 미지급금으로 처분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 사전열람에 따른 추가 의견 OO건설의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양수인인 청구법인과 양도인인 AAA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은 일치하여야 하며 AAA의 양도가액이 청구법인의 양수가액이 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받았어야 할 267억원을 익금산입 항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은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에 따라 발생한 267억원에 대하여 “AAA에 대한 채권”으로 장부상 계상 했어야 한다.

  • 가) 대한상사중재원 판결시점(2011.1.6.)에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267억원을 AAA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차변)으로 인식하고 계정명칭에 관계없이 익금항목(대변)으로 계상하였어야 한다.

① 청구법인은 2008.8.7. 주식양도 최종 계약서 작성시점과 2011.1.24. 사후정산 등 후속조치 합의시점만을 법률상 유효한 계약 및 거래로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분개하여 장부를 정리하였으나, < 당초 청구법인 분개 내용 > 날짜 구 분 차 변 대 변 2008.8.7. 주식취득시 지분법 주식 500억 현금 300억 미지급금 200억 2011.1.24. 사후정산 등 후속조치 합의시 미지급금 200억

① 지분법주식 187억 현금 13억 법률상 중요한 계약이자 거래행위인 2008.8.7.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사후정산 조항)에 따라 2011.1.6.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시점에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267억원에 대해서는 분개를 생략하였다.

② 2011.1.6.에 발생한 채권 267억원과 관련된 사항과 이로 인한 2011.1.24. 사후정산 등 후속조치 합의시 분개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날 짜 구 분 차 변 대 변 2008.8.7. 주식 취득시 지분법 주식 500억 현금 300억 미지급금 200억 2011.1.6. 상사중재원판결시

② 채권(AAA) 267억

③ 익금(계정명?) 267억 2011.1.24. 사후정산 등 후속조치합의시 미지급금 200억

④ 채권임의포기 67억 기타비용 13억 채권(AAA) 267억 현금 13억 사후정산시 주식가액을 감액 잉여금(손금불산입) 187억 지분법주식 187억 < 바르게 수정 분개 (처분청) > ※ 상기 분개 중 ①~④에 대한 설명

① 실제 청구법인 분개는 이와 같지 않으나, 청구법인이 2011년말 세법상 지분법 주식가액을 313억원으로 계상함에 따라 이같이 분개 함 (지분법 주식 취득시 500억원 - 사후정산시 187억원 = 313억원)

② 2011.1.6 OO건설의 TT 배분금 채권이 대한상사중재원 판결에 의해 800억원으로 확정되었음으로,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사후정산 조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1,067억원에 미달하는 차액 267억원을 AAA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 발생

③ ~④ 아래에서 별도 설명 * 사후정산시 청구법인의 주장 및 과세적부결정문과 같이 주식가액을 313억원(187억원 감액)으로 감액하여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손익에는 영향 없음.

  • 나)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채권 267억원은 계정명칭에 불구하고 익금항목에 해당함으로 과세해야 한다.

① OO건설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자산수증익)에 해당 267억원은 OO건설이 TT로부터 받을 분배채권액 중 일부에 해당하며, 이를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으로 익금(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해야 하며(주식양수도 계약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이익),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의 사후정산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TT채권확정금액의 변동에 따라 OO건설의 가치를 평가하여 각각에 대응하는 주식양도가액을 미리 책정해 놓은 주식양도가액과 관련한 특약(공정계약)이 아니라, 양도일이후 TT채권확정금액에 따라 쌍방간에 그 효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BBB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AAA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불평등계약으로 TT채권확정금액의 변동에 관계없이 OO건설과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BBB는 손해 볼게 없는데 비하여, AAA에게는 TT채권확정금액이 크면 클수록 유리하고, 적으면 적을수록 불리하도록 되어 있다. <TT채권확정금액에 따른 BBB와 AAA의 손익 변동 추이> TT채권 확정금액 BBB 손익 AAA 손익 OO건설 손익 ① 청구법인 손익②

③ (①+②) 1,200억 1,200억 -133억 -300억 (지급)

• 200억(미지급) 567억 300억+200억+133억 = 633억 1,100억 1,100억 -33억 -300억 -200억 567억 300억+200억+ 33억 = 533억 1,067억 1,067억 -300억 -200억 567억 300억+200억 = 500억 900억 1,067억 -167억 -300억 -200억 +167억 567억 300억+200억-167억 = 333억 800억 1,067억 -267억 -300억 -200억 +267억 567억 300억+200억-267억 = 233억 700억 1,067억 -367억 -300억 -200억 +367억 567억 300억+200억-367억 = 133억 600억 1,067억 -467억 -300억 -200억 +467억 567억 300억+200억-467억 = 33억 그 상황에서 자금난을 겪는 BBB가 TT채권을 보다 많이 회수하기 위해 장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었고, TT와의 사전합의를 통해 채권 중 일부(267억원)를 임의포기 1) 함으로써 소송보다는 조기결정이 가능한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800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OO건설이 TT에 대한 채권 중 일부(267억원)를 임의포기했으나,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 사후정산 조항에서 동 채권포기액(267억원)만큼 청구법인이 AAA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OO그룹(BBB)의 입장에서는 OO건설의 TT채권포기로 인한 손익의 변동이 없지만, 개별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OO건설은 손해(자산 감액)가, 청구법인은 이익(자산 증가)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 사후정산 조항에 따르면, BBB는 OO건설로 하여금 TT채권액 중 267억원을 임의로 포기하도록 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이 AAA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이 생기도록 한 자산의 무상증여에 해당함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동법 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해야 한다.

