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 들은 거래일 이전에 각각 폐업된 사업자이고,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하여는 실제공사 실시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손금산입한 토사운반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 들은 거래일 이전에 각각 폐업된 사업자이고,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하여는 실제공사 실시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손금산입한 토사운반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XX산업개발(주)측의 부탁으로 사실과 다르게 (주)OO건설물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2008.12월에 (주)◎◎이 시행한 ◎◎동 ##학사 회관 신축공사시 당초 실제 사업자인 XX산업개발(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토사운반 대가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XX산업개발(주)은 2009.5.21. 직권폐업된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장 토사반출일지, ss에너지 거래명세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실제 토사운반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한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주)OO건설물류를 세무조사하여 실사업자 김XX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을 발행한 혐의로 직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2012.6.13. 청구법인에게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17,250,370원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230,8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 시 (주)OO건설물류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는 실거래처가 XX산업개발(주)이며 XX산업개발(주)이 국세체납중이어서 XX산업개발(주)의 부탁으로 (주)OO건설물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XX산업개발(주)이 실제 토사운반을 하였고, 당초 (주)XX산업개발 명의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XX산업개발(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현장 작업확인증, 청구법인이 작성한 현장 토사반출일지, ss에너지 거래명세서 사본 및 거래사실확인서, 현장책임자 확인서, (주)OO건설물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주)DD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4.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XX산업개발(주)은 2009.5.21.에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현장책임자라는 남OO의 당초 과세자료 해명시 제출한 확인서와 본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주)OO건설물류 조사복명서(OO세무서장, 2011.7.)에 나타나는 청구법인과 XX산업개발(주)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