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자재를 매입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 중 상당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반환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자재를 매입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 중 상당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반환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5.1.1. 설립 후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에서 플라스틱 창호를 제작하는 법인으로서, 도매 플라스틱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ㅇㅇ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7년 제1기 000원(공급가액) 및 2007년 2기 000원(공급가액) 계 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결산시 원가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2012.10.17.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2007년 제1기분 000원(공급가액), 2007년 2기분 000원(공급가액) 계 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결산시 원가에 반영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6.28.~2012.9.4. 기간 중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물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2012.10.17.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의 조사대상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이 가공으로 확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000원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매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공장에 쌓여있는 재고상품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표생략)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ㅇㅇ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2012.10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5.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11.2.24.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거래와 관련하여 ㅇㅇ지방검찰청에 진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년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세목별 부분조사를 2012.6.28~2012.9.4.까지 실시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