② 계약에 따라 AAA으로부터 받아야 할 잡이익에 해당 2008.6.24. 최종확정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2008.8.7.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에 의해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모든 법률적행위는 완료되었으며, 주식양도(명의개서)일 이후 OO건설의 주식소유권 및 경영권은 모두 청구법인(BBB)에게 넘어 갔음으로, 2011.1.24.에 새로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이를 쟁점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최종 매매계약서로 인정할 수는 없다. 즉, TT분배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 해서 주식소유권이나 경영권이 AAA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청구법인(BBB)에게 이전된 것이며, TT분배채권이 확정된 후 2011.1.24.의 사후정산 후속조치합의서는 2008.8.7.의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상의 사후정산 조항에 따라 대금정산을 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사후정산 조항 어디를 보아도 TT분배채권이 800억원으로 확정될 경우 일정금액(187억원)을 감액하여 주식양도가액을 313억원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으며, 다만, TT분배채권이 1,067억원에 부족할 경우 AAA은 청구법인에게 그 부족액 전액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시 TT분배채권 확정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령 채권확정금액이 800억, 700억, 600억, … 등이 되었다면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267억, 367억, 467억,…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며, 이럴 경우 청구법인은 미지급금 200억원과 정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청구법인의 미지급금 200억원은 주식양수도대금 미지급금일뿐, TT분배채권 확정금액 변동 및 사후정산 조항에 따라 크기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2011.1.6.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에 의해 TT분배채권이 800억원으로 확정되었을 때, 2008.8.7.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의 사후정산조항에 의거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267억원을 받을 권리를 자산(채권)으로 계상함과 아울러 익금산입(잡이익)해야 한다.

③ 주식매매거래로 AAA은 손해, 청구법인은 이익이 발생 당초 TT의 계열사인 OO건설은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AAA이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는 최소 500억원 이상으로 주식가치가 평가되었고, 실제 500억원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했음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500억원을 지급받았어야 했다(이것이 본전임). 그러나, 500억원중 300억원만 지급받고 200억원은 미지급된 상태로 청구법인에게는 유리하고 AAA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앞에서 설명)한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사후정산 조항)가 작성되었으며, 양도일 이후 OO건설의 경영권은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BBB에게 이양되었고, BBB와 그가 선임한 이사진의 배임행위로 인해 OO건설은 부실화되었으며, BBB는 OO건설의 주주인 TT에게 지분율에 상당하는 이익을 보장해 주고 분배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고자 TT와의 사전합의를 통해 채권액 중 일부(267억원)를 임의로 포기 하여 사전합의한 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800억원으로 분배채권을 확정함에 따라 사후정산 조항에 의거 AAA은 청구법인에게 267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되어 미지급금 200억원과 정산하고, 최종적으로 AAA은 500억원 가치의 주식을 313억원에 양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상기 주식거래에서 AAA이 손해를 본 사유를 분석하자면 불공정한 사후정산서, 양도일이후 불거진 BBB 등의 배임행위로 인한 청구법인의 부실화, AAA의 이익에 반하는 BBB 임의의 TT분배채권 일부 포기 등을 BBB(청구법인)에게 근본적인 귀책이 있다할 것이며, AAA의 귀책사유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쟁점 주식의 매매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AAA은 187억원(=500억원-313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으나, 청구법인은 267억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해야 한다.

④ 주식양도가액(500억 or 300억)과는 무관하게 익금항목이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267억원은 ‘OO건설이 TT분배채권액 중 일부를 임의포기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AAA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무상증여 혹은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 사후정산 조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일 뿐, 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양도금액이 500억원(419억원)이기 때문은 아니며, AAA의 주식양도가액이 300억원(219억원)이라 하여도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익금산입 항목은 이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청구법인은 AAA에게 267억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며, 2011.1.24. 사후정산 후속조치합의시 청구법인이 AAA과의 합의에 의해 267억원을 미지급금 200억원과 정산하기로 한 것을 분개하면 주식인수가액과는 무관하게 아래와 같다. 미지급금 200억원 손금불산입 유보 / 채권 267억원 손금산입 △유보 채권포기(접대비) 67억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만일 주식인수가액이 300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래의 분개가 추가로 필요하나, 손익에는 영향이 없다. 잉여금감소 187억 (손금불산입 기타) / 지분법주식 187억 (손금산입 △유보)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267억원은 주식양도가액과는 무관한 별도의 법률행위(증여 혹은 사후정산 조항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으로서, 이를 ※ BBB 및 OO건설은 TT분배채권 중 일부(267억원)의 회수를 임의로 포기하였음 ㉠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267억원은 OO건설이 가지고 있던 TT분배채권 1,187억원 중 일부에 해당함

• TT는 OO건설의 지분 19%를 보유한 특수관계자로서, OO건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배분금 채권 1,187억원 중 19%에 해당하는 225억원 2) +α 상당액을 배당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었으나,

• 청구법인의 사주인 BBB와 그가 선임한 OO건설 이사진의 배임행위에 따른 인한 부실화로 인해 TT는 채권 1,187억원을 모두 지급한다 해도 225억원+α 상당액을 OO건설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배임행위에 대해서 별도 후술), 이를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OO건설에 1,187억원 전액은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 BBB는 TT배분채권을 1,067억원에 부족하게 회수하더라도,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 사후정산 조항에 따라 그 부족액 전액을 AAA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손해볼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기 회수에 따른 기간이익이 발생함으로 800억원에 TT와 사전합의함.

• 상기 과정에서 OO건설의 TT배분금 채권 중 일부(267억원)가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267억원)으로 이전됨.

