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이드 및 센타에 지출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비용을 부인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2-0054 선고일 2013.04.23

청구법인은 가이드 및 센타에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히고 청구법인 스스로 가이드 등에 지급한 증빙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이드 및 센타에 대한 비용을 부인하고 매출누락분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OO고려삼㈜(이하 “OO고려삼”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한 사업장인 OOOO OO군 OO면 OO리 152 소재에서 2008.9.1.부터 인삼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12.3.31. 폐업한 법인으로 홍삼상품 파우치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일명 강의실)에서 가이드가 인솔해 온 관광객에게 동 상품을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1세트당 가족용은 170천원~185천원, 개인용은 80천원~85천원으로 실 수령액만을 각각 매출액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명부상의 가족용 및 개인용 상품 판매수량에 소비자 판매단가를 적용한 매출액 40,624,154,992원(공급대가)(공급가액 36,931,049,992원)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 9,011,527,558원(공급대가)(공급가액 8,192,297,780원) 과의 차이인 31,612,627,434원(공급대가)(공급가액 28,738,752,212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며, 또한 겔상품을 현금 판매하고도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겔상품 판매금액 845,624,000원(공급대가)(공급가액 768,749,090원) 등 총 32,458,251,434원(공급대가)(공급가액 29,507,501,30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2008 사업연도: 1,781,916,020원, 2009 사업연도: 5,821,764,510원, 2010 사업연도: 3,095,618,930원 합계 10,699,299,460원) 및 부가가치세(2008년 2기: 729,173,680원, 2009년 1기: 1,221,399,620원, 2009년 2기: 1,521,999,570원, 2010년 1기 594,292,310원, 2010년 2기: 862,819,760원 합계 4,749,684,940원)를 2012.6.7. 경정 고지하고, 2012.5.2. 32,458,251,434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의 영업방법

1. 영업흐름도 소비자가격을 가정용 660,000원과 개인용 33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영업환경, 수급상황, 구매수량 등에 따라 매출에누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조사대상기간(약 2년 3개월)의 신용카드발행자료에 의하면 매출에누리액을 차감한 실지의 평균 판매단가는 개인용이 307,840원, 가정용이 646,583원이다(그러나 편의상 이하에서는 “가정용은 660,000원, 개인용은 330,000원”으로 사용함). 매입처 ⇒ 청구법인 ⇒ 판매자 ⇒ 고객 (소비자) OO고려삼㈜

• 센타 ․영업자 ․ 여행사(가이드 등)

• 텔레마케터 ↗ ↗ 공급가 소비자가

○ 가정용: 170,000원

○ 개인용: 80,000원

○ 가정용: 660,000원

○ 개인용: 330,000원

2. 판매방식

  • 가) 청구법인은 인삼제품 및 홍삼제품을 도매한 업체로, 센타 등 중간상이 영업자들에게 영업비를 선지급하면 영업자(가이드)는 관광차를 이용 모객한 후 소비자를 영업장(OO홍보관)으로 안내하여 영업자(가이드)와 청구법인이 함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를 모객하여 영업장으로 안내하는 것이 판매활동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머지 판매활동은 판매를 지원하는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다. ※ 청구법인은 판매의 극대화를 위하여 중간상 등 영업자에게 판매장소의 제공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판매지원의 보조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 나) 판매 후 고객전표 등 모든 자료는 센타나 영업자가 일괄 수취하여 가서 청구법인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영업방법으로써 청구법인은 소매와 관련하여서는 아무 이익이나 권한이 없다.
  • 다) 이 경우 센타는 별도의 사업자들로 가이드도 이 센타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들의 상품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OO홍보관을 이용한 것일 뿐이며, 이러한 판매방식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미 굳어진 판매방식이다.

3. 대금결제방법

  • 가) 지로할부: 청구법인은 센타로부터 상품대금을 받는 경우와 가이드로부터 상품대금을 받는 경우의 2가지 방법이 있다.

○ 센타로부터 받는 경우 ⇒ 가이드가 지로할부계약서를 센타(할부금 관리센타)에 넘기면 센타는 계약서금액의 50%내외(개인용상품인 경우 160,000원)를 가이드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상품대금을 지급하고, 고객으로부터 지로로 판매대금을 수금

○ 가이드로부터 받는 경우 ⇒ 가이드가 지로할부계약서를 센타(할부금 관리센타)에 넘기면 센타는 계약서금액의 75%내외를 가이드에게 지급하고, 고객으로부터 지로로 판매대금을 수금 ※ 센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임

