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충분한 회수노력없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채권은 세법상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01 선고일 2013.03.05

충분한 채권회수 노력 없이 형식적인 재산조사 후 채무초과 등 정형화된 내부기준에 따라 대손처리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AAAA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2.8.26.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위 신용등급자 등에 대한 소액(250만원~300만원)․고금리(36.5%~65.7%) 신용대출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7~2011 사업 연도에 90일이 경과한 연체채권 중 내부기준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판단되는 채권 390,995백만원을 대손실적율에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 나. BB지방국세청장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채권 중 339,569백만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의 대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대손금을 부인하고 대손충당금 한도를 재계산하여, 처분청에 법인세 결정결의서(안)를 통보하였다. (백만원) 대손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1.채무초과 (쟁점1대손금) 29,058 42,018 40,276 59,368 95,476 266,199 2.말소진행중 0 1 4 27 20 53 3.사망(상속포기무) (쟁점2대손금) 470 627 1,177 1,947 2,111 6,334 4.중단 (쟁점3대손금) 962 569 380 1,281 2,331 5,526 5.개인회생진행중 (쟁점4대손금) 4,734 2,102 6,567 2,334 12,787 28,526 6.개인회생인가결정 (쟁점4대손금) 160 505 597 769 1,507 3,540 7.일부대손 (쟁점4대손금) 3,213 4,472 7,547 9,244 4,910 29,388 합계 38,599 50,298 56,551 74,974 119,144 339,569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0.8. 청구법인에게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32,443,038,310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28,207,094,190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18,683,861,910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10,942,458,030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6,664,151790원, 합계 106,940,604,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최하위 신용등급자에게 소규모 자금을 대출하고 있으며, 연체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무재산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근거를 보유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고객은 일반 시중은행,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 등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 등에서 추가적인 차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비자금융회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까지 추가 차입 여력이 없고,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이 없는, 실질적으로는 최하위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개인들이 대부분이며, 고객들에 대한 평균 대출금액은 250만원~300만원 수준으로 소액이다.

