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주주를 대신하여 수령한 금액은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12-0046 선고일 2012.12.24

청구법인이 주주를 대신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는바,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한 쟁점금액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OOO도 OO시 OO구 OO동 111번길8(OO동) 소재에서 1994.9.28. 개업한 토사석채취업체로서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 105,000주를 14억5천만원에 청구외법인 ㈜A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2008.1.7. 계약하고, 7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 명의 통장에 입금받은 후 원장에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2009.1.1.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서 지급된 쟁점금액의 흐름을 위하여 파생된 청구법인의 2011년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던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동 선수금과 가지급금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른 것임에도 이를 부당하게 상계함으로써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 누락하였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2009년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59,500천원 익금가산 및 2010년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59,500천원 익금가산과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68,992,877원 손금불산입을 하여 2012.3.12. 청구법인에게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1,238,130원과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30,82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선수금으로 기장해서는 안 될 계정을 처리하였고, 대체분개 형식을 빌어서 상계한 것으로써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부당하다. 선수금으로 처리된 부분은 주식매매대금으로 입금되었고, 이는 주식 소유자에 의해 인출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부채는 아니다. 선수금계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가지급금이므로 대체 형식을 빌어 상계처리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식매도대금 7억원이 법인 귀속자금이 아니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상계처리를 부인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부인 계산한 고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인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선수금 7억원이 주식매매대금이라면 이는 주식 소유자인 주주 BBB 외 3명의 부채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표이사 CCC 의 가지급금과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선수금으로 계상한 주식매매대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부인하여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부인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생략)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 내용 생략)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2009년과 2010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에 따르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누락 및 지급이자 부인계산 누락으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238,138원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0,822,612원을 결정․고지하고 있다.

2. 2011.12. 과세자료처리 복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청구외 BBB에 대한 2011.12.8.자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외 ㈜AAAA에 대한 조사종결예정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5. 2011.1.27.자 확인서에는 2008.1.7.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DDD의 “2008년 등부 제46호 인증서”에 첨부된 2008.1.7.자 “주식매매계약서”와 동일한 주식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6. 청구법인에 대하여 반출사용료로 2008.1.7. 200백만원, 2008.2.5. 200백만원, 2009.3.20. 300백만원을 지급한 후 2008.12.31. 원가로 700백만원을 대체하였다는 청구외 ㈜AAAA의 경비계약 내역이 첨부되어 있고, 각 일자별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을 제시하고 있다.

7. 2008.1.7. 동의자로 청구법인, 소유자 EEE, 대리인 BBB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시하고 있다.

8. 2008년과 2009년 청구법인의 선수금 계정별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8년 선수금의 적용란에는 “AAAA관련 회사 주식처분예정금”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2009년에는 1.1.에 700백만원이 가지급금계정과 상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2008.~2010.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구 분 차 변 대 변 잔 액 2008년 950,750,000 99,500,000 851,250,000 2009년 1,077,250,000 934,750,000 142,500,000 2010년 325,000,000 325,000,000 0

10. 2008년 보통예금 계정별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11. 2008.~2010. 법인세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12.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나) 2010.4.8.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자 김○○와 BBB이 2010.4.26. 신고한 “2010 과세연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서”를 제시하고 있다. 신고인 주식수 양도단가 양도가액 취득가액 세 액 양수인 FFF 12,775 10,000 127,750,000 127,750,000 0 GGG 12,775 10,000 127,750,000 127,750,000 0 HHH BBB 13,475 10,000 134,750,000 134,750,000 0 III 13,475 10,000 134,750,000 134,750,000 0 JJJ
  • 다) 2008.1.7.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DDD의 “2008년 등부 제46호 인증서”에 첨부된 2008.1.7.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청구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로우더, 굴삭기, 사리채취기의 건설기계 등록증, 천일기계의 선별기(수상용) 제작증명서 및 양도증명서
  • 마)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3. 예금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자 청구법인에 대하여 보통예금 통장 또는 거래명세를 보정요구 하였으나 제시를 못하고 있으며, 보통예금 통장 상 지출내역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선수금으로 처리된 부분은 주식매매대금의 입금으로 주식 소유자에 의해 인출된 청구법인의 부채로 볼 수 없고 선수금계정으로 발생된 가지급금을 대체 형식을 빌어 상계처리한 것이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나,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46012-452, 1999.2.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주식매매대금의 일부인 7억원을 청구법인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2008년 선수금 계정별원장의 적용란에는 “AAAA관련 회사 주식처분예정금”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주 중 FFF와 BBB이 2010.4.26. 신고한 “2010 과세연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CC가 아닌 청구법인의 주주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08년 주식매매대금 7억원을 선수금 처리 후 2009.1.1.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음이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외 BBB에 대한 문답서에서 주식매매대금의 자금집행을 본인이 하였다고 하면서도 장부와 연계된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주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서로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2009.1.1.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