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P외국법인에 기술도입료를 지급하고 의뢰한 기술개발이 2005년에 잠정중단되었으나 그 후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P외국법인이 기술개발 실패 시 청구법인이 회수해야 할 쟁점기술도입료를 회수하지 않고 장부에서 제거한 것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P외국법인에 기술도입료를 지급하고 의뢰한 기술개발이 2005년에 잠정중단되었으나 그 후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P외국법인이 기술개발 실패 시 청구법인이 회수해야 할 쟁점기술도입료를 회수하지 않고 장부에서 제거한 것은 정당함
가. 청구법인은 차량엔진부품 등을 생산하여 A·B자동차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2003.6.27. 특수관계 해외법인인 P TECHNOLOGIES, INC.(이하 “P외국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람다엔진과 델타Ⅱ엔진(이하 “쟁점기술”이라 함)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기술도입료로 6,200,000달러(미국달러, 람다엔진 3,500,000달러와 델타Ⅱ엔진 2,70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이와 별도로 엔진부품을 제조․판매하는 금액의 3%를 로열티로 5년간 P외국법인에 지급하기로 계약(이하 “쟁점계약” 또는 “쟁점계약서”라 한다)하였다.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미 지급한 기술도입료 2,300,000달러 중 청구법인이 미수금으로 계상한 1,480,000달러(이하 “쟁점기술도입료”라 한다)는 엔진개발 실패시 P외국법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야 할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를 포기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9사업연도에 쟁점기술도입료를 P외국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한편, 동 금액을 미수금 계상시점부터 미수금 장부제거 시점까지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 217,605,810원(2007년 107,167,540 원, 2008년 68,522,530원, 2009년 41,915,740원)을 익금산입하는 동시에 지급이자 11,349,380원(2007년 3,853,610원, 2008년 3,892,000원, 2009년 3,603,77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10.4. 법인세 87,720,84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쟁점미수금은 청구법인이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쟁점계약서상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기술개발이 성공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다.
1. 기술개발성공과정과 계약서내용을 처분청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부품에 대한 기술개발이 A자동차의 잦은 요구사항변경으로 잠정중단된 시점(‘05)에, 기술제공자(P외국법인)의 지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기술개발을 중단하는 경우) 기지급된 선급기술도입료의 일부(17억원)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미수금으로 계정대체 한 것이며, 기술도입계약서에는 개발시한이 없고 계속 개발진행중이었고, 이후 기술개발에 성공(‘08)하였기 때문에 미수금을 제거한 것인데, 조사청은 성공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하 기술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2003.6 기술도입계약체결과 도입대상기술의 범위 확정 청구법인은 A자동차가 개발하는 신규엔진의 구성부품 중 일부인 밸브트레인과 IAFM(공기연료흡기시스템)을 개발하여 납품하기 위하여, 기술제공자인 P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람다(3.8L)과 델타Ⅱ(2.7L)엔진용 부품): P외국법인은 A의 요구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범위(엔진 구성부품 중 일부)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시에 부품이 아닌 ‘독립적인 엔진개발이 목표’라고 하고 있으나, 엔진전체개발은 A가 하는 것임에도(수천억원소요됨), “엔진개발에 실패하였으므로 기술도입료를 반환받아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인바 처분청이 기술도입계약내용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여 처음부터 부당하게 과세된 것이다. 이의신청 시에는 독립적인 엔진개발언급은 없어지고 대신 목적 부품의 전부가 아닌 부분성공 이므로 실패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② 2004~2005 엔진부품개발과정 람다(3.8L)와 델타Ⅱ(2.7L)엔진의 구성부품중 IAFM(쟁점부품)을 제외한 델타Ⅱ의 다른 부품과 람다의 부품 개발성공 하여 양산납품 시작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람다엔진은 독립적인 엔진개발로 A로부터 승인받아 정상개발완료(과세전적부심사) ㉡델타엔진은 독립적인 엔진개발이었으나 엔진하자로 2005년 최종승인받지 못해 실패하였고 별도의 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 라고 하고 있으나, 실상은 ㉠독립적인 람다엔진이 아닌, 엔진의 구성부품을 승인받아 정상 개발 완료한 것이고 ㉡2005년 뮤(구 델타)의 IAFM부품개발이 중단된 것일 뿐이고(중단사유: A의 요구사양 미확정-기제출 A와의 개발회의록에서 확인가능) 별도 계약 불필요하고 기존의 계약서대로 개발하면 되는 것이다.