• OO건설은 현재 실질적인 휴업상태로 실제 기업 가치가 없음에도 19%의 지분을 소유한 TT가 OO건설의 대주주인 청구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분배채권 지급과정에서 이미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기 때문임 ㉡ OO건설이 부실화된 원인은 청구법인의 사주인 BBB와 그가 선임한 이사진의 배임행위에 기인함

•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위임계약의 보수감액 주장․사정변경원칙에 따른 감액주장․불공정 행위 및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에 따른 감액 주장․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른 감액 주장에 불구하고 당초 사업협정에 따른 수익분배채권으로 1,187억원을 인정하는 한편, 조세심판원에서도 OO 건설의 수입분배금은 1,223억원(추가 원가공제시 1,187원)으로 결정하는 등 TT분배채권이 1,187억원으로 확정되어 있어 OO건설은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였고 정상적인 법원 소송시 전액을 회수 할 수 있었음이 청구법인 선임 변호사 의견, TT 선임 변호사 의견, AAA 문답서 등을 통해 확인 됨

• 소송이 아닌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선택한 사유에 대해 청구법인의 기업주 BBB는 “당시 OO 계열사는 극심한 자금난 속에 몇 번의 부도 위기를 넘기고 있었으며 특히 ☆협 대출과 관련하여 본인 및 모든 계열사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된 상태에서 이를 변제하지 않을시 강제로 공매처분됨에 따라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채권을 조기에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기 결정이 가능한 상사중재원을 통해 이를 해결하게 되었다” 3) 라고 진술하였음.

• OO건설이 자금난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은 OO건설의 운영자금 관련 대출 담보로 사용되었어야 할 상기 배분금 채권이 BBB의 부채 담보 및 이를 상환하는데 사용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그 연혁을 살펴보면 2008.8.8. 상기 배분금 채권을 이사회 회의 등 합법적인 절차 없이 임의로 ☆협에 양도 후, 2008.8.11. 제6차 이사회에서 BBB 측 이사진만 참석한 가운데 “OO건설의 사업활성화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채권을 ☆협에 양도한다”는 사유로 이를 사후 승인하였으며, 2008.8.28. 제7차 이사회에서 모든 이사진(TT측 선임이사 참석)이 참석한 가운데 이를 재의결 하면서 TT측 이사에게 OO건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배분금 채권을 ☆협에 제공한다는 허위사실로 TT측 이사를 기만 하였으며, TT측 이사가 이같은 안건에 동의하지 않고 퇴장하였음에도 임의로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음

• 동 배분금이 이사회 내용대로 OO건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OO건설이 자금난에 빠질 이유가 없었으며, TT와의 분쟁시 조기회수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갈 필요도 없었고, 정상적인 법원 소송시 채권가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못한 이유는 BBB 및 그 이사진의 배임 행위 때문임 ㉢ 주주인 TT의 이익 상당액(①에서 언급한 225억원+α)을 보장해 주기 위해, OO건설은 대한상사중재원 최종 판결 이전에 TT측과 이미 800억원만 분배받기로 합의하여 채권액 중 일부(267억원)을 임의로 포기하였음

•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과정에서, OO건설의 법률대리인 ★★과 TT측 법률대리인 ●●은 2010.3.23.과 2010. 6월 2차례에 걸쳐 TT가 지급해야 하는 배분금 채권가액 보상액이 800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사전 합의하여 청구인측 대리인이 작성한 합의서 초안을 TT측에 보낸 사실이 있으며,(증 5)

• 이와는 별도로 TT측 법률대리인은 2010.6.2. e-mail에서 “보상금액을 759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하되 759억원은 채권양도 해주고 나머지 41억원은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OO건설 대리인이 변동되면서 전 주주인 AAA 문제로 인해 판결로 가야하고 이럴 경우 759억원에서 800억원 사이의 지급의무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지 의문이며 OO건설이 800억원 이상의 지급을 구하는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경우 리스크가 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증 6)

• 상기와 같이 OO건설은 정상적인 소송에 의할 경우 채권액 전액(최소한 800억원 초과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한상사중재원 판결전에 TT분배채권액 중 일부(267억원)를 임의포기하기로 하고 800억원만을 분배 받는 것으로 사전 합의한 이유는 주주이자 특수관계자인 TT에게 배분금 지급에 따른 배당 이익 상당액을 보장하는 한편,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 사후정산 조항에서 그 포기상당액만큼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OO건설이 청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하여 BBB의 입장에서 전혀 손해날 것이 없는데다가 TT분배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임. 회수하지 않았다면 채권의 임의 포기에 해당한다.

  • 나. “ 청구법인이 소유한 OO건설 지분법 주식의 취득가액이 500억원이 맞는지 313억원이 맞는지”와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500억으로 보든지 아니면, 사후정산 후속조치 내용 및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따라 주식을 감액(187억원)하여 313억원으로 보던지 간에,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267억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날 짜 행위자 구 분 차 변 대 변 2010.12.31. 청구법인 장부가액 지분법주식 500억 현금 300억 미지급금 200억 2011.1.24. 청구법인 사후정산 시 (주식인수가액 차감) 미지급금 200억 지분법주식 187억 현금 13억 세무조사 처분청 중재원 판결시 채권 267억 익금 267억 세무조사 처분청 사후정산시 (주식인수가액 원상복구) 지분법주식 187억 미지급금 187억 세무조사 처분청 사후정산시 (채권과 미지급금 정산된 사항) 미지급금 187억 채권포기액 13억 채권포기액 67억 채권 267억 <청구법인의 OO건설 지분법 주식과 관련한 분개 내용> 채권포기액은 접대비 성격으로 한도초과로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임. <주식가액 감액과 관련한 분개 내용> 날짜 행위자 구 분 차변 대변 과세적부 청구법인 처분청 사후정산시 (주식가액 감액) 잉여금감소 187억 지분법주식 187억 사후정산시 청구법인의 주장 및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과 같이 주식가액을 313억원(187억원 감액)으로 감액하여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손익에는 영향 없음. (∴ 익금산입한 267억원 과세에는 영향 없음)

2. 주식인수가액이 과세내용(267억원 익금산입)과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굳이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청구법인의 주식 인수가액은 500억원이 타당하므로 지분법주식 187억원 익금산입 및 미지급금 187억원 손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사후정산시 앞 페이지의 ‘잉여금감소 187억 / 지분법주식 187억’과 같은 분개는 필요 없으며, 전 단계 분개로 완료.

