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관련된 유통거래에 대하여 관리・감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이 건 관련된 유통거래에 대하여 관리・감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ㅁㅁ국세청은 2011년 ○○구 ○○동에 소재한 청구외 ㅇㅇ식품(제조/어포, 대표 진석, 이하 “ㅇㅇ식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후, ㅇㅇ식품이 원재료 매입누락을 목적으로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원재료 에 대해, ㅇㅇ식품이 명의위장 사업자 등록을 한 청구외 A, B, C 등 3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ㅇㅇ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자료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식품과 거래를 하면서 2008년 129,696천원, 2009년 642,573천원, 2010년 487,452천원(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의 사실과다른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아 2012.7.1.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 12,595,210원을 부과처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2.9.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법인세법제121조에서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제76조 제9항 에서는 ‘계산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여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쟁점계산서를 교부하고 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법인세법 기본통칙(76-120…1)에서도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금액에 대하여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제1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2)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⑨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⑩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⑪ 법 제76조 제9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6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1【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①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금액에 대하여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거래처들이 ㅇㅇ식품의 위장매입처라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교부한 쟁점계산서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1) 조사청에서 통보한 자료내역(계산서 위장가공자료)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귀속년도 거래처 거래금액 비고 상호 등록번호 2005 A 354,400 청구법인발행 2006 A 550,560 “ 2008 A 129,496 “ 2009 C 642,573 “ 2010 B 254,360 “ 2010 A 233,092 “ 계 2,164,481
(2) 조사청은 청구외 ㅇㅇ식품에 원재료 등을 판매하는 매출처들이 실지로 ㅇㅇ식품에 매출하면서 매출계산서는 ㅇㅇ식품이 요구하는 명의위장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자료를 통보하였고, 명의위장 사실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들은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인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와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통고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중도매인의 중개 분 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절차를 해명자료로서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ㅇㅇ조합의 수탁판매 절차
•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매를 ㅇㅇ조합에 위탁
• ㅇㅇ조합은 수탁한 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식으로 해당 공판장의 지정 중도매인에게 판매 (해당 공판장의 중도매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거래자는 ㅇㅇ조합공판장으로부터 직접 수산물을 구매할 수 없음)
• 수산물의 판매(경매)절차가 종료되면 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탁한 어업인의 계좌에 송금함
• 수산물을 수매한 중도매인은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수매대금을 ㅇㅇ조합에 입금함 (중도매인은 ㅇㅇ조합공판장에서 수매한 수산물을 직접 도매하거나 중개하는 형태로 거래처 또는 소비자에게 공급)
○ ㅇㅇ조합의 계산서 발행
• 어업인이 수탁한 생산물 판매대금 계산서(매입)
• ㅇㅇ조합이 어업인에게 받는 판매수수료 계산서(매출)
• ㅇㅇ조합이 중도매인을 거쳐 거래처에 교부하는 계산서(매출)
• 어업인이 소속된 타조합에 지급하는 위판조성금 계산서(매입)
○ 중도매인의 중개분 계산서 발급과정 ㅇㅇ조합(수산물판매) ↔ 중도매인(수산물중개) ↔ 거래처(수산물 수매)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ㅇㅇ조합공판장이 되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거래처가 됨 (ㅇㅇ조합과 거래처의 직접거래가 아닌 중도매인의 중개에 의한 거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산서의 비고란에 “중도매인 A중개분"이라 표시함
• ㅇㅇ조합은 중도매인의 자료에 의해서만 계산서를 교부하고 중도매인의 1년간 거래금액과 교부금액의 총합계가 일치함을 맞추어 신고함.
(2) 청구법인에 의하면 수산물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는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매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청구법인은 위탁 받은 수산물을 경매 방식으로 공판장의 지정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위탁하여 판매하는 형태로서, 청구법인은 중도매인이 제출하는 거래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만 계산서를 교부하므로 위장가공 거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거래한 쟁점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중도매인 ㅁ상사(박OO)와의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매출계산서의 거래내용과 중도매인 A상사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과 쟁점거래처가 입금한 금융증빙은 날자별로 일치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중도매인 ㅁ상사(박OO)와 사이에 체결된 중도매인 거래약정서의 내용 중 국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10조(세무이행) ① 중도매인(ㅁ상사)은 세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태만으로 야기되는 모든 제재사항은 중도매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세법상의 보고 불성실 등 중도매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및 벌과금 등은 중도매인이 부담하며 소정기일내에 이를 납부치 않을 때에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이를 공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이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위장매입처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쟁점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과되는 원인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에 의거 승인을 받은 수산물공판장으로서 수산물 유통구조를 잘 알고 있어 위장사업자와의 거래가능성에 대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중도매인과의 거래약정서 10조에 중도매인의 세무상 신고의 귀책으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가산 세가 부과될 때는 중도매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는바, 이는 중도매인을 통한 위탁판매의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의 계산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또한 위 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중도매인이 경매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공판장장이 경매참가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경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고, 거래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거래약정을 해지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이 있음에도 이 건 관련된 유통거래에 대하여 관리·감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 관련 수산물의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바(심사법인2012-0013, 2012.06.12, 같은 뜻),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고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