③ 쟁점부품 개발과정
• 2004.1월 쟁점부품(델타Ⅱ-IAFM) 초도 시작품개발의뢰서 접수하고 개발 후 시작품을 납품하였음(비고: 델타2 플라스틱IAFM 시작품개발의뢰: 모듈로 요구) ▪ TANK ASSY-A/INTAKE SURGE, PL(청구인의 용어: Surge Tank Assy) ▪ PIPE ASSY-MODULE DELIVERY(Fuel Rail Assy) ▪ MANIFOLD ASSY-INTAKE(Lower Intake Manifold)
• 2004. 6월이후 A의 잦은 요구사항 변경과 엔진명칭변경(델타2대신 뮤)
• 2005년 개발 잠정 중단 됨
• 2005.9월 개발압박목적으로 미수금계상과 기술도입료 반환요구개시(청구인은 독립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므로 개발압박 하고자 하였음)
• 2006.4 A로부터 변경 확정된 시작품개발의뢰서 접수하고 개발 후 시작품 납품함 ▪ 품목: Surge Tank Module(비고: 뮤엔진의 플라스틱 IAFM에 대한 시작품개발의뢰임) - A의 표현 ▪ A자동차의 내부사정으로 핵심부품인 Surge Tank Module을 개발의뢰하고 기타(상대적으로 간단한 단품)는 A계열사 및 타협력업체로 변경함(ㅇㅇ청이 입수한 A답변서에도 명시되어있음) ▪ 최초와 변경 개발의뢰서에는 모두 플라스틱 IAFM에 대한 시작품이라고 명기함
• 2006. 11 A, 청구인, 기술제공자 함께 부품사양 최종 확정함
• 2007. 3 A가 양산용 초기도면을 승인
• 2008. 4 기술개발성공완료, A로부터 양산납품에 대한 승인을 받음 상기 기술개발과정에 대하여 A자동차의 제어부품개발팀에서도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 상기부품의 중요성 및 기술도입계약서와의 관계비교를 A자동차 가솔린엔진개발팀에서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초기의 시작품개발의뢰서(‘04)에만 집착하고 있고, 변경확정된 시작품개발의뢰서(’06)를 외면하였기에 사실관계파악이 잘못되었다.
④ 기술개발과정에 대한 처분청의견과 사실관계 처분청은 상기의 기술개발과정에 대하여, ▪ 2008.4월 기술개발 성공한 부품은 당초 계약과는 다른 별개의 부품이 개발된 것에 불과하며(과세전적부심), ▪ Surge Tank PL부품개발은 당초계약의 기술개발완료가 아닌 단순한 일부 별개의 부품개발에 지나지 않음(이의신청) ▪ 당초 계약과는 달리 부분성공 이므로 기술제공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이의신청) 라고 하고 있으나, ▪ㅇㅇ청이 입수한 A자동차의 답변서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Surge Tank PL부품 개발은 당초 계약의 이행이며, 핵심부품이다 라고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A자동차의 변경된 시작품개발의뢰서(2006.4)에 따라 최종적으로 A가 납품 승인하여 준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성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A가 A의 내부사정으로 모듈을 분리 요구한 것이고, 변경된 요구를 무시하고 모듈로 납품한다면 승인하여주지 않을 것이다. A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기술제공조건이며. A의(내부 사정으로 변경한) 요구사양을 최종적으로 전부 만족시켜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처분청은 개발과정상 잠정중단시(‘05)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에게 기술료의 일부를 반환 청구한 사실만 보고 개발실패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이나, 반환청구는 개발독려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한 것일 뿐, 최종적으로(’08) 개발 성공한 것으로서 반환청구대상이 아니며, 또한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부품이 계약서와는 관계없는 별개의 부품(기술개발실패)으로 본다면, 첫째 관련기술을 기술제공자에게 돌려주고 더 이 상의 부품생산을 중지하여야 하는(A자동차도 뮤엔진의 생산을 중지하게 됨) 기술도입계약서의 약정내용을 무시하게 되고 둘째, 처분청은 그 부품에 대한 로열티지급액은 계약서와 관계없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모순에 빠진다. 나. 