  • 가) AAA이 주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수령한 금액이 313억원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이 313억이라는 취지의 채택 결정은 수긍할 수 있으나, 당초 양도시의 양도가액이 313억원이어서 지분법 주식의 취득가액이 313억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결정문 상 최종 판단의 사유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별도의 심리가 필요하므로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규 「양도시점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양도일 이후에 가감 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재산46014-410, 2000.4.3)」을 심리사항시 판단근거로 결정적으로 적용하여 1) TT분배채권 확정시기 및 확정금액이 양도당시에 비해 크게 달라, 양도시점 에는 양도가액을 확정할 수 없었던 점. 2) 사후정산 조항은 양도일이후 양도가액을 경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도와 별개의 거래로 구분할 수 없음

3. 2011.1.24 주식매매계약서를 최종적인 주식매매계약서로 인정

4. TT분배채권이 1,067억원 초과시 OO건설이 AAA에게 그 초과액을 지급 한다는 사후정산 조항도, OO건설이 서명날인하지 않았음으로 실질적으로는 OO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는 해석 등을 사유로 열거하면서 사후정산 조항이 TT분배채권 실현손익을 정산하는 별도의 약정이 아니라, 양도일이후 양도가액을 경정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313억원으로 양도가액을 재경정하여야 함. <과세적부심사 결정문 중 최종 판단내용 요약>

① 쟁점 주식 양수도계약특약합의서의 사후정산 조항은 재산46014-410 (2000.4.3.)의 예규를 적용할 수 없다. 2008.8.7.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의 사후정산 조항이 「양도시점에 TT로부터 분배받을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 양도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서 양도일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재산46014-410.2000.4.3)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후정산의 내용이 TT채권확정금액의 변동에 따라 OO건설의 가치를 평가하여 각각에 대응하는 주식양도가액을 미리 책정해 놓은 주식양도가액과 관련한 특약 즉, 양도일 이후에 TT로부터 분배받을 채권이 1,223억, 1,067억, 900억, 800억, 700억, 600억, … 등으로 확정될 경우에 각각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주식의 양도가액을 가령 680억, 530억, 400억, 300억, 200억, … 등으로 한다라고 명시해 두고, 청구법인이 AAA에게 주식양도대금으로 선 지급한 300억원에다 일정금액을 더 지급하거나 돌려받는 조건이 명시되었어야 하던지, 미지급금 200억원을 에스크로우 계좌에 입금해두고 채권확정시 정산함으로써 청구법인에서 미지급금을 지급토록 해야 할 것인데, 2010.6.24. 채권회수 공동대응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여 그 미지급금 200억원마저도 OO건설이 지급토록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사후정산 조항 어디를 보아도 TT분배채권이 800억원으로 확정시 일정금액(187억원)을 감액하여 주식양도가액을 313억원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으며, 다만, TT 채권 확정액이 1,067억원을 기준으로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AAA이 OO에게 지급하고, 1,067억원을 초과하면 그 차액만큼 OO건설이 AAA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채권확정금액이 800억, 700억, 600억, … 등이 되었다면 OO는 AAA으로부터 267억, 367억, 467억,…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인데, 미지급금은 여전히 200억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OO는 결코 미지급금 200억원과 정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OO의 AAA에 대한 양도대금 미지급금 200억원은 TT분배채권 확정금액에 따라 크기가 변동되지 않는 고정된 것이다.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의 사후정산 조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미지급금은 항상 200억으로 고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보상받을 금액은 채권확정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커지는(반대로 OO건설이 AAA에게 추가 지급할 금액은 채권 확정액이 크면 클수록 커짐)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후정산 조항의 성격은 양도가액은 500억(선금 300억, 미지급 200억)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TT채권 확정액에 따라 그 실현수익을 청구법인과 AAA이 어떻게 서로 나눌 것인가를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2008.8.7.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와 사후정산 조항이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을 가감할 수 있는 조항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이후 TT로부터 분배받을 채권확정에 따라 각각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각각 그에 상응하는 주식양도가액을 명시해 두었어야 하나, 분배받을 채권 확정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OO의 AAA에 대한 주식양도대금 미지급금은 항상 200억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다만 분배채권확정액에 따라 AAA과 OO가 얼마씩 그 실현수익을 분배할 것인가를 합의한 내용에 불과하다.

② 2011.1.24. 행위는 양도계약시 사후정산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대금정산 및 후속조치에 불과할 뿐, 이날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고 해서 쟁점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최종 주식매매계약서로 인정할 수는 없다. 2011.1.24.의 사후정산 후속조치합의서는 2008.8.7. 사후정산 조항에 따라 TT분배채권이 확정된 후 AAA과 BBB(청구법인)간에 대금정산을 한 것으로서, 사후정산시 주식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고 해서 쟁점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최종 주식매매계약서로 인정할 수는 없다. 2008.6.24. 주식양수도계약서와 2008.8.7.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에 의해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모든 법률적 행위는 완료되었으며, TT분배채권 확정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양도(명의개서)일 이후 OO건설의 주식소유권 및 경영권은 모두 청구법인(BBB)에게 이전되었다.