  • 나) 현 금: 가이드 등이 고객에게 직접 대금을 받은 후 상품대금(개인용 80,000원, 가정용 170,000원)만 정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
  • 다) 신용카드 결제분: 가이드 등이 청구법인의 OO홍보관에서 소비자판매가격으로 신용카드 발행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신용카드발행금액에서 상품대금과 신용카드발행수수료(5%) 상당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은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에서 상계처리하였다. ※ 가이드 등은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어 청구법인이 부득이 신용카드를 대신 발행하고 있다.
  • 나. 과세처분이 부당한 이유 청구법인은 위 영업흐름도에서와 같이 중간상에게 판매한 금액(개인용 80,000원, 가정용 17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8년 2기 948,873,447원, 2009년 1기 1,854,252,201원, 동 2기 2,625,614,418원, 2010년 1기 1,087,475,346원, 동 2기 1,676,082,376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중간상에게 판매한 가격(개인용 80,000원, 가정용 170,000원)이 아닌 일반소비자가(개인용 330,000원, 가정용 660,000원)를 청구법인의 판매금액으로 추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1. 이러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경제행위의 실질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첫번째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영업 성패의 관건은 얼마나 많은 실수요자를 모객하여 영업장으로 안내하는 것이냐여서, 청구법인이 영업장에서 상품설명을 하는 것은 보조적인 판매지원활동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판매활동을 어디서 어떤 행태로 하든간에 시장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판매활동의 기여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가가 분배된다는 사실이며, 시장에서는 시장참가자들이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활동에 상응하는 대가가 분배되면 그것으로 시장은 존치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그 분배액을 할당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 나) 두번째로 상품판매에 따른 판매대금 수령측면에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센타나 가이드로부터 도매가격을 수령하였을 뿐 일반소비자가격으로 대금을 수령한 바가 없다. OO홍보관에서의 신용카드 발행금액은 센타 등 중간상의 신용카드발행을 대행한 것으로서 첨부된 대리점정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발행수수료(일률적으로 5%를 수령하고 있음)와 중간상에게의 판매가(개인용 80,000원, 가정용 170,000원)를 차감한 잔액은 청구법인의 중간상에 대한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거나 조정하였다. 이렇게 OO홍보관에서 신용카드를 발행토록 한 것은 수금상의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는 동종업계의 관행으로서 이미 정착되었으므로 영업행위의 외관보다는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 다) 세번째 사업자등록을 한 센타 등 중간판매자가 영업활동을 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개인용 330,000원, 가정용 660,000원)에 관하여는 중간상이 별도 제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실지로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판매금액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경제행위를 가지고 이중의 경제주체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케 함으로써 중복과세에 해당되며,
  • 라) 네번째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개인용 330,000원, 가정용 660,000원)에 대하여는 모든 권한과 위험부담 등 책임이 중간상(센타 등)에게 있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상품대금(개인용 80,000원, 가정용 170,000원)을 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권원이 없어 관여할 수가 없는데도 청구법인에게 과세처분한 것은 행위자에게의 과세 및 소득귀속자에게의 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
  • 마) 다섯번째 시장참가자들이 모두 이런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어 청구법인 역시 시장에 충실하게 영업하였는데 조사관청이 이제 와서 시장원리보다는 과세편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
  • 바) 소결론 세법 등 법률이나 제도는 새로운 경제현상에 후행하므로 이처럼 새롭게 발생한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기존의 세법틀에 맞추어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 세법이 추구하는 합목적성에 충실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상품의 매매행위란 쌍무계약관계로서 거래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서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상품의 판매측면뿐만 아니라 대금수령측면에서도 균형있게 살펴서 그 실질에 맞는 법집행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상품판매업에서는 영업행태의 형식보다는 상품대가를 누가 취했는가는 그 실질의 존부를 파악하는데 중대한 기준임에도 과세관청이 영업행위의 외관만 보고 실질을 왜곡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지도 않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권의 남용이자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과세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따라서 그 소비자가를 수령한 중간판매상이 있고, 청구법인은 도매상으로서 소비자가를 취한 바가 없으므로 소비자가로 한 과세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수량차이와 단가차이로 결정고지한 처분은 다음 「연도별․분기별 판매내역」과 같이 2008년 48,585,189원, 2009년 75,155,634원, 2010년 132,704,006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먼저 수량차이와 관련하여 조사관청이 고객리스트를 보고 뽑았다고 하나 조사관청이 근거로 하는 그 고객리스트는 단순히 텔레마케팅의 영업차원에서 확보한 고객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매출누락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 나) 또한 단가차이로 인한 매출누락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판매금액으로 정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획일적․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적용한 단가> (단위: 원) 기 간 가정용 개인용 겔