미수금 정리 이유에 대한 오해 처분청은 본사(미국)의 지시에 따라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라 하지만, 청구법인은 기술개발이 성공하였기 때문에 미수금을 정리한 것일 뿐이며, P외국법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며, P외국법인(기술제공자)가 부당하게 지시할 내용도 없고, 지시할 위치에 있지도 않으며, 청구법인도 부당한 지시에 따른 적이 없는바, 처분청은 부당한 지시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추측으로 과세한 것이며,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지분은 프랑스(P)과 한국(갑)이 각각 70%, 30%를 소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표이사 지명권이 있고, 주요의사결정시에는 75%이상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한국은 독자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므로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이며, 부당한 요구에 따라간 경우가 없다.
② 관계회사채권채무정리요청 회사와 기술제공자인 P외국법인(DTI)는 다른 회사인바, 2009년의 파산보호신청 중에 채권채무정리 요청한 회사는 P Automotive Systems, LLC로, 기술제공자인 P Technologies Inc. 와는 법적실체가 다른 별도의 회사이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위치나 상황에 있지도 않고, 부당한 요청을 한 적도 없으며, 장부정리요청회사는 기술개발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본사는 미국이 아닌 프랑스P홀딩스社이다.
③ 처분청은 (성공한 기술도입임에도) 기술개발과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일방적으로 기술도입 실패로 간주하였으며, 또한 단지 P외국법인(기술제공자 DTI)가 70%를 소유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라는 점만 의식하여, 근거도 없이 쟁점 미수금(기술도입료)에 대하여 포기하라는 일방적인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이에 따라 기술료반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과세된 것이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처분청은 최초의 시작품의뢰서(‘04)에 따른 개발진행 과정 중에 A의 잦은 디자인 및 설계변경으로 부품사양을 확정하지 못해 양산승인을 받지 못하고 잠정 중단된 2005년까지의 상황만을 위주로 파악해 개발실패로 보고 있으나, 이후 A가 다시 수정·변경 요구한 2차의 시작품개발의뢰서(’06)에 부응하여 개발 성공한 사실(‘08)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의견진술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강 설명할 예정)
가. 청구법인은 델타Ⅱ엔진의 경우(청구법인은 이 부품을 Surge Tank라 주장) 개발 실패 후 2008. 4. 최종 개발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각 부품별 구성내역 및 진행 현황을 심사청구 시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당초 계약서상 계약 공급 부품은 IAFM모듈 형태로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당초 계약된 IAFM모듈 공급은 A자동차 측 미승인으로 개발 실패하였으며 기지급한 기술료는 계약대로 반환 되어야 한다. 「□ 기술료 반환 관련 e-mail 내용 해석(2005. 10. 26.)
○ P파워트레인(유)에서는 기술료를 반납받기를 원하지만, P외국법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술료를 반납할 수 없다.
• 비록 델타 플라스틱 IAFM 개발프로그램이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미국 P측은 델타 플라스틱 IAFM 개발을 위해 이미 수취한 기술료를 다 사용하였다.
• 개발프로그램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A자동차의 디자인 등의 잦은 변경으로 당초 개발시한을 맞출 수가 없었다.
