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외 다른 건설출자자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특수목적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미수금은 금전의 무상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 외 다른 건설출자자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특수목적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미수금은 금전의 무상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개발(주)의 2007.1.1.~2007.12.31. 사업연도 법인세 24,681,290원, 2008.1.1.~2008.5.6. 사업연도 법인세 8,453,160원에 대하여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에게 2012.7.2.자로 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개발 (주)[청구법인 에 2008.5.6. 흡수합병, 이하 “청구법인”이라 함]로 ○○교육청, △△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축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청구법인외 4~5개 건설업체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라 함)이 초등학교 신축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자, 청구법인이 보유한 SPC 주식을 설립된 초등학교를 관리․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인 △△△△산업(주)(이하 “전문운영사”라 함)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장기미수금으로 처리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미수한 것(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함)은 금전의 무상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24,681,290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8,453,16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가. 교육청의 BTL(Build-Transfer-Lease)사업 추진과정에서 청구법인을 비롯한 건설회사(5~6개사)는 교육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 * BTL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대료(리스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1) 교육청이 낙찰자를 선정하는 평가기준 중 사업시행자(SPC) 주주구 성 항 목을 보면 다음 지분비율을 유지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 재무적출자자(금융회사)지분비율: 75%
○ 건설출자자(공동시공사)지분비율: 1%
○ 운영출자자(전문운영사)지분비율: 24% 2) 그리하여 ①우선 건설회사들만으로 100%출자(약20만주)하여 SPC (Special Purpose Company, SPC) 를 설립한 후, ②교육청이 제시한 비율(75:1:24)로 SPC주주를 구성할 것을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③낙찰이 되면 금융회사들 (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이점 때문에 출자)을 참여시킨 다음,
3. 당초 낙찰 조건에 따라 건설사들이 보유한 지분율이 전체의 1%만 유지되도록, 나머지(SPC전체 지분율의 24%해당 주식수)는 전문운영사에 반드시 양도하여야 하는 구조로 교육청이 제시한 입찰조건을 성취시키고 있다.
- 나. 그러다보니 건설회사들이 당초 설립한 SPC와 준공후 BTL사업을 운영하는 전문운영사는 입찰에 참가하 는 건설회사들이 교육청 발주공사를 공동 수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이익이 나지 않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식투자가치가 없는 실정이다.
1. 양도주식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SPC의 수익구조
○ 입찰참가시 교육청에 제출한 추정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예시)
• 2007년:△114(백만원), 2008년:△143, 2011년:△152, 2027년:△27
○ 실제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2007년:△50(백만원), 2008년:△122, 2011년:△100
2. 주식을 양수한 전문운영사의 BTL운영 수익구조 (예시) 2007년 및 2008년 실제 운영결과 적자로 나타남
○ 2년간 도급액(운영수입): 2,366백만원
○ 2년간 원가(건물관리용역, 경비용역비 등): 2,462백만원(원가율:104.1%)
- 다. 따라서, 입찰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설회사들이 당초 설립당시 보유한 SPC 주식을 전문운영사에 양도하여야 하는데, SPC 주식이 투자가치 없는 것으로 예견될뿐더러(교육청에서 받는 수입과 지출구조가 고정되어 비교적 정확한 손익추정이 가능), 그 주식에 선뜻 투자하려는 전문운영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그 주식양도 대금을 SPC 청산시점에 정산하는 조건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산업에 SPC 주식을 인수 시킨 것이다.
- 라. 또한, 위와 같이 SPC 및 전문운영사는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전문운영사(△△△△산업)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공 동수주 건설회사들 모두 동일한 주식양도양수 조건으로 SPC 주식을 청 산시점에 정산하기로 한 것을 보더라도, 전문운영사의 지위로 투자에 참여할 법인이 없는 상황에서, BTL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건설회사들 요청으로 인수시킨 주식양도대금을 SPC 청산 시점에 정산하도록 한 것이지, 전문운영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건설회사이든 아니든 주식양도대금을 SPC 청산시점까지 자금대여한 것으로 볼 성질은 아니다.
- 마. 결론적으로, 이건 과세사안은 수익성이 없는 SPC 주식을 역시 수익구조가 취약한 BTL전문운영사에게 인수시켜야만 하는 교육청의 공사 입찰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입찰평가기준이 민간경제를 왜곡시킨 사례 중의 하 나로 볼 것이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 교육청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계속 지적되자, 2007년이후 발 주 되 는 BTL사업에서는 전문운영사의 출자지분이 5%이상(종전 24%)일 경 우 만점을 주도록 입찰 평가배점을 수정하였다.
- 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위는 다음과 같음
1. 경기도○○교육청은 2005.10.11. ○○초등학교 외 4개교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민간투자 시설사업(이하 “○○초사업”이라 함) 기본계획을, 경기도교육청은 2005.10.20. ○○초등학교 외 5개교에 대한 민간투자 시설사업(이하 “△△초사업”이라 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민 간투자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이었다.