2. 청구법인은 채권의 연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독촉과정을 거치는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채권회수노력을 하고 있으며, 관련증빙을 보유하고 있다(제1호증: 채권회수노력 입증자료). ✓ 채무자 주소지 파악⟶채무자의 현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한 후 대손대장에 보관하고 있음. ✓ 주소지에 대한 재산 파악⟶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음. ✓ 사업자에 대한 재산 파악⟶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사업장 건물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업장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의 국세청 전산망을 통한 폐업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확인⟶대손처리전 대손처리 대상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한 동 신용조회자료를 대손대장에 보관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조회에는 채무자별 채무금액 및 신용정보조회이력, 은행 및 대부업체별 연체건수 및 금액이 기록되어 있음. ✓ 기타 채권회수활동 관련 자료⟶청구법인은 채권회수활동을 위한 채무자와의 교섭이력을 시스템 상에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자와의 유선상의 연락시간 통화내용, 문자메시지에 의한 독촉, 우편발송 및 독촉장 발송 등도 채권추심의 과정으로서 무재산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임. ✓ 법원지급명령에 의한 채권 추심활동⟶청구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도 활용하여 대손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3. 청구법인은 회계상 대손처리를 한 이후에도 채권회수노력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대손처리액의 향후 5년이내 회수율이 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대손처리가 정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채권,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 등을 대손처리하였는바, 조사청이 쟁점대손금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1대손금”은 최선의 채권회수 노력을 하면서 채무자가 무재산 상태임을 확인한 후 대손 계상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 가) 채무자의 무재산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채권자가 회수노력을 하여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세법에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제①항 제8호), 조세심판원에서는 “쟁점대여금 대손상각 당시 청구법인의 재산실사 및 청산가액 산정보고서 및 정○○에 대한 신용조사 회보서, ○○은행 정리대출금 관련자료, 그리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정○○가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손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국심2006구2805, 2007.02.08). 또한, 다수의 예규에서는 청구법인처럼 “금전대부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조사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서이46012-11866, 2003.10.27). 위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와 예규에 근거해 볼 때, 채무자의 무재산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채권자가 회수노력을 하여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나) 폐업자에 대한 대손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제①항 제8호), 다수의 예규에서 폐업으로 인한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법인세과-253, 2011.04.07 등 다수). 쟁점1대손금과 관련된 채무자 중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폐업을 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제5호증: 채무자 중 폐업자 현황).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폐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및 관련 예규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다)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대손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세법에서는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①항 제10호). 쟁점1대손금과 관련된 채무자들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도 다수 있다(제5호증: 채무자 중 폐업자 현황 참조). 이러한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청구법인이 회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세결손처분은 법정대손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쟁점1대손금 중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2. “쟁점2대손금”은 사망자에 대한 채권을 대손계상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세법에서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제①항 제8호). 청구법인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망으로 말소처리된 주민등록초본을 열람 후 보관하고 있으며, 대손처리 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한 후 동 신용조회자료를 대손대장에 보관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 사망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상속포기여부 등의 확인과정을 거치는 등의 채권회수노력을 이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고객은 시중은행 등에서 대출이 불가능하고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이 없는 실질적으로는 최하위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개인들로서,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신용정보조회 결과 타금융권에 대한 채무 연체가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2대손금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채무자의 사망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쟁점2대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3. “쟁점3대손금”은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채권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대손금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는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예규에서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간 연체고객의 경우 조속한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고객과 직접 화해약정을 체결하고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경우 채권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로 보아 대손상각비로 전액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면2팀-1703,2005.10.21). 연체일이 120일 이상 경과한 고객들의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추후 회수율이 6%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바, 채무자가 전체 채권을 상환할 능력은 없으나 일부 채권 면제시 잔여 채권을 상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향후 6%의 회수율을 기대하면서 채권회수노력을 계속하는 것 보다는 채권의 일부라도 상환받고 나머지 채권을 면제해주는 것이 훨씬 유리한 선택이다. 즉, 청구법인이 일부 채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채권을 회수하는 이유는 청구법인의 채무자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들이 다수로서 미회수채권의 회수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채권관리 및 회수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연체고객들을 대상으로 무재산 확인 및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등 회수노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후에, 연체고객과 화해약정을 체결하여 일부채권을 포기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채권을 포기하면서 발생한 쟁점3대손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 3-1) 일부채권을 포기한 화해약정에 따라 채권을 회수받으면서 계상한 이자수익 상당액은 미실현수익으로 해당금액을 익금 및 대손상각비 부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연체고객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화해약정체결시점에서 그 당시까지의 이자수익을 계산한 후 원금과 미수이자의 합계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잔여채권을 포기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회계시스템은 화해약정체결로 인한 채권회수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채권회수시점에 이자수익을 먼저 자동으로 전액 계상하고, 원금과 이자수익의 합계액에서 회수액(아래표 ②현금회수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손상각비(아래표 ①쟁점3대손금)로 인식하고 있다. (백만원) 사업 연도

① 쟁점3대손금 (채권원금)

② 현금회수액 (이자 계상) 현금회수액의 구분 원금 미회수액 (①-④)

