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가이드 및 센타에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히고 청구법인 스스로 가이드 등에 지급한 증빙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이드 및 센타에 대한 비용을 부인하고 매출누락분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가이드 및 센타에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히고 청구법인 스스로 가이드 등에 지급한 증빙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이드 및 센타에 대한 비용을 부인하고 매출누락분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영업흐름도 소비자가격을 가정용 660,000원과 개인용 33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영업환경, 수급상황, 구매수량 등에 따라 매출에누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조사대상기간(약 2년 3개월)의 신용카드발행자료에 의하면 매출에누리액을 차감한 실지의 평균 판매단가는 개인용이 307,840원, 가정용이 646,583원이다(그러나 편의상 이하에서는 “가정용은 660,000원, 개인용은 330,000원”으로 사용함). 매입처 ⇒ 청구법인 ⇒ 판매자 ⇒ 고객 (소비자) OO고려삼㈜
• 센타 ․영업자 ․ 여행사(가이드 등)
• 텔레마케터 ↗ ↗ 공급가 소비자가
○ 가정용: 170,000원
○ 개인용: 80,000원
○ 가정용: 660,000원
○ 개인용: 330,000원
2. 판매방식
- 가) 청구법인은 인삼제품 및 홍삼제품을 도매한 업체로, 센타 등 중간상이 영업자들에게 영업비를 선지급하면 영업자(가이드)는 관광차를 이용 모객한 후 소비자를 영업장(OO홍보관)으로 안내하여 영업자(가이드)와 청구법인이 함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를 모객하여 영업장으로 안내하는 것이 판매활동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머지 판매활동은 판매를 지원하는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다. ※ 청구법인은 판매의 극대화를 위하여 중간상 등 영업자에게 판매장소의 제공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판매지원의 보조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 나) 판매 후 고객전표 등 모든 자료는 센타나 영업자가 일괄 수취하여 가서 청구법인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영업방법으로써 청구법인은 소매와 관련하여서는 아무 이익이나 권한이 없다.
- 다) 이 경우 센타는 별도의 사업자들로 가이드도 이 센타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들의 상품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OO홍보관을 이용한 것일 뿐이며, 이러한 판매방식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미 굳어진 판매방식이다.
3. 대금결제방법
- 가) 지로할부: 청구법인은 센타로부터 상품대금을 받는 경우와 가이드로부터 상품대금을 받는 경우의 2가지 방법이 있다.
○ 센타로부터 받는 경우 ⇒ 가이드가 지로할부계약서를 센타(할부금 관리센타)에 넘기면 센타는 계약서금액의 50%내외(개인용상품인 경우 160,000원)를 가이드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상품대금을 지급하고, 고객으로부터 지로로 판매대금을 수금
○ 가이드로부터 받는 경우 ⇒ 가이드가 지로할부계약서를 센타(할부금 관리센타)에 넘기면 센타는 계약서금액의 75%내외를 가이드에게 지급하고, 고객으로부터 지로로 판매대금을 수금 ※ 센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임
- 나) 현 금: 가이드 등이 고객에게 직접 대금을 받은 후 상품대금(개인용 80,000원, 가정용 170,000원)만 정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
- 다) 신용카드 결제분: 가이드 등이 청구법인의 OO홍보관에서 소비자판매가격으로 신용카드 발행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신용카드발행금액에서 상품대금과 신용카드발행수수료(5%) 상당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은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에서 상계처리하였다. ※ 가이드 등은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어 청구법인이 부득이 신용카드를 대신 발행하고 있다.