2. 청구법인 등 건설사, 재무적 출자자(이하 “청구법인 등”이라 함)는 2005. 12월
○○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A(주)(이하 “A”라 함)라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할 것을 예정 으로 ○○초사업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SPC 사업의 주주구성(안)은 다음과 같다. * △△초사업을 위한 SPC로는 L(주)를 설립하였으며, 사실관계는 A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하 A만 기술하였다. 구분 회사명 주식수(주) 비율(%) 비고 재무적 출자자 B 240,779 30 C 120,390 15 D 120,390 15 E 120,390 15 소계 601,949 75 건설 출자자 F 402 0.05 청구법인 3,281 0.41 G 1,626 0.2 J 1,381 0.17 H 1,337 0.17 소계 8,027 1 운영 출자자 △△△△산업 192,624 24 소계 192,624 24 계 802,600 100
3. ○○교육청은 A을 ○○초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2006.3.15. A과 ○○초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시협약 체결후 2006.4.3. A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사업자등록 당시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회사명 주식수(주) 비율(%) 비고 건설 출자자 F 10,033 5.00 청구법인 82,026 40.88 G 40,652 20.28 J 34,512 17.20 H 33,428 16.64 계 200,651 100
4. ○○초사업을 위한 SPC인 A 설립당시 주주구성을 건설출자자만으로 한 이유는 총 민간투자비(40,126백만원)의 90%인 36,113백만원을 재무적 출자자로부터 PF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법인 설립 당시에는 아직 재무적 출자자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실시협약 제77조에 의하여 출자자의 변경도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건설출자자를 대상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5. 추후 재무적 출자자가 확정이 되고 전문운영사에게 건설출자자의 지분을 양도한 이후인 2006.9.15. 당시 A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구분 회사명 양도전 양도주식 양도후 비고 주식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재무 출자자 B 240,779 30 C 120,390 15 D 120,390 15 E 120,390 15 소계 601,949 75 건설 출자자 F 10,033 5.00 9,631 402 0.05 청구법인 82,026 40.88 78,745 3,281 0.41 G 40,652 20.28 39,026 1,626 0.2 J 34,512 17.20 33,131 1,381 0.17 H 33,428 16.64 32,091 1,337 0.17 소계 200,651 100 192,624 8,027 1 운영 출자자 △△△△산업
• - 192,624 24 소계
• - 192,624 24 계 200,651 100 192,624 802,600 100 *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임
6. 결국 BTL사업 기본계획상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평가항목에 출자자구성과 관련한 항목이 있었고, 출자자구성에 배정된 점수에 만점을 받기 위하여 전문운영사에 24%의 지분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
7. 위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6. 10.23. A의 주식 78,745주를 특수관계법인인 전문운영사에 주당 5,000원인 393,725,000원에 양도 하고 양도대금은 A의 법인존속기간 만료시 주식을 청산하여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하였다.
- 사. 쟁점미수금의 발생 경위
1. A이 ○○교육청과 맺은 실시협약에 따른 BTL 사업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설임대료(○○초사업 실시협약 별표7에 따라 산정)
②: 운영비 (○○초사업 실시협약 별표9에 따라 산정)
② ‘: ②中 인건비 + 제경비
2.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투자안의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로 인한 평균수익율(요구수익율)이 투자금과 관련한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투자하겠다는 결정을 한다. 이 사안에서 전문운영사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시점에 A의 지분 24%에 해당하는 약 9.6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자본비용을 5%라고 가정하면 투자결정과 함께 매년 48백만원이 이자비용으로 지출되고 20년이면 9.6억원의 현금유출이 발생한다. 그런데 실시협약에 따른 발주자(교육청)가 SPC(A)에 지급하는 운영비의 구성과 지급스케쥴상 운영비 구성항목 중 SPC가 전문운영사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인건비와 제경비로 연간 평균금액이 불변비용으로 약 624백만원임. 평균이익률을 5%로 가정하면 연간 현금유입은 31.2백만원이고 여기에 20년 동안 운영수익의 합계를 계산하면 현재가치 할인하지 않더라도 624백만원임을 알 수 있다. 3) 위의 결과는 예상이익률 및 자본비용을 가지고 산정한 것으로 실제 운영결과를 가지고 다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산업(주) 운영사업 집계표 및 집계표 산정을 위한 근거서류) △△△△산업(주) 운영사업 집계표 품 목 업체명 도 급 원 가 원가합계 원가율 2007년 + 2008년 운영수입 외주계약 직 영 나산초 석우초 2007년+2008년 2007년 2008년 건물관리용역 1,166,241,554 1,199,793,013 1,810,000,000 1,810,000,000 91.0% 경비용역 158,400,000 158,400,000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6,600,000 6,600,000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용역 36,960,000 36,960,000 FMS(통합관리시스템) 설치 120,000,000 120,000,000 계약이행보증보험 20,320,000 20,320,000 인건비(본사2명) 직영 97,345,670 99,579,570 196,925,240 13.1% 인건비및현장운영비 (현장1명) 42,983,510 70,742,590 113,726,100 합 계 2,366,034,567 2,152,280,000 140,329,180 170,322,160 2,462,931,340 104.1% 현장명: ○○초BTL 및 △△초BTL (단위: 원) 위 표는 전문운영사인 △△△△산업(주)에서 2007년과 2008년 ○○초사업(○○초등학교가 설립후 학교명을 □□초등학교로 바꾸어 서류상 ○○초와 △△초가 혼재되어 사용)과 △△초사업에 대한 운영사업 결과를 집계해 놓은 표인데, 위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사업과 △△초사업의 2007년·2008년 도급금액은 약 2,366백만원인데 반하여 원가는 2,462백만원으로 원가율이 도급액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현금흐름은 A 설립시점에 추정현금흐름을 바탕으로 계산한 수익구조와 실제 발생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계산한 수익구조를 비교한 표를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초사업 및 △ △초사업의 추정손익계산서·실제손익계산서)