③ 실제이자

④ 원금회수액 (②-③) 2007 1,020 525 41 484 536 2008 610 377 30 347 263 2009 442 472 80 392 50 2010 1,291 1,394 257 1,136 155 2011 2,163 2,269 412 1,857 306 합계 5,526 5,037 820 4,216 1,310 대법원에서는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되고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사법상으로는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금원이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회수금원 중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420 판결, 대법원 1998.07.24선고 97누10369판결 등 다수).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될 때에는 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중략) 쟁점제각채권의 약정이자뿐만 아니라 원금회수도 불가능하게 된 점에서 2008사업연도분 약정이자는 과세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하고 있다(조심2010서0831, 2011.10.31). 화해약정 체결은 일부채권 회수 조건으로 잔여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향후 잔여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할 때 청구법인이 원금도 상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자수익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록 청구법인의 회계시스템이 화해약정으로 인한 채권 회수시점에서 이자수익을 자동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소득 산정에 있어서는 원금을 초과한 회수액만 이자수익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실현되지도 않은 이자수익(상기표 ④원금회수액)을 인식하면서 미회수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도 과다 계상하였는바, 세무상 미실현수익을 장부에서 제거하게 되면 동액의 대손상각비도 제거될 것이고,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대손상각비 중 미실현 이자수익 부분은 차감되어야 할 것이다.

4. “쟁점4대손금”은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연체고객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한 고객들의 채권 중 변제계획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계획안대로 회수가 되지 않는 채권(대손코드 89 및 90) 및 변제계획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채권(대손코드 0)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고객은 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최하위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개인들이 대부분이며, 연체고객들이 회생신청에 따른 변제계획인가가 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들이 있는 경우, 그러한 채권들을 청구법인이 회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변제계획안대로 회수되지 못하는 채권 및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대손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다. 결론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액신용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연체 고객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회수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재산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대손으로 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도 회수노력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회수되는 비율은 대손처리한 채권 총액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대손처리가 정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채권들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계상한 시점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쟁점대손금 전체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법인세법시행령 및 기본통칙에서 대손금 손금산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폐지, 국세결손처분, 사망, 화해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에 따른 대손금은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에서 제외하여 부과처분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설령,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미실현 이자수익을 이자수익으로 회계시스템상 잘못 계상한 부분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라. 조사청 주장에 대한 청구인 추가의견

