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손금산입한 토사운반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2-0043 선고일 2012.10.05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 들은 거래일 이전에 각각 폐업된 사업자이고,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하여는 실제공사 실시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손금산입한 토사운반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소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주)OO건설물류로부터 공급가액 52,01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고,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짜 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비용계상된 관련 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12.6.13. 청구법인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7,250,37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230,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XX산업개발(주)측의 부탁으로 사실과 다르게 (주)OO건설물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2008.12월에 (주)◎◎이 시행한 ◎◎동 ##학사 회관 신축공사시 당초 실제 사업자인 XX산업개발(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토사운반 대가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XX산업개발(주)은 2009.5.21. 직권폐업된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장 토사반출일지, ss에너지 거래명세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실제 토사운반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한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주)OO건설물류를 세무조사하여 실사업자 김XX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을 발행한 혐의로 직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2012.6.13. 청구법인에게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17,250,370원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230,8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 시 (주)OO건설물류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는 실거래처가 XX산업개발(주)이며 XX산업개발(주)이 국세체납중이어서 XX산업개발(주)의 부탁으로 (주)OO건설물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XX산업개발(주)이 실제 토사운반을 하였고, 당초 (주)XX산업개발 명의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XX산업개발(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현장 작업확인증, 청구법인이 작성한 현장 토사반출일지, ss에너지 거래명세서 사본 및 거래사실확인서, 현장책임자 확인서, (주)OO건설물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주)DD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4.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XX산업개발(주)은 2009.5.21.에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현장책임자라는 남OO의 당초 과세자료 해명시 제출한 확인서와 본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당초 과세자료 해명 시 제출한 확인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주)OO ◎◎동 ##회관 현장책임자로 있으면서 토사운반을 덤프트럭(25톤) 40여대를 수배하여 공사를 하였으며, 공사마감후 덤프트럭 차주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덤프트럭 차주들 사정상 세금계산서를 전체분 마감이 어려운 실정으로 각 차주가 (주)OO건설물류 세금계산서로 대체 수취하여 본 (주)OO건설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임
  • 나) 심사청구시 제출한 확인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주)◎◎ ◎◎동 ##회관 현장책임자로 있으면서 토사운반을 XX산업개발(주)에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는 XX산업개발에서 수취하였으나 XX산업개발(주)에서 (주)OO건설물류의 세금계산서로 대체해줄 것을 부탁하여 (주)OO건설물류의 세금계산서를 (주)OO건설에 보냈음을 확인합니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주)OO건설물류 조사복명서(OO세무서장, 2011.7.)에 나타나는 청구법인과 XX산업개발(주)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OO건설(계속사업자): (주)OO건설물류 실사업자 김XX에 문의한바, (주)◎◎건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주)OO건설에서 송금한 금액은 입금당일 전액 출금되고 있어 금융조작이 의심되므로 전액 가공확정함
  • 나) XX산업개발(주)(자료상): 실사업자 김XX은 △△ 등에서 실제로 토사운반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증빙이 없으며 (주)OO건설 인수이전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으로 전액 가공확정함
  • 라.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초 토사운반공사와 관련하여 XX산업개발(주)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세무서장의 (주)OO건설물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OO건설물류의 실사업자와 XX산업개발(주)의 실사업자가 김XX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김XX이 청구법인을 전혀 모르는 업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국세청 전산조회결과에 의하면, XX산업개발(주)은 2009.5.21. 폐업한 법인이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OO건설물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나, (주)OO건설물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송금한 금액은 즉시 현금 출금되었는바, 이러한 금융거래는 자료상이 가공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금융거래 조작행위인바, 대금 송금사실만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자료 해명시 덤프트럭 차주들 사정상 세금계산서를 (주)OO건설물류 세금계산서로 대체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나 진술번복에 대한 어떠한 소명도 없이 실제거래처가 XX산업개발(주)이라고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가 XX산업개발(주)이라는 사실 등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