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시가의 산정이 불합리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03 선고일 2013.04.30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 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정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의 임대관리용역비 계약을 위해 산정한 자체 수익률 9%를 그대로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2.5.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5,564,361원, 2008년 제1기 7,910,278원, 2008년 제2기 7,622,043원, 2009년 제1기 4,546,530원, 2009년 제2기 4,367,956원, 2010년 제1기 3,719,396원, 2010년 제2기 3,650,965원, 2011년 제1기 5,489,476원, 2011년 제2기 5,234,065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세 2007사업연도 13,612,140원, 2008사업연도 29,745,519원, 2009사업연도 11,928,334원 중 증빙불비가산세 47,590원을 제외하고, 2010사업연도 7,009,998원, 2011사업연도 26,452,003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 및 청 구 법인 대표이사 한○○의 개인소유 임대건물 3개에 대한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물관리용역비와 관련하여 2007.6.27일 2007.07.01~2009.06.30(24개월) 간 건물관리용역비를 조정하는 한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조건으로 현재까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법인제세통합조사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한○○ 소유건물에 대한 건물관리용역을 저가로 공급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07.2기부터 2011.2기까지 법인세 89,204,873원 및 부가가치세 48,270,330원 합계 137,475,203원을 청구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 및 건물관리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소유 임대건물 3개에 대한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 10월부터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약정된 관리용역비를 청구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다. 1)

○○ 지방국세청장은 대표이사 개인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2005년 귀속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2005년 귀속 개인제세 통합조사결과 개인소유 임대빌딩에 대한 관리용역을 임대관리법인인 청구법인에 의뢰하면서,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여 외주용역비 375,940천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조사결과를 통지(2007.9.27.)한 후, 2004년 1기부터 2006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3,615,070원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종합소득세 187,363,030원 합계 190,978,100원을 고지 처분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개인 한○○에게 임대관리비를 과다청구를 하였다는

○○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관리 월별용역비를 하향조정하여 2007년 7월부터 거래를 하여 왔다. [ 표1: 개인건물에 대한 관리용역비 계약현황 ] (원) 건물명칭 기준 2007.6월 이전 2007.7월 이후 계 월 61,710,000 44,900,000

○○빌딩(서초동) 월 26,120,000 19,500,000

○○빌딩(신사동) 월 8,590,000 7,600,000

○○프라자(분당) 월 27,000,000 17,800,000 * 출처: 관리용역계약서에 의거 작성

3. 조사청은 2012.4월에 청구법인에 대한 2009.1.1~2009.12.31 귀속연도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였고, 그 세무조사 조사결과통지를 2012.4.23.에 청구법인에게 하였다. [ 표2: 사업연도별 적출내역 ] (원) 사업연도 합 계 저가용역비 적격증빙불비 합계 356,909,133 354,529,633 2,379,500 2007 37,832,591 35,453,091 2008 104,433,024 104,433,024 2009 64,700,892 64,700,892 2,379,500 2010 57,402,556 57,402,556 2011 92,540,070 92,540,070 적격증비불비는 가산세만 부과대상임 또한 조사청은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의 납세지관할인 처분청에 통보 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 법인에게 2012.5.8. 2007.2기부터 2011.2기까지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임대 관리용역 저가공급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액 354,529,633원을 익금산입하고 3만원 초과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 2,379,500원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48,015,030원과 법인세 88,747,970원 합계 136,763,000원의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9년 귀속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 총액을 청구법인, 서초동빌딩, 신사동빌딩, 분당빌딩의 4개 건물의 임대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임대관리용역의 저가공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계산하였다. 조사청은 4개 건물별 경비배분을 각 건물에 직접 귀속되는 경비인 고유경비와 고유경비외의 나머지 경비를 공통경비로 분류하고, 공통경비를 관리용역수입이 제외된 임대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건물에 배부하여, 고유경비와 배부된 공통경비를 합계한 총 경비금액에 9%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적정한 관리용역비(시가)로 산출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에서 계산한 적정용역비와 신고용역비의 차액을 용역의 저가공급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하였다. [ 표3: 연도별 용역비 저가공급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 (원) 과세기간 적정용역비 (처분청) 신고 금액 (청구법인) 저가신고액 (처분청) 합계 2,779,129,637 2,424,600,000 354,529,637 2007.2기 304,853,091 269,400,000 35,453,091 2008 643,233,025 538,800,000 104,433,025 2009 603,500,893 538,800,000 64,700,893 2010 596,202,557 538,800,000 57,402,557 2011 631,340,071 538,800,000 92,540,071 출처: 조사청의 용역비배분기준표(2007∼2011)에 의거 작성 * 조사결과통지서의 354,529,633원과 354,529,637의 차이는 단수 차이임