③ TT분배채권이 1,067억원 초과시 청구법인이 아닌 OO건설이 AAA에게 그 초과액을 지급한다는 사후정산 조항을 의미없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없다. 2008.8.7.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 제6조 (사후정산)

1. OO는 TT분배채권이 OO건설에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1,067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서 법인세효과를 고려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전부를 OO건설이 AAA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사후정산조항이 주식양도가액을 양도일 이후에 경정하기 위한 주식양도계약에 부수되는 약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산을 하는 주체가 양수도계약 당사자(OO, AAA)이어야 하나, 또 다른 정산의 주체로 OO건설이 등장 ‘그 초과금액에서 법인세효과를 고려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전부를 OO건설이 AAA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하는 등 OO건설의 지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채권회수액이 1,067억원을 초과할 경우 정산의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건설이 분명하다. * 청구법인 측에서는 1,067억 초과분에 대한 지급의무자가 OO건설인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동 특약서 및 아래 합의서 등을 고려할 때 몰랐다는 사실은 어불성설임

④ ‘1,067억 초과분을 OO건설이 AAA에게 지급한다’는 사후정산 조항이 명시된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에 OO건설의 날인이 없으므로 정산의 주체가 OO건설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이후 2010.6.24. “OO동 개발사업 수익금채권 회수 공동대응 합의서”를 통하여 상기 조항에 대하여 OO건설이 서명 날인 하였다. <2010.6.24. OO동 개발사업 수익금채권 회수 공동대응 합의서> 제3조 “채권” 회수 금액은 주식양수도계약특약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우선순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가. 채권 회수금액 중 867억원까지는 OO건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수시 입금한다.

  • 나. 채권 회수금액 중 86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AAA이 지정하는 계좌에 수시 입금한다. 2010.6.24.의 「수익금채권 회수 공동대응 합의서」에는 2008.8.7.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TT채권회수금액에 대한 지급우선순위와 지급방법을 규정하면서, 청구법인, AAA, OO건설, BBB, EEE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였음 867억원은 1,067억원에서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미지급금 200억 차감액 특약서에 따라 867억원미만 회수시 부족액은 AAA이 청구법인에게 지급 사후정산 조항이 주식양수도계약의 일부라면 1,067억 초과분에 대한 지급의무자는 양수도계약 당사자인 청구법인이 되어야 하나, 동 합의서에서 다시한번 OO건설의 자금(TT채권 회수액)으로 직접 AAA에게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상기 합의서 내용대로라면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미지급금까지도 OO건설에서 대신 지급하는 결과가 나온다. 가령, TT로부터 1,267억원을 회수했을 경우 OO건설은 867억원을 수령하고, AAA은 OO건설로부터 400억원(미수금 200억원과 사후정산 조항에 의거 1,067억원 초과분에 대해 지급받을 200억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후정산 조항이 주식양수도계약의 일부라면 400억원 전액을 주식양수자인 청구법인이 지급해야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아닌 OO건설이 지급하도록 되었음으로 주식양수도계약의 일부라 인정할 수 없다. 상기의 의견을 종합할 때,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의 사후정산 조항은 주식양도가액을 양도일이후에 경정하기 위한 주식양도계약에 부수되는 약정이라기보다는, 주식양도가액은 고정된 상태에서 TT분배채권 실현손익을 청구법인과 AAA이 나누기 위한 약정으로 보아야 함으로 2008.6.24.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2008.8.7.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에 의해 청구법인의 주식 인수가액은 500억원이 타당하다.
  • 다. 종합의견

1. 쟁점1 관련 OO건설 주식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AAA에게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인 2008.6.24.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2008.8.7.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TT분배채권확정액이 800억원으로 판정되었을 때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267억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채권이 발생했으나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으며, 아래의 사유로 채권 267억원은 익금산입 항목에 해당되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가) BBB와 그가 선임한 OO건설 이사진의 배임행위로 인해 OO건설이 부실화되어 TT분배채권 전액(1,187억원)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OO건설의 주주(18% 지분)인 TT에게 지분율에 상당하는 이익상당액(225억원 + 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보장하기 위해 BBB와 OO건설은 TT와의 사전합의에 의해 TT분배채권 중 일부(267억원)를 임의포기하게 되었으나,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 사후정산 조항에서 그 포기액 상당액만큼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결국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채권 267억원은 OO건설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자산수증익)에 해당함으로 익금산입대상이며,
  • 나) 주식양도가액이나 미지급금과는 무관하게 사후정산 조항에 의거 TT분배채권의 크기에 따라 AAA으로부터 받을 금액이 달라지는 이익으로서 익금항목에 해당함으로 과세해야 한다.
  • 다) 당초 TT의 계열사인 OO건설은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AAA이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는 최소 500억원 이상으로 주식가치가 평가되었고 실제 500억원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했으나, 양도일 이후 BBB와 그가 선임한 이사진의 배임행위로 인해 OO건설은 부실화되었으며, BBB가 채권일부를 임의 포기함에 따라 사후정산 조항에 의거 AAA은 313억원에 주식을 양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실질적으로 쟁점 주식의 매매거래를 통하여 AAA은 187억원(500억원-313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나, 청구법인은 267억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해야 한다.
  • 라) 또한,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267억원을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것도 채권의 감소(손금산입)와 채권의 포기(접대비에 해당되어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 및 잉여금 감소(손금불산입)가 동시에 발생되어 법인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다.
  • 마)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지급받을 267억원을 자산의 증여 또는 잡이익 또는 채권의 임의포기 등 계정명칭에 불구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쟁점2 관련

  • 가) 청구법인의 지분법주식 취득가액이 500억원이든 313억원이든, AAA으로부터 받을 채권 267억원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 나) 사후정산 조항에서 양도일이후 TT로부터 분배받을 채권확정액에 따라 각각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각각 그에 상응하는 주식양도가액을 명시해 둔 것도 아니고, 채권확정금액이 800억원일 경우 일정금액(187억원)을 감액하여 주식양도가액을 313억원으로 한다라고 명시해 둔 것도 아니므로, 일정금액을 가감하여 양도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 예규(재산46014-410, 2000.4.3.)를 직접 적용할 수 없는 점,

① 2011.1.24. 거래는 사후정산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대금정산 및 후속조치에 불과한 점,

