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을 업무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2-0053 선고일 2013.04.09

청구법인과 사업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부외부채의 상환 및 차입금 지급이자 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9.5.25.부터 AA BBB구 CC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1.1~12.31.사업연도(이하 “2008사업연도”라고 한다)부터 2010.1.1.~ 12.31.사업연도(이하 “2010사업연도”라고 한다)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사채원금 상환 및 관련 이자비용 지급액 0,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8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공사원가 및 지급수수료 등 당기비용(2008사업연도 0,000,000,000원, 2009사업연도 000,000,000원, 2010사업연도 0,000,000,000원)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년 4월경 청구법인을 세무조사하여 사채원금 및 관련 이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금액임에도 공사원가 및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에게 상여 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했고, 처분청은 2012.9.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0,000,000,000원(2010사업연도 00,000,000원, 2009사업연도 0,0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당초 차입한 사채(私債)는 회사의 업무에 사용되었다.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무의 특성상 토지매입부터 준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관련 비용 역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지출하는 비용이 많이 있으며, 쟁점금액은 그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누적금액으로서, 조사청에서 손금 부인한 쟁점금액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의 손금부인액 표) 위와 같은 쟁점금액에 대한 원금의 유입과정은 청구법인의 업무 특성상 그 자금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나, ① 청구법인은 대표자 DDD 외에도 다수의 주주로 구성된 법인이므로 관련 경리부서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자금이 집행되고, 지출된 비용과 자금은 재무제표의 작 성을 통하여 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주주 또는 임직원 그 누구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아니하고, 정당한 절차와 상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지출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임의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되어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법인의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조사청의 판단에는 무리가 있으며, ② 시행 대상 물건이 신 탁회사에 신탁되어 있으며, 그 수익자 역시 시공사와 채권단에게 지정되어 있고 자금의 운용을 사전에 시공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행사의 자금관리 특성 상 업무와 무관한 금액에 대한 지출승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③ 청구법인 대표자 또는 임직원 그 누구에게도 당해 금액이 유출되어 개인적인 재산이 증식되었거나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쟁점금액은 분양이전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차입되었던 금액으로서, 다음의 표에서도 그 자금의 사용내역을 추정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수입 지출 현황] (단위: 원)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현금 흐름상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전까지 수입보다 지출금액이 초과하여 외부자금의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청구법인의 업무특성에 따라 과도한 사업준비기간이 소요되어 그동안 운영비로 차입한 금액을 대표자의 일시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이자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내역에 대한 양성화가 어려운 사채시장의 특성에 따라 부득이 대표자에게 그 원금만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표처리를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불어난 원리금의 상환액을 감당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분양원가에서 지출된 것으로 회계 처리한 쟁점금액임에도, 이를 전액 법인의 손금에서 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불산입’ 규정이 차입금을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제재하고 특수관계자 등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법리에도 상충하는 바, 단순히 회계장부에 기표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기 사채(私債)원리 금이 회사업무에 사용되지 않고 대표이사에 사적경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조사청의 판단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 나.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사채(私債)의 특성상 채권자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청구법인은 사채를 차입하는 경우 가급적 ‘차입약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세무조사시 원리금지급에 대한 통장거래 내역 등 드러내기 불편한 채권자의 내역까지 제시하였으나, 조사청에서는 상기 제시 내역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쟁점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결정을 하였다.
  • 다. 쟁점금액은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관련인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아니하다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금액은 0,000백만원이라는 거액에 해당하며, 이러한 거액의 자금흐름 경로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이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금원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며 법인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기에 앞서, 오히려 조사청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명쾌히 밝혀 그 귀속자와 사유를 규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자금의 지급내역을 청구법인이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청구법인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 당해 처분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처분이다.
  • 라. 이 건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사용내역이 다소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에게 채무상환의 의무가 있으며, 차입금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청구법인 업무와의 무관함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라며, 최초 차입금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과 이에 따른 소득처분은 감수하더라도 이후 위와 같은 법인의 차입금 상환책임에 따라 상환된 이자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금액이 업무 관련성으로 지출했음을 알 수 있는 증빙으로 채권자 GG에게 차입한 금액의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채권자 GG로부터 2008.6.30. 000백만원을 차입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 구입 대금으로 사용했고 관련 지급이자(00백만원)를 공사원가에 계상하였고, 차입금은 개인통장에서 바로 토지주에게 이체하였다.