2008. 8.~2008.10. 165,000 82,500 6,000 2008.11.~ 2010. 4. 170,000 80,000 13,000

2010. 5.~ 2010.12. 180,000 85,000 13,000 “분기별 매출집계표”와 같이 시장은 항시 변화무쌍하여 그 당시의 영업환경, 수급상황, 구매수량, 수요자 구매의욕의 강도, 경쟁업체의 가격동향 등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출에누리를 할 수 밖에 없는데도 과세관청은 이러한 시장가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 계산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 것이다. 연도별·분기별 판매내역 (단위: 원) 년도 분기별 공급대가 공급가액 ① 신고금액 ② 차액 ①-② (신고누락) 2008년 4/4분기 1,097,204,500 997,458,636 948,873,447 48,585,189 소계 1,097,204,500 997,458,636 948,873,447 48,585,189 2009년 1/4분기 743,007,000 675,460,909 666,649,285 8,811,624 2/4분기 1,338,845,000 1,217,131,818 1,187,602,916 29,528,902 3/4분기 1,472,256,000 1,338,414,545 1,322,809,334 15,605,211 4/4분기 1,458,616,500 1,326,015,000 1,304,805,104 21,209,896 소계 5,012,724,500 4,557,022,273 4,481,866,639 75,155,634 2010년 1/4분기 307,957,000 279,960,909 228,254,944 51,705,965 2/4분기 986,965,500 897,241,364 859,221,402 38,019,962 3/4분기 745,092,000 677,356,364 650,295,373 27,060,991 4/4분기 1,145,874,500 1,041,704,091 1,025,787,002 15,917,089 소계 3,185,889,000 2,896,262,727 2,763,558,721 132,704,006 총계 9,295,818,000 8,450,743,636 8,194,298,807 256,444,829

3. 겔상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가) 효소분해 상품 판매시 대부분 겔상품 3개를 포함 셋트상품을 구성하여 판매를 함으로써 셋트상품 판매대가에 겔상품의 가격이 포함되었다. ※ 셋트상품 구성내용 가정용: 200포⨯1 + 겔20포⨯3 개인용: 90포⨯1 + 겔20포⨯3

○ 셋트상품 판매시 센타 등 중간상이 셋트상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겔상품만을 무료증정할 목적으로 추가로 구매요구한 경우의 추가판매한 부분에 관하여는 별지 대리점정산서와 같이 매출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를 하였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겔상품을 신고누락한 것인양 자의적인 판단을 하여 과세처분하였으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4. 법인세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여 익금이란 법인의 자본납입 없이 순자산을 증가시켜야 하나 위 “가.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은 중간상에게의 판매금액(개인용 80,000원, 가정용 170,000원)만을 상품대금으로 수령했을 뿐, 소비자가격(개인용 330,000원, 가족용 660,000원)으로는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받을 권리도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법률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없이 소비자가와 중간상에게의 판매금액과의 차액을 익OO입한 것은 결과적으로 가공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 것이다.

5. 소득처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106조 【소득처분】제 ①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중략) 처분한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위 “가. 사실관계”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부터 소비자가와 도매가와의 차액을 200여개의 중간상이 취했을 뿐 청구법인에게는 대가의 유입이 없음에 따라 당연히 소득유출도 발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에게 귀속되지도 않은 것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조사관청이 너무도 잘 알면서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결과적으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세를 부과처분한 불법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이 점에 관해서는 곧 무효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동일취지의 판결 대법원 84누566, 1985.4.9.).

  • 나)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취급하는 법으로서 그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과세관청은 성립하지도 않는 과세요건사실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선행세목인 부가가치세를 행정 편의적으로 부당하게 과세를 함으로써 후행세목인 법인세와 소득세에 관하여는 가공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불법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 론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그에 과세함으로써 조세를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2005헌바107, 2009.3.26. 등)으로서 개별과세규정의 형식성에서 생기는 부당함과 불공정을 다른 차원에서 시정하고자하는 일반규정인바, 청구법인은 인삼제품 판매사업자로 중간상에게 판매하고 도매가격만을 수령하였을뿐 소비자가로는 취한바가 없는데도 과세관청은 영업형태의 외관만 보고 경제적 실질을 왜곡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라. 사전열람에 따른 추가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행위를 주관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초 판매방식은 센타 등 중간상이 가이드나 영업자를 끼고서 관광차나 기타차량으로 고객을 모집하여 OO홍보관으로 안내를 하여 홍보관에서 강사 등으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게 하는 방식으로 판매활동을 한다. 즉, 가이드 등 영업자는 센타나 본인의 개인영업이지 청구법인의 영업과는 무관하다.