• 미국 P 측의 재무개선프로그램(Chapter 11) 때문에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 기술료를 보상해줄 수 없다(이하 생략) ☞ 위 증빙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것으로, 개발시한을 맞추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 기술료를 보상해 줄 수 없음을 표명 하고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 역시 기 지급한 기술료를 반납 받고자 했음을 입증하고 있음. 설사 A자동차의 잦은 사양 변경이 있다 해도 청구법인과 P외국법인과의 계약은 이행되어야 함」 나. 청구법인은 A자동차의 사양변경에 기인하여 모듈로 공급하는 대신 각 부분품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 제출한 당초 소명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 A자동차의 소음관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A자동차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모듈로 공급받는 대신 일부 부품만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2. A자동차의 회신 공문에 의하면, 델타Ⅱ엔진에서 Mu엔진으로 명칭 변경은 2004.6.3.로 되어 있으며, 변경사유는 “델타Ⅱ엔진 명칭이 구 델타엔진 명칭과 동일 명칭으로 오해하기 쉬어 Mu엔진으로 명칭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A자동차 측에서는 2004.6.3 Mu엔진으로 명칭만 변경했고, 당초 모듈로 공급받기로 한 당초 계약에는 전혀 변동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부 부품 공급으로의 계약 변경은 당초 IAFM모듈이 공급이 실패하자, 부득이 A자동차에서 부품별로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청구법인이 조사 시 제출한 델타Ⅱ IAFM 개발이력서상 플라스틱IAFM 공급실패 후 “을”이라는 업체로부터 알루미늄IAFM을 공급받아 납품한 점, 청구법인과 P외국법인 측의 기술료 반납 E-mail 자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청구법인과 A자동차는 IAFM모듈 공급 실패 후, 부분품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된 별도의 계약서․공문 등을 제출한 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IAFM모듈 개발 실패 후, 일부 부품(청구법인이 주장하는 SURGE TANK)만 개발 후 공급하기로 한 별도의 계약서나 이와 관련 당초 계약금액 조정 내역 등을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은 없다. 다. 청구법인은 IAFM 구성부품 중 Surge Tank가 핵심부품으로, 2008.4월 Surge Tank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약이 이 시점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1. 미국 P 본사 홈페이지 게재된 IAFM 설명서 및 기타 자료 등(증빙. 참조)에 의하면 IAFM의 중요부품은 Intake Manifold, Fuel Rail로 확인되고, 2) 청구법인은 단순히 부품별 판매단가(Surge Tank 113,000원, Pipe delivery Assy 25,000원, Intake Manifold(알루미늄) 19,000원)로 Surge Tank가 마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냥 호도하고 있으나, 각 부품별 판매단가는 제조공정에 투입 되는 원재료비, 노무비 등 각종 경비에 의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Surge Tank의 경우 부품 크기가 커서 이러한 원재료비 등이 많이 투여되어 다른 부품에 비해 고가로 판매되는 것임에도, 이러한 판매단가만을 가지고 IAFM 핵심부품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쟁점 계약은 기존 알루미늄IAFM 사양을 플라스틱IAFM 사양으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아래 자료와 같이 IAFM 사양 결정의 핵심은 Intake Manifold의 재질에 따른 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기술료 중 Intake Manifold 플라스틱 사양으로의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시 “당초 개발 계획에는 Intake Manifold 부품은 개발 계획에 없었고 Surge Tank만 개발하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의신청에서는 “Intake Manifold, Fuel Rail는 당초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하다가, 이번 심사청구시에는 “A자동차측에서 당초 IAFM모듈 공급 받기로 한 것을 A자동차 측 사정으로 일부 부품만 공급하기로 되었다라고 하면서 SURGE TANK가 완성되어 당초 계약이 정상 수행되었으므로 미수금을 장부상 제거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비논리적이고 일관성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4) IAFM모듈 공급 실패 후, 개발 범위 및 금액 조정을 위한 계약서 변경 없이 몇 년이 지난 후 IAFM모듈 중 일부 부품인 SURGE TANK 플라스틱 사양 개발로 당초 계약서상 명기된 계약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당초 계약서에 기술개발시한이 없고, 관련 기술 대금은 계약서 상 진행단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비록 2005. 