○ 용역원가 = 고유경비 + 공통비 × 임대수입금액비율

○ 적정관리용역비 = 용역원가 + 용역원가 × 9%(수익률) 수익률(처분청):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적용한 수익률임 조사청은 상기 표3과 같이 적정용역비에 대한 부당행위부인계산을 하면서, 2007년도는 하반기 6개월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는 1년을 대상으로 부당행위부인계산을 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2007년도에 대하여는 연간 총 경비를 대상으로 하여 고유경비와 공통경비를 구분하고, 연간공통경비를 관리용역수입은 무시하고 법인건물과 개인건물 3개의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9%의 이윤을 가산하여 연간적정용역 비를 609,706,182원으로 계산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연간적정용역비 609,706,182원을 2로 나누어서 하반기 부분에 대한 적정용역비 304,853,091을 계산하여 하반기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저가공급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하였다. 4)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한○○)이 임대사업자인 특수관계자 한○○와 거래한 동일한 임대관리용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2007년도에 공급받는자인 한○○에게 개인임대소득의 입장에서 임대관리용역의 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거래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를 하고, 조사청은 2012년에 공급자인 청구법인 법인소득의 입장에서 용역대가를 시가보다 낮게 거래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를 하였다. 5) 또한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서『○○세무서장이 신청법인에게 2012.5.15 고지한 2007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015,030원 및 2007년~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88,747,970원은 이건 쟁점 임대관리용역계약과 유사한 비교 가능한 적정임대관리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는 다른 임대관리 용역회사의 거래의사 있는 제3자간 정상적인 임대관리 용역비를 국세청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쟁점 임대관리용역비가 저가공급인지 또는 고가용역인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인지를 결정한다.』고 주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시가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1.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임대사업 사이에 체결한 임대관리용역 계약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에 용역대가를 낮게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된 용역거래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시가 계산시 적용한 수익률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동일업종의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임대관리용역 거래인 시가와 비교하여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만 있을 뿐 특수관계자 사이의 용역거 래와 유사한 특수관계인 외의 용역제공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수익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또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당해 용역의 내용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관리 용역에 대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금액을 시가로 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5. 또한,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6)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제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또한 시가의 범위에 대해 동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에서는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서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그러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일반관리비를 청구법인의 임대건물과 청구외 특수관계자의 임대건물의 고유경비와 공통경비로 구분하고 공통경비는 청구법인의 건물과 개인 건물의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가로 하여 9%의 수익률을 곱하여 적정용역관리수입을 계산하였으나, 이 방법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 그 수익률이 9%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용역거래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적용한 수익률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다.

9. 따라서, 처분청에서 시가의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제3자간의 건물관리용역에 대한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알 수 없다는 전제하에 법적근거가 없는 9%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9조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10. 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거래가 없으므로 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11. 그러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이 다수의 건물관리업체들이 제3자간의 거래를 하고 있는 내용을 수집한 결과와 비교하여도 청구법인이 건물관리용역에 대한 원가의 9% 정도의 수익률을 적용한 용역대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것이다.

12.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임대사업 사이에 체결한 임대관리용역 계약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의 개인제세 통합조사 결과는 특수관계법인에 관리용역의 대가를 고가의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조사청은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특수관계인에게 관리용역을 저가로 공급하였다는 서로 상반된 논리의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

13. 또한 청구법인의 임대관리용역 거래는 2007년 에 개인 소득세 조사시 청구법인의 임대용역비가 과다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2007년 당시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을 원가로 하여 9% 정도의 이익률을 반영하여 용역계약을 하고 거래를 한 것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4. 청구법인은 2003.9.29.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소유 건물 간에 계약한 용역계약서에는 용역원가의 20% 이익률을 가산하여 용역대가를 책정하여 시행하였다. 이 용역계약에 대해 2007.9.27. ○○지방국세청장이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한 결과 시가에 비해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법인은 이러한 조사결과통지내용을 반영하여 이익률을 9%정도로 하향조정하여 계약하였다.