2. 인정상여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인용하여 주장한 대법원 2005두8030 (2008.1.18. 선고)의 판례는 당초 대법원92누3120(1992.7.14. 선고)판례를 준용한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와 추계결정시의 추계결정소득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일컫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득이 센타, 가이드 등에게 귀속된 사실을 과세관청도 인정하면서 영수증 등 형식논리에 구속되어 과세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는 판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상품 판매행위는 중간상(센타 또는 가이드)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보조적인 판매지원활동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인식할 수입금액은 세트당 도매로 중간상에 판매한 금액(가족용 170,000원, 개인용 80,000원)이며, 소비자 판매가(가족용 660,000원, 개인용 330,000원)에 대한 모든 권한과 위험부담은 중간상에 있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에게 과세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시 확인한 청구법인과 같은 영농조합의 경우 판매구조 및 센타의 영업형태를 살펴보면 붙임 <그림1>과 같이 과세요건에 부합되는 모든 판매행위는 판매회사의 주관 아래 판매회사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제조회사로부터 판매할 상품(파우치)을 매입하여 가이드가 모집하여 온 고객에게 판매회사 소속의 영업직원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고 외상의 경우 고객전표(외상카드, 할부계약서)를 작성하여 할부금 관리센타인 센타, 가이드 등에게 배부하여 판매대금(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등 모든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금회수, 관련비용의 정산은 부수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 위와 같은 유통구조를 가졌음에도 이를 왜곡하여 붙임 <그림2>의 회계처리 내용과 같이 센타나 가이드를 중간상으로 판단하여 그들로부터 수령한 금액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이를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카드매출 현황 집계표를 보면 판매고객 및 수량을 임의로 계상한 한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신고한 고객의 매출금액 단가가 가족용 660,000원, 개인용 330,000원 등 모두 소비자 판매단가로 기표되었음이 이를 입증한다고 할 것이다. 전반적인 영업형태와 판매행위를 살펴보면 고객인 관광객을 가이드가 인솔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지만 관광객 전부가 구매자로 이미 정해져 있거나 사업장 도착 전에 고객별 구매수량이나 가격, 대금결제 등 구매행위가 발생된 것이 아니며, 소위 청구법인의 강의실이라고 하는 사업장에 관광객이 입장하면 비로소 청구법인의 판매 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의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의 영업장에 관광객이 입장하면 청구법인 소속의 전문 강사와 영업직원 수 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강사가 상품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하고 영업직원은 맨투맨식으로 관광객에게 접근하여 판촉활동을 하였으며, 구매 의사가 결정됨과 동시에 인적사항과 연락처, 판매 수량 및 금액, 신용 카드번호가 기록되는 고객전표(구매카드, 상품구입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구매 상품을 봉투에 포장하여 고객의 이름을 표시한 후 고객에게 직접 인계해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판매의 주체는 중간상이라고 주장하는 센타나 가이드가 아닌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의 판매행위에 의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센타나 가이드의 역할은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할부자금 관리와 고객알선 대가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 AAA의 주장과 확보된 관련 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은 유명체육인 영업사장(씨름선수 BBB)과 사장급 대우인 회사소속 영업담당전문가를 두고 상품에 대한 홍보관 판매영업을 대리하기로 별도의 영업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행위를 하고 판매수량(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등 상황으로 볼 때 센타 등이 중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중간상에게 도매를 한 것이라면 9만 명에 이르는 그 많은 고객을 센타나 가이드가 관리할 일이지 청구법인이 일일이 관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조사 당시 고객명부에서 상품 구입 고객 266명을 무작위로 추출(연도별, 월별, 지역별, 결재방법별 안분)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조회 한 바 약 40건이 회신(구입고객이 노인 등으로 회신비율이 떨어짐) 되었고, 대부분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비자가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판매자가 청구법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홍삼제품 구입사실확인서 우편 회신문 사본). 다만, 대부분의 고객을 가이드가 유치한다는 것과 이러한 고객들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구입금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대금결제에 어려움이 많아 이러한 대금결제를 대신하거나 사후관리 및 정리하는 역할을 센타나 가이드가 담당함으로써 청구법인의 판매대금 관리를 해소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로 인해 가이드가 행사비 형식으로 사전에 지출한 소요비용을 회수하거나 센타가 일정이득(대금회수 대행에 따른 일정수수료)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변형되어 지금과 같은 펙토링 판매방법이 운용될 뿐이지 센타나 가이드가 중간상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거래의 실질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을 고객들에게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할 경우 동 외상채권을 수월하게 회수하는 수단으로 일반적인 펙토링 판매방법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센타에 구매카드를 인계하는 방법을 통해 외상채권을 양도한 후 자금을 융통하고, 센타는 일정률로 할인된 채권을 인수하여 회수함으로써 할인율만큼 마진(이득)을 취하는 변형된 대금결제 방법이 관행적으로 통용될 뿐 판매대금을 센타가 대결하고 입금하는 순수 금융거래인 것을 근거로 중간상이라고 주장하며 업계의 판매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량흐름과 판매행위자 등 실질적인 거래형태를 부정하는 주장일 뿐이며, 이는 붙임 <그림3>과 같이 센타의 실질적인 영업 및 사업행태를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중간상이라고 주장하는 가이드의 경우 불특정 고객을 저비용으로 모집(저가 관광객으로 1일 1인당 보통 10,000원~35,000원에 모집)하여 청구법인 같은 곳으로 안내하고, 센타를 거점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구입대금(외상대금)을 융통하도록 지원(연결)한 후 가이드가 고객을 안내하기까지의 소요된 비용(관광버스비, 식대, 수고비 등)을 회수하는 순수 안내원으로서의 개별적인 서비스 역할만 수행할 뿐이지 가이드가 상품을 구입한 후 동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아니다. 즉, 청구법인의 경우 가이드가 안내하여 온 관광객이 청구법인에서 외상으로 상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가이드가 동 외상고객의 고객전표를 자금 관리센타(청구법인이 주장)인 센타에 인도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센타에서는 인수 즉시 지로용지를 동 고객에게 발송하여 대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은 가이드나 센타의 역할이 판매업이 아닌 안내자로서의 서비스업 내지는 자금을 대여하거나 융통 또는 회수하는 변형된 팩토링업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이드의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이나 대리점 계약, 판매약정 등 중간 판매상으로서 역할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정황이나 증빙도 없으며, 수취한 고객전표를 활용하여 센타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용한 운영자금 지급 등에 사용한다는 정황만 주장할 뿐 강의실(판매사업장) 현장에 입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상품의 판매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중간 판매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관광객에게 판매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전체 수입금액으로 인식하고 가이드나 센타 등이 수취하는 금액을 판매 부대비용으로 인식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단지 센타나 가이드로부터 소위 도매에 의한 판매금액만 수령한다 하여 동 금액만 매출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은 구매에서 판매까지의 관련비용을 무시하고 순액(이익)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는 판매형태를 무시하는 주장으로 동일한 경제행위를 가지고 이중의 경제주체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중복과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고객명부와 판매종합일보 및 반품대장을 살펴보면 내용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관광객에게 판매 후 구매 취소 등으로 반품되는 상품을 전적으로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기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상품을 가이드나 센타가 구매하여 관광객에게 판매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판매종합일보 및 반품대장). 