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44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이 전소유자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점,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이 440백만원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전소유자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44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이 전소유자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점,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이 440백만원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전소유자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874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며,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8.12.부터 2012.9.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5년 아파트 건설용 부지 매입과정에서 곽○○(이하 “전소유자”라 한다)로부터 ○○도 ○○시 ○○읍 ○○리 870-4 답 950㎡ 및 같은 리 872-4 전 79㎡ 합계 1,0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440백만원에 매입하였음 에도 1,640백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2.10.4.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계상한 건설용지 취득가액 1,200백만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작업진행률에 따른 2007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의 분양원가 1,200백만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2012.10.9.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869,578,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아파트 건설용 용지를 대부분 매입한 상태에서 공사에 꼭 필요한 쟁점토지를 어떠한 조건에서도 반드시 매입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전소유자가 실제 매매대금을 1,640백만원으로 하되, 매매계약서는 440백만원으로 낮추어 작성하고 현금으로 1,2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440백만원은 온라인 송금하고, 쟁점금액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별도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의 ○○아파트 건설 시공사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었으며, 청구법인은 ○○건설의 지급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P.F자금을 받아 토지대금의 지급에 사용하였으며, P.F자금은 ○○건설 및 ○○은행의 동의하에서만 집행할 수 있어서 P.F자금 출금 시 청구법인 등 3개 법인이 날인하여야만 출금이 가능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건설 및 산업은행의 관계자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사항이다. 또한 쟁점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조사청이 전소유자의 예금계좌 및 쟁점토지 매입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확인 없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440백만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05.11.10.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440백만원을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205701--041, 이하 “○○은행계좌”라 한다)에서 전소유자의 △△계좌(204052240, 이하 “△△계좌”라 한다)로 이체하고 2005사업연도에 이를 용지로 계상하였으나, 2006사업연도에 추가로 쟁점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추가로 ○○은행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 후 전액 현금화하여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매입금액이 1,640백만원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전소유자는 조사기간 중에 조사청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추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440백만원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없다고 확인하였다. 그리고 전소유자에 대하여 2006년 10월 ○○○세무서장이 2003.3.1.부터 2006.6.30.까지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2007년 7월 △△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무혐의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위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할 뿐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며, 전소유자 또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과다하게 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의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청구법인 회계처리 처분청 세무조정 차변 대변 2005 선급금 1,200 현금 1,200 <손금산입> 1,200 △유보 <익금산입> 1,200 상여 2006 용지 1,200 선급금 1,200 2007 ~2010 분양원가 1,200 용지 1,200 <손금불산입> 1,200 유보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440백만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 440,000,000원으로 2005.11.10. 계약하고 계약일에 동 금액을 △△ 20406552240326 계좌(예금주 곽○○)로 수령하였습니다.
② 양수인 청구법인이 추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현금 1,200,000,000원은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서상 양도가액 44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2. 8. 1. 확인자 곽 ○○ (날인)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44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전소유자가 2005.11.10.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440백만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전소유자의 △△계좌로 440백만원을 이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5. 청구법인은 2005.11.7.부터 2005.11.14.까지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1,200백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440백만원 외에 추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존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두3210 판결 등 참조).
3. 이 건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44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매매대금이 전소유자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440백만원이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소유자에게 교부한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매매대금이 440백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전소유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전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조사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440백만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소유자가 조사청에 출석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440백만원이었고,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 1,200백만원(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1,640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건설용지 취득가액으로 과다하게 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작업진행률에 따른 2007~2010사업연도 분양원가 1,200백만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2012.10.9.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869,578,07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