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 자재납품 계약서 등이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된 사실이 없고, 거래당사자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이 미진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 결정하여야 함
공사계약서, 자재납품 계약서 등이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된 사실이 없고, 거래당사자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이 미진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 결정하여야 함
ㅁㅁ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ㅁㅁ도 ㅁㅁ시 ㅁㅁ구 ㅁㅁ동 ㅁㅁ번지에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주)ㅇㅇㅇㅇ(구: (주)ㅁㅁㅁㅁ,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의 2010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제출받은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증빙을 근거로 550백만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사업연도 법인세 116백만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5백만원을 2012.2.7.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 이의신청을 거쳐 2012.9.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ㅇㅇ건설주식회사(이하 “ㅇㅇ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에서 관리하지 않고 김ㅇㅇ 개인이 관리하였던 ㅇㅇ은행 계좌로 모든 대금이 입금되었으며, 총 입금액 중 66%인 285,947,500원이 입금일자와 동시간대에 ㅇㅇ건설의 사내이사인 박ㅇㅇ 개인 계좌로 재입금되어 위장거래 혐의가 있으며, 이것은 김ㅇㅇ가 가공거래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더욱더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은 2010년 김ㅇㅇ로부터 법인을 승계받을 때 ㅇㅇ계좌만을 법인통장으로 승계 받아 사용하였으며, 2010년도 중에는 인수인계 과정에 있었으므로 ㅇㅇ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에도 김ㅇㅇ가 종전 거래 채권금액을 회수했다는 이유나, 개인적인 거래대금 입금이라는 이유로 김ㅇㅇ 개인계좌로 다시 송금해달라는 요구에 의해 송금해 준 사실이 있다.
2. ㅁㅁ석재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0년 제1기 거래대금 입금액 중 119,395,150원(총 거래금액 189,200,000원)이 청구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박ㅇㅇ와 김ㅁㅁ 통장으로 입금되어, ㅁㅁ석재는 총 대금 중 119,395,150원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 박ㅇㅇ와 김ㅁㅁ와 거래한 것이다. ㅁㅁ석재는 청구법인과 전혀 관련없는 개인에게 입금하면서 청구법인과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ㅇㅇ와 김ㅁㅁ에 대하여 확인도 하지 않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오해한 것은 중대한 실수이거나, 사전 담합이 있는 것 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이다.
3. ㅁㅁ건설주식회사(이하 “ㅁㅁ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총 공급대가 224,620,000원 중 ㅇㅇ에 입금된 금액은 99,780,000원이고 나머지는 ㅁㅁ은행 계좌에 93,820,000원이, 김AA 개인계좌에 25,000,000원이 입금되어, 전체 공급대가 중 52.9%가 김ㅇㅇ가 관리하던 통장과 김AA 개인통장에 입금되었다. 일부 대금이 ㅇㅇ통장에 입금된 것이 있지만 입금즉시 김ㅇㅇ가 개인적인 거래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청구법인에 청구하여 김ㅇㅇ가 출금해 가져갔으므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거래이다.
1. 거래처인 ㅇㅇ건설이 제출한 거래증빙 중 2010.1.13. 청구법인과 계약한 자재납품계약서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대표는 김ㅇㅇ로 되어 있으며, 김ㅇㅇ에서 조ㅇㅇ로 대표자가 변경된 시점은 2010.1.19.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ㅇㅇ건설과 계약할 당시에는 김ㅇㅇ가 청구법인의 대표권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본 계약은 법인간의 정상적인 계약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ㅇㅇ건설과 계약한 바에 따라 127,225,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후 김ㅇㅇ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하였다는 2010.3.12.자 세금계산서와 2010년 1기 신고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대사한 바 그 필체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ㅇㅇ건설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에 ㅇㅇ건설, ㅁㅁ석재 및 ㅁㅁ건설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과 김ㅇㅇ가 청구법인의 명의도용을 심사청구 사유로 기재한 사실과 달리, 청구법인이 김ㅇㅇ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에 의하면 ㅇㅇ건설, ㅁㅁ석재 및 ㅁㅁ건설과의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ㅁㅁ석재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대금 대부분이 박ㅇㅇ와 김ㅁㅁ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49,948,765원으로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매출세금계산 서 1매 88,000,000원(공급대가)과 금액이 맞지 않아 기신고한 세금계산서 내용 중에는 박ㅇㅇ와 김ㅁㅁ의 계좌로 지급받은 금액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ㅁㅁ건설과의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ㅇㅇ계좌로 지급됐으나 김ㅇㅇ에게 송금, 출금 등의 사유로 인해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12.31.까지 김ㅇㅇ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이사 및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김ㅇㅇ에게 송금 또는 김ㅇㅇ가 출금한 금액이 급여 및 기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횡령한 금액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① 김ㅇㅇ에서 조ㅇㅇ로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도 청구법인의 계좌로 공사대금이 입금된 점, ② 김ㅇㅇ가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 ㅇㅇ건설과 작성된 자재납품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③ 대표자가 조ㅇㅇ로 변경된 후 ㅇㅇ건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김ㅇㅇ가 대표자로 재임할 당시 ㅇㅇ건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필체가 동일한 점, ④ ㅇㅇ지검에 김ㅇㅇ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 내용에서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청구법인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김ㅇㅇ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음이 