이러한 사항은 소위 센타 4개 업체와 가이드 1명을 현지확인하여 거래실태 와 실질 내용을 확인한 자료(대흥상사의 대표 CCC 및 가이드 DDD의 문답 내용 발췌)를 보면 가이드와 센타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어 가이드와 센타의 정확한 역할을 알 수 있고, 센타의 경우 제세 신고시 전체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이 아닌 순수한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은 실질적인 판매행위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있다(센타 및 가이드 진술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여행 관광객을 모집하여 인솔하는 가이드가 어느 일정 판매점을 방문하여 관광객이 상품을 구매할 경우 그 구매정도에 따라 판매점으로부터 일정의 수고비 또는 알선수수료를 챙기는 것과 같은 것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유사한 것으로 센타 등이 판매주체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고객명부(고객리스트)의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출액에는 텔레마케팅의 영업차원에서 확보한 고객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금액을 계산할 때 기간별로 적용한 판매단가(청구법인 매출기준 단가)를 일방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착수 당시 전산시스템에서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원시자료인 고객명부를 확보하였는데, 동 고객명부는 청구법인이 개업당시부터 사실상 폐업일인 2011.1월 초까지 상품을 판매한 경우 사후관리를 위해 전 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판매상품 및 수량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고객에게 판매한 후 반품이 될 경우에도 동 고객명부의 중간 중간에 반품내용을 적색으로 기록하며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원시 고객명부 사본).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된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텔레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고객명단을 유료로 구입한 것으로 실제 매출한 고객명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객명부를 면밀히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계속 관련하고 있는 소위 센타나 가이드 등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상품을 판매한 청구법인 소속의 영업직원 성(姓)이 기록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도 내용이 기재된 고객명부를 바탕으로 산정한 판매수량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시인(확인서명)하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조사기간이 상당히 경과된 후에 제출한 판매종합일보(2008년~2010년)와 일일판매현황표(일부)일지라도 고객명부의 구입자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판매종합일보와 일일판매현황표의 동일자 고객과 대사 바 일치(반품고객도 일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고객명부에는 있으나 일일판매현황표에는 없는 고객이 있는 것을 보면 고객명부가 사실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용 및 개인용 상품의 총 판매수량을 계산한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중 판매수량이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수차례의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판매수량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마다 그 수량에 있어 일치하지 않고 차이를 보이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어 조사착수 시 확보한 원시 고객명부와 이를 토대로 작성 후 AAA가 확인서명한 고객명부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심 이의신청 과정에서 판매종합일보상의 매출수량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고객명부의 판매수량과 대사한 바 그 수량이 일치하지 않고 적게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관리하던 자료 중 일부 기간(2008.9.1.~2009.9.30.){이외 기간분은 매출액란은 없고 단순 대금정산(이월, 미수금 등) 기능만 있는 대리점집계표임}의 매출액을 집계하여 표시한 대리점집계표(조사)(조사시 확보한 원시자료)의 매출액 225백만원과 판매종합일보의 판매금액 164백만원을 비교하면 대리점집계표(조사)의 매출액이 월등히 많은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정확한 매출이라고 주장하는 판매종합일보의 매출액은 인위적이거나 임의로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신뢰할 수 없어 원시 확보된 고객명부가 실질적인 전체 매출의 판매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위와 관련하여 조사기간 중 확인된 서류 중 일정기간별 매출액을 표시하고 있는 대리점집계표(조사)가 일부기간 것만 있어 전체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제출에 불응하다 상당기간 경과 후 추가소명자료로 판매종합일보와 대리점집계표(회사)(조사 기간 중 추가소명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제출하였기에 대리점집계표(회사) 자료를 검토한 바 대리점집계표(조사)와 동일한 형식의 자료임에도 매출액이 서로 상이한 것을 보면 실제 판매수량과 금액을 임의로 조정하여 관리하던 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높아 대리점집계표(회사)는 실질과 다른 자료로 판단하고 고객명부를 가장 정확한 매출관련 자료로 보아 판매금액을 산정하였다. 금번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다시 새로운 자료로 제출한 연도별․분기별 판매내역과 대리점정산서(붙임1)를 판매수량 기준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이 자료는 조사기간 및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과 이의신청시 해명자료로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미 증거자료로 주장하며 제시한 동일기간의 대리점집계표(조사) 및 대리점집계표(회사), 수불내역, 재고현황, 판매종합일보 집계표와 대사하여도 판매수량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은 도매가에 의한 매출액 산정에 있어 기준단가를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판매종합일보와 일일판매현황의 세부 산식 등 작성내용을 보면 각 상품별 가격의 변동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단가 변동 이후 변동된 단가가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도매가에 의한 매출액을 다시 산정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한 바 문제가 없다.
  • 다. 겔상품은 가족용 및 개인용 상품 판매시 겔상품 3개를 포함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겔상품을 단일품목으로 판 것인 양 자의적인 판단을 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겔상품을 통상적으로 가족용 및 개인용 파우치 상품을 판매할 때 세트로 구성하여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작성하고 관리하는 2009.1.12.자 판매종합일보 등의 겔상품 판매현황을 보면, 청구주장과 달리 현금 판매단가 13,000원에 지속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기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가족용 또는 개인용 상품에 포함한다는 고객명부상의 무료제공 상품과는 다른 별개의 판매행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청구법인의 대표 AAA는 가족용 및 개인용 상품은 청구법인 인식단가와 소비자 판매단가가 상이하나 겔상품은 청구법인 수입인식 단가가 소비자 판매가와 동일함을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세트상품 판매시 센타 등 중간상이 세트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겔상품만을 무료증정할 목적으로 추가로 구매요구한 경우 추가 판매한 부분에 관하여 대리점정산서와 같이 매출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동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불복청구에 앞서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여 심의하였던바 당시 청구법인은 판매수량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제시한 판매현황에서 겔상품에 대한 판매사실은 어디에도 적시하지 않고, 2008.10.~2010.12.까지 가정용 36,415개, 개인용 40,184개 상품을 제조회사로부터 매입하여 가정용 34,755개, 개인용 37,947개를 총 9,412,700,000원(공급대가)에 판매하였으며, 2010.12.31. 현재 재고로 가정용 1,660개, 개인용 2,237개(단가: 가정용 58,000원, 개인용 27,000원)(총 재고금액 156,679,000원 추정)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고객명부를 기준으로 한 판매수량이 부당하다며 청구법인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다(가정용과 개인용에 대한 수불내역 사본). 