- 나. 과세처분이 부당한 이유 청구법인은 위 영업흐름도에서와 같이 중간상에게 판매한 금액(개인용 80,000원, 가정용 17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8년 2기 948,873,447원, 2009년 1기 1,854,252,201원, 동 2기 2,625,614,418원, 2010년 1기 1,087,475,346원, 동 2기 1,676,082,376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중간상에게 판매한 가격(개인용 80,000원, 가정용 170,000원)이 아닌 일반소비자가(개인용 330,000원, 가정용 660,000원)를 청구법인의 판매금액으로 추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1. 이러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경제행위의 실질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첫번째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영업 성패의 관건은 얼마나 많은 실수요자를 모객하여 영업장으로 안내하는 것이냐여서, 청구법인이 영업장에서 상품설명을 하는 것은 보조적인 판매지원활동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판매활동을 어디서 어떤 행태로 하든간에 시장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판매활동의 기여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가가 분배된다는 사실이며, 시장에서는 시장참가자들이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활동에 상응하는 대가가 분배되면 그것으로 시장은 존치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그 분배액을 할당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 나) 두번째로 상품판매에 따른 판매대금 수령측면에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센타나 가이드로부터 도매가격을 수령하였을 뿐 일반소비자가격으로 대금을 수령한 바가 없다. OO홍보관에서의 신용카드 발행금액은 센타 등 중간상의 신용카드발행을 대행한 것으로서 첨부된 대리점정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발행수수료(일률적으로 5%를 수령하고 있음)와 중간상에게의 판매가(개인용 80,000원, 가정용 170,000원)를 차감한 잔액은 청구법인의 중간상에 대한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거나 조정하였다. 이렇게 OO홍보관에서 신용카드를 발행토록 한 것은 수금상의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는 동종업계의 관행으로서 이미 정착되었으므로 영업행위의 외관보다는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 다) 세번째 사업자등록을 한 센타 등 중간판매자가 영업활동을 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개인용 330,000원, 가정용 660,000원)에 관하여는 중간상이 별도 제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실지로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판매금액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경제행위를 가지고 이중의 경제주체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케 함으로써 중복과세에 해당되며,
- 라) 네번째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개인용 330,000원, 가정용 660,000원)에 대하여는 모든 권한과 위험부담 등 책임이 중간상(센타 등)에게 있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상품대금(개인용 80,000원, 가정용 170,000원)을 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권원이 없어 관여할 수가 없는데도 청구법인에게 과세처분한 것은 행위자에게의 과세 및 소득귀속자에게의 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
- 마) 다섯번째 시장참가자들이 모두 이런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어 청구법인 역시 시장에 충실하게 영업하였는데 조사관청이 이제 와서 시장원리보다는 과세편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
- 바) 소결론 세법 등 법률이나 제도는 새로운 경제현상에 후행하므로 이처럼 새롭게 발생한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기존의 세법틀에 맞추어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 세법이 추구하는 합목적성에 충실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상품의 매매행위란 쌍무계약관계로서 거래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서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상품의 판매측면뿐만 아니라 대금수령측면에서도 균형있게 살펴서 그 실질에 맞는 법집행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상품판매업에서는 영업행태의 형식보다는 상품대가를 누가 취했는가는 그 실질의 존부를 파악하는데 중대한 기준임에도 과세관청이 영업행위의 외관만 보고 실질을 왜곡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지도 않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권의 남용이자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과세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따라서 그 소비자가를 수령한 중간판매상이 있고, 청구법인은 도매상으로서 소비자가를 취한 바가 없으므로 소비자가로 한 과세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수량차이와 단가차이로 결정고지한 처분은 다음 「연도별․분기별 판매내역」과 같이 2008년 48,585,189원, 2009년 75,155,634원, 2010년 132,704,006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먼저 수량차이와 관련하여 조사관청이 고객리스트를 보고 뽑았다고 하나 조사관청이 근거로 하는 그 고객리스트는 단순히 텔레마케팅의 영업차원에서 확보한 고객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매출누락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 나) 또한 단가차이로 인한 매출누락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판매금액으로 정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획일적․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적용한 단가> (단위: 원) 기 간 가정용 개인용 겔
2008. 8.~2008.10. 165,000 82,500 6,000 2008.11.~ 2010. 4. 170,000 80,000 13,000
