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2005, 2006년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 및 처분청이 위 가공원가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면서 2012년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청구법인이 2005, 2006년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 및 처분청이 위 가공원가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면서 2012년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2005 사업년도, 2006 사업년도분에 대한 경정처분을 하면서 2005 사업년도 외주가공비 315,838,699원 가공급여 159,490,381원 2006사업년도 외주가공비 127,548,500원 가공급여 271,7869,114원에 대하여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는바 이는 사외유출 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출처 및 일체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출처 불분명 하다하여 그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단순히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객관적인 조사 없이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그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 조사서 등 제반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되는바, 이는 대표자의 경우 그 행위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당시에 향후 자신에게 소득세가 부과 될 것을 예상할 수 없는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가 없음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경우 외주가공비 계상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공급대가) 2005사업년도 315,938,699원, 2006사업년도 127,548,500원, 가공급여 2005사업년도 159,490,381원, 2006사업년도 271,786,114원의 경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장부에 가공급여 계상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함은 타당한 것이며, 이에 대한 청구 법인 또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인정상여 대상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함은 정당하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소재지: OO시 OO구 OO동 5 ○ 설립일: 1985. 01. 18.
○ 대표자: 김00 (45세)외1 ○ 업 종: 건설/토목공사
○ 2010 사업연도 신고내용: 외형 18,247백만원, 소득 770백만원 * 조사이력: 1997, 2003사업년도 법인통합조사, 2003 증여세통합조사
2. 조사시 검토할 사항(탈루 혐의금액: 5,278백만원)
○ 청구법인은 OO도건설본부 등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하고 발주받은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발주하면서 이면계약을 하고, 발주처에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동의를 하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하도급업체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음
○ 세금계산서는 본 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하고 대금은 이면계약에 의거하여 대금을 지급함으로서 실제보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함
○ 하도급 업체인 00이이엔씨(주)는 00-00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1,544백만원에 도급계약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853백만원의 이면계약을 하였고, 현재까지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700백만원, 실 계약에 따른 수금액은 495,032천원이므로 차액 205백만원(공급대가)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였음
○ 청구법인 대표 김00은 00이엔씨(주)와 같은 방식으로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와 이면계약을 하고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는 제보를 근거로 5억 이상 하도급업체(12개)에 대한 추정 가공원가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가공원가 5,278백만원을 계상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 매입금액 11,732백만원(2010년) × 44.8%(과대수취비율) = 5,278백만원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청구법인 대표 김00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탈세와 횡령혐의에 대하여 00지방검찰청 OO지청은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제출된 자료 중 일부는 구체적으로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고 있어 상기 혐의에 대한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함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비정기 통합조사(2005∼2011 사업년도) 중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외주가공비 및 가공 급여를 법인 결산서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하고 2012.10.02. 아래와 같이 소득처분을 하면서 2005 귀속 107,303,960원, 2009귀속 96,288,900원, 2010귀속 207,980,440원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2005 귀속 외주가공비 315,938,699원(공급대가) 익금산입 (상여) 가공급여 159,490,381원 익금산입 (상여) 공사수입과다계상 221,145,882원 손금산입(△유보) 부가가치세 28,721,699원 손금산입(△유보)
○ 2006 귀속 외주가공비 127,548,500원(공급대가) 익금산입 (상여) 가공급여 271,786,114원 익금산입 (상여) 공사수입과다계상 387,739,296원 손금산입(△유보) 부가가치세 11,595,318원 손금산입(△유보)
○ 2007 귀속 가공급여 179,351,118원 익금산입 (상여) 현금부당유출 157,900,000원 익금산입 (상여) 가공자산 157,900,000 손금산입 (△유보) 공사수입과다계상 179,351,118원 손금산입(△유보)
○ 2008 귀속 가공급여 166,982,117원 익금산입 (상여) 전기오류수정손실 3,004,266,251 익금산입(유보) 전기오류수정손실 3,004,266,251 손금산입(△유보)
○ 2009 귀속 외주가공비 32,534,000원(공급대가) 익금산입 (상여) 부가가치세 2,957,636원 손금산입(△유보) 가공급여 242,538,994원 익금산입 (상여)
2. 2008사업년도 공사수입금액(OO우회도로) 전기오류수정손실 손금 미반영한 금액 3,004,266,2514원 확인되어 당초 진행율에 의해 귀속별 공사수입금액 감액 경정하였으며 감액경정시 불복기한 경과로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경정함.
2005귀속 수입금액 감액대상 221,145,882원 2006귀속 수입금액 감액대상 997,927,718원 2007귀속 수입금액 감액대상 1,785,191,651원
2005귀속 수입금액 감액경정 221,145,882원 2006귀속 수입금액 감액경정 387,739,296원 2007귀속 수입금액 감액경정 179,351,118원 2008귀속 166,982,114원 이월결손금으로 반영함(2007년 수입금액 정상감액시 이월결손금 762,350,575원 발생분 중 증액된 세액 한도로 결손금 반영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