○ 차입금 000백만원의 2008.7.1.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제출)

○ 토지 구입내역

  • 마. 청구법인은 주택 상가 등의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로서, 부외 차입금내역 사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외 사채차입금 및 원리금 상환내역 〉 (단위: 백만원)

① 차입금액: 당해년도 총 차입금액

② 차입금누계: ①당해년도 차입금액 + ④직전년도 미상환액

③ 당해년도 원금상환: 당해년도 원금상환액

④ 미상환 잔액: 당해년도말 현재 사채 미상환 원금 잔액

⑤ 이자지급액: 당해년도 이자지급 금액

⑥ 상환원리금합계: 당해년도 원금 및 이자지급액 (③ + ⑤)

(1) 2001년도 HHH 토지매입 계약금에 사용하였다. 당해 사업은 청구법인과 JJJ제1지역주택조합, JJJ제2지역주택조합, 연립재건축조합, 건설(주)(시공사)와의 공동사업으로서, AA 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였던 건이며, 청구법인은 2001년도에 재개발 대상지역 지주에게 총 0,000,000천원을 토지대금으로 지급하면서, 시공사인 **건설(주)로부터 0,000,000천원을 차입하고 나머지 대금은 당사에서 사채를 차입(선수금처리)하면서 최초 쟁점 부외부채 000,000천원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2) 2002년도 KKK 토지매입에 사용하였다. 당사는 2002년도에 KKK 부동산 매매계약을 청구주택으로부터 인수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의 계약금과 지주에게 지급하는 토지 잔금의 일부에 대하여 부족한 자금을 사채를 차입하여 지급하였다.

(3) 2005년도 LLL 개발계약금 00억원의 지급에 사용하였다. 상기 차입금 및 원리금 상환내역 표와 같이 최초 차입금에 이자가 가산되면서 불어나기 시작하던 중, 당초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분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서 대표이사는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이 2005년도초 0,000백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2005년도 LLL 개발과 관련한 계약금 00억원에 대하여는 당초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4) 2008년도 QQ 토지매입에로 사용하였다. 2008년도에는 청구법인이 **도 QQ군 일대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하여 관련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대금으로 00억원을 사용하면서 사채 금액이 증가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관련 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쟁점과 같이 공사원가로 변칙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상기와 같이 부외 사채자금의 차입경위와 그 사용내역이 밝혀지고 원리금의 지출내역이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계정의 구분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바. 결 론 청구법인은 그동안 여타의 부동산 시행법인들처럼 ‘CASE BY CASE'에 의한 설립과 청산을 반복하면서 조세의 면탈을 꾀하지 아니하고,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13년 동안 다수의 부동산 시행과 개발을 통하여 꾸준히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임직원 모두는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저지른 일부 변칙적인 자금거래로 인하여 불투명한 회계처리 결과를 빚게 된 점에 대하여는 뼈저린 후회와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뉘우치고 있으나, 상대적인 성실함과 남다른 열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청구법인에게 지워진 지금의 조세부담은 법인의 존폐와 더불어 대표자마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야 말았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변칙적인 자금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시정하고자 해명 가능한 모든 금융자료와 그 내역을 소명하였으며, 다시금 업무를 재개하여 그동안의 잘못에 따른 추가적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오니,

① 청구법인의 자금흐름에 따른 정황과 상법 및 제 규정에 따라 수행한 절차 등을 감안하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② 청구법인의 소명에 따라 자금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으며, ③ 청구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어떠한 관련자에게도 귀속됨이 없이 외부로 유출된 근거가 확실한, 쟁점금액을 법인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동안 상환한 쟁점금액(사채 및 원금 0,000백만원)이 2002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차입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및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 처리한 사채의 상환이라며 사채차입내역,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고, 조사청에서 이를 검토한 결과, 대표이사가 사채를 차입하여 가수금 및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차입일자, 차입금액과 계정별원장상 가수금 증가 및 가지급금 반제 내역과 그 관련성이 없는 등 차입금이 법인의 부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2002년 예) 청구법인 주장 차입내역 VS 청구법인 가수금 계상내역 (단위:백만원) 2003년 이후에도 차입내역과 가수금(또는 가지급금) 계정과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음 또한 사채를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자산매입 및 운영자금에 충당하였음을 주장하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조사청은 비록 조사대상범위(2008~2010사업연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청구 법인에게 2008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 중 인출한 금액이 2002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 동안 청구 법인이 차입한 사채에 대한 상환이 포함되었다는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채권자, 채무자, 차입일자, 차입금액, 이자지급, 상환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차용증 등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청구법인이 차입한 사채로 인정하여 줄 것만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제)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사채권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공사원가 및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 청구법인의 사채 차입금 상환액이라고 주장할 뿐 차입금이 청구법인에 유입된 증거(장부 등)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조사청에서도 또한 유입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청구법인의 부채상환으로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법인통합조사 중에도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없이 사채 차입금액을 법인의 자산 취득 및 운영비에 충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부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근거 없이 법인의 회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정하더라도 금융자료 등 근거자료 없이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 사채권자에게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도 쟁점금액이 그 이전에 법인의 차입금으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설명이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심사제외 처리되었으나, 현재 심사청구에서도 어떠한 증빙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임을 주장하나 차입당시 법인의 차입금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쟁점금액을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유용한 것으로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함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시 채권자에게 원리금 지급한 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아니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차용증 및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해 법인의 차입금으로 확인된 건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법인의 채무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출이 없었던 쟁점금액 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관련인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자사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사채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도 기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외부채로 인정 할만 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부채라고 볼 수 없는 쟁점금액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차입한 사채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표이사 상여 처분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GG로부터 사채를 차입하여 법인의 자산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여 사실상 법인에게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상환한 이자는 법인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제출증빙 증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토지소유주에게 이체한 자금의 원천은 2008.7.1. DDD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 처리한 0 00백만원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GG*의 사채 000백만원과 청구법인과의 관련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게 대표이사가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과 반제한 것으로 보이는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를 추후 청구법인 자금으로 원리금 상환하고 공사원가 등에 산입한 본 건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조사당시 제출한 사채 차입 및 원리금 집계표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차입금 규모는 00,000백만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심사청구중에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차입금 규모는 00,000백만원 주장하는 등 차입금의 청구법인 관련성도 입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차입금의 사용내용도 연도별로 상이 하는 등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다. 〈 조사 시 제출된 부외 사채차입금 및 원리금 상환내역 〉 (단위: 백만원) 이 사건은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차용한 부외 차입금인지 여부이므로, 부외 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자금을 위해 차입금이 필요하다는 개연성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을 업무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3.(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1. 쟁점금액 등 차입금에 대한 조사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청구주장 차입내역 (장부 계상) 2008~2010년 원금,이자 상환금액 원금,이자 상환금액에 대한 법인회계처리 경정내역 (소득처분) 이 건 심사청구 0,000 (미계상) 원금 0,000 이자 0,000 계 0,000 공사원가 0,000 당기비용 000 계 0,000 손금불산입 0,000 (상여 처분) (단위:백만원)