1. 청구인은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소액의 개인 채무자에 대출 원리금 회수와 관련하여 채권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실제 원리금 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채권 회수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처리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최선의 회수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부득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채권관리부서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한국신용평가정보로부터 확인한 개인신용정보 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한 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증빙(이러한 증빙을 신용도가 낮은 소액의 채무자 등으로부터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실익도 없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대손금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결손처분 여부는 국세청 내부자료로서 채무자 본인 이외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인이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이다(심지어 채무자 본인도 과세관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결손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주장은 법정 대손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9조 의 2 제10호의 규정의 존재 의미가 상실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조세심판원에서는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전산자료(납세자별 이력조회)에서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해준 바 있다(국심2003중0303, 2003.04.08).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채무자 중 국세결손처분 사실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손금을 확인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3-1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대손금은 청구인이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하여 원리금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전산시스템 상 실현되지 않은 이자수익을 우선 계상하게 됨에 따라 남게된 미회수된 원금을 자동적으로 대손금으로 처리하게 된 것인바, 동 대손금은 근본적으로 이자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동 상당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화해약정과 관련하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금액은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청구인은 일부채권이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잔여채권을 불가피하게 면제해준 것이며, 향후 회수비용 및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화해약정을 체결하여 일부라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법인의 영업상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채권포기액으로 보더라도 손금에 해당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3. 처분청 의견
  • 가. 채무초과를 이유로 상각한 쟁점1대손금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의 적용의 적법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에 의하면 대손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각 법률에 의해서 소멸시효 완성 또는 면책 결정으로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을, 제7호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 받은 것을,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제9호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제10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 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제11호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의 채권을, 제12호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이나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13호는 중소기업청장이 일정 요건에 따라 인정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요건 중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채권·채무의 법적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유발한 특정 사건의 발생 시 손금산입하거나, 일정기일이 경과한 소액채권에 대한 항목으로 청구법인의 대손금과 관련이 없다. 한편 제12호는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 받은 것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제정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4항은 일반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업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된 5백만 원 이하의 신용카드채권, 카드대급금, 할부금융 금액으로 금융기관이 자체 상각한 것은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대부업자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채무자의 무재산 여부가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회수노력을 하여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대손가능 여부는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최소한의 재산조사만을 수행하였으며, 대출채권은 장래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재산현황 조사일 현재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손요건 중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청구법인의 대손 과정을 살펴보면, 연체일수 90일 이상을 만족하는 채권을 채무초과 등 총 10가지의 사유로 분류하여 대손처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여 말소되어있으면 행방불명으로 분류하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유무를 확인한 후 무재산 여부를 확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순 확인으로는 그 채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 예로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회수할 수 없다고 하여 대손처리한 채권들로부터 동 기간 동안 15,859백만원을 회수하였다. 청구법인이 청구이유서에서 밝혔듯이 청구법인의 고객은 대부분 대출 당시부터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이미 단기 연체의 경험이 많은 개인들로서 청구법인은 신용등급 하위자를 주 고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수익에 기여하고 있는 정상채권들도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판단한다면 대부분 채무초과에 의한 대손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법인22601-1103, 1991.05.30. 참조)이나 청구법인은 채무자 명의의 차량, 주소지 외 부동산의 소유 여부 및 임차보증금등의 확인 등 재산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도 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노력을 다하지 않아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단지 주소지 부동산이 채무자 명의가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출채권은 대부분 250만원 ∼ 300만원 수준의 소액으로 대출승인 당시 낮은 신용등급의 채무자들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다. 이는 채무의 상환 여부는 채무자가 주소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2007~2011 년도에 대손처리한 서류를 검토하여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법 상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대손 11,086건 22,160백만원, 파산과 면책결정으로 인한 대손 11,685건 27,574백만원, 상속 포기신고서가 포함된 사망과 관련된 대손 617건 1,693백만원 합계 23,388건 51,427백만원의 대손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며 별도로 147,610백만원을 대출채권 처분손실로 손금 인정하였
  • 다. < 2007~2011년 처분청이 인정한 대손금 현황 > (건, 백만원) 코 드 당초 신고한 대손금 처분청이 추가로 인정한 대손금 최종 인정된 대손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행방불명 4,074 8,635 7,012 13,525 11,086 22,160 파산 1,172 3,178 928 2,538 2,100 5,716 면책 441 908 9,144 20,950 9,585 21,858 사망(상속포기유) 252 714 365 979 617 1,693 계 5,939 13,435 17,449 37,992 23,388 51,427

2.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대손으로 손금의 기간귀속 조정 대손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회사가 회계 상 인식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된다.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에 열거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부실채권에 대하여 추심활동보다는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부실채권은 추심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고, 매각 때 발생한 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청구법인은 다른 대부업체의 경우 채권회수가 불분명한 채권을 채권추심업체에게 매각하고 매각손실을 당기손금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또한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매각하고 있다. 처분청은 회사가 자의적으로 대손처리하였다고 하여 손금 부인한 금액 중 매각한 채권에 대한 처분손실로 2010년 매각분 49,884,061,880원, 2011년 매각분 97,726,922,564원 합계 147,610,984,444원을 각 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나머지 부실채권도 매각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세법상 손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시점에 인식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은 언제 어느 시기에라도 자의적으로 대출채권을 대손처리하여 손금을 계상함으로써 과세소득의 기간귀속을 조정할 수 있다.