15. 이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계약한 내용대로 거래를 해왔으므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아니한 것임(소득세 적용세율이 법인세의 적용세율 보다 높음)에도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9년 귀속 법인제세통합조사를 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와는 정반대로 시가보다 낮게 용역대가를 수취하였다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16)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신의성실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7. 청구법인이 ○○지방국세청장의 개인제세 통합조사시 지적한 내용대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적정한 관리용역 대가를 수수하고 있음에도 조사청이 그 반대의 논리를 내세워 과세를 함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18. 하나의 거래에 대해 관리용역을 제공받은 자를 조사할 때에는 부당하게 높은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조사할 때에는 저가공급이라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 다. 처분청이 계산한 시가의 부당성

1. 법인세법에서 용역의 제공에 대한 시가를 결정할 때 수익률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거래가 있을 때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말하는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말고는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이 산출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 용역거래 대하여 9%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2) 또한 원가를 배분함에 있어서도 청구법인과 같이 건물관리업과 임대업을 겸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규 서이 46012-11261(2003.07.04)에서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서로 다른 업종에 대한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의 해석을 따라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판매관리비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올바른 배부기준으로 비용을 배부하여 시가를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의 관리용역의 수입금액이 제외된 청구법인의 임대수입과 개인 한○○의 임대수입금액만을 배부기준으로 잘못 설정함으로 인하여 개인 임대사업의 관리용역에 대한 원가가 과대배분(증9호, 증10호) 되었으며, 이와 같이 과대 배분된 원가를 기초로 하여 법적근거가 없는 수익률을 적용하여 관리용역에 대한 시가를 계산하였으므로 부적정한 금액이 시가로 산출되었음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4. 한편 대법원 2003두5235(2004.10.15), 대법원 2003두15287(2005.05.12)의 판결에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고 있다.

5.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제3자간 정상적인 임대관리용역비를 조사하여 부당행위계산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방법으로 산출된 시가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 정하는 올바른 시가를 입증하지 아니하였다. 6)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외의 거래가 없는 경우이므로 대법 2012두14712(2012.12.13), 서울행법 2011구합31727(2012.1.19), 서울행법 2010구합35074(2011.11.04), 서울고법 2012누1312(2012.05.30), 서울고법 2011누41931(2012.06.01)의 내용을 보면 시가산정방식이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7)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9% 수익률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함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거래의 수익률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의 수익률을 적용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객관성도 결여되어 있어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를 판단함은 부당한 것이다. 8)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거래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89조 제4항 제2호 에서 정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9) 청구법인이 수집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사례(표4)와 같이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용역계약의 수익률을 보면 (주)○○○는 3%, (주)○○○○은 3.7%, (주)○○는 4%의 수익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계약 당시 원가의 9%를 수익률로 하여 거래한 쟁점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라. 처분청에서는 동일업종의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여 청구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에도 위법한 처분을 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제3자간의 거래된 내용을 조사하여 시가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가 부당행위부인 대상인지를 결정하도록 주문하였음에도 청구법인도 노력하여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을 시가의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에서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또한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동일한 거래내용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의 과세내용과 반대 논리의 부과처분을 하는 등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에서는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익 률을 적용하였으며, 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공통경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지 아니하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저가로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잘못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시가 보다 낮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계산한 기준이 되는 시가의 계산이 법적근거가 없는 수익률을 적용하는 등 부적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의 위법 적용여부 1) 청구법인의 건물관리용역과 유사한 제3자간 건물관리용역 계약내용을 살펴보 면, 다수의 건물관리업체는 월임대료수입의 0.5%~4%를 임대관리용역수수료로 받 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므로 이 를 기준으로 시가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의 수익률은 9%로 저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청구인이 제시한 (주)○○○의 건물관리용역계약서에는 관리원가만 제시되어 있으나 건물 평당 관리원가가 동일한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며 또한 관리용역 관련하여 계약내용이 서 로 상이하여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하지 않으며, 제시된 관리용역계약서 자체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조건과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신고한 임대관리용역수수료가 적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대건물관리용역에 대한 연도별 임대관리용역 수 입 및 원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이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임대관리 용역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용역원가에 수익률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임대관리용역수수료(시가)로 보아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은 적법하다. [연도별 임대관리용역 수입 및 원가] (단위: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관리수입 269,400,000 538,800,000 538,800,000 538,800,000 538,800,000 관리원가 279,691,635 590,122,040 553,670,544 546,974,822 579,211,073 차액 -10,291,635 -51,322,040 -14,870,544 -8,174,822 -40,411,073 관리원가는 처분청 용역비배분기준표 금액(증 6호) 2007년 귀속은 2007.07.01일 이후 변경계약기준 계산금액
  •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 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 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 하 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조심 2010서1130, 2010.11.01).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2007.07.01일부터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으며, 동일한 임대관리용역계약에 대하 여 매입자를 조사할 때에는 고가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고, 공급자를 조사할 때에는 저가공급이라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3) 변경 계약내용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변경계 약내용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4) 당초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대표이사 확인서 상 고가매입에 대한 적 정 임대관리용역 수수료 산정내역에는 대표이사 인건비를 포함한 총인건비가 용 역원가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변경 계약작성시 용역원가에서 대표이사 급여 등을 임의로 차감하여 오히려 저가공급에 해당하게 된 것은 납세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다. 2007년 귀속 부당행위계산부인 위법 적용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 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 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2) 부당행위계산여부는 1과세기간의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거래를 통산해서 판단한다는 규정이 없으 며, 2007.07.01일 이후 적용되는 건물임대관리용역변경계약은 이전의 계약과는 별개 의 계약으로 새로운 행위이므로 변경계약이 적용되는 2007년 하반기에 대해서만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 은 적법하며, 3) 2007.07.01일 이후 적용되는 변경계약은 임대관리용역수수료 금액의 변경이외 에는 제공되는 임대관리용역이 동일하며, 임대관리용역원가의 구성항목은 대부 분 직원급여, 퇴직급여충당금 등 연간 균등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연간관리용역 원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반기 의 임대관리용역원가 계산한 것은 적법 한 처분이다.
  • 라. 상기 사유와 같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사업자간의 임대건물관리용역이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07.06.27일 변경계약시 대표자 인건비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의로 용역 원가에서 제외하고 용역원가에 9% 이익을 가산하여 임대건물관리용역수수료 를 산정하였기 때문으로 당초 저가공급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자 소유 건물의 관리용역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른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 신의ㆍ성실 】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 근거과세 】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 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2.28>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④ 제88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 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6)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8)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다. 조사내용