② TT분배채권이 1,067억원을 초과할 경우 정산의 주체가 주식양수도 당사자가 아닌 OO건설로서 그 구체적인 지급방법까지 제시된 점

③ 사후정산 조항을 인정하는 채권 회수 공동대응합의서에서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미지급금 200억원까지 OO건설에서 갚도록 하고 OO건설에서 서명날인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후정산 조항은 주식양도가액을 양도일 이후에 경정하기 위한 주식양도계약에 부수되는 약정이 아니라, 주식양도가액은 고정된 상태에서 TT분배채권 실현손익을 청구법인과 AAA이 나누기 위한 약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④ 2008.6.24.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2008.8.7.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에 의해 청구법인의 주식 인수가액은 500억원이 타당하므로 지분법주식 187억원 익금산입 및 미지급금 187억원 손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 사후정산 특약조항을 양도가액 사후확정과 무관한 별도의 정산조항으로 보아 당초 인수가액과의 차액 267억원을 사후정산금(잡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대한상사중재판정(2011.1.6.)으로 OO건설이 TTT로부터 받게 될 채권액(1,067억원 → 800억원)이 감액된 것을 임의포기로 보아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을 당초 계약금액인 500억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 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0.1.1. 개정 규정) (이하 생략)

6. 법인세법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7)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8)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OO건설의 주주인 AAA의 요청에 따라 OO건설의 2008.6.30. 기준 청구외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TTT에 대한 OO동 공사미수금을 49,150,586,800원으로 계상하고 있다. 구 분 금액 (원) 가중치 ※ 참조: 가중평균추정이익 ▣▣회계법인 ◉◉회계법인

① 1주당 순자산가치 46,692 1.0

② 1주당 순손익가치 160,295 1.5 16,243 15,816

③ 1주당 평가액 114,854

2. 2008.7.14.자 청구외 김OO변호사가 TTT와의 “사업협정체결을 위한 합의서(2006년 10월 10일 체결)”, TTT와 OO건설간의 “사업협정서(2006년 10월 20일 체결)”에 대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 내용 생략 -

3. 청구법인과의 OO건설 주식에 대한 2008.8.7.자 주식매매계약서 4매를 제시하고 있다.

4. 조사청은 OO동 개발 수익금의 감액이 채권의 포기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아래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 가) 2008.8.11. 법무법인 유일의 공증인가를 받은 양도인(OOO산업개발㈜), 양수인(☆☆업협동조합중앙회), 차주(청구법인)간의 2008.8.8.자 “(사업수익 배분금) 채권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수익 배분금 채권금액은 금 1,080억원으로 예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전문내용으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TTT에 2008.8.12.자 내용증명 및 배당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권양도인인 000산업개발㈜가 통지하고 있다.
  • 나) 2010.3.23. 법무법인 ★★이 법무법인 ●●에 보낸 TTT와 OO건설간의 합의서(날인은 없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용 생략 -

  • 다) TTT와 OO건설의 2010.6.*.자 합의서(날인은 없다)를 제시하고 있다.

• 내용 생략 -

  • 라) 2010.6.2.자 “TT OO동 사업부지 개발이익 관련 결과 보고”

• 내용 생략 -

  • 마) 2010.12.22.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TT vs OO건설 공사대금청구사건 피신청인 주장의 요약”

• 내용 생략 -

  • 바) OOO산업개발㈜(OO건설)의 이사회 관련 서류
  • 사) OO건설이 2011.1.17. TTT에 요청한 입금요청서와 계좌번호
  • 아) 2012.8.24.자 AAA에 대한 “문답서”
  • 자) AAA이 TT와 OO건설이 상사중재원에 갈 수 있도록 합의해 준 경위에 대하여 OO건설의 대출과 관련하여 OOO에프가 OO건설의 연대보증을 해주어 OO건설의 부도는 OOO에프의 부도로 이어져 궁여지책으로 합의를 했다는 2012.8. AAA의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다.
  • 차) OO그룹 회장인 BBB는 일반건설 회사를 보유하고자 TTrd를 선정하게 되었고, ㈜OO가 인수당사자로 자체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에 의거 확인된 OO동 확정채권 1,067억원에 대한 TT확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500억원에 계약을 하였으나 이후 AAA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190억원을 조건부로 돌려받았으며, TT로부터 확정채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극심한 자금난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2012.8.20.자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다..
  • 카) OO건설의 국세심판결정 결정문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청구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2013.1.2.자 법인세 5,451,171,057원의 부과처분과 관련된 2008년~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
  • 나) 2008.4.16.자 청구외 삼일회계법인의 ㈜OO크레디텍의 OOO산업개발㈜의 인수와 관련한 재무적 관점의 실사 보고서

6. 조사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 가) 2008.4.4. OO건설 주식양도에 대한 최초의 매매약정이 있었고, 2008.6.24.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건설 주식 479,500주(34.2%)와 기타 주주 보유주식 537,629주를 합쳐 총 1,017,129주를 주식회사 OOOO[현 ㈜OO ]에 일괄 매각하기로 약정하였으며(청구인 단독으로 계약서에 서명), 2008.8.7. 당초의 주식매매 계약을 변경하여 각 주주별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청구인과의 거래분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 ‘주식양수도 계약 특약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1.24. 사후정산 후속조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일자별 계약서 주요내용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별 계약서 주요내용

(2) 주주별 양도가액 변동(청구주장)

