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마사지사의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5%이고, 1회당 봉사료는 5만원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12-0050 선고일 2013.01.18

마사지사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율은 5%임

○○○세무서장이 2012.8.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8~2011사업연도 법인 세, 사업소득세, 2008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마사지사들에 대한 1 회당 봉사료를 46천원으로 보고 과세한 부분은 취소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 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 ○구 ○○○로 135 ○○○○ 호텔 내에서 사우나 및 휘트니스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 법인이 마사지사의 봉사료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 여 제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50천원으로 과다계상한 마 사지사의 봉사료 262백 만원, 이발 등 장소사용료 누락금액 72백만원, 호텔투숙객 할인 누락금 액 218백만원, 회원권 판매 누락금액 50백만원 등 수입금액 총 603백만원 을 익금산입하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중 봉사료 관련 수수료 42백 만원 및 회원권 무상증정분에 대한 접대비 한도초과분 75백만원을 손금불산 입 하는 등 2012.8.1.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8~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0,266,400 원, 2008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7,660,080원, 2008년∼ 2011년 사업 연 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미징수분 63,498,6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마사지사의 봉사료와 관련한 처분에 불복하여 2012.10.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마사지사의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동법 제129조 제1 항 제3호에 따라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소득세법 제127 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의2 제1호의2에 따라 5%의 원천징 수 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에서 사업자가 제1의2호의 안마시술소, 이용원, 스포츠 마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 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의 접대부,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 과 구분하여 적은 경우의 봉사료인 경우에 대하여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 는 것이고, 마사지사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파목의 개인이 일 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하는 자 들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의 접대부가 아니므 로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 의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마사지사들에게 2008.8.1.~2011.12.31. 지급한 동법시행 령 제48조 제9항의 봉사료 288,719,999원(이하 “쟁점봉사료”라고 함)을 청구법인 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 하여 법인세 및 부 가가치세 부과 및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쟁 점봉사료는 원천징수 납부세액 119,097,000원, 봉사료 관련 신용카드수수 료 95,638,499원, 공통경비 사용액 73,984,500로 구성되어 있는바, 원천징수 납부 세액은 마사지사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신용카드 수 수료는 본인들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공통경비는 마사지사들을 위 한 교육훈련비, 단체미팅 및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다. 고객 1명당 마사지요금은 10만원으로서 당해 금액의 5만원은 법인의 수입 금액으로, 나머지 5만원은 마사지사들의 봉사료금액으로 계상되고, 봉사료금액 은 이를 지급할 때마다 봉사료대장을 작성하여 마사지사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있으며, 봉사료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허위로 과대계상하여 신고한다 면 그 차액만큼 마사지사들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더 납 부 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을 별도로 부담해 줘야 하므 로 과다계상의 실익이 없다. 조사청이 마사지사가 실지 수령한 봉사료를 1회당 42천원으로 확인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사업소득수취확인 안내문은 어떠한 형식으로 질문문안을 작성하여 누구에게 답변 받았는지는 알 수 없고, 실수령액에 대한 답변은 총액을 말하는 사람 또는 실수령액만 말하는 사람 등 다양할 수 있어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2008.8.1.부터 2011.12.31.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마사지사는 연간 80명가량 되는데 이들 대다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1회당 봉사료의 공제전 금액이 5만원이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조사팀은 1회당 봉사료로 주간은 42천원 야간은 44천원을 마사지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1회당 평균 43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신용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한 금액 3천원을 차감하여 봉사료 금액을 46천원으로 결정하였으나 당해 매출현황은 1회당 봉사료금액 5만원의 지급액에서 식사 및 간식비 등 운영회비 3천원과 카드수수료 및 원천징수세액 등의 경비 등을 공제하고 마사지사들의 순소득금액만을 기록·관리한 것이다. 마사지사들의 관리자인 신○한은 봉사료 지급과 동시에 팀장인 박○아를 통하여 교육, 회의 및 경조사 등의 활동경비, 당해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카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천원을 마사지사들로부터 징수하여 적정하게 사용하였고, 위 활동경비 등 4천원과는 별도로 마사지사들은 자체적으로 번영회를 조직하여 마사지 1회당 주간 근무자는 4천원, 야간 근무자는 2천원, 평균적으로 3천원씩 걷어서 주야간 식사비와 간식비 및 마사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마사지 팀장인 박○아는 활동경비 등에 대하여 조사당시에 답변하였고 관련확인서도 제출하였는데, 이 부분은 살펴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3천원을 신용카드수수료와 원천징수 납부세액으로 보고 이를 감안하여 1회당 봉사료를 46천원으로 결정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직원 강○희와 신○한이 마사지 1회당 명목으로 4천원을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며 소득귀속은 자신들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확인서는 처분청이 직접 작성 제시한 확인서에 직원이 단순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2 제1의2호의 규정에 따라 마사지사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에 의거 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마사지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1회 봉사료 5만원 중 과다계상으로 인한 부인액 4천원은 마사지사로부터 신용카드수수료, 원천세납부세액과 공통경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므로 1회당 봉사료 지급액이 5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마사지사를 대상으로 사업소득 수취확인 안내문 발송한 결과 마사지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지 수령한 봉사료는 1회당 42천원으로 확인되었고, 1일 매출현황에 1회당 봉사료로 주간은 42천원, 야간은 44천원을 마사지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사팀은 1회당 평균 43천원이 마사지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고 신용카드수수료와 원천징수납부세액 3천원을 감안하여 1회당 봉사료를 46천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의 직원 강○희와 신○한은 마사지 1회당 운영비 명목으로 4천원을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며 소득귀속은 자신들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회당 봉사료로 계상한 5만원 중 운영비 4천원을 부인하고 봉사료를 46천원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마사지사의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5%인지 여부와 마사지사의 1회 당 봉사료가 5만원인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 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2)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의2.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 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2003.12.30. 신설) 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 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 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 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 는 용 역