2010. 5.~ 2010.12. 180,000 85,000 13,000 “분기별 매출집계표”와 같이 시장은 항시 변화무쌍하여 그 당시의 영업환경, 수급상황, 구매수량, 수요자 구매의욕의 강도, 경쟁업체의 가격동향 등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출에누리를 할 수 밖에 없는데도 과세관청은 이러한 시장가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 계산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 것이다. 연도별·분기별 판매내역 (단위: 원) 년도 분기별 공급대가 공급가액 ① 신고금액 ② 차액 ①-② (신고누락) 2008년 4/4분기 1,097,204,500 997,458,636 948,873,447 48,585,189 소계 1,097,204,500 997,458,636 948,873,447 48,585,189 2009년 1/4분기 743,007,000 675,460,909 666,649,285 8,811,624 2/4분기 1,338,845,000 1,217,131,818 1,187,602,916 29,528,902 3/4분기 1,472,256,000 1,338,414,545 1,322,809,334 15,605,211 4/4분기 1,458,616,500 1,326,015,000 1,304,805,104 21,209,896 소계 5,012,724,500 4,557,022,273 4,481,866,639 75,155,634 2010년 1/4분기 307,957,000 279,960,909 228,254,944 51,705,965 2/4분기 986,965,500 897,241,364 859,221,402 38,019,962 3/4분기 745,092,000 677,356,364 650,295,373 27,060,991 4/4분기 1,145,874,500 1,041,704,091 1,025,787,002 15,917,089 소계 3,185,889,000 2,896,262,727 2,763,558,721 132,704,006 총계 9,295,818,000 8,450,743,636 8,194,298,807 256,444,829
3. 겔상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가) 효소분해 상품 판매시 대부분 겔상품 3개를 포함 셋트상품을 구성하여 판매를 함으로써 셋트상품 판매대가에 겔상품의 가격이 포함되었다. ※ 셋트상품 구성내용 가정용: 200포⨯1 + 겔20포⨯3 개인용: 90포⨯1 + 겔20포⨯3
○ 셋트상품 판매시 센타 등 중간상이 셋트상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겔상품만을 무료증정할 목적으로 추가로 구매요구한 경우의 추가판매한 부분에 관하여는 별지 대리점정산서와 같이 매출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를 하였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겔상품을 신고누락한 것인양 자의적인 판단을 하여 과세처분하였으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4. 법인세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여 익금이란 법인의 자본납입 없이 순자산을 증가시켜야 하나 위 “가.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은 중간상에게의 판매금액(개인용 80,000원, 가정용 170,000원)만을 상품대금으로 수령했을 뿐, 소비자가격(개인용 330,000원, 가족용 660,000원)으로는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받을 권리도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법률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없이 소비자가와 중간상에게의 판매금액과의 차액을 익OO입한 것은 결과적으로 가공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 것이다.
5. 소득처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106조 【소득처분】제 ①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중략) 처분한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위 “가. 사실관계”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부터 소비자가와 도매가와의 차액을 200여개의 중간상이 취했을 뿐 청구법인에게는 대가의 유입이 없음에 따라 당연히 소득유출도 발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에게 귀속되지도 않은 것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조사관청이 너무도 잘 알면서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결과적으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세를 부과처분한 불법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이 점에 관해서는 곧 무효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동일취지의 판결 대법원 84누566, 1985.4.9.).
- 나)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취급하는 법으로서 그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과세관청은 성립하지도 않는 과세요건사실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선행세목인 부가가치세를 행정 편의적으로 부당하게 과세를 함으로써 후행세목인 법인세와 소득세에 관하여는 가공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불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그에 과세함으로써 조세를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2005헌바107, 2009.3.26. 등)으로서 개별과세규정의 형식성에서 생기는 부당함과 불공정을 다른 차원에서 시정하고자하는 일반규정인바, 청구법인은 인삼제품 판매사업자로 중간상에게 판매하고 도매가격만을 수령하였을뿐 소비자가로는 취한바가 없는데도 과세관청은 영업형태의 외관만 보고 경제적 실질을 왜곡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행위를 주관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초 판매방식은 센타 등 중간상이 가이드나 영업자를 끼고서 관광차나 기타차량으로 고객을 모집하여 OO홍보관으로 안내를 하여 홍보관에서 강사 등으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게 하는 방식으로 판매활동을 한다. 즉, 가이드 등 영업자는 센타나 본인의 개인영업이지 청구법인의 영업과는 무관하다.
2. 인정상여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인용하여 주장한 대법원 2005두8030 (2008.1.18. 선고)의 판례는 당초 대법원92누3120(1992.7.14. 선고)판례를 준용한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와 추계결정시의 추계결정소득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일컫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득이 센타, 가이드 등에게 귀속된 사실을 과세관청도 인정하면서 영수증 등 형식논리에 구속되어 과세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는 판례다.