국세청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ㅇㅇ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하였고, 거래상대방 역시 김ㅇㅇ와 거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거래행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세의 신고·납부의무는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및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김ㅇㅇ가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고소내용의 처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김ㅇㅇ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청구법인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여 처분청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지급내역 등을 소명 자료로 제출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770,360천원, 공급가액)를 정상적인 거래로 확정하고 차액 550,135천원을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116,963천원 및 부가가치세 75,622천원을 2012.2.7.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내용- (단위: 천원) 거 래 처 거래처 제출 청구법인 신고 차 액 비 고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ㅇㅇ건설(주) 4 394,160 1 127,225 266,935 청구법인이 매출을 과소 신고함 ㅁㅁ건설(주) 3 204,200 1 13,000 191,200 ㅁㅁ석재 3 172,000 1 80,000 92,000 합 계 770,360 220,225 550,135 * 청구법인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매출 516백만원, 매입 274백만원)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인 김ㅇㅇ를 2012.4.19. 횡령, 배임, 사문서 자격모용 등의 혐의로 ㅇㅇ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그 고소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ㅇㅇ는 대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자격을 모용하여 법인통장 사용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횡령 및 청구법인 소유의 공사자재를 횡령하여 청구법인 명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횡령함. 또한, 청구법인 모르게 세금계산서를 ㅇㅇ건설 등에게 발행해주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
3.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이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관련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및 신고한 내용 청구법인 명의 발행 청구법인 신고 비 고 일 자 공급가액 2010.2.19 127,225,000원 127,225,000원 세금계산서 공급자란 대표자가 김ㅇㅇ(2010.1월 사임)으로 기재됨 2010.3.12 127,225,000원 2010.5.12 80,000,000원 0 2010.6.10 59,710,000원 0 계 394,160,000원 127,225,000원 차액(266,935천원)
(2) ㅇㅇ건설이 청구법인의 ㅇㅇ은행계좌로 이체한 거래대금의 일자별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ㅇㅇ건설이 거래대금으로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한 433백만원 중 285백만원이 입금과 동시에 ㅇㅇ건설의 법인계좌 및 ㅇㅇ건설의 이사인 박ㅇㅇ(ㅇㅇ건설 지분 30% 소유)의 개인계좌로 송금되었다.
(4) 청구법인은 ㅇㅇ건설이 입금한 청구법인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는 청구법인이 관리하지 아니하고 전 대표 김ㅇㅇ 개인이 관리하여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 전액(433백만원)이 ㅇㅇ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또한, 대표자가 김ㅇㅇ로 되어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부금액(127백만원, 공급가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 (5) 청구법인과 ㅇㅇ건설(주)와 자재납품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재구매회사: ㅇㅇ건설(주)
• 품 명: 천주홍외(원산지 중국)
• 계약총액: 363,500,000원
• 결제조건: 중도금1․2차(현장 납품시 각 35% 지급), 잔금(납품완료시)
• 계약일자: 2010.1.13.
• 기타사항: 김ㅇㅇ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재직시 계약서 작성
(1)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및 신고한 내용 청구법인 명의 발행 청구법인 신고 비 고 일 자 공급가액 2010.3.30 54,000,000원 0 ㅇㅇ건설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다른 필체임 2010.5.28 80,000,000원 80,000,000원 2010.6.30 38,000,000원 0 계 172,000,000원 80,000,000원 차액(92,000천원)
(2) 청구법인과 ㅁㅁ석재가 제출한 거래대금의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3)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88백만원, 공급대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ㅇㅇ계좌로 ㅁㅁ석재로부터 49백만원만 입금되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한다면 나머지 대금은 박ㅇㅇ 등 개인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여진다.
(4) 2012.6.13.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ㅁㅁ석재 대표 박AA의 남편 김AA에게 유선으로 문의한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석제품 구입시 별도 납품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이사라고 하면서 손가방에 세금계산서 서식과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다니던 박ㅇㅇ가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납품대금의 대부분을 청구법인 계좌가 아닌 박ㅇㅇ나 처인 김ㅁㅁ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전 대표인 김ㅇㅇ나 박ㅇㅇ의 요청 때문이었는데, ㅁㅁ석재도 납품받은 중국산 석재의 조잡한 품질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고 답변하였다.(ㅁㅁ세무서 이의신청 심리시 확인한 내용임)
(1)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및 신고한 내용 청구법인 명의 발행 청구법인 신고 비 고 일 자 공급가액 2010.4.30 126,200,000원 0 4/30발행분(품목란) 환경연구소 신축공사 중 석공사 (제1회 기성) 2010.5.31 65,000,000원 0 2010.6.30 13,000,000원 13,000,000원 계 204,200,000원 13,000,000원 차액(191,200천원)
(2) 청구법인과 ㅁㅁ건설(주)가 제출한 거래대금의 입출금내역(표 생략)
(3)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ㅇㅇ계좌에 5차례에 걸쳐 99백만원이 입금되었고,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13백만원, 공급가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