2.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공사원가 및 당기비용으로 계상된 0,000,000,000원(2008사업연도 0,000,000,000원, 2009사업연도 000,000,000원, 2010사업연도 0,000,000,000원)을 대표자 사채 원리금 상환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법인세 0,000,000,000 원 (2009사업연도 0,000,000,000원, 2010사업연도 00,000,000원)을 경정 결정한 것이 나타난다. 년도 계정과목 원금 이자 합계 2008년 미완성공사(원가) 소 계 2009년 미완성공사(원가) 지급수수료(비용) 소 계 2010년 미완성공사(원가) 지급수수료(비용) 중도금이자비용 (비용) 소 계 총 계 【연도별 계정과목별 사채원금 및 이자 계상액】 (단위: 원)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채권자별 상환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 DDD의 은행 계좌 등에서 채권자의 금융계좌에 송금한 것이 나타나며, 송금내역에는 청구법인과 조사청간에 다툼은 없다. (단위: 백만원)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이라는 증빙으로 채권자별 상환내역을 제출하였기에 추가적으로 채권자별 인적사항, 쟁점금액이 청구법인과의 업무 관련성, 차입금 약정서를 보정요구하였으나, 기한내 보정요구에 대한 설명이나 증빙자료 제출이 없었다.

5. 청구법인이 2012.7.27.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AA청적부)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상 청구이유가 불분명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2008~2010사업연도에 사외 유출된 사채 원리금 상환액이 그 이전에 법인의 차입금으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을 보정요구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심사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채권자 GG*로부터 차입된 금액이 토지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며 토지매매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된 증빙제시가 없어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본 바, 청구법인 명의의 취득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7. 청구법인은 사채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였고, 제출된 자료 및 자료내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추가제출 입증자료 내역

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사채원금 및 관련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 철 〈일자별 입금증 정리 내역〉 (단위: 원)

② 차용증 사본 차용증상 차입내역은 조사당시 기 제출되었고, 세무조사결과 대표이사가 사채를 차입하여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 했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차입내역이 가수금 계정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무조사내용은 처분청 의견 중 청구법인 주장 차입내역과 청구법인 가수금 계상내역 비교분석표와 같이 나타난다. (나) 부외 차입금 사용내역에 대한 검토

① 청구법인은 부외 차입금을 HHH․KKK․LLL․QQ 토지매입을 위해 사용했다고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토지매입 금원이 부외 차입금 인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QQ 토지매입 관련으로 제출한 계약서상 부동산소재지의 일부 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본 바, 청구법인의 소유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LLL 및 KKK 토지매입의 경우 청구법인의 2001~2002사업연도 자산명세서에 건설용지(KKK, HHH)가 계상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부외부채 및 관련 이자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게 있으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처분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고(대법원, 국심, 참조),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 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법원 참조). 청구법인은 결손법인으로서 자금 흐름상 외부자금이 필요한 정황을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사업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상환했다면 금융 이체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쟁점금액이 유입되어 계상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상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 이체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자금 정황 등을 보면 외부자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이나 청구주장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라는 증빙자료를 보정 요구하였으나 보정요구 기간 내에 아무런 설명 및 증빙 제출이 없었고, 보정요구 기한 후에 쟁점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했다며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 상 청구법인의 소유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볼 때 쟁점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으로서 사용했다는 사실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부외부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에서 손금 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