3. 세법의 엄격해석 적용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된 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대법원2005다19163, 2006.05.25) 살피건대, 법인세법 등에서는 과세의 형평성, 이익조작의 방지 등의 목적으로 대손금으로 상각할 채권의 범위와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시행령에서 규정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포함되는 채권에 관한 규정은 이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398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①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대손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의 객관적인 사유로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출 당시부터 소비자의 신용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단지 청구법인의 대손상각허가보고서 작성 시점에 채무자가 신용불량이라거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에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다고 하여 장래에도 그 소액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폐업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채무자 중 폐업자 현황을 제출하며 폐업이력이 있던 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을 영위하던 자 중 폐업 이력이 있다는 사유 그 자체가 대손처분 사유는 될 수 없고,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다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이 조사할 당시에는 주장하지 않은 사실로, 폐업 이력이 있는 명단만을 제출한 것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채무자의 내역을 확인하여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어 과세관청이 채무자의 내역을 확인하여 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나. 사망을 이유로 상각한 쟁점2대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①항제8호에서 규정한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채무자가 사망하였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대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며, 그 상속인도민법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수리된 경우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권(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 2006.07.31)으로,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므로 채무자의 사망으로만 곧 대손채권이 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대손관련 조사서를 작성 시 상속포기 신고서 유·무를 표시하여 대손 처리 하였으며 과세관청은 2007~2011 년도에 대손처리한 사망자 관련 대손사유서를 검토하여 채무자 재산이 없고, 상속포기 신고서가 첨부된 617건 1,692백만원을 대손 인정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구법인은 대출 당시부터 재산이 없고 신용이 불량한 고객에게 소액을 대출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단순히 채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상속포기신고서도 확인하지 않고 상속인의 재산현황도 검토하지 않은 대손은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이 대손상각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 다. 회사의 채권포기로 상각처리된 쟁점3대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에 의하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채무자가 전체 채권을 상환할 능력은 없으나 일부 채무 면제 시 잔여 채권을 상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대손처리 시 회수율 6%를 기대하면서 채권회수노력을 계속하는 것 보다는 채권의 일부라도 상환 받고 나머지 채권을 면제해주는 것이 훨씬 유리한 선택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에서 말하는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2에서 규정하는 대손사유를 준용할 정도의 불가피한 사정을 말하는 것이지 청구법인과 같은 대부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규정은 아니다.
  • 라. 채무자와의 화해약정으로 청구인이 계상한 이자수익을 대손상각비 부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청구주장 3-1에 대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은 자의적으로 채권을 임의 포기하여 대손처리하고 이를 손금에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채무자와의 화해 약정하며 수령한 금원은 계약에 의하여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회사도 이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실현되지도 않은 이자수익을 인식하면서 미회수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과다 계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금액은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 마. 개인회생 관련 쟁점4대손금에 대하여 개인회생 관련 대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①항제5호에 규정된 것으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개인 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 할 수는 없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1, 2005.09.12.참조) 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면책이 확정될 때 대손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단지 개인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면책 결정이 나기도 전에 대손을 처리하고 변제계획안대로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나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들도 대손처리한 것은 인정할 수 없어 당초 개인회생 관련 대손비용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
  • 바. 결 론 대출채권은 미래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재산현황 조사 시점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손요건 중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도 대손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채무가 면책되거나 객관적으로 미래에도 채권을 회수 할 가망성이 없는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연체일로부터 90일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채무초과, 개인회생 진행 중 등 10가지의 사유로 대손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대출당시부터 담보제공 능력이 없고 신용상태가 불량한 개인들을 주 고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수익에 기여하고 있는 정상채권도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대부분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은 대출 발생 시점부터 어느 시기에라도 자의적으로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할 수 있고 과세소득도 청구법인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모든 회사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대손비용을 인정받으나 청구법인만 특혜적으로 대손기준을 적용하여 달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대손 처분을 부인하고 이 사건 법인세를 경정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내부기준(무재산, 폐업자 등)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판단되는 채권을 대손처리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2. 채무자와의 약정에 따라 채권을 감액하고 원본에 미달하게 변제받은 금원 중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② 삭제 <2008.12.26>

③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⑤ 삭제 <2008.12.26>

⑥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⑧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2010.7.21>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12.30>

⑨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5, 2002.12.30, 2003.12.30, 2004.3.22,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0.6.28, 2010.11.15, 2011.6.3, 2012.2.2>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한정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30.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2. 삭제 <2009.2.4>