1.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2012.8.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 건에 대한 결정서의 주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12. 5. 15. 신청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015,030원 및 2007년〜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88,747,970원 은 이 건 쟁점임대관리용역계약과 유사한 비교가능 한 적정임대관리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는 다른 임대관리 용역회사의 거래의사 있는 제3자간 정상적인 임대 관리 용역비를 국세청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쟁점 임대관리 용역비 가 저가용역 공급인지, 또는 고가용역 공급인지를 재조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부인 대상 거래인지를 결정한다.

2. 상기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해 조사청에서 재조사 결과 작성된 “재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청구법인은 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3동에 대한 2007.6.27. 건물 관리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3건의 계약서 내용 중 관리용역비만 건물마다 차이가 있고 다른 내용은 동일하다. <표 생략>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한○○의 2005년 귀속 개인제세 통합조사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 생략>

5.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 수입금액과 건물관리용역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어, 조사청은 각 수입금액별로 대응되는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비용과 공통비용으로 구분(조사청과 청구법인은 다툼이 없음)한 후, 공통비용에 대한 배부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수익율을 9%로 하여 적정용역비를 계산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적정용역비(처분청) 신고 금액(청구법인) 합계 2,549,670,114 2,424,600,000 2007.2기 279,691,635 269,400,000 2008년 590,122,040 538,800,000 2009년 553,670,544 538,800,000 2010년 546,974,822 538,800,000 2011년 579,211,073 538,800,000 * 적정용역비 = 해당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간접비 포함) × (1+수익률)

6. 공통손금에 대한 안분계산은 업종이 다른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에 따라 공통손금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12.28)에 의해 청구법인의 업종을 보면,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은 L68112, 비거주용 부동산 관리업은 L68212로 소분류에 의한 업종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의 관리용역 수입금액과 임대 수입금액 차이는 크게 없으나,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직접경비 비율이 월등히 많아, 공통손금 배부 시 건물 관리용역에 배부되는 비용이 확연하게 작게 배부됨으로써 도리어 청구법인이 고가공급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7.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수익률은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 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원가)/원가]를 말하나,

○ 조사청에서 수익률을 9%로 결정한 사유는 2007.6.27.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3동에 대한 건물관리용역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를 제외하고 수익률을 9%로 하여 건물관리용역비를 계약하였으므로, 적정용역비 산출시 수익률을 9%로 결정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건물관리용역과 유사한 제3자간에 거래된 비교 가능한 시가를 찾을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청구법인의 임대관리용역에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고, 비용이 수 익에 미치지 못하다는 사유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조사청은 임대관리용역에 소요된 금액을 산정할 때, 공통경비는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관리업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업종별 개별손금으로 배부하여야 하나, 임대수입금액 비율로 배분함에 따라 시가가 높게 산정된 점, 둘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에 따르면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 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정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한○○와의 임대 관리용역비 계약을 위해 산정한 자체 수익률 9%를 그대로 적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조사청에서 산정한 시가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건물관리용역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