  • 나) AAA 은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사후정산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양도가액을 합의․확정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자별 쟁점주식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제시하는 일자별 계약서의 주요 변동사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매매약정서(2008.4.4.) OO전자[변경전 ㈜OO크레디텍]은 2008년 4월 4일 AAA 외 4인의 주주 주식 1,017,129주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인수대금은 630억원으로 하면서 약정서 제4조 2항에서 「실사이후 실제자산가치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인수가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하거나 귀책사유 없이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같은 조 3항에서 「AAA씨는 TTT로부터 TTT채권의 합의서를 수령하여 청구법인에 전달 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 약정서에서 명시한 TTT채권 관련 합의내용은 최소 1,060억원을 보장하는 계약(합의서 3. 「갑은 별첨1의 1항에 명시된 사업협정서 등에 의거하여 병(OO건설)이 주식회사 TTT로부터 수령 할 수익금이 최소 일금 일천육십억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한다.」라고 명시함)으로 OO건설이 TTT와 OO동 일원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중 75,648백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 TTT와 OO건설은 각각 50%씩 안분하여 배분하는 계약이나 청구법인이 주식매도인과 주식매매약정서를 체결시 실제 배분될 가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2) 주식양수도계약서(2008.6.24.) 2008년 6월 24일에 주식매수인을 ㈜OO(OOOO)로 변경하면서 2008년 4월에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상의 매매대금을 580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TTT 채권에 대하여 1,080억원을 보장하는(1,080억원 미만으로 TTT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경우 AAA은 부족한 부분을 주식양수인(OOOO)에게 지급하는 계약, 주식양수도계약서 제6조 제4항)내용을 추가하였다.

(3)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2008.7.28.) 2008년 7월 28일 청구인과 OOOO는 2008.6.24.자로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에 대한 특약합의서를 작성하여 인수대금을 총 530억원(AAA 44,906백만원)으로 변경하고 TTT 채권에 대하여 1,067억원을 보장하도록 특약하였다.

(4)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2008.8.7.) 2008년 8월 7일 주식매도인인 AAA이 TTT로부터 분배금채권 확인서를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새로운 주식양수도 특약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식양수도 대금을 총 500억원(AAA씨 41,906백만원)으로 변경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OOOO(청구법인)는 계약금 300억원을 AAA외 3인에게 지급하고 AAA에게 200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으며, OOOO는 OO건설의 주식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인식하였다. AAA은 OOOO와 체결한 특약합의 내용(TTT로부터 받게 될 채권금액의 합의서를 받아오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2008년 8월 7일 주식양수도 특약합의서에 따라 지급한 인수대금의 계약금 300억원 및 이에 따른 이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AAA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프 주식회사의 주식 301,560주를 질권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2008년8월8일), 2010년 6월 24일 OOOO와 AAA, OO건설은 TTT로부터 받게 된 채권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합의서도 같이 체결하였고 이후 공동으로 분배금 수령을 위하여 TTT에 대응하게 되었다.

(5) OO건설과 TTT의 중재판정(2011.1.6.) OOOO는 당초 TTT로부터 분할한 회사인 OO건설이 TTT로부터 받아야할 OO동 개발관련 수익 채권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TTT로부터 분할하기 이전부터 TTT와 연관관계가 있던 AAA을 중심으로 TTT채권의 수익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공동대응을 한 결과, 2011년 1월 6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OO건설이 당초 계약서상 받아야하는 금액을 계산하면 118,690백만원이나 OO건설이 당초 계약서상 명시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한 점등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800억원으로 중재에 합의하는 판정을 하였다.

(6) 분배금 확정에 따른 사후정산 등 후속조치 합의서(2011.1.24.) 2011년 1월 6일 TTT와 OO건설은 OO동 일원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 배분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최종으로 800억원으로 합의하였고, 청구법인과 AAA씨는 TTT로부터 받을 채권이 확정됨에 따라 2011년 1월 24일 최종 주식매매계약서 및 TTT채권의 확정에 따른 사후정산 규정에 대한 후속조치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주식매매계약서에서 AAA씨의 주식 인수대금을 21,906백만원으로 인수대금을 변경(OOOO의 주식인수대금 총액 313억원)하였으며, 사후정산 후속조치 합의서에서 잔금 한도내 정산논리 및 채권회수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이유로 사후정산 특약을 변경하여, AAA의 양도가액 감액금액을 267억원(1,067억원과 800억원의 차액)에서 200억원으로(주식대금 중 미지급 잔금) 조정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 다) “2008.6.7. AAA(갑-양도인)과 OOOO(을-양수인)와의 OO건설(병)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조] 전문, 제1조(목적), 제2조(본 건 주식의 양수도),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제4조(매매대금 지급의 선결조건), 제5조(본건 주식의 명의개서), 제6조(사후정산), 제7조(본건 거래의 종결), 제8조(진술 및 보증), 제9조(종결 전 선행조건), 제10조(계약의 해제), 제11조(손해배상), 제12조(비밀유지), 제13조(양도인과 양수인의 연대책임), 제14조(기타사항), 이하 서명란(갑-AAA, 을 OOOO 대표이사 김현수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첨1 주식회사 TTT 채권관련 합의사항, 별첨2 TTT 채권관련 확인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다. [주요 조문내용] 제1조: 목적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본 계약의 각 조항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4. “매매대금”이란을(OOOO)이 본건 주식의 양수의 대가로서 갑(AAA)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계약금과 본 계약에 따라 종결일에 지급되는 잔금으로 구성된다.

5. “OO동 개발사업 채권”이란 병(OO건설)이 OO OO시 OO동 TTT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TTT(또는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2010년 2월 28일 확정 후, 아파트 개발사업 종료 시 (동년 3월 31일까지) 수령하기로 한 시행이익 금액을 말한다.