2. 겔상품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3) 가이드 및 센타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지출 비용을 손금으로 계산 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매출누락분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생략)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 8. (생략)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이하 생략)
②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④ (생략)
⑤ 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5)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이하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7)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8)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1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11)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1. 조사청의 “법인사업자 일반통합 조사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① 법인세 분야에 있어서 “실제 소비자 판매가와 조사법인이 신고한 실수령액과의 차액 매출누락 익금산입(공급대가) 32,457백만원, 동 매출누락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손금산입 2,946백만원”을 하고, ②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는 “조사법인의 거래처 4곳을 현지확인한 바 제품 거래없이 채권 회수 등 대금업을 영위하는 펙토링업 사업자임에도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하여 자료파생하고자 함”이라 하면서 1,979백만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적출하여 39백만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흥상사에 대한 “대리점 정산서”(OO고려삼 홍보관 전화번호와 FAX 부기)를 제시하고 있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10년 1분기 매출집계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거래처별 명세가 첨부되어 있다.
4. 조사청은 2012.2.22.자 청구법인 대표 AAA가 작성하여 제출한 “2008.9.~2010.10. 고객별 판매현황 및 매출액 신고 소명서”를 “① 월일, ② 고객명, ③ 주소, ④ 품명, ⑤ 가정판매수량, ⑥ 개인판매수량, ⑦ 결제내용, ⑧ 구분, ⑨ 금액”의 명세로 일자별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결제내용 중 개인현금을 구분란이 공란이고, 개인카드는 “신고”로 기재되어 있다
5. 조사청은 1,478,111,250(매출)에서 462,832,422(세금) + 761,012,500(카드) + 82,518,284(현금) = 1,306,363,206(합계)를 차감하여 171,748,044원을 누락이라고 표기한 4/1과 4/2자 고객명단을 제시하고 있다.
6.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09년과 2010년 카드매출 등 “매출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① 월별 신용카드 취소건, ② 현금영수증거래내역, ③ 신용카드별 거래금액과 적용 요율, 수수료, 입금금액 명세를 첨부되어 있다. 발급사명 승인 취소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광주 2 1,320,000 2 1,320,000
• 중략 - 현금영수증 52 25,920,000 25,920,000 신용카드 종합 932 468,647,200 21 12,690,000 911 455,957,200 종 합 984 494,567,200 21 12,690,000 1,822 481,877,200
7. 2009.1.1.자 청구법인(갑)과 EE(을), FFF(병)간 업무대리에 관한 “영업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갑”이 제품에 대한 판매영업 업무를 “을”이 담당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하고, “을”은 OO흑홍삼골드(효소분해)를 비롯한 “갑”의 제품 일체에 대한 홍보관 판매영업을 대리하기로 하며, “갑”은 “을”에 대하여 사장급 대우를 하도록 하되, “을”은 본계약에 따른 업무에 있어서 “갑”의 구성원에 대한 직제상의 하위자에 대하여 업무명령권을 보유하고, 임금은 이백만원, 판매수당은 1구좌당 오천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8. 청구법인으로부터 홍삼제품을 구입 또는 반품하였다는 GGG 등 3인의 홍삼제품구입사실확인서 3매를 제시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의 “고객명단”을 제시하고 있다
10.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⑴ 연도별, 월별 “가정용과 개인용에 대한 수불내역(2008년~2010년)”과 매출내역 ⑵ 2010년 결산서상 재고 가족용 620개, 개인용 765개, 금액 334,650,000원 ⑶ 2012.3.21. 회사제출자료인 “판매종합일보 기준 매출액 현황” ⑷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① 신고상황, ② 신용매출상황, ③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세금계산서) ⑸ 고객전표(구매카드, 상품구입계약서) 11매 ⑹ 판매종합일보 3매 ⑺ 2009.1.12. 일일 판매 현황 1매 ⑻ 2008.9.1.~9.30. 대리점 집계표 ⑼ “갑”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중 “을”에게 양수한 매출채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양수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매출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와 “약속어음” 서식 ⑽ 여행상품 팜플릿 및 경향신문 2012.5.15.자 「천하장사에서 노인상대 ‘사기판매의 얼굴’로」 기사 내용
11. 2012.3.20.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12. 센타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김OO 등 4인의 “진술서(문답형)”를 제시하고 있다.
13. 가이드인 오OO의 2012.4.4.자 “진술서(문답형)”를 제시하고 있다.
14. 청구법인은 거래처별 “대리점 정산서”와 조사청과 같은 “10년 1분기 매출집계표”를 제시하고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