33. 삭제 <2009.2.4>

34. 삭제 <2009.2.4>

35. 삭제 <2009.2.4>

36. 삭제 <2009.2.4>

37. 삭제 <2009.2.4>

38. 삭제 <2009.2.4>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대손실적률 = 해당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 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대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제외한다. <신설 2010.2.18>

⑤ 삭제 <2009.2.4>

⑥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대손인정기준】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제1항, 증권업감독규정 제2-4조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59조제1항,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3조제2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이하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대손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0.12.27, 2002. 6.20) 1.~ 8. 삭제<2000.12.27>

② 삭제<2000.12.27>

③ 삭제<2000.12.27>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채권중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5백만원 이하의 신용카드채권, 카드대급금, 할부금융 및 3백만원 이하의 상호저축은행 신용대출로서 금융기관이 자체 상각한 것은 감독원장이 대손인정한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2.2.2> 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2012.10.02]일부개정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연체일로부터 90일이 초과되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초과 등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여 대손처리하였다 하여 대손비용 339,569백만원을 손금부인하고, 대손실적율을 재계산, 대손충당금 한도시부 인을 수행하였으며, 손금 부인한 채권 중 2010년, 2011년 기매각한 147,610백만원은 매각시점에 손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안) 통보에 따라 2012.10.8. 청구법인에게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32,443,038,310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28,207,094,190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18,683,861,910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10,942,458,030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6,664,151790원, 합계 106,940,604,2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7~2011 사업연도에 다음과 같이 대출채권을 대손처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2항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율 중 큰 비율만큼을 계산한 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대손사유 대손사유(코드) 구체적인 내용 채무초과(81)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 행방불명(82) 채무자의 주소지등을 방문하여도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고 초본 조사시 말소완료된 채권 말소진행(83)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직권 말소 진행중인 채권 파산(84) 채무자의 파산신청으로 법원의 파산절차가 진행중인채권 면책(85)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은 채권 사망(상속포기유)(86) 채무자가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사망(상속포기무)(87) 채무자가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이 상속포기하지 않은 경우 중단(88) 채무자와의 화해계약을 통해 대손처리된 채권 개인회생진행중(89)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채권 개인회생인가결정(90 개인회생안에 대한 인가 결정된 채권 일부대손(0) 회생 변제 계획안 중 변제예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 나) 대손사유별 대손금액, 대손실적율, 대손충당금 설정액 (백만원) 대손사유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채무초과 33,816 53,565 62,304 71,881 109,108 330,674 행방불명 2,274 2,271 1,459 1,107 1,525 8,636 말소진행 0 2 30 44 149 225 파산 0 14 777 1,199 1,187 3,177 면책 153 135 306 133 181 908 사망(상속포기유) 45 57 110 167 335 714 사망(상속포기무) 478 673 1,061 1,168 1,847 5,227 중단 1,073 659 504 1,552 2,852 6,640 개인회생진행중 5,202 2,403 8,423 2,683 13,243 31,954 개인회생인가결정 175 570 762 830 1,819 4,156 일부대손 3,520 5,048 9,516 9,875 5,943 33,902 대손수입대체 -4,019 -7,059 -16,501 -4,952 -2,688 -35,219 대손집행실적 42,717 58,338 68,751 85,687 135,501 390,994 대손실적율 12.22% 13.68% 11.43% 10.55% 12.69% 충당금설정액 53,271 83,960 96,596 120,246 176,853 530,926 기대손처리한 채권 중 당해 연도에 회수한 금액