4. 전술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누구도 위와 같은 수익구조를 가진 BTL 사업의 전문운영사의 위치로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원활한 BTL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산업(주)가 전문운영사의 지위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운영사에게 주식대금을 SPC 청산시점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지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5) BTL 사업에 전문운영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계속 지적되자 2007년 이후 발주되는 BTL사업의 RFP상 전문운영사의 출자지분이 5%이상일 경우 만점을 주는 것으로 수정된 것만 보더라도 당초 BTL 사업의 전문운영사의 지위는 수익성이 없어 투자자를 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007년이후 발주된 BTL사업의 출자자구성 배점표)
- 아. 청구법인 외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건설출자자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 건설출자법인인 청구법인 외 전문운영사와 특수관계없는 G, J, H 3개 업체도 청구법 인이 주식을 양도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인 주식양도대금을 A 의 법인존속기간 만료시점에 일시불로 수령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
- 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다. 여기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87누8751, 1996.07.26., 대법 2000두5494, 2000.11.14등 다수)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의 쟁점미수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 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행위부인 규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 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를 말한다.
④ 영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건설출자자인 F(주) 외 3개 법인이 전문운영사에 SPC인 A(주)의 주식양도시 작성된 양수도계약서는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주)G(이하 “갑”)와 양수인 △△△△산업(주) (이하 “을”)는 A(주)의 주식양도양수계약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매매대금) “갑”은 본건 계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A(주)]의 주식 10,032주 중 9,631주(주당 5,000원)를 “을”에게 양도한다. “갑”이 본건 계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양도할 주식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식내역 양도자“갑” 보유주식수 양도주식수 잔여주식 (주)G 40,652 39,023 1,626 제2조: (대금지급) “을”은 “갑”의 소유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은 A(주)의 법인존속기간 만료시 주식을 청산하여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한다. 제3조: (이자지급) 주식양도 대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2006 년 10 월 23 일 <건설출자자의 주식양도 현황> 구 분 회 사 명 양도주식수 지분율 금 액(원) 특수관계자 청구법인 78,745 45.88% 393,725,000 F 9,631 48,155,000 비특수관계자 G 39,026 54.12% 195,130,000 J 33,131 165,655,000 H 32,091 160,455,000 합 계 192,624 100.0% 963,120,000
2. 청구법인과 건설출자자인 F(주) 외 4개 법인이 전문운영사에 SPC인 L(주)의 주식양도시 작성된 양수도계약서는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주)G(이하 “갑”)와 양수인 △△△△산업(주) (이하 “을”)는 L(주)의 주식양도양수계약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매매대금) “갑”은 본건 계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A(주)]의 주식 11,528주 중 11,066주(주당 5,000원)를 “을”에게 양도한다. “갑”이 본건 계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양도할 주식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식내역 양도자“갑” 보유주식수 양도주식수 잔여주식 (주)G 48,070 46,147 1,923 제2조: (대금지급) “을”은 “갑”의 소유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은 A(주)의 법인존속기간 만료시 주식을 청산하여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한다. 제3조: (이자지급) 주식양도 대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2006 년 11월 23일 <건설출자자의 주식양도 현황> 구 분 회 사 명 양도주식수 지분율 금 액(원) 특수관계자 청구법인 62,503 33.24% 312,515,000 F 11,066 55,330,000 비특수관계자 G 46,147 66.76% 230,735,000 J 29,348 146,740,000 H 35,412 177,060,000 K 36,851 184,255,000 합 계 221,327 100.0% 1,106,635,000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