3월 A자동차로부터 델타Ⅱ엔진 공급 부품이 승인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상호 합의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A자동차 측으로부터 2008. 4월 최종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당초 계약서상 개발은 성공하였다“라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과 P외국법인은 A자동차의 개발 일정에 맞추어 신형 엔진(람다, 델타Ⅱ)에 공급할 부품을 개발․공급하는 기술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A자동차 측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 지급한 기술료는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 계약은 A자동차로부터 승인 받지 못한 시점인 2005년에 사실상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 시 제시한 e-mail 자료, 선급기술료를 미수금으로 대체한 회계처리 등 증빙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2) 청구법인은 A자동차로부터 승인 불가 통지 후, 청구외법인과 지속적인 개발 추진하였다고 하나, 관련한 별도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 제출 없으며, 당초 계약 만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사실상 별도 부품으로 개발된 Surge Tank PL을 IAFM모듈 개발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델타Ⅱ엔진 IAFM모듈이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음은 이의신청 시 확인된 A자동차 공문,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얄티 및 청구법인 홈페이지 자료 등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으며, 4) 억지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구법인은 일부 부분품으로 납품하기로 계약 변경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과 P외국법인간에 작성된 변경계약서 및 청구법인과 A자동차간의 변경계약서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한 적이 없다. 마. 청구법인의 2005.9월 미수금 1,480,000달러와 미지급금 400,000달러 관련
1. 당초 조사 시 및 재조사 시에 우리청에서는 위 미수금 1,480,000달러의 계상 근거서류 제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제출 없이 막연히 일부 완성된 공용 부품(OCV, VCP 등)에 대한 기술 대가로 820,000달러, 나머지 실패한 부품에 대한 기술 대가로 최소한 1,880,000달러(미수금 1,480,000달러와 미지급금 400,000달러의 합계액)를 계상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2) 청구법인 주장처럼 2008. 4월 Surge Tank PL 부품 개발이 기술 개발 완료로 본다면 미수금 역시 2008. 4월에 장부에서 상각 후 동 금액을 기술도입료(무형자산)로 계상 후 차기 이후 제품 양산 시 비용화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2008년에는 아무런 회계․세무상 처리하지 않다가, 다음 해인 2009. 10월 P외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미정리된 관계회사의 채권․채무를 정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장부상 미수금 제거하는 동시에 동 금액 대손충당금으로 대체 후 세무조정시 다시 손금산입(△유보),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여 청구법인과의 주장과는 맞지 않다.
3. 청구법인 주장처럼 정상적인 미수금으로 기술 완료 대가라면 당연히 미수금 제거 시점에 상대 계정에 선급기술료(무형자산) 대체 후 제품 양산시점 이후 기술료 계정으로 비용화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그러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한 사실이 없으며, 4) 정상적인 기술 개발 완료라면, 당연히 미지급했던 400,000달러도 기술 개발완료 시점인 2008. 4월경 지급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그 이후에 지급 한 사실 없는바, 미수금 1,480,000달러와 미지급금 400,000달러 미지급은은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압박용이 아닌 기술 개발 실패에 따른 정상적 것이며, 2009. 10월 미수금을 장부에서 제거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P외국법인 측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 청구법인이 임의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정상적인 제3자간 거래라면 당초 기술개발이 실패 시, 기 지급 기술료에 대한 반환 등의 정산절차와 동시에 부분품 개발에 대한 새로운 계약 및 변경 계약을 작성하여 진행해야함에도, 청구법인은 관련 대금 정산 및 계약 갱신 절차 없이 특수관계법인의 요청에 의해 미수금을 부당히 장부에서 제거하였다.