즉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자료에서 겔상품의 매출액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어 겔상품 판매 관련 매출액은 신고한 사실이 없었음을 자인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청구법인은 조사착수시부터 겔상품은 무료로 제공하고 현금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줄 곳 주장하다 이후 소명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제출한 판매종합일보에 현금판매사실을 적시한 후 판매근거자료로 제출하여 현금판매를 인정하고 신고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를 무시하고 전후가 맞지 않는 주장만 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번 심사청구에서는 이들 겔상품은 중간상이 세트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무료증정할 목적으로 추가로 구매요구하여 센타 등에게 판매한 것이며 그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의 상세 자료를 살펴볼 때 소위 센타에 판매하고 발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내용에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의 적정(가공)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개인용은 세트당 판매단가 180,000원(또는 200,000원), 세금계산서 가정용은 세트당 판매단가가 360,000원(또는 400,000원)으로 표기(이 단가는 앞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센타 등 중간상에게 적용하는 도매단가도 아닌 임의 금액임)되어 있어 겔상품 판매분의 신고사실은 전무함을 알 수 있으며 실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오직 개인용 및 가정용 제품만 판매한 것을 집계하여 신고를 하였음이 미루어 확인된다. 이와 같이 겔상품 판매내역이 전무(구체적 거래품목 표시 전무)한 것은 금액을 기준으로 단가를 추정해 보면 13,000원의 겔상품 판매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이 신고금액에 겔상품 판매금액도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부가가치세 신고 상세명세서 사본).
  • 라. 청구법인은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가격으로는 판매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받을 권리도 없는데 처분청이 소비자가와 중간상에게 판매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객(관광객)에 대한 상품의 판매행위가 중간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상품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판매금액을 센타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가격이 아닌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누락한 금액에 대해 수령한 사실도 없고 받을 권리도 없다고 주장하나 판매의 주체가 청구법인인 상황에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수익에 관해서는 총수익을 계상하고, 비용에 관한 것 역시 총액을 계상하여 4구분에 의해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회계처리기준의 총액주의에 따라 매출액과 비용을 상계처리한 후 순이익만 계상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순수하게 받은 금액만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잘못을 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판매수량에 소비자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판매금액을 총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더불어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가이드 수수료, 센타 수수료 등 각종 판매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순리인 바, 매출액에세서 공제할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비용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출관련 근거를 명확히 구비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지출내역과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지급처 또한 정황만 주장할 뿐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마. 매출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을 처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소비자가와 도매가와의 차액을 중간상이 수취한 것이 명백함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은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2005두8030, 2008.1.18),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액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대법원 92두6747, 1992.8.14, 대법원 2001두2560, 2002.12.6), 소득처분의 대상은 당해 매출누락과 관련된 소득 자체가 아니라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고,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있어서도 매출누락한 소득자체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매출누락한 소득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것으로(대법원 2007두3855, 2008.6.26),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은 센타나 가이드 등의 비용으로 충당되었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출이 되었다는 정황만으로 비용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귀속이 센타나 가이드에게 지급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서류(지급일자, 금액, 계산근거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매출액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과소 계상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여전히 불분명하다하겠으므로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가이드가 취하는 금액이 가이드가 관광객을 유치해 옴으로서 그 관광객의 구매실적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가이드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판매대금에서 동 금액을 산정할 때 계산서 발행이나 사업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외상채권을 회수하는 대가로 센타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 또한 계산서를 발행받아 비용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사실도 없이 오히려 실물거래없이 센타에게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센타가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거나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잘못을 하였다. 비록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전제하더라도, 중간상이라고 하는 가이드의 대부분은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는 가명, 예명, 신용불량자들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나 대리점 계약, 판매약정 등을 할 수 없는 특수성 등을 주장하면서 세무조사에 필요한 거래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가이드 대부분이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부터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거래처로서의 인적사항 파악이나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증빙서류의 작성과 사업자등록증 요구 등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장기간 동안 해태하고 오로지 본인에게 금전적 유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매행위와 행태를 부정하고 가이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문제의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도록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명확한 근거 없이 비용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중간상의 소득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거래에 대하여 고객리스트를 근거로 최종소비자판매가격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겔상품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3) 가이드 및 센타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지출 비용을 손금으로 계산 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매출누락분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생략)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 8. (생략)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이하 생략)