  • 다. 사실관계 2003.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의 개정내용에는 봉사료 수입금액의 원천징수용역 범위를 확대하여 대상용역으로 안마시술소 접대부, 스포츠 맛사지 접대부, 이용원 등의 접대부를 대상용역에 추가한다고 되어있다. 청구법인의 매출현황표에는 마사지사에게 1회당 봉사료로 주간은 42천원, 야간은 44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매출현황표를 근거로 마사지사들의 1회 봉사료 지급금액을 43천원으로 보았으며, 신용카드수수료와 원천징수납부세액 3천원을 감안하여 1회당 봉사료를 46천원으로 결정한 후, 청구법인이 1회당 봉사료로 계상한 5만원 중 4천원을 과다계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에 수입금액에 익금산입 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2011 사업연도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날짜별로 다른 필체로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봉사료 금액, 수령확인 서명이 기재되어 있 고, 1회당 봉사료 금액은 5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직원인 신○한, 강○희는 “청구법인의 봉사료 과다계상에 의한 부가세 및 법인세 과소신고 금액 중 일부인 아래 금액은 상기 본인이 마사지실 운영 책임자로서 회사의 운영비 명목으로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며 동 금액에 대 한 소득의 귀속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2012.6.4.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귀속이 본인에게 있다고 인정한 금액은 2008 사업연도 13,278,182 원, 2009사업연도 31,914,545원, 2010사업연도 42,970,909원, 2011 사업연도 43,072,727원 등 총 131,236,363원이다. 마사지 팀장인 박○아는 봉사료 금액 중 마사지 1회당 평균 3천원은 번영회 운영경비로 마사지사들이 자체적으로 내고 있고, 마사지 1회당 4천원은 박○아 가 마사지사들에게 걷어서 청구법인 직원인 신○한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다음의 확인서를 2012.12.11. 작성하였고, 별첨 확인서(2012.5.31.)에는 “마사지사에게 지 급하 는 봉사료 중 3천원을 마사지팀 운영경비로 수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확 인 서
1. 인적사항

o 법인명: 청구법인 o 소재지: ○○ ○구 ○○○1가 61-1 o 성 명: 박 경 아 (-2) 직책: 마사지 팀장

2. 확인내용

o 위 본인은 사우나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호텔휘트니스의 사업장에서 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마사지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2008년 8월부터 2012년 12월 현재까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o 당해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마사지사들은 주야간 합쳐 통상 30명 정도가 인적용역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법인으로부터 맛사지 1회당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번영회를 조직하여 회비조로 1회당 주간 4천원 야간 2천원 평균적으로 3천원씩 걷어서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회원 한명당 한달기준으로 볼때 평균 18만원이며 하루기준 6천원 정도입니다. o 운영경비는 회원들의 마사지에 필요한 물품의 조달과 식사비 및 간식비 등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운영경비와는 별도로 마사지 1회당 기준으로 4천원을 활동경비로서 본인이 취합하여 관리자인 신○한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 금액에는 마사지사들의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마사지사들의 교육훈련과 회의비 및 경조사비 등의 비용에 전액 사용되고 있습니다. o 아울러 위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질문에 답변하였고 또한 2012년 5월 31일자의 별첨의 확인서를 조사자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별첨: 확인서 1부 2012년 12월 11일 위 확인자 청구법인은 마사지사 김○민 등 85명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12년 9월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상기 본인은 청구법인에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 간 중 자유직업소득자인 마사지사로서 인적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해 사업장에서 마사지를 제공하는 경우 1회당 봉사료로서 5만원을 법 인으로부터 지급 받으면 이중 4천원은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3.3%) 및 카드수수료(2.65%)와 활동경비(마사지사의 교육훈련비와 단체 미팅 및 경조사비 등으로 비용충당) 명목으로 마사지팀 관리자인 신○한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청이 마사지사들로부터 제출받은 “봉사료 수취사실확인서” 4매를 확인한 결과 1회 봉사료 단가는 42천원이고, 식대 및 잡비 등은 따로 지불하였다고 되어있

  • 다. 라. 판단 우선, 마사지사의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5%인지 3%인지 여부를 본다. 2003.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제1의2호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음 식·숙박용역, 과세유흥장 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봉사료뿐만 아니라 그 대 상 용역으로 안마시술소, 이용원, 스포츠 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 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봉사료에 대하여도 원천징수 하도록 봉 사료 수입금액의 원천징수용역 범위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동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2 제1의2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 마사지사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로서 5%의 세율을 적용하 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마사지사의 1회당 봉사료가 5만원으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1회당 봉사료 중 부인된 4천원을 신용카드 수수료, 원천징수납부세액, 공통경비 수 령 액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마사지 팀장인 박○아는 봉사료 중 3천원을 마사지팀 운영경비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마사지사 85명은 봉사료 중 4천원을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3.3%) 및 카드수수료(2.65%)와 활동경비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인 신○한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조사청이 마사지사들로부 터 제출받은 “봉사료 수취사실확인서” 4매를 확인한 결과 식대 및 잡비 등은 따 로 지불하였다고 되어있는 점, 마사지사들의 1회당 봉사료 실수령액이 43천원이라는 사실에 조사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봉사료 5만원 중 3천원 은 마 사지사들의 자체 경비로, 4천원은 원천징수세액 등으로 청구법인에 사용되 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마사지사의 1회당 봉사료를 46천원으로 본 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