5. 만약, “당초 개발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니며(물론 관련 입증 증빙 전혀 제출되지 않음), 지속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기술 개발을 지속하였다가, 2008. 4. 일부 부품인 Surge Tank를 개발하였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Surge Tank PL부품이 얼마의 기술료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관련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면서(청구법인과 P외국법인은 계약서상 당초 각 부품별 가격 산정한 것이 아니라 IAFM모듈 일체 공급 계약으로 계약서상 구분 불가), Surge Tank PL부품 개발이 마치 IAFM모듈의 완성인 것처럼 확장 해석 후 미수금 전체를 장부상 제거한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6. 또한, 청구법인은 A자동차의 엔진개발 일정에 맞추어 플라스틱 IAFM모듈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을”이라는 외주업체로부터 알루미륨 IAFM을 공급받아 A자동차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고, 예상치 못한 과다 비용 발생 등의 문제로 A자동차에 공급을 중단(“을”에서 A자동차로 직접 납품)한 것으로 확인 된다(위 진술은 기술임원이 구두로 진술한 것임) 바. 결론적으로, 제3자와의 거래라면 청구법인 당연히 기술도입 실패와 이에 따른 추가 비용(알루미늄IAFM을 “을”으로부터 공급받은 후 납품)을 고려 해 기 지급한 기술도입료 반환과 더불어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일련의 비용 청구도 없이, 오히려 특수관계법인의 요청에 의해 반환받아야 할 기술도입료를 대손상각 처리한 것이다.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5)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 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 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 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이 건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① P외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술은 A자동차의 ‘람다엔진’과 ‘델타Ⅱ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각 엔진부품에 장착될 IAFM (Surge Tank, Intake, Fuel rail, ETC등 크게 4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과 람다엔진과 델타Ⅱ엔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CVVT(흡기 밸브 가변장치)와 OCV(오일공급장치) 부품 관련 기술로써,
② 청구법인은 P외국법인에 관련 기술을 도입하는 대가로 ㉮ ‘람다엔진’과 관련해서는 3,500,000달러, ‘델타Ⅱ엔진’과 관련해서는 2,700,000달러 등 총 6,200,000달러의 기술도입료를 지급하고(4.1조), ㉯ 이와는 별도로 제품을 생산하는 시점으로부터 5년간 3%의 로열티를 지급하며(4.2조), ㉰ 쟁점계약은 로열티 기간 동안만 유효하고 로열티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는 것으로(10.2조), ㉱ 쟁점계약이 끝나면 관련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반면(6.2조), ㉲ 엔진개발 부품이 A자동차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기 지급한 기술도입료를 P외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전액 반환하도록(10.9조) 계약되어 있다.
① ‘람다엔진’은 세타엔진에 이어 A자동차가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신형엔진(6기통 엔진으로 50개월동안 82명의 직접개발인원과 6,010억원의 비용이 투입됨)의 이름으로 2005년식 차량 3.8에 탑제하면서 최초 출시되었으며, 현재까지 계속 계량생산되어 차량 등에 장착되고 있는 엔진으로 확인되고,
② ‘델타Ⅱ엔진’은 현재 ‘뮤엔진’으로 명칭이 변경된 엔진으로, 당초 A자동차에서DD 등에 사용하던 델타엔진에 가변 밸브 타이밍과 가변흡기기관을 장착하고 엔진소음부분을 개선하여 2005년 CC 2.7에 최초 장착된 엔진으로 나타난다.
③ IAFM이란 실린더에 적절한 공기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 흡기, 연료 시스템을 포함하는 하나의 큰 시스템을 일컫는 것으로, 중요 구성부품은 ㉮ Surge Tank(또는 Upper Manifold)와 ㉯ Intake(또는 Lower Manifold)이며, 그 외 ㉰ Fuel Rail은 Intake의 구성품에 포함되어 같이 생산·공급되는 부품으로 확인되고, ㉱ ETC(엔진스피드와 파워를 조절하는데 기여하도록 공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전자 제어식 밸브)는 IAFM의 구성품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CVVT(흡기 밸브 가변장치)와 OCV(오일공급장치)처럼 람다엔진과 뮤엔진 등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인 것으로 확인된다.