6. “사후정산”이란 2010년에 병(OO건설)이 OO동 개발사업 채권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본 계약 체결 시 예측한 금일천팔십억원(1,080억원)을 상회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갑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 라) “2008.8.7.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조] 전문, 포괄적 합의, 제1조(용어의 정의), 제2조(본 건 주식의 양수도),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제4조(양수도 실행), 제5조(본건 주식의 명의개서), 제6조(사후정산), 제7조(본건 거래의 종결), 제8조(진술 및 보증), 제9조(본건거래의 종결 전 선행조건),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갑의 채무담보), 제11조(손해배상), 제12조(비밀유지), 제13조(양도인과 양수인의 연대책임), 제14조(기타사항), 부칙(제1조 효력발생일, 제2조 효력 및 해석, 제3조 별첨문서), 이하 서명란(갑-AAA, 을 OOOO 대표이사 김OO 서명, 보증인 BBB, 증인 EEE)으로 구성되어 있음
  • 마) “2008.8.7.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2008.8.7. 주식양수도계약 부속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 “2010.6.24. OO동 개발사업 수익금채권 회수 공동대응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 “2011.1.6. 사단법인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판정 사본의의 판단부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 “2011.1.24. OO동 개발사업 수익금채권확정에 따른 사후정산 등 후속조치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 “2011.1.24.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2010.12.31. OO건설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서 (1) 계속기업에 대한 가정에 대하여 「~ 2010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순손실 40,330백만원이 발생하였고, 당기말 현재 공사계약 잔액이 전기대비 60.8% 감소하였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6과 20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기말 현재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30,835백만원이고, 재무제표일 이후에 미수금 51,23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다.

  • 라. 판단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 사후정산 조항은 OO건설과 TTT와의 시행대행 분배금 채권의 정산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주식 양도가액과는 무관하다는 것에 대하여 첫째,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에 있어서 OO건 설의 OO동 아파트 시행대행 채권의 존재, 액수, 실현가능성은 계약성사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이나 동 채권이 계약일(2008.8.7.)로부터 약 2년 4개월후인 2011.1.24.에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에 의하여 확정․실현되었고, 액수도 당초 예측금액(1,067억원)과 달리 결정(800억원)되었는바, 쟁점주식 양도시점(명의개서일)에는 양도가액을 확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청구인과 OOOO 간에 작성된 2008.4.4. 주식매매약정서, 2008.6.24. 주식양수도계약서, 2008.7.28. 주식양수도계약특약합의서와 이들 계약내용을 승계․수정하여 최종 확정한 2008.8.7. 주식양수도계약특약합의서를 보면, 쟁점주식 양도가액 결정시 OO건설의 OO동 아파트 시행대행 채권을 1,067억원으로 예측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동 채권의 실제 실현금액의 변동가능성으로 인하여 잔금(200억원)을 미지급(보류)하였으며, 동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회수불가능한 경우 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채권의 실제 실현금액과 당초 예측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가액(잔금)을 정산(감액)하지 아니하고 이를 쟁점주식 양도와 별개의 채권․채무관계로 보아 따로 손익을 구분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내용이나 상거래관행과 다소 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셋째, 2011.1.24.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에 의하면 당초 약정과 달리 분양업무를 OO건설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OO건설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사정을 감안하여 OO동 시행대행 채권액을 800억원으로 감액확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를 반영한 2011.1.24. 최종적인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232억원으로 확정한 사실(제1조), 매매대금 중 219억원은 2008.8.7. 기지급완료한 것으로 하였고, 잔금은 13억원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는바(제2조),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서초세무서장이 2 011.4.4. 현지확인을 거쳐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1,674백만원, 증권거래세 167백만원을 이미 환급한 점, 넷째, 청구인과 OOOO간 거래임에도 2008.8.7. 특약서 제6조 제1호에서 1,067억원보다 초과 수령시 OOOO보다 OO건설이 우선적으로 초과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OOOO의 약정불이행을 우려한 청구인이 OOOO가 OO건설의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OO건설은 동 조항에 대하여 동의(OO건설의 서명날인이 없음)한 사실도 없는바, 만약 OO건설이 그 초과액을 지급하였다면 대주주의 부담을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새로운 과세문제가 발생하겠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후정산 조항이 양도가액과 별도의 분배금관련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 사후정산 조항을 OO건설의 시행대행 분배금 채권의 실현손익을 쟁점주식 양도가액과 무관하게 사후적으로 정산․분배하는 약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청은 청구법인은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에 따라 발생한 267억원에 대하여 AAA에 대한 채권으로 장부상 계상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주식 인수가액 역시 500억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8.6.7.자 주식매매계약서와 2008.8.7.자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에서 AAA이 TTT로부터 TTT채권의 합의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OO동 부지 개발사업 수익금을 1,067억원으로 정하였으나, 2010.6.*.자 TTT와 OO건설의 합의서에서 OO건설이 담당하기로 하였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OO건설과 TTT가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수입금액의 확정 및 배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고 하여 TTT가 OO건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수입금액의 배분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한다)은 금 칠백오십구억원(₩75,900,000,000) 이상으로 하되 금 팔백억원(₩80,000,000,000)을 넘지 않기로 한 점, OO건설에 대한 2010.12.31.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순손실 40,330백만원이 발생하였고, 당기말 현재 공사계약 잔액이 전기대비 60.8% 감소하였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6과 20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기말 현재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30,835백만원이고, 재무제표일 이후에 미수금 51,23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위기에 처하고 있었던 점, 재판에 의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OO건설로부터는 이익이 없어 보이고, TTT나 AAA 역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거치는 것이 당사자에 이익이 된다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은 중재법 제35조 에 의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 사후정산 조항을 OO건설의 시행대행 분배금 채권의 실현손익을 쟁점주식 양수가액과 무관하게 사후적으로 정산․분배하는 약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OO건설의 TTT채권 가액과 주식양수가액을 별개의 약정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AAA의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에 따라 발생한 267억원에 대하여 AAA에 대한 채권으로 장부상 계상하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가액을 500억원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BBB 및 OO건설이 채권을 임의포기한 정황은 후술함. 2) 1,187억원 * 19% = 225억원 + α

• 배분금 채권을 TT의 지분에 비례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 동 금액을 배당 등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이익이 TT에 귀속될 것은 명확한 사실임

• α = 당초 TT가 보유하고 있었던 OO건설 주식 19%의 가치 3) BBB 문답서 6-5 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