②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④ (생략)

⑤ 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5)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이하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7)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8)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1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11)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의 “법인사업자 일반통합 조사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① 법인세 분야에 있어서 “실제 소비자 판매가와 조사법인이 신고한 실수령액과의 차액 매출누락 익금산입(공급대가) 32,457백만원, 동 매출누락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손금산입 2,946백만원”을 하고, ②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는 “조사법인의 거래처 4곳을 현지확인한 바 제품 거래없이 채권 회수 등 대금업을 영위하는 펙토링업 사업자임에도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하여 자료파생하고자 함”이라 하면서 1,979백만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적출하여 39백만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흥상사에 대한 “대리점 정산서”(OO고려삼 홍보관 전화번호와 FAX 부기)를 제시하고 있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10년 1분기 매출집계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거래처별 명세가 첨부되어 있다.

4. 조사청은 2012.2.22.자 청구법인 대표 AAA가 작성하여 제출한 “2008.9.~2010.10. 고객별 판매현황 및 매출액 신고 소명서”를 “① 월일, ② 고객명, ③ 주소, ④ 품명, ⑤ 가정판매수량, ⑥ 개인판매수량, ⑦ 결제내용, ⑧ 구분, ⑨ 금액”의 명세로 일자별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결제내용 중 개인현금을 구분란이 공란이고, 개인카드는 “신고”로 기재되어 있다

5. 조사청은 1,478,111,250(매출)에서 462,832,422(세금) + 761,012,500(카드) + 82,518,284(현금) = 1,306,363,206(합계)를 차감하여 171,748,044원을 누락이라고 표기한 4/1과 4/2자 고객명단을 제시하고 있다.