① A자동차가 청구법인에게 개발의뢰한 델타Ⅱ엔진의 기술개발범위 ㉮ A자동차는 2003년 청구법인에게 델타Ⅱ엔진 부품 중 IAFM(흡기매니폴더 모듈)의 기술 개발을 의뢰하였고, ㉯ A자동차가 2004.1.20. 발송한 ‘시작품개발의뢰서’에 의하면 2003년 A자동차에서 청구법인에게 의뢰한 기술개발(IAFM)범위는 Tank Assy-A/Intake Serge.PL과 Pipe Assy-Module Delivery와 Manifold Assy Intake 3파트로 구분되어 있으나, 공급시 3파트를 일괄(모듈)하여 공급할 것을 의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2008.4.25. 발행된 Tank Module Surge 초도품보증서는 당초 개발의뢰한 건에 대한 A자동차의 승인서류이며,
③ 흡기매니폴더 모듈의 중량과다(7kg)로 인한 엔진 장착시 A자동차 직원의 불만과 흡기매니폴더 모듈 엔진 조립시 주변부품과의 간섭으로 인하여 조립성 문제가 발생하여 모듈을 부품단위인 Surge Tank Assy, Intake Manifold, Pipe Delivery Assy로 분리 공급하였고, 공급단위 변경(모듈→부품)에 따라 상기 품목 중 Pipe Delivery Assy는 A자동차 계열사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업체가 변경되었고, Intake Manifold는 알루미늄 가공품으로 타협력사로 변경되었으며, Surge Tank는 주요 EMS(Engine Management System)부품으로 청구법인에서 공급하고 있다.
2. 1), 자)의 A자동차(제어부품개발팀) 협조공문의 붙임서류로 첨부되었다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파워트레인연구소에서 개발중인 δ Ⅱ엔진의 명칭을 µ 엔진(뮤우)으로 변경 회장님 결재 득하여 이를 공지하오니 향후 엔진으로 변경 사용바랍니다.
2. 변경사유: δ엔진대비 변경내용 및 성능개선 효과크나 동일엔진명 사용으로 개선효과 축소되어 차량판매시 신엔진 이미지 부각 시키기 위함」
• PART NAME: SURGE TANK MODULE
• 비고: * 뮤우엔진 PL IAFM에 대한 시작품 개발의뢰임」
3. 청구법인과 A간 기술개발 회의 관련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4.6.16.자 출장(교육)신청 및 보고서(출장기간: 6.15~16) 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A 남양 델타2 개발회의 결과
• 회의배경: 6월 2째주에 이미 P남양과 A가 회의를 하였고 A자체 회의를 통해 무리한 진행보다는 알루미늄back up 선택 후 추후 개발
○ Delta2 Program문제점
• A: Aluminum Back up이 있어 플라스틱 개발 필요성 못느낀다. 모든 비교를 알루미늄과 하기 때문에 requirment가 수시로 변한다.
• P: 고객 Requirment 변경에 대해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개발착수 NVH기준점 이해 못함.
○ Delta2 개선 Sample 준비시 문제점: 개선 Sample 제작시 비용책임-고객 Proto비용은 안됨
○ 결론: 플라스틱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자체가 무의미하며, 추후 A에서 정책상 개발시 Requirment 명확히 하여 개발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 함.」
4. 청구법인이 제출한회사설립 계약서사본에 따르면, 지분은 A국의 V(이후 P외국법인이 지분 인수)가 70%, 한국의 (주)갑이 30%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요의사결정시에는 75%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사장은 (주)갑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해석하여 제출한 2005.10.26.자 청구법인의 “P Plastic IAFM 개발비 환급건” E-Mail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P파워트레인(유)에서는 기술료를 반납받기를 원하지만, P외국법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술료를 반납할 수 없다.
