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주를 대신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는바,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한 쟁점금액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주주를 대신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는바,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한 쟁점금액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당초 선수금으로 기장해서는 안 될 계정을 처리하였고, 대체분개 형식을 빌어서 상계한 것으로써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부당하다. 선수금으로 처리된 부분은 주식매매대금으로 입금되었고, 이는 주식 소유자에 의해 인출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부채는 아니다. 선수금계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가지급금이므로 대체 형식을 빌어 상계처리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주식매도대금 7억원이 법인 귀속자금이 아니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상계처리를 부인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부인 계산한 고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인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선수금 7억원이 주식매매대금이라면 이는 주식 소유자인 주주 BBB 외 3명의 부채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표이사 CCC 의 가지급금과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선수금으로 계상한 주식매매대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부인하여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부인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 내용 생략)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2009년과 2010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에 따르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누락 및 지급이자 부인계산 누락으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238,138원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0,822,612원을 결정․고지하고 있다.
2. 2011.12. 과세자료처리 복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청구외 BBB에 대한 2011.12.8.자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외 ㈜AAAA에 대한 조사종결예정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5. 2011.1.27.자 확인서에는 2008.1.7.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DDD의 “2008년 등부 제46호 인증서”에 첨부된 2008.1.7.자 “주식매매계약서”와 동일한 주식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6. 청구법인에 대하여 반출사용료로 2008.1.7. 200백만원, 2008.2.5. 200백만원, 2009.3.20. 300백만원을 지급한 후 2008.12.31. 원가로 700백만원을 대체하였다는 청구외 ㈜AAAA의 경비계약 내역이 첨부되어 있고, 각 일자별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을 제시하고 있다.
7. 2008.1.7. 동의자로 청구법인, 소유자 EEE, 대리인 BBB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시하고 있다.
8. 2008년과 2009년 청구법인의 선수금 계정별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8년 선수금의 적용란에는 “AAAA관련 회사 주식처분예정금”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2009년에는 1.1.에 700백만원이 가지급금계정과 상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2008.~2010.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구 분 차 변 대 변 잔 액 2008년 950,750,000 99,500,000 851,250,000 2009년 1,077,250,000 934,750,000 142,500,000 2010년 325,000,000 325,000,000 0
10. 2008년 보통예금 계정별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11. 2008.~2010. 법인세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12.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3. 예금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자 청구법인에 대하여 보통예금 통장 또는 거래명세를 보정요구 하였으나 제시를 못하고 있으며, 보통예금 통장 상 지출내역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