3.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07~2011 사업연도 대손 채권을 재분류한 후,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390,995백만원 중 행방불명 22,160백만원, 파산 5,716백만원, 면책 21,858백만원, 사망(상속포기유) 1,693백만원 합계 51,427백만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가 규정하는 대손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손을 인정하였고, 채무초과 266,200백만원, 말소진행 54백만원, 사망(상속포기무) 6,334백만원, 중단 5,526백만원, 개인회생진행 28,526백만원, 개인회생인가결정 3,540백만원, 일부대손 29,388백만원 합계 339,568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채무자의 차량 및 주소지 이외의 부동산 소유여부, 주소지의 전세보증금 등을 조사 하지 않아 재산조사에 미흡함이 있었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도 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노력을 다하지 않아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부인하였는바, 조사청의 시부인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백만원) 구분 조사청 재분류 금액 부인액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채무초과 29,058 42,019 40,277 59,369 95,477 266,200 266,200 행방불명 2,901 4,819 6,114 2,721 5,605 22,160 인정 말소진행 0 2 4 28 20 54 54 파산 108 270 833 1,195 3,310 5,716 인정 면책 1,025 2,793 4,933 6,335 6,772 21,858 인정 사망(상속포기유) 83 158 319 463 670 1,693 인정 사망(상속포기무) 471 627 1,178 1,947 2,111 6,334 6,334 중단 963 569 381 1,281 2,332 5,526 5,526 개인회생진행중 4,734 2,103 6,567 2,334 12,788 28,526 28,526 개인회생인가결정 160 505 598 770 1,507 3,540 3,540 일부대손 3,214 4,472 7,547 9,244 4,911 29,388 29,388 대손집행실적 42,717 58,337 68,751 85,687 135,503 390,995 339,568 4)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출신청자 대출승인자의 평균신용등급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대출신청자의 평균신용등급

7.8 7.8 7.8 7.8 7.9 7.9 7.9 7.8 7.7 7.7 7.7 7.8

2. 대출승인자의 평균신용등급

7.9 7.9 7.9 7.9 7.9 7.8 7.8 7.8 7.7 7.7 7.6 7.7 구 분 201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대출신청자의 평균신용등급

7.5 8.2 8.2 8.2 8.2 8.2 8.1 8.2 8.2 8.3 8.1 8.1

2. 대출승인자의 평균신용등급

7.5 7.6 7.5 7.4 7.4 7.5 7.5 7.6 7.6 7.6 7.6 7.6 구 분 201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대출신청자의 평균신용등급

7.8 7.8 7.8 7.8 7.8 7.8 7.7 7.7 7.8 7.8 7.8 7.9

2. 대출승인자의 평균신용등급

7.4 7.4 7.4 7.4 7.4 7.5 7.4 7.5 7.5 7.5 7.5 7.5 () 대출신청자의 평균신용등급은 한국신용정보 또는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에서 이용가능한 신용등급을 가중평균한 수치임 (작성 예) 대출신청자 50명 기준으로, 대출신청자의 한신정 등급 확인 결과 7등급 10명, 8등급 15명, 9등급 15명, 10등급 10명일 경우 (7x10+8x15+9x15+10x10/50=8.5등급) () 대출승인자의 평균신용등급도 대출신청자의 평균신용등급과 동일하게 작성 * 개인 신용등급 체계(예시) 재분류 등급 구분 의미 및 특징 우량 등급 1~2등급 최우량 등급

• 오랜 신용거래 경력을 보유하고 신용거래 실적이 우량

• 부실화 가능성 매우 낮음 3~4등급 우량 등급

• 현재까지는 신용거래가 활발하지 않지만 향후 신용거래 실적이 우량할 경우 상위등급 진입가능

• 부실화 가능성 낮음 일반 등급 5~6등급 일반 등급

• 주로 비은행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있는 고객으로 단기연체 경험 있음

• 부실화 가능성은 일반적인 수준 주의 등급 7~8등급 주의 등급

• 주로 비은행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많은 고객으로 단기연체의 경험이 많아 단기간내 신용도의 하락예상 9~10등급 위험 등급