• 비록 델타 플라스틱 IAFM 개발프로그램이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미국 P측은 델타 플라스틱 IAFM 개발을 위해 이미 수취한 기술료를 다 사용하였다.
• 개발프로그램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A자동차의 디자인 등의 잦은 변경으로 당초 개발시한을 맞출 수가 없었다.
• 미국 P 측의 재무개선프로그램(Chapter 11) 때문에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 기술료를 보상해줄 수 없다(이하 생략)」 <사전열람 후 “마”에 대한 청구인 반박의견>
○ 처분청이 해석하여 제출한 기술료반환 관련 e-mail(2005.10.26)내용의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 개발이 잠정 중단된 2005년에 청구인이 압박용으로 제시한 기술료반환요구에 대한 P외국법인의 답변이다. “(P외국법인는) A의 디자인 등의 잦은 변경으로 당초 개발시한을 맞출 수가 없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양산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A의 잦은 디자인 변경과 특이한 변화 때문이었으며, 기본적으로 생산개시를 맞추기 위한 시간을 다 소진하였다(We basically ran out of time to meet the initial start of production))”로 해석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자의적으로 ‘개발시한’을 추가하여, 개발에 실패한 것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으며, 이 또한 A가 다시 수정·변경한 2차의 시작품개발의뢰서(’06)를 발행하기 이전 상황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기술도입료는 2005년 미수금 계상한 시점부터 장부제거 시점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고, 동 미수금을 2009년에 제거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P외국법인측의 요청에 따라 채권회수를 포기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당초 이의신청 재결청에서 A자동차(제어부품개발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회신 받은 내용에 따르면, A자동차는 2003년 청구법인에게 델타Ⅱ엔진 부품 중 IAFM(흡기매니폴더 모듈)의 기술 개발을 의뢰하였고, 2008.4.25.자로 발행된 Tank Module Surge 초도품보증서는 당초 2003년 개발의뢰한 건에 대한 당사의 승인서류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동 모듈을 분리한 사유는 흡기매니폴더 모듈의 중량과다로 인한 엔진 장착 작업자의 불만 등 A자동차 내부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아울러 동 회신문의 붙임서류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A자동차가 2004.1.20. 발송한 시작품개발의뢰서에 “델타2 PL IAFM에 대한 시작품 개발의뢰”라고 표기되어 있고, 2004.6.3.자협조전사본에 따르면 DD연구소에서 개발중인 델타Ⅱ엔진 명칭이 뮤우엔진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2006.4.17.자 A자동차의시작품개발의뢰서사본 비고란에 “뮤우엔진 PL IAFM에 대한 시작품 개발의뢰임”이라 표기 되어 있으며, 2008.4.25.자로 발행된 A의초도품보증서사본에는 품명 “Tank Module Surge”, 공급자명 “P파워트레인”, 첨부No “ PL서지탱크 신규개발”로 표기되어 있는바, 쟁점기술의 개발 과정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A간 기술개발 회의 관련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4.6.16.자 출장(교육)신청 및 보고서(출장기간: 6.15~16) 사본에 따르면, Delta2 Program문제점 관련하여 결론란에 “플라스틱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자체가 무의미하며, 추후 A에서 정책상 개발시 Requirment 명확히 하여 개발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 함”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바, A자동차의 잦은 사양 변경에 따라 쟁점기술에 대한 공급이 지연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회사설립 계약서사본에 따르면, 지분은 A국의 V(이후 P외국법인이 지분 인수)가 70%, 한국의 (주)갑이 30%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요의사결정시에는 75%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사장은 (주)갑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바, P외국법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채권회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P외국법인에 기술도입료를 지급하고 의뢰한 기술개발은 2005년에 잠정중단 되었으나 그 후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P외국법인이 기술개발 실패 시 청구법인이 회수해야 할 쟁점기술도입료를 회수하지 않고 장부에서 제거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기술도입료를 미수금으로 계상한 시점부터 장부제거 시점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것과 동 기술도입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