6.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09년과 2010년 카드매출 등 “매출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① 월별 신용카드 취소건, ② 현금영수증거래내역, ③ 신용카드별 거래금액과 적용 요율, 수수료, 입금금액 명세를 첨부되어 있다. 발급사명 승인 취소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광주 2 1,320,000 2 1,320,000

• 중략 - 현금영수증 52 25,920,000 25,920,000 신용카드 종합 932 468,647,200 21 12,690,000 911 455,957,200 종 합 984 494,567,200 21 12,690,000 1,822 481,877,200

7. 2009.1.1.자 청구법인(갑)과 EE(을), FFF(병)간 업무대리에 관한 “영업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갑”이 제품에 대한 판매영업 업무를 “을”이 담당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하고, “을”은 OO흑홍삼골드(효소분해)를 비롯한 “갑”의 제품 일체에 대한 홍보관 판매영업을 대리하기로 하며, “갑”은 “을”에 대하여 사장급 대우를 하도록 하되, “을”은 본계약에 따른 업무에 있어서 “갑”의 구성원에 대한 직제상의 하위자에 대하여 업무명령권을 보유하고, 임금은 이백만원, 판매수당은 1구좌당 오천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8. 청구법인으로부터 홍삼제품을 구입 또는 반품하였다는 GGG 등 3인의 홍삼제품구입사실확인서 3매를 제시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의 “고객명단”을 제시하고 있다

10.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⑴ 연도별, 월별 “가정용과 개인용에 대한 수불내역(2008년~2010년)”과 매출내역 ⑵ 2010년 결산서상 재고 가족용 620개, 개인용 765개, 금액 334,650,000원 ⑶ 2012.3.21. 회사제출자료인 “판매종합일보 기준 매출액 현황” ⑷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① 신고상황, ② 신용매출상황, ③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세금계산서) ⑸ 고객전표(구매카드, 상품구입계약서) 11매 ⑹ 판매종합일보 3매 ⑺ 2009.1.12. 일일 판매 현황 1매 ⑻ 2008.9.1.~9.30. 대리점 집계표 ⑼ “갑”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중 “을”에게 양수한 매출채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양수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매출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와 “약속어음” 서식 ⑽ 여행상품 팜플릿 및 경향신문 2012.5.15.자 「천하장사에서 노인상대 ‘사기판매의 얼굴’로」 기사 내용

11. 2012.3.20.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12. 센타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김OO 등 4인의 “진술서(문답형)”를 제시하고 있다.

13. 가이드인 오OO의 2012.4.4.자 “진술서(문답형)”를 제시하고 있다.

14. 청구법인은 거래처별 “대리점 정산서”와 조사청과 같은 “10년 1분기 매출집계표”를 제시하고 있음

  • 라. 판단 첫째, 쟁점거래에 대하여 고객리스트를 근거로 최종소비자판매가격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거래의 근거인 청구법인의 고객명단과 청구법인의 대표 AAA가 작성하여 제출한 “2008.9.~2010.10. 고객 및 판매현황 및 매출액 신고 소명서”의 고객명이 동일하고, 품명, 기본, 추가, 반품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고객명단이 단순히 텔레마케팅의 영업차원에서 확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가이드의 역할이 관광객을 모집한 후 청구법인으로 관광차의 방문을 유도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이 가이드로부터 징취한 진술서(문답형)에 따르면 가이드는 알선만을 할 뿐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관광객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강사와 영업직원이 판매하며 가이드는 대금 융통만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팩토링업을 수행하는 센타 역시 가이드가 진술한 내용과 같은 금융업만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였고, 가이드나 센타는 알선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수령한 것이라고 하여 최종소비자판매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수입금액 통보 내용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겔상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대리점 정산서”에 의하면, 시리즈로 “겔”을 기록 하고 납품과 반품에 단가가 포함된 점, 청구법인의 “판매종합일보”에 겔(20P) 단가 13,000원으로 판매금액이 계상 된 점, 청구법인의 “일일 판매 현황”에서도 겔상품을 판매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겔 상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판매를 하고 별도로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가이드 및 센타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지출 비용을 손금으로 계산 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하고, 매출누락분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하는 점 (대법원91누10909, 1992.7.28.),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서 공제하는 손금은 해당사업연도에 발생된 비용을 말하며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 같은 뜻)할 수 있고, 부외원가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증빙이 불비하거나 부족하여 그 지출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외원가는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국심2003광2243, 2004.2.11.), 청구법인 스스로 중간상인 가이드, 대리점, 센타 등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증빙 및 내역은 없으며, 가이드 역시 계약이나 약정이 없다고 진술한 점,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1992.8.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대법원 1992.8.14. 선고 92누6747 판결,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가이드 및 센타의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가이드 및 센타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손금으로 계산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매출누락분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