• 현재 연체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경험이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음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대손처리액 중 회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대손 연도 2007 회수액 회수율 2008 회수액 회수율 2009 회수액 회수율 2010 회수액 회수율 2011 회수액 회수율 2007 990 2.32% 916 2.14% 491 1.15% 109 0.26% 4 0.01% 2008 1,378 2.36% 2,020 3.46% 461 0.79% 5 0.01% 2009 1,664 2.42% 1,898 2.76% 80 0.12% 2010 2,455 2.86% 384 0.45% 2011 2,209 1.63% 전체 1,528 2,413 4,276 4,953 2,689

6.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2011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자회사에 2010년 49,884,061,880원, 2011년 97,726,922,564원 합계 147,610,984,444원 어치를 매각하였으며,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기간 중 147,610백만원을 대출채권 처분손실로 손금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화해약정체결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채권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채권회수시점에 이자수익을 먼저 자동으로 전액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회수액을 이자 및 원금회수액으로 구분 제시하고 있다. (백만원) 사업 연도

① 화해약정 채권원금

② 화해약정 회수액 현금회수액의 구분 원금 미회수액 (①-④)

③ 실제이자

④ 원금회수액 (②-③) 2007 1,020 525 41 484 536 2008 610 377 30 347 263 2009 442 472 80 392 50 2010 1,291 1,394 257 1,136 155 2011 2,163 2,269 412 1,857 306 합계 5,526 5,037 820 4,216 1,310

  • 라.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채권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실제 원리금 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채권 회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독촉, 재산 파악, 신용정보 확인 등 채권 추심활동을 진행하였으므로 쟁점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덧붙여 과세관청이 채무자의 결손이나 폐업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손금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법인세법은 과세의 형평성, 이익조작의 방지 등의 목적으로 대손금으로 상각할 채권의 범위와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시행령에서 규정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포함되는 채권에 관한 규정은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99두3980, 2000.11.24. 참조), 둘째,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법인22601-1103, 1991.05.30. 참조)이나 청구법인은 채무자 명의의 차량, 주소지 외 부동산의 소유 여부 및 임차보증금등의 확인, 상속인 조사 등 재산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도 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노력을 다하지 않아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셋째, 청구법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연체채권을 대손처리하고, 동 채권을 채권추심업체에게 매각하고 있는바, 내부기준에 의한 대손을 인정하는 경우 자의적으로 대출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매각처분함으로써 과세소득의 기간귀속을 임의 조정할 수 있게 되는 점, 넷째, 청구법인의 고객이 대부분이 담보제공 능력이 없고 신용상태가 불량한 개인들인 점, 청구법인이 모든 채권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90일이라는 기준을 일괄 적용한 점, 형식적인 재산조사 후 채무초과, 개인회생 진행 중 등 정형화된 10가지의 사유로 대손처리 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장대로 대손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미 대출시점부터 대부분 대손사유에 해당됨을 인식하고 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섯째, 청구법인은 대부금융업의 선두권업체이고, 신용대여를 주업으로 하고 있어 채권대손 등 손금 산입을 위한 재산조사 등 행정적 부담능력과 노하우가 있다 할 것이어서, 대손처리에 따른 부담은 응당 청구법인 스스로 부담함이 타당한 바, 과세관청이 채무자의 결손이나 폐업내역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대손금을 법인세법상 적법한 대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채무자와의 화해약정에 따라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상환받는 경우 장부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더라도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사유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채무자의 부득이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회수율 6%를 기대하면서 채권회수노력을 계속하는 것 보다는 채권의 일부라도 상환 받고 나머지 채권을 면제해주는 것이 훨씬 유리한 선택이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행위는 채무자의 사정보다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경영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와의 화해 약정에 따라 수령한 금원을 청구법인 스스로 먼저 미회수 이자에 충당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미회수 이자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채권액으로 인식한 후 채무자와의 우선변제(충당) 약정에 따라 수령한 금원을 미회수 이자상당액과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출원금을 상환받지 못했다하여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익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